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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년 박경후(朴慶後) 차첩(差帖)

집성해제 소장처정보
자료UCI G002+AKS+KSM-XA.1675.1111-20101008.B030a_045_00251_XXX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차첩 / 정치·행정-임면-차첩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수취: 박경후(朴慶後)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75년 / 강희14년12월일   
· 형태사항 크기: 55x75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이두
· 인장서명
· 소장정보 원소장처 : 부여 은산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 현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45-부여 은산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45책 / 고문서 / 1. 교령류 / (6) 차정첩 / 차첩 / 차정첩 / 139 ~ 쪽
안내정보
朴慶後 權知承文院 副正字 差定帖. 朴慶後를 權知承文院 副正字에 임명하는 差定帖이다.
상세정보

주제
文科에 새로이 급제한 사람들에게는 承文院이나 成均館 또는 校書館에 權知라는 직책을 주어 임명하였다. 따라서 벼슬의 초임길이라고 할 수 있다. 朴慶後는 1675년(肅宗1) 11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紅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관직에 제수 된 것이다.
집필자 : 박준호/작성일: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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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吏曹爲差定事. 康熙十四年 十二月
十三日, 右承旨李同揆 次知口
傳, 權知承文院副正字 慶後 弋只進
叱使內良如爲, 口
傳施行爲有置有等以, 合下仰
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新及等通德郞 朴慶後 准此.
康熙十四年 十二月__日.
差定.
正郞
[帖] 判書 參判 參議[着名]
佐郞[着名]
[吏曹之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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