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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1923년 의학계(義學稧) 계안(稧案)

자료UCI G002+KHD+KSM-XG.1919.1301-20161130.C0803_002_01301_XXX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주체
수취: 강순영(姜淳英)
· 작성시기 1919년   
· 형태사항 크기: 23.2x28.3
· 소장정보 원소장처 : 봉화 법전 진주강씨 고암 강임 후손가  / 현소장처 : 봉화 법전 진주강씨 고암 강임 후손가 
· 비고 한국 고문서 조사정리 및 보존처리 사업
수록정보
/ 고문서 / 치부기록류 / 치부기록류 / 계문서
상세정보
의학계(義學稧)에서 범례(凡例), 좌목(座目)과 함께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계의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기록한 문서

체제 및 내용
1919~1923년 의학계 계안은 7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면에는 표제인 ‘稧案’이 적혀 있다. 그 옆에는 ‘己未 十一月晦日’이라고 적혀 있어, 이 계가 기미년(1919) 11월에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2면에는 범례(凡例)가 실려 있다. 범례는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조항을 통해 이 계의 이름이 ‘의학계(義學稧)’임을 알 수 있다. 이름으로 보아 이 계는 자녀의 교육이나 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계(學契)인 듯하다. 2~3면에는 좌목(座目)이 실려 있다. 좌목에는 강갑원(姜甲元)을 비롯한 22명의 성명・자(字)・생년과 계에 가입할 때 낸 돈의 액수가 적혀 있다. 이 중에 17명은 의학계가 창설될 때 가입하였고, 5명은 이듬해인 1920년에 가입하였다. 4~6면에는 1919년부터 1923년까지 계의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나와 있다. 의학계는 돈을 빌려주고 그 변리를 받는 방식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 마지막 7면은 공백이다.

특성 및 가치
먼저 본 문서에서 나오는 연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면에는 기미년이 나오고, 4~6면에는 기미년부터 계해년까지 나온다. 계해년에는 화폐 단위가 냥(兩)에서 엔(円)으로 바뀌는데, 이를 통해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미년은 1919년이고 계해년은 1923년이다. 의학계는 범례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범례의 두 번째 조항이 ‘계원마다 정성과 힘에 따라 자금을 낸다’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계원들은 의학계에 가입할 때 돈을 냈다. 계원들은 가입비로 많게는 80냥을, 적게는 3냥을 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은 강순영(姜淳英)으로 80냥을 냈다. 이렇게 모인 돈이 계의 초기 자본이 되었다. 의학계는 돈을 여러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변리를 받는 방식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 이러한 방식을 취리(取利)라고 한다. 취리는 계의 재산을 늘리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의학계는 계원 중에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뽑아 유사(有司)로 임명했는데, 유사가 이 취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계안의 규칙을 기록한 凡例와 참여인원을 기록한 座目, 稧會의 운영 현황을 기록함.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집필자 : 해제:김태현/정서:김정순/정서 교열:김양현/표점:김태현, 김정순/역주:김태현/교열: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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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1〉
己未 十一月晦日
稧案
〈2〉
凡例
一。稧名義學稧稱。
一。每員下, 隨誠力出資事。
一。同心修稧事。
一。勿爲自犯事。
一。稧員中, 若有橫生岐貳者, 論罰事。
一。有司, 稧員中信實可堪之人, 選定事。
一。稧會, 每年至月晦日爲定事。
〈2~3〉
座目
姜甲元 明窹 丁丑 五兩
姜璂元 用善 戊寅 五兩
姜胄元 栗勝 庚辰 五拾兩
姜厚元 而載 癸未 拾兩
姜八元 舜佐 乙酉 五兩
姜孝元 伯源 丁亥 拾兩
全輔鉉 五兩
姜淳鳳 聖儀 甲戌 五兩
姜述元 善汝 戊子 拾兩
姜國昌 士休 庚寅 五兩
姜禮元 復汝 壬辰 五兩
姜淳英 聖實 丁酉 捌拾兩
姜翊元 汝弼 戊戌 五兩
姜淳馨 聖蘭 丁未 貳拾兩
姜大昌 甲辰 五兩
姜禹昌 癸卯 五兩
朴壽鳳 五兩

姜遂元 成汝 甲申 庚申年 追入 十五兩
李完相 壬寅 仝年追入 五兩
姜信元 公受 戊子 仝年追入 五兩
李東相 丁未 仝年追入 三兩
朴應天 甲戌 仝年追入 五兩
〈4~6〉
己未 十一月晦日。收合貳百四拾兩, 分便。
姜桂元 壹百兩
權致成 壹百兩
魯谷宅 二十兩
金德秀 二十兩
有司靑溪宅
朴應天
庚申 十二月卄七日。便合參百十六兩, 五員下追入條三十三兩, 都合三百四十九兩內, 當日食費九兩除, 實便三百四十兩。
魯谷宅 十五兩
金德用 二十兩
權昌壽 五十兩
朴應天 四十兩
姜桂元 壹百兩
權致成 壹百兩
安云伊 五兩
金鳳伊 十兩
辛酉 十一月晦日。便合四百七十六兩內, 當日食費十七兩除, 實便四百五十九兩二戔。
魯谷宅 五兩
姜桂元 壹百兩 壬戌 元月二十八日書
權昌壽 五十兩
權致成 四十九兩二戔
汾川宅 二百五十兩
安云伊 五兩
面長宅 壹百兩 二月卄三日
有司南村宅
吐日宅
壬戌 十二月十日。收合六百四十二兩八戔內, 當日食費十二兩五戔除, 實便六百三十兩二戔。
魯谷宅 五兩
面長宅 百兩
汾川宅 二百五十五兩
權昌壽 五十兩
安云伊 五兩
浮浦宅 五十兩
小皐宅 百二兩五戔
梧麓宅 六十二兩七戔
癸亥 十二月十五日稧會時。收捧俱利合壹百七十七円二十二錢內에 四円은 當日食費로 下ᄒᆞ고 五円은 本家必要円給價及歲饌으로 除하고 實便이 壹百六十八円卄二戔인 殘餘二十二錢은 有司姜述元게 封置ᄒᆞᆷ
有司姜述元
便記
面長宅 二十八円
小皐宅 十円
汾川宅 七十一円四十戔
淘洞宅 三円
梧溪宅 十五円六十戔
聞慶宅 十五円 越村
姜元秀 八円
浮浦宅 十円 魯林
魚得龍 五円
安云伊 二円
〈7〉
번역문
〈1〉
기미년(1919) 11월 그믐날
계안(稧案)
〈2〉
범례(凡例)
하나. 계의 이름을 ‘의학계(義學稧)’라고 한다.
하나. 계원마다 정성과 힘에 따라 자금을 낼 일이다.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계를 행할 일이다.
하나. 스스로 범하지 말 일이다.
하나. 계원 중에 만약 제멋대로 여러 의견을 내는 자가 있으면 벌줄 것을 논할 일이다.
하나. 유사(有司)는 계원 중에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뽑아 정할 일이다.
하나. 계회(稧會)는 매년 11월 그믐날로 정할 일이다.
〈2~3〉
좌목(座目)
강갑원(姜甲元) 명오(明窹) 정축 5냥
강기원(姜璂元) 용선(用善) 무인 5냥
강주원(姜胄元) 율승(栗勝) 경진 50냥
강후원(姜厚元) 이재(而載) 계미 10냥
강팔원(姜八元) 순좌(舜佐) 을유 5냥
강효원(姜孝元) 백원(伯源) 정해 10냥
전보현(全輔鉉) 5냥
강순봉(姜淳鳳) 성의(聖儀) 갑술 5냥
강술원(姜述元) 선여(善汝) 무자 10냥
강국창(姜國昌) 사휴(士休) 경인 5냥
강예원(姜禮元) 복여(復汝) 임진 5냥
강순영(姜淳英) 성실(聖實) 정유 80냥
강익원(姜翊元) 여필(汝弼) 무술 5냥
강순형(姜淳馨) 성란(聖蘭) 정미 20냥
강대창(姜大昌) 갑진 5냥
강우창(姜禹昌) 계묘 5냥
박수봉(朴壽鳳) 5냥
원(原)
강수원(姜遂元) 성여(成汝) 갑신 경신년추입 15냥
이완상(李完相) 임인 동년추입 5냥
강신원(姜信元) 공수(公受) 무자 동년추입 5냥
이동상(李東相) 정미 동년추입 3냥
박응천(朴應天) 갑술 동년추입 5냥
〈4~6〉
기미년(1919) 11월 그믐날. 수합(收合) 240냥을 분변(分便)함.
강계원(姜桂元) 100냥
권치성(權致成) 100냥
노곡댁(魯谷宅) 20냥
김덕수(金德秀) 20냥
유사 청계댁(靑溪宅)
박응천(朴應天)
경신년(1920) 12월 27일. 변합(便合) 316냥과 다섯 계원 추입조(追入條) 33냥, 도합(都合) 349냥 내에 당일 식비로 9냥을 제하고 실변(實便)이 340냥임.
노곡댁(魯谷宅) 15냥
김덕용(金德用) 20냥
권창수(權昌壽) 50냥
박응천(朴應天) 40냥
강계원(姜桂元) 100냥
권치성(權致成) 100냥
안운이(安云伊) 5냥
김봉이(金鳳伊) 10냥
신유년(1921) 11월 그믐날. 변합(便合) 476냥 내에 당일 식비로 17냥을 제하고 실변(實便)이 459냥 2전임.
노곡댁(魯谷宅) 5냥
강계원(姜桂元) 100냥 임술년 1월 28일 서(書)
권창수(權昌壽) 50냥
권치성(權致成) 49냥 2전
분천댁(汾川宅) 250냥
안운이(安云伊) 5냥
면장댁(面長宅) 100냥 2월 23일
유사 남촌댁(南村宅)
토일댁(吐日宅)
임술년(1922) 12월 10일. 수합(收合) 642냥 8전 내에 당일 식비로 12냥 5전을 제하고 실변(實便)이 630냥 2전임.
노곡댁(魯谷宅) 5냥
면장댁(面長宅) 100냥
분천댁(汾川宅) 255냥
권창수(權昌壽) 50냥
안운이(安云伊) 5냥
부포댁(浮浦宅) 50냥
소고댁(小皐宅) 102냥 5전
오록댁(梧麓宅) 62냥 7전
계해년(1923) 12월 15일 계회(稧會) 때. 수봉구리합(收捧俱利合) 177엔 22센 내에 4엔은 당일 식비로 내리고 5엔은 본가에 필요한 엔의 급가(給價) 및 세찬(歲饌)으로 제하고 실변(實便)이 168엔 22센인데, 잔여 22센은 유사 강술원(姜述元)에게 봉치(封置)함.
유사 강술원(姜述元)
변기(便記)
면장댁(面長宅) 28엔
소고댁(小皐宅) 10엔
분천댁(汾川宅) 71엔 40센
도동댁(淘洞宅) 3엔
오계댁(梧溪宅) 15엔 60센
문경댁(聞慶宅) 15엔 월촌(越村)
강원수(姜元秀) 8엔
부포댁(浮浦宅) 10엔 노림(魯林)
어득룡(魚得龍) 5엔
안운이(安云伊) 2엔
※ 이 결과물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중점연구”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연구과제(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AKSR2018-R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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