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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AKS+KSM-XE.0000.4817-20241016.F20201-01-W001985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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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년에 사형 석제가 사제 익제에게 논을 매도하는 토지매매명문
체제 및 내용
1681년(숙종 7) 2월 10일에 사형 석제가 사제 익제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한 명문이다. 사형 석제는 중요하게 쓸 곳이 있다는 사유로 자신이 직접 매입한 논을 매도하게 되었다. 매도 대상인 논의 소재는 반성 우문당원에 소재해 있으며 지번은 292번부터 299번까지이며, 결부수는 각각 6속, 10복 4속, 6복, 7복 9속, 3복 5속, 7복 4속, 4복 4속과 1복 2속, 1복 4속 등이며, 총 7야미로 파종 면적은 9두락지이다. 논의 가격은 정조 45석으로 값을 매겨 받고 있다. 차후에 이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다면 이 명문을 증거 삼아 바로 잡을 일이라고 당부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사형 석제의 서명이 있고, ‘畓主自筆’이라는 표현은 답주인 석제가 직접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즘과는 다르게 매도 사유를 거의 필수적으로 기재하거나 혹은 ‘쓸 곳이 있기 때문’ 정도라도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조선초기에 과전법 체제하에서 토지매매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시기에는 대명률에 정해진 ‘稅契過割’이라는 일련의 공증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의 매도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로 오면 정확한 매도 사유를 적기보다는 ‘要用所致’, ‘艱難所致’ 또는 ‘切有用處’ 등으로 대략적으로 매도 사유를 밝히고 거래하는 관행이 증가하였다.
집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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