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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년 조선 숙종 22 |
1696년 장전(張瑱) 서간(書簡) 2 |
장전(張瑱)
유후상(柳後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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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장전(張瑱) 서간(書簡) 3 |
장전(張瑱)
유후상(柳後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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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정중기(鄭重基) 간찰(簡札) | 1696년에 鄭重基가 鄭重徽에게 보낸 簡札. | |||
1696년 정중조(鄭重朝) 간찰(簡札) 1 | 1696년에 鄭重朝가 鄭重徽에게 보낸 簡札. | |||
1696년 정중조(鄭重朝) 간찰(簡札) 2 | 1696년에 鄭重朝가 鄭重徽에게 보낸 簡札.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1 | 1696년에 鄭重徽를 嘉善大夫 行承政院都承旨 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에 임명하는 문서.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2 | 1696년에 鄭重徽를 嘉善大夫 海興君에 임명하는 문서.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3 | 1696년에 鄭重徽를 嘉善大夫 行承政院都承旨 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에 임명하는 문서.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4 | 1696년에 鄭重徽를 嘉善大夫 海興君에 임명하는 문서.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준호구(準戶口) | 1696년에 漢城府에서 鄭重徽(66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 |||
1696년 정중휘(鄭重徽) 호구단자(戶口單子) | 1696년에 鄭重徽(66세)가 漢城府에 제출한 戶口單子. | |||
1696년 정태로(丁台老) 불망기(不忘記) | 幼學丁台老가 1696년에 전답을 방매하고 李壽聃에게 지급한 不忘記와, 본문기를 나누어받은 姪女壻 郭季泰와 金宗赫등이 幼學 李壽聃에게 지급한 明文. |
정태로(丁台老)
이수담(李壽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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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정필세(鄭必世) 차첩(差帖) |
정필세(鄭必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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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제문(祭文) | 1696(肅宗 22)년에 柳成運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 1696(肅宗 22)년에 洪暄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 1696(肅宗 22)년에 朴台耈가 창계 임영을 위해 찬한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 1696(肅宗 22)년에 金知光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1 | 1696(肅宗 22)년에 최석정이 지은 창계 임영의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2 | 1696(肅宗 22)년에 □大家가 찬한 창계 林泳의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3 | 1696(肅宗 22)년에 曹殿周가 창계 林泳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4 | 1696(肅宗 22)년에 吳道一이 창계 林泳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5 | 1696(肅宗 22)년에 崔衡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6 | 1696(肅宗 22)년에 南鶴鳴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7 | 1696(肅宗 22)년에 趙尙慶이 창계 임영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8 | 1696(肅宗 22)년에 朴泰恒이 창계 林泳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제문(祭文) 9 | 1696(肅宗 22)년에 吳玄錫이 창계 林泳을 위해 지은 祭文. | |||
1696년 종계기록(宗稧記錄) | 1696년 首陽鄭氏 宗稧의 稧憲 일부가 기록된 宗稧記錄. | |||
1696년 진주목(晉州牧) 준호구(準戶口) | 1696년(숙종22)에 진주목 북면 사죽리에 거주하는 진주하씨 河浻이 진주목사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 |
하형(河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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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경갑(崔慶甲) 초사(招辭) | 1696년(肅宗 22)에 鎭海郡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경갑(崔慶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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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경뢰(崔慶賚) 초사(招辭) | 1696년(肅宗 22)에 鎭海郡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경뢰(崔慶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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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국한(崔國翰) 초사(招辭) | 1696년(肅宗 22)에 彦陽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국한(崔國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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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상모(崔相㴘)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696년(肅宗 22) 5월에 頭目 김사화가 최명위에게 土地를 잡히고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明文. |
김사화(金士化)
최상모(崔相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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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696년(肅宗 22)에 鎭海郡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경갑(崔慶甲)
최인기(崔仁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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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696년(肅宗 22)에 彦陽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국한(崔國翰)
최인기(崔仁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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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696년(肅宗 22)에 鄭仁亨의 妾 林召史가 작성한 奴婢賣買明文. |
임조이(林召史)
최인기(崔仁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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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소지(所志) | 1696년(肅宗 22)에 彦陽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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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소지(所志) | 1696년(肅宗 22)에 機張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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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소지(所志) | 1696년(肅宗 22)에 鎭海郡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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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입안(立案) | 1696년(肅宗 22)에 彦陽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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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입안(立案) | 1696년(肅宗 22)에 機張縣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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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최인기(崔仁基) 입안(立案) | 1696년(肅宗 22)에 鎭海郡에서 幼學 崔仁基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인기(崔仁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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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하형(河浻) 준호구(準戶口) | 1696년(숙종22)에 진주목 북면 사죽리에 거주하는 진주하씨 河浻이 진주목사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 |
하형(河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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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한성부(漢城府) 준호구(準戶口) |
이덕운(李德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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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황하영(黃夏英) 녹패(祿牌) |
황하영(黃夏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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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년 수양정씨(首陽鄭氏) 종계계헌(宗稧稧憲) | 1702년(숙종 28) 수양정씨(해주정씨) 종계의 가입과 재원 마련, 운영규례 등을 기록한 계헌. | |||
고신(告身) 01 | ◦ 金利剛을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 ◦ 左傍書:納 ◦ 寶印:施命之寶 |
숙종(肅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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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028 | 1696년에 李氏가 李之廷에게 논을 매매하는 토지매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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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78 | 1696년에 私奴 戒龍이 私奴 明金에게 家舍와 텃밭 등을 매매하는 토지매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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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209 | 1696년에 差奴 先日이 ▣始裔에게 논을 매매하는 토지매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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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239 | 1696년에 鄭漢儀가 姜太吉에게 논을 매매하는 토지매매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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