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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KSMC+KSM-XA.1674.1100-20090320.B01300100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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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 김총을 통훈대부 행원양도 도사 겸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하는 문서1674년(현종15) 에 현종 이 김총 을 통훈대부 행원양도도사 겸춘추관기주관 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 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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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현종15)에 현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원양도도사 겸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4년(顯宗15) 5월 19일에 국왕이 金璁 을 通訓大夫 行原襄道都事 兼春秋館記注官 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通訓大夫 는 정3품 하품계이다. 原襄道 는 孝宗 때 강원도를 고쳐 부른 이름이다. 都事 는 종5품 관직으로 중앙의 각 관서의 제반 서무를 주관하거나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직이다. 記注官 은 정·종5품의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文武官 四品以上과 堂上官妻의 告身 은 國王이 직접 發給하는 형식으로 敎旨를 사용하였으며, 본 文書는 國王이 발급한 것으로 「施命之寶」가 踏印되었으며, 크기는 方 11㎝이다.
『光山金氏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1996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2007
집필자 : 1차 집필:강창석/2차 집필:박준철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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