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고문서
- 소장처분류
자료UCI
G002+AKS+KSM-XB.1670.4713-20101008.B020a_032_00142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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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학 손익 등이 1670년 9월에 경주부에 올린 소지이다. 矣徒等刻骨痛惋欲死不得情由段 선조 적개공신 계천군,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 월성군, 현신교위 충의위 삼대가 흥해군 달전리 도음산 언덕에서 장례를 치뤘다. 그런데 9월 17일 새벽에 묘를 지키는 사람이 급하게 와서 묘 앞 석물을 밤에 도둑 무리가 치고 부쉈다고 고하였다. 손익 등이 놀라 달려가 보니, 계천군의 묘갈은 흔들렸으나 뽑히지 않았고. 부인의 묘갈은 뽑혀 계단 아래에 버려져 있었으며, 묘 위 잔디가 말라 죽은 곳에 큰 글씨로 孫汝說, 孫佶의 이름을 쓰여 있었다. 그리고 월성군과 그의 부인 묘와 교위 묘 세 곳은 묘 앞 갈석과 상석, 석인 등 물건을 치고 부수어 보기에 참혹하였다. 손익 등은 이러한 흉악한 일은 보통 괴한들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경주부 향교 儒案은 원래 동재는 양반의 고하로 공사에 참여여부를 구별하였고, 서재는 그 근본의 우열로 儒籍에 오르는 여부를 정하였다. 그러다 근년이래로 이러한 규칙이 무너져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동서재에 기록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에 도유사 손길, 이자, 손여설이 관여하여 무너진 규칙을 바로잡고 유안을 수정하였다. 손익 등은 위의 변괴가 修案 후 10일 사이에 일어났으므로, 범인은 마땅히 本面 가까운 땅에 살고 묘산을 아는 사람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순사도에게 소장을 올리니 순사도는 영천군이 따로 추관을 정하게 했다. 그러나 영천군수가 병이 중하여 차사를 기다려 조사하고 죄를 다스리게 했으므로 여러 날 동안 명령을 기다렸다. 그런데 불행히도 추관이 죽었으므로, 의송을 고쳐 올려 이와 같은 변괴를 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 진술한 일의 연유를 자세하게 조사한 후, 동재에 살면서 공사에 불참한 자와 서재의 초안에서 빠진 사람은 각별히 조사하여 엄하게 추문하고 죄상을 밝혀내어 형벌을 내리고, 손익 등의 자손들로 하여금 선대의 묘를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경주부는 다시 “번거롭게 관가에 소장을 올리지 말고, 물러가 여러 자손들과 상의하여 마땅히 상고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부사는 손익 등이 올린 소지의 내용이 사사로운 것이고, 고발대상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추측일 뿐이라 관에서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듯하다.
인물
孫釴; 1610-1678. 孫時의 손자, 孫宗夏(1576-1634)의 아들. 務功郞 역임.
참고문헌
『古文書集成』 3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집필자 : 김봉좌/작성일:200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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