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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시문류-만사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서울 진주류씨 우강 유태영 후손가 전적-고문서-시문류-만사 만시(輓詩) -1 1 고문서 시문류 시문류 만사 1 D02_0300 한국 고문서 조사정리 및 보존처리 사업 서울 진주류씨 우강 유태영 후손가 서울 진주류씨 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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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선조10) 김진(金璡)이 선대 봉사와 봉사조,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 1577년(선조10) 정축 윤8월 17일 여러 자식들에게 유언(遺言)을 작성해 두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임하(臨河), 수곡(水谷), 신곡(申谷)의 노비와 전답을 이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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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선조10) 8월 22일에 양녀(良女) 잉금(㗡今)이 아버지가 다른 오라비 성 아무개에게 자신의 밭이 집과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므로 중간 크기의 암소 와 수소를 각각 한 마리씩 받고 팔면서 작성한 명문 만력(萬曆) 5년 정축 8월 22일 이부(異父) 오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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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년(선조11) 김정이 아들 김홍일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아울러 별급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둔 분급문기 1578년(선조11) 무인년 7월 초4일 양녀■자(養女■子) 김홍일(金弘一)에게 허여(許與)하면서 작성해두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부부가 나이 70여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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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柳袾)의 처 송씨가 자녀들에게 노비‧전답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급문기. 전반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가옹의 사망 이후 작성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류주가 사망한 1602년 이후부터 재산을 받은 장남 류원직(柳元直)이 사망한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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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결락)… 결부수가 40복(卜)인 곳을 41필(疋)로 …(원문 결락)… 받고, …(원문 결락)… 위 사람에게 영구히 방매하고자 한다. 차후에 그 동생이나 …(원문 결락)… 친척 등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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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년(선조13) 12월 2일에 함돌동(咸乭同)이 사노(私奴) 덕숭(德崇)에게 환자를 갚기 위해 자기 소유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 만력(萬曆) 8년 경진 12월 2일 사노(私奴) 덕숭(德崇)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까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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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년(선조 14) …(원문 결락)… 21일 적자식(嫡子息) 두 남매에게 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 집의 재산과 잡물(雜物)은 …(원문 결락)… 1559년(명종 14) 아내가 죽은 후 두 남매에게 각각 나누어 주고 노비와 전답은 분급하지 않았다. 늙고 병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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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9년(선조14) 8월 5일 적첩자녀(嫡妾子女) 4남매에게 주는 성문(成文).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옥과 토지, 노비를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인데, 첩에게서 낳은 아들 어롱(於弄)의 몫은 어롱이가 제 상전댁에서 종살이 하느라 오래도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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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9년(1581, 선조14) 8월 5일 적첩자녀(嫡妾子女) 4남매에게 주는 성문(成文).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옥과 토지, 노비를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앞서 첩에게서 낳은 아들 어롱(於弄)의 몫에 대해서는, 어롱이가 제 상전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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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11년(1583, 선조16) 계미 2월 10일 전(前) 봉사(奉事) 윤응복(尹應福)…(원문 결락)…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쓸 데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내 몫으로 받은[衿得] …(원문 결락)… 소생 사내종 일만(一萬) 나이 계사생을 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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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12년(1584, 선조17) 갑신 정월 15일 덕이에게 ▣…▣ 명문 이 명문(明文)을 쓰는 것은 내가 나이가 칠순이 되어 생사(生死)를 알 수가 없으므로 몫을 나누어 후록(後錄)한다. 외야두(外也頭) 논[畓] 5마지기, 장면산 원(長面山員) 6 마지기 곳[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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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년(선조18) 윤9월 3일에 이(李) 아무개가 유 판서댁에 노비 5구(口)를 납공(納貢)하면서 작성한 명문 만력(萬曆) 13년 을유 윤9월 3일 성문(成文) 천안(天安) 삼거리에 사는 비(婢) 은비(銀非)의 첫째 소생인 노(奴) 유복(有卜) 나이 25세,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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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년(선조19) 학봉 김성일의 아들 김집이 자신의 장남인 김시추에게 남긴 유서 1586년 2월 19일, 아들 시추(是樞)에게 남기는 유서(遺書) 이 글을 쓰는 뜻은 다음과 같다. 연창(延昌) 비봉산(飛鳳山) 북록(北麓) 아래의 유좌(酉坐) ■향(■向) 기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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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16년(1588, 선조21) 3월 25일 장손(長孫) 홍원(弘遠)에게 과거 합격 기념으로 증여함.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나이 이미 81세이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 아들을 두었으나 자라면서 두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었고, 오직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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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16년(1588, 선조21) 3월 25일 장손(長孫) 홍원(弘遠)에게 과거 합격 기념으로 증여함.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나이 이미 여든 한 살이 되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장성한 세 아들 중 두 아들은 나보다 먼저 죽었다. 하나 남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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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16년(1588, 선조21) 무자 4월 25일 아들 김경수(金景壽)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는 어려서부터 효성스러웠으니 이는 저절로 타고난 천성(天性)이다. 내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고통 받을 때, 너는 옷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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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18년(1590 선조23) 경인(庚寅) “…(원문 결락)…” 이상의 문서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손녀사위가 “…(원문 결락)…” 로부터 물려받은 비(婢) 운연(雲淵)의 다섯째 “…(원문 결락)…” 같은 비(婢)의 두 번째 소생인 노(奴) 귀(貴)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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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19년 신묘 10월 15일에 맏아들 홍원(金弘遠:1571〜1645)에게 재산을 별도로 물려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만년에 너를 낳고 매일 장성하기를 바래왔다. 네가 학문을 시작하고부터 책 일기를 게을리 하지 않더니, 18세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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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21년 계사년 12월 27일 사노 아산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쇄마요역(刷馬要役)과 관련하여 관청으로부터 빌린 환자(還上)가 쌓여가므로 부득이하게도, 매입하여 갈아먹던 보남(保南) 4작(作) 지역에 위치한 양자(養字) 논 -
602971
만력(萬曆) 22년 갑오년 11월 2일 비(婢) 은향(恩香)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 갈아먹어 오던 보남(保南) 4작(作)지역의 자호가 국자(鞠字)인 언답(堰畓)으로 결부수가 40부(負)이며 11마지기[斗落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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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년(선조27) 김면홍의 처가인 황씨 집안 4남매가 부모의 노비를 합의하에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1594년 10월 초2일 동복(同腹) 4남매 화회 분깃 문기를 각 1통씩 작성해두고, 노비 등을 균일하게 나누어가져 감히 소송할 만한 단서를 차단하니,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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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년(선조27)에 류중영의 처 안동김씨가 2남3녀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면서 작성한 분급문기 ▣…▣ 자녀 5남매에게 문서를 작성해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 나이가 ▣…▣ 노비는 모두 굶어죽고, 전답은 모두 진황이 되었으나 다시 구처(區處)하여 귀착 -
602974
1594년(선조27)에 류중영 처 김씨가 2남3녀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급문기를 1685년(숙종11)에 소지를 올릴 때 첨부하기 위해 전준(傳準)한 문서 만력 22년 갑오(1594, 선조27) 1월 19일 자녀 5남매에게 작성해 두는 문기 중 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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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23년 2월 5일 김경수(金景壽)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춥고 배고픈 까닭에서 잡다한 일로 인해 쇄마(刷馬)와 군량(軍粮) 및 각색(各色)으로부터 빌린 환자(還上), 그리고 밀린 전세(田稅) 등을 갚을 수 없으므로, 갈아먹 -
602976
만력(萬曆) 23년 을미년 3월 17일 김돌명(金乭明)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 조상께서 깃득(衿得)하여 갈아먹어 오던 보남(保南) 4작(作) 지역의 자호가 공자(恭字)인 논 8마지기, 소경(所耕) 7복(卜) -
602977
만력(萬曆) 24년 병신년 2월 11일 사과(司果) 김경수(金景壽)에게 드리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 양녀(良女) 내은개(內阝介)로부터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던 부안(扶安) 보남(保南)의 4작(作) 지역에 있는 자호 -
602978
첨지댁(僉知宅) 문기(文記) 만력 24년 병신년(1596, 선조29) 10월 21일 친남매의 화회문기(和會文記) 문서를 작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탈상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으나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까닭에 전답과 노비를 아직 -
602979
만력 25년(1597 선조30) 정유(丁酉) 8월 18일에 손자 광계(光繼)의 처(妻) 이씨(李氏)에게 재산을 별급(別給)하며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손자 광계는 일찍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내가 힘겹게 돌보아 길러서 결혼하기에 -
602980
…(원문 결락)… 마지기[斗落只]. …(원문 결락)… 논 4마지기. 항동(項洞) 혈암(穴岩) 억년(億年)의 논 7마지기. 풍산(豊山)의 정답(井畓) 6마지기. 며비량(旀飛粱)의 논 8마지기. …(원문 결락)… 주(州) 금자(金字) 39번 논 26부 6마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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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29년 신축년 12월 초 6일 노 돌세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요역(徭役)을 이행하기[對答] 불가한 까닭에 매득하여 갈아먹어 오던 보남(保南) 4작(作) 지역의 자호가 자인 논 7마지기와 자호가 자인 콩밭[太田] 4마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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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 결락)… 승중(承重) 전답과 노비. 우리집 몫. 면천(沔川) 정답(正畓) 20마지기. 경중 계집종 계환(戒還)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점이(點伊) 둘째 소생인 사내종 후점(厚點) 계집종 신종(信從)의 소생인 사내종 선이(先伊) 계집종 상문(尙問)의 소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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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0년(1602, 선조35) 임인 3월 초10일, 5명의 처(妻)와 함께 낳은 생존 자식 5남매 및 죽은 아들 3형제들에게 허여하는 명문 이 명문을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비가 나이가 많고 병든 사람으로 오늘내일 생사를 알 수가 없어서 각각의 몫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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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년 3월 11일에 노(奴) 금송(今松)이 상전(上典)을 대신하여 유 정승댁(柳政丞宅)의 호노(戶奴) 잉산(芿山)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명문 만력(萬曆) 31년 3월 11일 노(奴) 잉산(芿山)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전댁(上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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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32년 1월 27일 김금산댁(金錦山宅)의 노(奴) 헌세(獻世)에게 주는 명문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갖가지 요역(徭役)과 …(원문 결락)… 신병(身病)으로 스스로 설 수 없어, 논값으로 …(원문 결락)… 매득하여 갈아먹어 오던 보남(保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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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5년 정미 12월 초6일 형제자매 합의 명문. 김홍원(金弘遠:1571〜1645). 이 명문은 합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집안의 모든 토지와 노비 및 기물 등은 도명문(都明文)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새어머니의 노비의 경우, 문서를 작성할 당시 새어머니의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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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임종남(任終男) 가장(家藏) 1도(度) 만력 36년(1608, 광해군 즉위년) 무신 12월 15일 자녀 삼남매에게 허여하는 문기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전답을 이미 분깃하여 주었는데, 노비는 남편[家翁] 생시에 만들어둔 도문기(都文記)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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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덕의(德義)에게 다름이 아니다. 전걸온(錢擧乙昷)의 41두락지 논을 아무개에게 팔아오도록 하여라. 주인(主人) 윤(尹) 〔착압〕 무신년 1월 20일 G002+AKS+KSM-XE.1608.4682-20101008.B003a_003_01140_XXX-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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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7년(1609, 광해군1) 기유 2월 초10일 훈련원 봉사 이정매 전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 전라도(全羅道) 고부(古阜)에 사는 노 안국에게서 산 여종 업진(業進:나이 36세)과 업진의 1소생노 조세(照世:나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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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7년 기유 정월 13일 형제자매 합의 문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복을 벗은 후 바로 재산을 나누어야 했지만, 난리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 합의를 행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 그 토지와 노비 등을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여 몫을 나눈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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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7년 기유(1609) 정월 13일 형제자매 합의 문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상복을 벗은 후 바로 재산을 나누어야 했지만, 난리 때문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 합의를 할 겨를이 없었다. 그 토지와 노비 등을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여 몫을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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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9년 신해(1611, 광해군3) 11월 18일 윤감사댁(尹監司宅) 호노(戶奴) 정복(定福)에게 주는 명문(明文) …(원문 결락)… 쓸 데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몫으로 받아 사환(使喚)하던 계집종 말개(唜介) 나이 31세 기묘생, 같은 …(원문 결락)… 나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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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광해3) 퇴계 이황의 손녀인 김용(金湧)의 처 진성이씨 남매가 부모인 이준(李寯) 부부의 재산을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1611년(광해3) 신해 4월 초1일 동복(同腹) 둥이 화회문기(和會文記)를 작성해 두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외변으로부터 전래 -
602994
1611년(광해군3)에 야로송씨(冶爐宋氏) 집안에서 장녀 류주(柳袾)의 처 송씨를 비롯한 1남3녀가 부모 사후에 그 재산을 분할상속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 19년 신(辛)▣해(亥) ▣…▣ 29일 동생(同生) 사이에서 화회문기(和會文記)를 작성해 두는 일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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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40년(1612 광해군4) 6월 16일 둘째 딸 유학(幼學) 김광계(金光繼)의 처(妻)에게 주는 문서. 이상의 명문(明文)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심각한 종기 때문에 반년 동안 괴롭게 고생했는데, 네가 정성과 힘을 다하여 밤낮으로 간호하며 돌아가지 않 -
602996
만력 40년(1612, 광해군4) 임자 12월 27일 아들 선도(善道)에게 별급(別給)함. 이 문서를 작성한다. 네가 4년 동안 계속 상을 당하였는데도 다행히 목숨[性命]을 보존하였다. 또 내가 중한 병에 걸려 여러 해를 아침저녁으로 걱정하던 중에 진사과에 합격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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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42년(1614, 광해군6) 갑인 3월 13일 사노(寺奴) 뒷간(斗{伊/叱}間)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전란을 치르며 탕진한 후에 집안 살림의 곤궁함이 절박하기에 장사(葬事) 치를 밑천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남 -
602998
만력 42년(1614, 광해군 6) 갑인 10월 11일 사비(私婢) 시월(十月)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쓸 데가 있어서 남편 쪽[家翁邊] 계집종 계화(桂花)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생립(生立) 나이 5세 경술생, 둘째 소생인 계집종 -
602999
1563년(명종18)에 황원의 자식 6남매가 부모 사후에 부모의 재산을 서로 합의하여 나눠 가지면서 작성한 상속문기 가정(嘉靖) 42년 계해 ▣▣▣ 10일 동생(同生) 화회문기 이 문기는 다음과 같다. 어머님 대상(大祥) 후에 동생이 다들 모였으나 누구는 서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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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43년 을묘년(1615) 3월 20일 친동생 화회문기. 이 문서는 전해 내려오는 문권(文券)과 화명(花名)을 근거로 친가와 외가 쪽 전답과 노비를 헤아려 집주(執籌)해서 각자의 몫을 나눈 것이다. 一. 승중조(承重條) 전답과 노비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