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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무오(1738) 2월 초10일에 李生員宅 戶奴 千石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저의 상전이 이번 춘궁기를 당해 田三稅를 마련해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倉岩員에 策字 77畓 3卜 5束, 78畓 1卜 6束, 83畓 3卜, 85畓 13卜 2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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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 小元에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 흉년을 만나 三稅를 마련해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전래된 倉岩員에 策字 77畓 3卜 5束, 78畓 1卜 6束, 83畓 3卜, 85畓 13卜 2束, 8夜 實種 5斗地인 곳을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放賣하고 받치는 것이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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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 晉石에게.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춘궁기를 만나 三稅를 마련하여 준비할 방법이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蛇洞員에 茂字 27畓 3卜 2束, 30畓 7卜 2束, 2夜 實種 3斗地인 곳을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빨리 放賣하고 받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무오(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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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3년(1738) 무오 3월 초7일에 李生員宅 戶奴 千石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상전댁이 이번 춘궁기를 만나 田三稅를 마련해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蛇洞員에 茂字 27畓 3負 2束과 30畓 7負 2束의 두 수확량이 2夜 實種 3斗地인 곳을 正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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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5년(1727) 정미 3월 14일에 李生員宅 戶奴 乭尙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구입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다가 이번 흉년을 만나 많은 식구가 생활이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올해 田三稅를 마련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衿坪員에 鴈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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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48년(1709) 기축 11월 초7일에 李生員 戶奴 有元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이번 흉년을 당해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조상이 농사짓고 살았던 官洞員에 있는 42畓 2卜 ▣…▣ 1斗落只 곳을 正租 전 7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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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 九奉. 상전이 집안 살림의 비용이 부족하므로 介川員에 肥字 84畓 13卜 2束 實種 2斗落只 곳을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고 납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경오(1750) 11월 28일. 상전 姜 (착압) G002+AKS+KSM-XE.000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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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2년(1747) 정묘 8월 초7일에 幼學 李漢馥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형세가 부득이한 일이 있어 전래된 밭인 大洞員에 字 第 田 6斗地 곳을 正租 1石 6斗와 전문 1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는데, 본문기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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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5년(1750) 경오 11월 30일에 李生員宅 戶奴 貴世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상전집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전래된 本里 介川員에 肥字 84畓 1夜 13負 2束 實種 2斗地인 곳을 正租 전 30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동 논을 상전의 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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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2년(1747) 정묘 8월 초2일, 李生員宅 戶奴 乭尙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남편이 죽은 후에 생활이 어려워서 남편의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밭인 小洞員에 4卜 3束 皮牟 3斗落只인 곳을 전문 3냥 5전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동 밭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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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3년(1798) 무오 9월 11일에 晉州 幼學 李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문서는 방매하는 일이다. 지금 옛 땅을 되돌릴 때에 경작한 논으로 宜寧 七谷에 있는 帳莫斤員에 6夜 5斗地只 및 同員에 1夜 2斗地只와 下神堂員에 18夜 14斗地只 및 同員에 10夜 7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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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50년(1785) 을사 11월 26일에 沈洁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僧家의 논을 매년 농사짓고 살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大井員에 持字 85畓 4卜 6束, 87畓 6卜 1束, 4夜 2斗落只인 곳을 전문 45냥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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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49년(1784) 갑진 5월 26일에 沈好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僧家의 논을 매년 농사짓고 살다가 이번 흉년을 만나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大井員에 持字 8▣畓 2夜 1斗落只 結卜 1卜 6束인 곳을 전문 9냥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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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46년(1781) 신축 3월 17일에 幼學 鄭宗垕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七谷員에 있는 量字 45畓 11負 3束 1夜 2斗落只 곳을 전문 37냥으로 가격을 정해 買得하였다가 힘이 부족하여 본 가격으로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放賣하니 후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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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59년(1794) 갑인 3월 25일에 姜氏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조상에게 전래받은 논을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다가 흉년을 만나 형세가 부득이 하여 大川員에 있는 烈字 14卜 6束 4夜 3斗落只를 전문 75냥으로 가격을 정해 받고 영원히 放賣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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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원년(1796) 병진 4월 초3일에 幼學 金振聲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전래된 밭인 大井員에 있는 3夜 2斗落只 特字 21卜 9束, 24田 5卜, 25田 9束 3곳을 전문 15냥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 1장과 함께 영원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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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1732) 4월 11일에 李生員宅 戶奴 乭尙에게 발급한 不亡記. 이와 같이 不忘하는 일은 제가 이번 큰 흉년에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石梯員에 있는 亦字 22畓 2夜 實種 1斗 5升落只인 곳을 가격은 전문 17냥으로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위 사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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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3년(1748) 정묘 2월 13일에 姜乭尙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 조상에게 몫으로 받은 밭을 매년 농사짓고 살다가 가난한 까닭으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國大員에 있는 黜字 126田 14卜 3束 皮牟 10斗落地인 곳을 전문 14냥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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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10년(1732) 임자 2월 20일에 李生員 戶奴 遇弘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흉년을 만나 생활이 어려워서 몫으로 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水三員에 勸字 9田 17卜 7束 皮牟 10斗落只인 곳을 租 4石과 牟 2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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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11년(1672) 임자 4월 17일에 金貴成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가난한 까닭으로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非羅谷 中梁員에 있는 2夜畓 正種 5斗落只인 곳을 正木 4同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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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 9월 초5일에 私婢 貴肥가 그의 전답을 옮겨 구입하였거늘 나의 상전 논이 東面 上寺里 仇音谷員에 있는 畓 應卜 名字 2夜 3斗落只인 곳을 가격으로 정한 禾 5 雄牛 1隻과 正租 7石 등을 수에 따라 받고 동 논을 위 사람에게 上典主 牌字에 따라 牌字와 함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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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37년(1698) 무인 3월 초1일에 李 戶奴 春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득한 논을 농사짓고 살다가 晉州 東面 上寺里 仇音谷員에 166畓 1卜, 171畓 8卜 2束 2夜 3斗落只인 곳을 正租 전 8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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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 酉生에게 보냄. 다름이 아니라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仇音谷에 있는 畓 應卜 名字 2夜 3斗落只인 곳을 아무 사람에게 放賣하고 가볍지 않게 마련하여 납부할 일이다. 기유 8월 초 일. 상전 (착압) G002+AKS+KSM-XE.0000.4817-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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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10년(1732) 임자 2월 11일에 幼學 李德寬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전래된 麻法員에 我字 210 3夜畓 3斗落只 14卜 4束인 곳을 正租 전 15石으로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일에 만일 잡담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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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치 15년(1658) 무술 8월 그믐날에 奴 件里男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馬軍으로 前馬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저의 어머니쪽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大甫里 麻法員에 있는 皮牟田 10斗落只 곳을 雄馬 禾5 前馬 1疋로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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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18년(1679) 기미 7월 21일에 戶奴 丙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구입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麻法員에 있는 皮牟田 西犯 97 衿記 10負 1束 斗數 10斗落只인 곳을 皮牟 전 8石으로 가격을 정해 -
613177
옹정 10년(1732) 임자 1월 16일에 幼學 李德一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이번 큰 흉년을 만나 자식 세 집이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남편의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았던 官洞員에 務字 129 4卜 5束 1夜 實種 1斗 3升落只인 곳을 正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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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36년(1697) 정축 12월 23일에 李生員宅 戶奴 承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이번 큰 흉년을 만난 후에 公私債를 마련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자기가 買得한 非羅谷里 中梁員에 5畓 10負, 6畓 11負 2束, 2夜 實種 5斗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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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9년(1731) 신해 6월 11일에 妻男 幼學 李德寬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옮겨 사기 위에 몫으로 받은 논인 上寺里 水餘員에 詳字 44畓 9卜 5束 3夜 3斗落只인 곳을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일에 자손 중에 만약 잡 -
613180
강희 36년(1697) 정축 12월 20일에 戶奴 丙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이번 흉년을 만나 매우 생활이 어려워서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제가 몫으로 받은 밭으로 棺洞員에 있는 5田 8卜, 6田 5卜 6束인 두 곳 모두 전 1石 5斗落只을 -
613181
옹정 12년(1732) 임자 4월 17일에 孔聖周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조상에게 전래받은 논으로 今山 大廣員에 있는 車字 1畓 1夜 2斗落只인 곳을 매년 농사짓고 살다가 이번 흉년을 만나 생활이 어려워서 논의 卜이 8負인 곳을 형세가 부득이하여 正租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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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7년(1751) 신미 2월 18일에 幼學 李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스스로 買得한 논으로 州南 加次禮里 麻斤員에 矛+里字 23畓 2夜 實 4斗地只 負數 13卜 8束인 곳을 正租 전 18石 10斗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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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7년 계해 1월 15일에 鄭澤에게 발급한 明文.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저의 師僧畓으로 州南 加次禮 麻斤員에 있는 矛+里字 23畓 13卜 8束 2夜 實種 4斗地只인 곳을 正租 전 16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동 논을 본문기 3장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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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45년(1706) 병술 12월 19일에 僧人 卓訥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세 형세가 부득이하여 買得한 논으로 州南面 加次禮里에 있는 麻斤員 42畓 卜數 18卜 8束 3夜 實種 4斗落只인 곳을 租 16石 10斗로 가격을 정해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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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26년(1687) 정묘 4월 15일에 宋時浚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옮겨 사기 위해 스스로 매득한 논으로 晉州 南面 加次禮里 麻近員에 있는 42畓 18負 8束 實種 4斗落只 3夜인 곳을 正租 전 6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동 논을 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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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30년 신미 12월 초5일에 戶奴 承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가난한 까닭으로 買得하여 농사짓고 살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直洞員에 있는 5夜畓 2斗落只인 곳을 가격을 정해 正租 전 4石을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동 논을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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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 고적 지정 14년(1354, 고려 공민왕3) 갑오 8월 11일 성문하여 허여하는 것은, 아들 단학(丹鶴)이 동성 자식 셋 중에서 유일한 계성 독자이기 때문에 처부 박씨 쪽으로 전래해온 비 오화이(吾火伊)의 소생 비 대아지(大阿只) 몸을 봉사조(奉祀條)로 허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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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년 12월 일 자식과 손자들에게 모두 허여(許與)하는 문서를 성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몸이 늙고 병들어서) 부모 쪽의 노비와 외조모에게서 전해 받은 노비 등을 노(老)․장(壯)․약(弱)을 합의하여 먼저 32구(口)씩으로 균등하게 (분급한다. 그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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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天順) 8년(1464 세조10) 갑신(甲申) 12월 초3일 외손(外孫) 유학(幼學) 김효로(金孝盧)에게“…(원문 결락)…” 내 눈앞에서 태어났고, 세 살 이전부터 품에 앉고 길렀으니, 애석한 마음이 “…(원문 결락)…” 죽은 아내 강씨(康氏)의 쪽의 재산인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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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成化) 16년(1480 성종11) 경자(庚子) 11월 25일에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경작하던 전답 등을 계후자(繼後子), 수양(收養)한 자, 시양(侍養)한 자에게 “…(원문 결락)…” 나누어 준다. 계후자(繼後子) 생원(生員) 효로(孝盧)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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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成化) 16년(1480 성종11) 경자(庚子) 11월 15일에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식이 없을뿐더러 “…(원문 결락)…” 천첩(賤妾)에게도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가옹(家翁) 쪽의 재산인 노비를 계후자(繼後子), 수양(收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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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결락)…” 9일에 계후자(繼後子) 김효로(金孝盧)에게 재산을 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원문 결락)…” 친부모와 똑같이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나도 친아들을 둔 것과 똑같이 사랑하고 중히 “…(원문 결락)…” 그러므로 주는 몫은 다음과 같다.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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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로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예안현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권 공증에 관한 일련문서 (입안신청소지) …(원문 결락)… 초 8일 …(원문 결락)… 호방(戶房)이 담당함 …(원문 결락)… 초 9일 입안(立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결락)… 소지(所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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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년 11월 2일, 자식 삼남매에게 허여(許與)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남편께서는 노비를 분급하지 못하고 일찍 별세하였고, 나는 늙고 병이 많아 오늘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삼남매에게 내 쪽의 노비와 남편 쪽의 노비 등을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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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正德) 원년(1506, 연산군12) 6월 29일 조카 이조정랑(吏曺正郞) 김석필(金錫弼,생몰년미상)에게 증여함. 이 명문(明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았으나 유루(遺漏)되었던, 사내종 일금(逸金:함평 거주)이 양인(良人) 처와의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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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弘治) 19년(1506, 연산군12) ▣▣ 9일 삼촌질(三寸姪) 한림(翰林) 김석필(金錫弼)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필이 너는 일찍 양친을 잃고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았다. 성장하면서 일찌감치 생원이 되었고 또 과거에 급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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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正德) 원년(1506, 연산군12) 10월 5일 삼촌질(三寸姪) 이조정랑(吏曺正郞) 김석필(金錫弼)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았으나 재산 분배에서 누락되었던 함평 거주 사내종 일금(逸金)의 셋째인 계집종 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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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 3년(1508 중종3) 무진(戊辰) 12월 15일 …(원문 결락)… 가옹(家翁)의 3촌 조카 유학(幼學) 김연(金緣)에게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되어 집에 데려다가 키웠다. 비록 유모(乳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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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 5년(1510 중종5) 4월 18일에 5촌 조카딸의 남편 생원(生員) 김연(金緣)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의 처 조씨(曺氏)를 세 살 때부터 수양녀(收養女)로 삼아 항상 정을 주며 아꼈고, 조씨는 나를 기껍게 효도하며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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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 9년(1514 중종9) 갑술(甲戌) 10월 20일에 3촌 조카 생원(生員) 김연(金緣)에게 작성해주는 “…(원문 결락)…” 적처(嫡妻)에게 자녀가 없었다. 늘그막에 종조부 김효지(金孝之)의 처(妻) 황씨(黃氏)에게서 받은 비(婢)를 첩(妾)으로 맞았다. 거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