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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현 호적장부
호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부세(賦稅)를 해당 호구에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공문서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式年인 子.卯.午.酉의 해에 실시] 각 군현에서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적에 들어가는 내용은 가호(家戶)의 거주 인구와 소유 노비등으로서, 여러 통을 작성하여 해당 가호와 지방 행정 관청, 그리고 중앙 정부의 담당 관청인 호조(戶曹)에서 보존하였다. 1678년(숙종 4)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작성된 단성현(丹城縣, 지금의 산청군) 관내 8개면의 호적이 현재 이곳 단성 향교와 일본의 가큐슈인 대학 도서관에 남아 있다. 모두 32식년(式年) 38책이 남아 있으나, 이곳에는 1678년부터 1789년9정조 13)까지 13식년 13책만이 보관되어 있다. 모두 필사본이고 크기도 각기 다르지만, 단성 향교 소장본은 대체로 가로 70cm, 세로 60cm 내외이다. 현존하고 있는 각 지방의 호적 대장 중 책의 권수가 많은 것이 더러 있기는 하나, 특정 지역의 대장이 일정기간 동안 전체의 모습을 빠짐없이 갖춘 것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 호적은 8개 면 전체의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17~18세기 조선의 향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상.하 두 책으로 영인.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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