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집고문서
- 소장처분류
자료UCI
G002+AKS+KSM-XB.1687.4713-20101008.B033a_050_00169_003
인용(논문)
URL복사
- 기본정보
-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김상훈(金尙訓)수취: 경주부(慶州府) -경주부윤(慶州府尹)· 작성지역 경주부 / 경상북도 경주시
· 작성시기 1687년 / 정묘2월 · 형태사항 점련(粘連), / 종이 / 한자, 이두 · 인장서명
· 점련자료 1687년 화원(畵員) 김상훈(金上訓) 소지(所志)
1687년 장인(匠人) 김상훈(金上訓) 소지(所志)· 소장정보 원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현소장처 : 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50-경주 이조 경주최씨·용산서원편(Ⅰ)-』(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고문서집성 수록정보50책 / 고문서 / 2. 소차계장류 / (6) 소지류 / 소지 / 소지류 / 224 ~ 쪽
- 상세정보
-
주제
1687년 畵員 金尙訓이 경주 府尹에게 올린 소지로 동일한 내용의 소지 3장이 점련되어있다. 私奴인 김상훈의 부친이 전답을 마련하여 경식하다가 자손들에게 분급하였는데, 영천에 사는 상전 寡女가 노비의 기상답인 것처럼 府南面 犬墳 해혈원에 있는 4두락의 논을 탈취하였다. 과녀가 죽은 후, 조카인 徐생원이란 자가 이를 경주 최생원에게 방매하였으므로 매번 정소하여 추변하도록 하였으나 계속해서 거역하므로 다시 소지를 올렸다. 최생원이 본래 명문이 없었다고 하므로 나에게 영영 허급하는 불망기를 작성하여서 다시는 잡답이 없도록 하고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소에 대해 1월 25일의 제사에서는 推閱 處置하기 위해 崔參奉이란 자를 잡아오도록 하였고 2월 2일에는 다시 잡아올 것이며 거역한 죄를 우선 다스린 후에 推閱하겠다고 명하였다. 다시 2월 4일에는 불망기를 확인한 후 훗날의 증거로 삼도록 立旨를 성급해주었다.
집필자 : 작성일:2005-10-31
※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