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고문서
- 홈
- 소장 고문서
- 소장 고문서
총 1,58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301
1756년 이세득(李世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56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56년금아무개가 이세득에게 밭을 팔아버리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함이었다.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
311
-
312
1769년 김양보(金良輔)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6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69년(영조45)김응현이 김양보에게 전답을 파는 매매계약서이다. 김양보는 김응현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 항렬로 숙질간이었다. -
313
1769년 김응감(金應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6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69년(영조45)김응현이 김응감에게 토지를 파는 매매계약서이다. 두 사람은 재종형제 사이였다. -
314
-
315
1773년 박송악(朴松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73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73년강찬봉은 박송악에게 논밭을 팔아버리고 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산 박송악은 관에 소속된 종 신분이었다. 비록 종이라고는 할지라도 자기 소유의 전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
316
-
317
1775년 광산김씨 입지(立旨) / 1775 / 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75년(영조51)광산김씨가의 한 사람이 선산을 수호하기 위해 이 산지에 대한 권한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발급해줄 것을 관에 청원하였다. 관에서는 그에 대한 확인의 답변을 청원서에 기록하여 내려주었다. 이는 선산에 몰래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
318
1775년 김대원(金大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75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75년(영조51)김양보가 김대원에게 토지를 파는 매매계약서이다. 같은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답 거래이다. -
319
-
320
-
321
-
322
1778년 김형옥(金衡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7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78년(정조2)김알이 김형옥에게 논밭을 파는 매매계약서이다. 파는 이와 사는 이의 이름이 모두 지워져 있다. 후대에 지운 기록으로 보인다.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1790년 노 귀삼(貴三)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0년에 박송악이 남산원에 있는 밭을 김생원 댁 남자종인 귀삼에게 80냥에 판매하는 내용의 토지계약문서이다. -
330
1792년 권의겸(權義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2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2년(정조16)김시영이 권의겸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다. -
331
1792년 김무암(金戊巖)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2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2년(정조16)김시영이 김무암에게 밭을 파는 매매계약서이다. 파는 이의 이름은 "김"이라고만 기록되었다. 광산김씨가에 전하는 다른 매매계약서인 '1792년 권의겸토지거래 계약서'의 파는 이 김시영도 동일한 서명을 남겨 두 사람이 같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예나 ... -
332
1792년 김시영(金是瑛)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2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2년(정조16)김시영이 밭을 팔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다. 사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부분은 비워두었다. 18세기에 작성된 토지매매 문서에서 이러한 경우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토지의 매매가 빈번해지면서 사는 이를 비워둔 문서로 거래하는 일이 횡행하... -
333
-
334
-
335
-
336
1793년 유모(柳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3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3년(정조17)금 아무개가 유모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계약서이다. 문서의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가 사는 이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본문 중에 오른쪽 사람의 상전댁에 영원히 판다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유 아무개의 집 종이 이 거래를 대행하였... -
337
1794년 김덕손(金德孫)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4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4년(정조18)김덕손이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다. 사는 이는 기록되지 않았다. 김덕손은 노림서원의 장무로 강당을 보수하기 위해 빌려 쓴 돈을 갖기 위해 서원 전답을 팔았다. -
338
1795년 김시공(金是工)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5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5년(정조19)김시공이 밭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다. 사는 이가 기록되는 부분만이 오려낸 듯 찢어져 있다. 의도적인 손상으로 보이나 이유를 알 수 없다. -
339
-
340
-
341
-
342
-
343
-
344
1796년 김유련(金幼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6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6년(정조20)금상희가 김유련에게 논밭을 팔면서 작성한 거래 계약서이다. 당시 금상희는 상중이라 이름 아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상중에는 오로지 상례를 잘 치르는 것에만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논밭의 거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도덕이었다.... -
345
-
346
1798년 김계백(金戒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8년(정조22)김시영이 김계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 거래 계약서이다. -
347
1798년 김돌손(金乭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8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8년(정조22)권홍이가 김돌손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거래 계약서이다. 계약서인만큼 판 사람과 증인은 성명 아래 서명을 하여 증거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 문서에서 파는 이 권홍이와 증인 김귀태는 서명대신 동그라미를 그렸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글을 몰랐... -
348
-
349
1799년 김일손(金日孫)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799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799년(정조23)김시영이 김일손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거래 계약서이다. 김시영이 판 밭은 선대의 묘를 돌보는 비용을 대는 묘위전이었다. 당시 상중이었던 김시영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상중에 토지거래와 같은 경제행위에 나서는 것을 꺼렸던 조선후기의 도덕관념때문... -
350
1800년 박섬도(朴暹道)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800 / 1책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김부필
1800년(정조24)김복손이 박섬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계약서이다. 조선후기의 토지거래에서는 파는 사람인 땅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아도 반드시 증인을 따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증인이 기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