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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KSM-XA.1675.1111-20101008.B030a_045_00251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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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文科에 새로이 급제한 사람들에게는 承文院이나 成均館 또는 校書館에 權知라는 직책을 주어 임명하였다. 따라서 벼슬의 초임길이라고 할 수 있다. 朴慶後는 1675년(肅宗1) 11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紅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관직에 제수 된 것이다.
집필자 : 박준호/작성일: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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吏曹爲差定事. 康熙十四年 十二月
十三日, 右承旨 臣李同揆 次知口
傳, 權知承文院副正字 慶後 弋只進
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合下仰
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新及等通德郞 朴慶後 准此.
康熙十四年 十二月__日.
差定.
正郞
[帖] 判書 參判 參議[着名]
佐郞[着名]
[吏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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