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력 | 한국고문서 | 상세정보 | 관련인물 | 지식정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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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년 조선 효종 3 |
1652년 박상욱(朴尙郁) 고신(告身) 3 | 朴尙郁을 무공랑으로 임명한 고신敎牒이다. |
박상욱(朴尙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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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박상욱(朴尙郁) 고신(告身) 4 | 朴尙郁을 선교랑으로 임명한 고신敎牒이다. |
박상욱(朴尙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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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박수남(朴守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652년에 朴守男이 李溫城宅 奴 㐎里金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土地賣買明文. |
박수남(朴守男)
애룡(愛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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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박종형(朴宗亨) 고신(告身) | 朴宗亨의 告身. |
박종형(朴宗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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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사노(私奴) 입피(立皮)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1652년에 私奴 立皮가 李穩城宅 奴 七夕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土地賣買明文. |
입피(立皮)
글리쇠(㐎里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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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손익(孫釴) 시권(試券) | 1652년에 孫釴이 43세의 나이로 작성한 試券. |
손익(孫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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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승(僧) 의경(儀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 |
김응금(金應金)
의경(儀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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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승(僧) 의경(儀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 |
정계생(鄭戒生)
의경(儀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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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1 |
신홍망(申弘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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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홍망(申弘望) 고신(告身) 2 |
신홍망(申弘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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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신홍망(申弘望) 유지(有旨) |
신홍망(申弘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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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원지(柳元之) 고신(告身) |
유원지(柳元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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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1 |
유의하(柳宜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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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2 |
유의하(柳宜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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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3 |
유의하(柳宜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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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의하(柳宜河) 고신(告身) 4 |
유의하(柳宜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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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유천지(柳千之) 소초(疏草) |
유천지(柳千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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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윤선거(尹宣擧) 간찰(簡札) |
윤선거(尹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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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윤선거(尹宣擧) 간찰(簡札) |
윤선거(尹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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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윤선거(尹宣擧) 간찰(簡札) |
윤선거(尹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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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윤선거(尹宣擧) 고신(告身) |
윤선거(尹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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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윤선거(尹宣擧) 유지(有旨) |
윤선거(尹宣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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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이상원(李尙元)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말개(唜介)
이상원(李尙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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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인선왕후가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 | ||||
1652년 임유후(任有後) 고신(告身) |
임유후(任有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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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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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1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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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1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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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2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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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2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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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고신(告身) 3 |
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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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장응일(張應一) 처(妻) 송씨(宋氏) 고신(告身) |
송씨(宋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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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정식(鄭植) 가장사초(家藏史草) | 1652년에 春秋館記事官이었던 鄭植이 작성한 家藏史草. | |||
1652년 정식(鄭植) 고신(告身) 1 | 1652년에 鄭植을 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에 임명하는 문서. | |||
1652년 정식(鄭植) 고신(告身) 2 | 1652년에 鄭植을 通訓大夫 行禮曹佐郎 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문서. | |||
1652년 정유정(鄭有禎) 간찰(簡札) | 1652년 정유정(鄭有禎) 간찰(簡札) |
정유정(鄭有禎)
하참봉(河叅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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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정중휘(鄭重徽) 진사 백패(進士白牌) | 1652년에 鄭重徽(1631~1697)가 進士에 入格하고 받은 문서. |
정중휘(鄭重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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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정진원(鄭震遠) 고신(告身) |
정진원(鄭震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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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종장(宗長) 손익(孫釴)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652년에 孫臣樞가 孫釴에게 宗中의 墓直으로 奴婢를 증여하는 奴婢明文이다. |
손신추(孫臣樞)
손익(孫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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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최연(崔葕) 고신(告身) |
최연(崔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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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하달영(河達永) 등 화회문기(和會文記) | 작성연대가 17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咸安에 거주하는 趙氏 집안의 형제간의 和會分財 文記 중 河達永(1611-1664) 妻 趙氏에게 分給된 몫을 기재하고 참고사항을 附記한 문서이다. |
하달영(河達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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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하달영(河達永) 분재기(分財記) | 1652년(효종3)에 작성된 하달영(河達永, 1611-1664) 妻 趙氏 同生 6남매의 화회분재(和會分財) 문서임. |
하달영(河達永)
하달영(河達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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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하명(河洺), 하달영(河達永) 등 화회문기(和會文記) | 1652년(효종3)에 작성된 하달영(河達永, 1611-1664) 妻 趙氏 同生 6남매의 화회분재(和會分財) 문서임. |
하달영(河達永)
하명(河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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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 1652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
하진(河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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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 1652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
하진(河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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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分財記) 27 | ◦ 宗家에 生繼되어 情愛가 無窮하고, 지금 장가를 들어 기쁘기 때문에 婢令每伍所生 婢順玉과 婢仁上貳所生 奴後立을 別給함 ◦ 筆執吳益烇 |
김효계(金孝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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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입안(斜給立案) 01 | *매매사급입안 |
(濟州牧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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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년 조선 효종 4 |
1653년 개령현(開寧縣) 첩정(牒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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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년 공산현(公山縣) 입안(立案) | 1653년(孝宗 4)에 公山縣에서 崔東亮의 노비 매득 사실을 증명해 준 賣買斜給立案. |
최동량(崔東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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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년 관(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