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 년 조선 효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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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장응일(張應一)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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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응일(張應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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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 김용
• 이만백
• 조구령
• 송상기
• 밀암 이재(密菴 李栽) 출생
• 이재(李栽)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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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장현광(張顯光) 제문(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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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용(具致用)
장현광(張顯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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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장현광(張顯光) 처(妻) 정씨(鄭氏)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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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孝宗8) 10월 16일에 孝宗이 내린 張顯光 妻 鄭氏의 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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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鄭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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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도응(鄭道應)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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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응(鄭道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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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도응(鄭道應) 유지(有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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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응(鄭道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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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고신(告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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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植을 通訓大夫 行兵曹正郎 兼春秋館記注官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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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고신(告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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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植을 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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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고신(告身)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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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植을 水原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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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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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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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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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2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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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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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2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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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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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2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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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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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2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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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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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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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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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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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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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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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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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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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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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 等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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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등 간통(簡通)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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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4월에 鄭植이 보낸 簡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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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식(鄭植) 유지(有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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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承政院에서 鄭植에게 발급한 有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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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영후(鄭榮後)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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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趙氏)
이해(李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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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온(鄭蘊)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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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의 추증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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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鄭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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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온(鄭蘊) 증시교지(贈諡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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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12월 7일에 孝宗이 鄭蘊에게 文簡公이라는 諡號를 내리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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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鄭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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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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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년에 鄭重徽를 從事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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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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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년에 鄭重徽를 通仕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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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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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務功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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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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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迪順副尉 龍驤衛副司正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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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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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宣敎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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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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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承議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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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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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奉直郎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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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고신(告身)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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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通德郞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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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문과 홍패(文科紅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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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文科에 及第하고 받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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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휘(鄭重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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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시권(試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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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27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서 작성한 試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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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시권(試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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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27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서 작성한 試券의 祕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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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시권(試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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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27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서 작성한 試券의 祕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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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시권(試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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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27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서 작성한 試券의 祕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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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시권(試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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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가 27세의 나이로 式年文科에서 작성한 試券의 祕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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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중휘(鄭重徽) 차첩(差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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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鄭重徽를 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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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정효준(鄭孝俊) 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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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祖父인 鄭孝俊이 長孫 鄭重徽에게 재산을 別給하면서 작성한 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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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조전(趙佺) 처(妻) 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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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李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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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처모(妻母) 오정규(吳挺奎) 처(妻) 광주이씨(廣州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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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에 장모 吳挺奎 妻 李氏가 사위 鄭重徽에게 재산을 別給하면서 작성한 別給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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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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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하진(河溍) 간찰(簡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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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河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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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明文)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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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노비에 대한 매매 계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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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업(文弘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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