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고문서
- 소장처분류
1637년 소지(所志)
자료UCI
G002+AKS+KSM-XB.1637.1102-20190131.B033a_000_B02001240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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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 崔國範이 李容 등의 禁葬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所志.
주제
1637년 崔國範 등이 李容 등의 禁葬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이다.
崔國範은 언양에 亡父를 위해 定山하였는데, 李容 등이 금장하였으므로 순찰사에게 의송을 올렸고 금장하지 말라는 제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끝내 관령을 거역하므로 안장하지 못하였다.
결급 받은 바에 따라 이달 20일로 다시 택일하여 안장하려고 하였으나 15일에 이용 등이 弓劍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렸으니 안장할 수 있을지 염려하여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또다시 관령을 거역하면 李容과 李宏 등을 結搏하여 잡아들여서 처치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집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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