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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년 최국선(崔國璿) 소지(所志)

자료UCI G002+AKS+KSM-XB.1667.4713-20101008.B033a_050_00162_XXX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최국선(崔國璿)
수취: 경상도(慶尙道) -경상도겸순찰사(兼巡察使)
· 작성지역 경주부 내남면 이조리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 작성시기 1667년 / 정미9월   
· 형태사항 크기: 59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이두
· 인장서명
· 소장정보 원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현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50-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Ⅰ)-』(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50책 / 고문서 / 2. 소차계장류 / (6) 소지류 / 소지 / 소지류 / 213 ~ 쪽
안내정보
1667년 9월 崔國璿이 買得婢 香玉의 추심에 관한 일로 겸순찰사에게 올린 所志.
상세정보

주제
1667년 9월 崔國璿이 買得婢 香玉의 추심에 관한 일로 겸순찰사에게 올린 소지이다. 기근이 심하였던 임인년에 영천 조효량이 가족의 부양을 위해 노비 3구를 방매하겠다고 간걸하므로 값을 치르고 이를 매득하였다. 이후 백문을 사급받지 못하다가 갑진년 6월 매득비 향옥 등이 모두 도망하였고 을사년 8월에는 명화적의 변으로 문서를 탕실하였다. 의송을 올려서 죽은 조효량 대신 족속인 조수창 등이 다시 증필을 갖추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생사를 파악하여 관의 사급을 받고자 하니 향매는 내어주었으나 향옥은 이미 죽었다고 내어주지 않았다. 이미 죽은 婢의 방매를 성문한 일로 금년 2월에 의송을 올려서 영천에 박씨 수노와 향옥 어미 등을 잡아들이자 다른 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날만 끌다가 춘분이 되자 풀려났다. 이에 영천에 移關하여 박씨의 수노를 다시 잡아다가 엄형한 후에 죽은 비자를 방매한 죄를 다스리고 다른 비자로 대신하도록 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겸순찰사는 朴氏의 奴子를 잡아다 香玉이 매득 후에 죽은 것인지 여부를 추문한 후에 소장의 내용과 같다면 다른 婢로 成文하도록 하여 斜給해주라고 永川官에 지시하였다.
집필자 : 작성일: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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