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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2+AKS+KSM-XC.1670.1111-20101008.B002a_002_00334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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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戶曺)에서 해유(解由)1)하는 일임. 뒷면에 기록된 관(關)2)과 점련된 첩정(牒呈)3)의 내용에 따라서 전(前) 부사(府使)4) 김명열(金命說)의 해유내용을 대조·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임기 내 이상이 없으므로 해유이관을 발급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절차대로 관(關)을 보내니, 이 문서에 비추어 시행하되 관(關)대로 시행하기 바람.
위 관을 이조(吏曺)에 보냄.
강희(康熙) 9년(1670, 현종11) 6월 일
해유(解由)에 관한 일
정랑(正郞) 좌랑(佐郞)
[관(關)]참판(參判) 참의(參議)〔서압〕 정랑(正郞) 좌랑(佐郞)
▣▣(정랑) 좌랑(佐郞)
[관인:호조지인(戶曺之印), 7×7㎝, 5개]
경술 6월 5일 이조(吏曺)에서 조흘(照訖)5)하여 본원(本員)6)에게 전달함.
당상(堂上) 낭청(郞廳)〔서압〕
- 1)해유(解由)
- 조선조 관료들이 이임(離任)할 때 자신이 담당한 공적인 재물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여부를 후임자가 확인하여 상급기관에 보고 확인하는 절차이다. 해유의 절차는 첫째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를 후임자에게 제출하고, 둘째 후임관이 전임관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실물을 확인대조한 후 상급기관인 도(道)의 관찰사에게 보고 문서를 올린 후, 셋째 이를 검토한 상급기관이 다시 중앙의 호조에 이관(移關)하며, 넷째 호조에서 관련 서류를 대조·조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이관(移關)하고, 마지막으로 이조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당사자인 전임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병조 소속 관원일 경우 절차 일부가 달라진다.(정구복, 「조선시대 해유제도와 해유문서」 『朝鮮時代 解由文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7면, 13~16면.)
- 2)관(關)
- 여기서 언급한 관은 황해도관찰사가 호조에 보낸 해유이관을 말한다.
- 3)첩정(牒呈)
- 여기서 첩정은 김명열의 후임자가 황해도관찰사에게 보낸 해유 관련 보고서를 말한다.
- 4)전(前) 부사(府使)
- 김명열은 1666년(현종7)에 평산도호부사(平山都護府使)로 임명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신의 질병과 가정의 불행을 이유로 황해도관찰사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올린 바 있다.
- 5)조흘(照訖)
- 조사 및 대조를 끝냈다는 의미. 여기서는 해유의 마지막 단계로 이조에서 해유절차를 마치고 이를 당사자인 전임 관원에게 통보하는 일을 말한다.
- 6)본원(本員)
- 전임 관원인 김명열을 가리킨다.
※ 이 결과물은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연구”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연구과제(한국고문서 정서・역주 및 스토리텔링 연구)로 수행한 연구임〔과제번호:AKSR2015-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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