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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AKS+KSM-XA.1654.1111-20101008.B030a_045_00063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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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654년(孝宗5)에 朴宗亨을 通訓大夫 行 掌隷院 司評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掌隷院 司評은 正六品官이며, 通訓大夫는 正三品 堂下官이다.
용어
掌隷院은 조선시대 公奴婢와 私奴婢의 관리 및 노비 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조선 후기에 와서 掌隷院의 실질적인 업무도 줄어들고, 또한 노비소송의 경우도 한성부나 형조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결국 그 업무를 형조에 이관시킨 후 保民司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집필자 : 박준호/작성일: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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