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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년 김총(金璁) 고신(告身)

자료UCI G002+KSMC+KSM-XA.1674.1100-20090320.B01300100 인용(논문) URL복사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국왕:현종(國王:顯宗)
수취: 김총(金璁)
· 작성지역 한양 / 서울특별시
· 작성시기 1674년 / 강희13년 5월 19일   
· 형태사항 크기: 52.6x7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施命之寶, 1개(11×11, 적색정방형)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 현소장처 : 안동 오천 광산김씨 후조당  
· 비고 영인정보:『광산김씨오천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 고문서 / 교령류
안내정보
1674년 김총을 통훈대부 행원양도 도사 겸춘추관 기주관에 임명하는 문서
1674년(현종15)현종김총통훈대부 행원양도도사 겸춘추관기주관 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 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상세정보
1674년(현종15)에 현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원양도도사 겸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4년(顯宗15) 5월 19일에 국왕이 金璁通訓大夫 行原襄道都事 兼春秋館記注官 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通訓大夫 는 정3품 하품계이다. 原襄道孝宗 때 강원도를 고쳐 부른 이름이다. 都事 는 종5품 관직으로 중앙의 각 관서의 제반 서무를 주관하거나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직이다. 記注官 은 정·종5품의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文武官 四品以上과 堂上官妻의 告身 은 國王이 직접 發給하는 형식으로 敎旨를 사용하였으며, 본 文書는 國王이 발급한 것으로 「施命之寶」가 踏印되었으며, 크기는 方 11㎝이다.
『光山金氏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1996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2007
집필자 : 1차 집필:강창석/2차 집필: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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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金璁通訓
大夫
原襄
道都事

秋館記注官


康熙十三年 五月十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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