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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AKS+KSM-XA.1690.1111-20101008.B032a_049_00017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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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고신은 1690년(康熙 29 ; 숙종 16) 11월 20일 吏曹에서 왕명으로 李後榮을 종3품 하계의 품계인 중훈대부의 산계와 정6품의 관직인 예조좌랑에 임명하는 교지이다. 이후영은 7월 30일자로 성균관감찰, 9월 27일자로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가 이 날짜로 예조좌랑으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어
예조는 6조의 하나로 春官・儀曹・南宮이라고도 불렀다. 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예조좌랑은 정원이 3인의 정6품 관직으로 正郞을 보좌하는 임무를 띠었다.
집필자 : 작성일: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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