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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년 김명석(金命碩) 준호구(準戶口)

집성해제
자료UCI G002+AKS+KSM-XD.1681.1111-20101008.B042a_064_00106_XXX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
· 작성주체
발급: 한성부(漢城府)
수취: 김명석(金命碩)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81년 / 강희20년5월   
· 형태사항 크기: 45x12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청양 안동김씨 삼당 김영 후손가  / 현소장처 : 청양 안동김씨 삼당 김영 후손가 
· 비고 출판정보:『고문서집성 64-안동김씨 삼당·노가재후손가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64책 / 고문서 / 삼당 후손가 / 2. 소차계장류 / (4) 호적 / 호적 / 113 ~ 115 쪽
안내정보
1681년(肅宗7)에 한성부에서 김명석 호(戶)의 가족원 인적사항과 소유노비현황을 기록하여 발급해준 준호구(准戶口).
상세정보

주제
준호구는 조선시대 호적행정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의 한 종류로,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세금수취와 군역(軍役)의 부과를 위해 인구를 파악하여 기본 대장을 만드는 것이 호적행정의 주 내용이다. 이 기본대장을 호적대장(戶籍臺帳)이라고 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민(民)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호(戶)의 내용을 등사(謄寫)해 주는 문서가 바로 준호구이다. 준호구의 발급목적으로는 신분증명, 노비소유권 증명 등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후기로 갈수록 호적이 작성되던 해에 의례히 발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준호구인 본 문서의 내용은 호수(戶首)인 김명석의 가족원과 소유노비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인적사항의 내용은 연령, 생년 간지(干支), 본관(本貫), 계보기록이다. 계보기록은 호내 가족원의 위치에 따라 그 기록 범위가 차이가 난다. 호수와 그 처의 경우는 사조(四祖: 父·祖·曾祖·外祖)의 직역(職役)과 성명(姓名)을 밝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호구식(戶口式)이다. 이를 통해 그 계보와 신분이 추정되는 가족원은 계보기록이 모두 생략된다. 며느리 등의 혼입(婚入) 여성은 부친 정도를 간략히 기록하나, 본 문서는 부의 기록이 모두 누락되어 며느리의 기록이 소략한 편이다. 반면에 가족원기록 전체는 34명에 달해, 현전하는 조선중후기 호적 가운데 가족원 기록이 매우 많은 사례에 속한다. 호적은 기본적으로 부세(賦稅) 수취와 역역(力役)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취대상이 되는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성인구 파악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이에 벗어나는 16세 미만 인구와 여성은 누락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다. 단, 여성의 경우에는 신분 증명을 위해 혼인한 여성은 기재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본 문서가 34명에 달하는 많은 가족원을 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호가 대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이어린 아들과 손자, 미혼의 딸과 손녀를 모두 등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철저한 파악 경향은 조선 중기 호적의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이 준호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가 1681년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명석의 장자 김하성(金夏成)의 처는 여씨(呂氏)와 김씨 2인이 기록되었는데, 연령이 기록되지 않은 여씨는 사망한 전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당시 생존인물이며, 문서 작성 후에 부기(附記)한 것으로 보이는 행간(行間)의 기록으로 보아 얼마 후 혼인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하였다. 가족원 이후로는 이 호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가 등재되었는데, 노비의 경우에는 신분과 소유권 확인을 위해 부모를 기록하는 것이 상례였다. 즉, 부모가 노비였는지가 중요한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총 270구(口)에 달하는 노비들은 이 집안의 경제력을 말해준다. 가족원과 노비 모두 기록이 길고 복잡하여서인지 문서 작성에 오류가 많았다. 중간중간 누락된 글씨를 끼워넣거나 고친 흔적이 보인다. 기록이 끝나는 부분에 직사각형에 가까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정정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총 26자가 정정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문서 말미에는 본 준호구가 호적대장 원본의 내용과 같으며 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한성부 호적 행정의 최종 책임자와 그 실무자인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감동관(監董官)이 서압(署押)을 남기고 있다.

인물
본 문서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김명석(1623~1686)은 삼당(三塘) 김영(金瑛: 1475~1528)의 6세손이다. 안동의 향반으로서 서서히 도약을 준비하던 안동김씨는 김영과 그 아우 김번(金璠: 1479~1544) 대에 이르러 형제의 문과합격과 고관역임을 기반으로 명망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김번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등으로 이어지는 장동(壯洞)김씨의 파조(派祖)가 된다. 김영의 후손들은 노론의 핵심이었던 장동김씨와는 당색과 사환, 거주지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김명석은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음직으로 출사하여 현령을 지냈을 뿐, 관료로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동종인 장동김씨 김수증·김수항 형제와 교유가 깊었으며, 仁祖反正 이후 조정에 출사하여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이행진(李行進)의 사위로서 그 사회적 위상은 높았던 인물이다.

참고문헌
김학수·정수환, 「청양 안동김씨 三塘(金瑛) 후손가의 가계와 고문서」, 『古文書集成 64: 安東金氏 三塘·老稼齋後孫家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김학수, 「제1부 충절과 학문으로 이룬 명가의 전통: 안동 김씨 청음 김상헌 가문」,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17세기 명가의 내력과 가풍』, 삼우반, 2005.
집필자 : 권오정/작성일: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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