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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G002+KSMC+KSM-XA.1677.1100-20090320.B01300117
인용(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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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 지제교에 임명하는 문서1677년(숙종3) 에 숙종 이 김총 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장령지제교 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통훈대부 는 정3품 당하관에 해당한다.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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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숙종3)에 숙종이 김총을 통훈대부 행사헌부장령지제교로 임명하는 문서
내용 및 특징
1677년(肅宗3) 7월 7일에 국왕이 金璁 을 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知製敎 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에 열세 차례의 고신 이 있는데, 이 문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한다.
通訓大夫 은 정3품 하품계이다. 掌令 은 司憲府 의 정4품 관직으로, 정원은 2인이다. 知製敎 는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를 ‘行’,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를 ‘守’라 하였다.
文武官 四品以上과 堂上官妻의 告身 은 國王이 직접 發給하는 형식으로 敎旨를 사용하였으며, 본 文書는 國王이 발급한 것으로 「施命之寶」가 踏印되었으며, 크기는 方 11㎝이다.
『光山金氏烏川古文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1999
「朝鮮期의 告身(辭令狀) 檢討」, 鄭求福, 『古文書硏究』 9·10, 1996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유지영, 『古文書硏究』 30, 2007
집필자 : 1차 집필:강창석/2차 집필:박준철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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