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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AKS+KSM-XD.1669.4784-20101008.B055a_079_00287_XXX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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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669년(顯宗10) 6월에 張鈺이 星州牧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戶口單子이다. 이 호구단자는 己酉年으로 호적 작성 式年인 당해의 성주목 戶籍臺帳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장옥은 張應一의 3남으로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慶尙道 星州牧 北面 柳等洞坊 月谷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 張應一의 호적자료를 보면 張應一 호는 현재 종가와 동일한 慶尙道 仁同府 邑內面 南山里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장옥은 아버지와는 거주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슷한 시기 장옥의 형 張𨥭의 호구단자 역시 북면 유등동방 월곡리로 거주지가 나타난다. 이 호구단자에는 統戶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호구단자는 4조와 노비를 포함한 모든 호 구성원들을 별개의 행에 기록하였다. 우선 가족구성원은 호주인 장옥과 처 安氏 단 둘 뿐이다. 장옥은 당시 36세로 幼學의 職役기록을 보여준다. 이어서 아버지 응일과 할아버지 顯光 등 4조가 기록되었다. 호주 장옥의 기록에 이어 처 안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기록하였다. 이어서 奴婢秩을 다음 줄의 높이를 낮추어 기록하였다. 노비 역시 나이와 출생 간지 모두를 기록하였다. 노비질에 수록된 노비는 전체 11구로 이 가운데 노가 5구, 비가 6구이다. 노비질은 거주지별로 기록하였다. 우선은 仁同에 거주하는 1구의 노와 2구의 비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慶州에 거주하는 노비 각 1구씩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각각 3구씩의 노비가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앙 하단에 ‘甲午年逃亡’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6구의 노비는 도망노비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구단자는 문두에 ‘北面 柳等洞坊 月谷里 戶籍單字’라고 해당 호의 거주 동리와 문서명을 기록하였다. ‘戶籍單字’는 호구단자와 동일한 문서이다. 그리고 호주기록 앞에 ‘戶’라고 기록하여 호적대장에 하나의 호로 입적할 호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구성원과 4조를 모두 각행에 기록하고, 노비질을 높이를 낮추어 기록하는 등 호구단자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문서의 말미에 ‘康熙八年六月 日’이라고 작성한 시기를 나타낸 후 그 아래에 ‘幼學張鈺’이라고 작성자를 쓰고 그 아래에 手決을 하였다는 점이다. 호구단자를 민간에서 작성하여 올리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호구단자에 작성시기와 작성자 및 그에 대한 증명을 한 문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록은 호구단자의 작성 주체와 당시 호적의 작성 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호구단자에는 내용을 공증할 수 있는 官의 어떠한 증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관에 올려졌다가 호적 작성 후에 다시 환급된 호구단자는 대체로 관의 署押이나 官印 또는 「周挾改印」을 날인하여 戶口證明書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 호구단자에는 확인이나 수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주묵이나 수정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이 호구단자는 관에 올려졌다가 환급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문서는 관에 올려지지 않은 초고상태의 호구단자인 듯하며 따라서 이 호구단자는 호구증명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문서라 하겠다.
용어
承議郞은 조선시대 正六品 東班 文官에게 주던 品階이다. 정육품의 上階로서 承訓郞보다 상위 자리이다. 처에게는 宜人의 爵號가 주어졌다. 奉正大夫는 조선시대 正四品 동반 문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정사품의 상계로서 奉列大夫보다 상위 자리이다. 처에게는 令人의 작호가 주어졌다. 義禁府는 조선시대 從一品衙門으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推鞫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五衛都摠府는 조선시대 正二品衙門으로 중안군인 五衛의 군무를 맡아서 다스렸다. 중앙군 통제기구는 국초의 三軍都摠制府를 1393년(太祖2)에 義興三軍府로 고쳐 10衛를 3軍으로 나누어 귀속시켰고, 그 뒤 중앙군은 10司·12사·5사·5衛로 개편됨에 따라 통제기구도 承樞府·삼군도총제부·三軍鎭撫所·오위진무소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1466년(世祖12)에 오위도총부로 고쳤다. 副摠管은 조선시대 오위도총부에 둔 종이품 관직으로 정원은 5원이다. 세조 때의 오위진무소가 오위도총부로 개칭되면서 都鎭撫가 都摠管과 副摠管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위도총부의 부책임자로 오위의 入直·行巡 등을 지휘 감독하였다. 文·蔭·武의 고급관리가 겸임하였으나 종실이 겸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典會通』.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학수, 「인동장씨 여헌종택(旅軒宗宅)의 가계와 고문서」, 『고문서집성』 7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집필자 : 허원영/작성일: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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