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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년 박종형(朴宗亨) 고신(告身) 2

집성해제 소장처정보
자료UCI G002+AKS+KSM-XA.1654.1111-20101008.B030a_045_00063_XXX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효종(國王:孝宗)
수취: 박종형(朴宗亨)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54년 / 순치11년12월27일   
· 형태사항 크기: 51x6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 소장정보 원소장처 : 부여 은산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 현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45-부여 은산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45책 / 고문서 / 1. 교령류 / (5) 고신 / 고신 / 고신 / 45 ~ 쪽
안내정보
朴宗亨의 告身.
상세정보

주제
1654년(孝宗5)에 朴宗亨을 通訓大夫 行 掌隷院 司評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掌隷院 司評은 正六品官이며, 通訓大夫는 正三品 堂下官이다.

용어
掌隷院은 조선시대 公奴婢와 私奴婢의 관리 및 노비 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조선 후기에 와서 掌隷院의 실질적인 업무도 줄어들고, 또한 노비소송의 경우도 한성부나 형조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결국 그 업무를 형조에 이관시킨 후 保民司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집필자 : 박준호/작성일: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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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敎旨
朴宗亨 , 爲通
訓大夫·行掌
隷院司評者.
順治十一年 十二月二十七日.
[施命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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