1523년(중종18)이조
에서 왕명을 받아
김연
을
무공랑 예문관봉교 겸춘추관기사관
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무공랑은 정7품에 해당한다.
1523년(중종18)이조
에서
김연
을
무공랑 예문관봉교 겸춘추관기사관
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523년(中宗18)
정월에
吏曹
에서 王命을 받들어
啓功郞 行藝文館待敎 兼春秋館記事官
인
金緣
을
務功郞 藝文館奉敎 兼春秋館記事官
에 임명하는 五品 이하 告身이다.
務功郞
은 東班의 정7품 品階로, 宗親 및 儀賓에게 주었다. 奉敎는 임금의 명령을 받든다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서는
藝文館
에서 임금의 敎勅을 맡아보는 정7품의 벼슬을 의미한다. 현전하는 문서 중에 이 해에
金緣
에게 내려진
고신
은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