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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과 임신년 화수계에서 곡식 및 금전의 출입을 기록한 계문서 [1] 신미년(辛未年) 임신년(壬申年) 화수안(花樹案) [2] 신미년(辛未年) 추수(秋數) 기곡답(基谷畓) 2두락지(斗只) 16두(斗) 추곡전(楸谷田) 3두락지 봄보리(春牟) 4두 조(粟) 4두 곡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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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목(節目) 1. 가마[轎子]의 출납은 유사(有司)에게 일임하고, 사사로이 서로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가마의 세전(貰錢)은 원근을 따지지 말고 1냥을 표준으로 한다. 만일 상장(上糚)을 쓰지 않으면 절반으로 감하여 세전 5전을 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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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년과 정축년 급문계의 곡식 및 금전의 출입을 기록한 계문서 [1] 을해년(乙亥年) 급문계(及門稧) [2] 을해년(乙亥年) 2월 초6일 지동(枝洞) 전(田) 3두락(斗落) 일금(一金) 26원(圓) 30전(錢) 위 전과 금액은 병오년(丙午年) 수계이후조(修契以後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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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완의(完議) 우리 마을의 이 계를 어찌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시절에 맞춰 노인을 봉양하고 장례[死喪]에 서로 도우며 자제(子弟)들을 가르치는 이 몇 가지 일은 집집마다 마땅히 우선해야 할 일이다. 서당에 있는 재물은 사소한데 비용은 워낙 많아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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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과 학봉 김성일의 어록을 적은 기록 퇴도선생요훈(退陶先生要訓) 선생(先生)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비록 늙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조금 성현(聖賢)의 말을 독실하게 믿었을 뿐 아니라 훼예(毁譽)와 영욕(榮辱)을 잡지 않았으니, 또한 일찍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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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면(臨西面) 일대의 전답과 노비의 수량을 기록한 전답안(田畓案) [1] 노비전답안(奴婢田畓案) 노비안(奴婢案)에 붙임 천맥(阡陌)ㆍ장획(臧獲) 노비안(奴婢案)에 붙임 아울러 동월(同月) 6일에 만들어 붙임 갑진(甲辰)년 3월 7일 씀 2부(負) 2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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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면(臨西面) 일대의 전답의 수량과 집안의 수용(受用)을 기록한 전답안(田畓案) [1] 수용문서(受用文書)에 붙임 ■… [2] 이르건대, 사내(私乃)의 논(畓) 1두락지(斗落只)는 퇴도지(退賭地)가 된 지 여러 해가 된 까닭에, 집에 모인 날에 다시 의논하여 사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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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댁ㆍ계남ㆍ부아ㆍ청각실ㆍ인동실 등에게 내어준 동전의 내역을 기록한 용하기 차거전(此去錢) 27냥 내(內) 15냥 너와 너의 어머니가 나누어 쓸 것 3냥 의성댁(義城宅) 2냥 인돌양찬가(仁乭糧饌價) 1냥 부아(婦阿) 계남(溪南)에게 특별히 긴요치 않으면 부아에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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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의 전세 상납 문서 청송(靑松) 전세(田稅) 상납(上納) 호조납목(戶曹納木) 19동 49필 16척 화세목(火稅木) 19필 계류목(稽留木) 1필 무녀(巫女) 6명 목(木) 6필 대(代) 매필(每疋) ■…■냥 5전 합전(合錢) 2■냥 계류목 1필 대전(代錢) 2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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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의 수세를 기록한 추수기 정해(丁亥) 추수(秋收) 모곡(毛谷) 학순답(鶴巡畓) 12두락 정시(正市) 123두 내(內) 3두 지차(之差) 시묘동(侍墓洞) 학이(學伊) 3두락 정(正) 26두 내 2두 차(差) 전방답(田傍畓) 정 2두[전세(田稅) 정 6두] 35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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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의 수세를 기록한 추수기 무인(戊寅) 추수(秋收) 경광(鏡光) 기하답(基下畓) 2두락(斗落) 정시(正市) 30두 약암전(藥岩田) 방답(傍畓) 1야(夜) 3두 모곡답(毛谷畓) 12두락 165두 시묘동(侍墓洞) 지곡댁(枝谷宅) 6두락 70두 금곡댁(金谷宅) 3두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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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수확에 따른 마을의 추세를 기록한 추수기 기해(己亥) 추세(秋稅) 완실(完實) 만(萬) 5승락(升落) 정시(正市) 1두 여(如) 3두락(斗落) 정시 25두 모(毛) 11두락 정(正) 155두 하서리댁(河西里宅) 5두락 ? 정시 52두 하지곡댁(河枝谷宅) 6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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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의 수세를 기록한 추수기 정축(丁丑) 추세기(秋稅記) 월손(月孫) 증거답(增巨畓) 상작(上作) 정시(正市) 40두 반답(反畓) 정시 45두 마명(馬鳴) 정시 65두 신매답(新買畓) 정시 38두 내(內) 1두 차(差) 월근(月根) 증거(增巨) 계변(溪邊) 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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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집에서 수세한 내역을 기재한 추수기 〈1a〉 대가(大家) 추수기(秋收記) 유점(鍮店) 안매일(安每日) 정(正) 4석 2두 부로동(扶老洞) 안돌(安乭) 정 2석 3두 안태(安太) 정 1석 10두 갈라곡(葛蘿谷) 성복이(性卜伊) 정 7석 8두 춘파(春坡) 일직(日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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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물품과 마필 및 인원을 적어 올린 물목 편지에는 틀림없이 7년 전의 방(榜)에 참방(參榜)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삼가 바랍니다. 후록(後錄) 호방(戶房)이 쓴 편지 제방(諸房)이 친지지간(親知之間)에 또한 간탁(簡托)함.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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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ㆍ태가ㆍ가인정ㆍ환가ㆍ결렴 등의 동전 지출 내역을 기록한 용하기 1결(結) 모가(茅價) 1냥 1푼 또 1냥 4전 6푼 수미(需米) 2두 2승 6합 또 5푼 계치(鷄雉) 1각(脚) 또 5전 9푼 결전(結錢) 또 1전 6푼 태가(駄價) 또 1전 1푼 호조(戶曹)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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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의 식채 지출 내역 및 잔액의 정산에 관한 하기 〈1a〉 구시(龜市) 식채(食債) 하기(下記) 1월 28일 저녁부터 초3일 저녁까지 상수(床數) 148상가(床價) 25냥 6전 4푼 유찬상(有饌床) 23상 4전 6푼 오요(午饒) 51기가(器價) 5냥 1전 마죽(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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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의 서경 때에 각 관서의 인원에게 지급한 동전의 내역과 합계를 기록한 차하기 사헌부(司憲府) 서경시(署經時) 장무서리처(掌務書吏處) 3전 이판댁(吏判宅) 대예(臺隸) 5전 색장소유처(色掌所由處) 3전 별패(別牌) 3전 기청군사(基厅軍士) 3명처(名處) 2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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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에 동자아치를 고립하기 위하여 각 댁에서 벼 몇 두씩을 거두어 보냈는지에 대한 봉상기 달을 기한으로 하여, 역소(役所)에 늘 남겨진 사람이 햇수로 10여 년이다.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어먹고서도 셈하여 소출이 없었으니, 마땅히 각 댁에 윤회(輪回)하여야 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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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에 유용한 지출의 명세와 합계의 용하기 〈1a〉 과시(科時) 유용(流用) 하기(下記) 3전 가가목(假家木) 1전 2푼 말목(抹木) 8푼 목추(木椎) 4전 가가죽(假家竹) 7푼 표기죽(標棋竹) 1전 창호수보(牕戶修補) 2전 입문시(入門時) 주가(酒價) 2전 9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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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9월의 환곡 가분모조를 기록한 모조기 〈1〉 정해(丁亥) 9월 일 환자(還上) 각곡(各穀) 작금(昨今) 양년(兩年) 가분모조(加分耗條) 정해 가분조(加分條) 진휼청(賑恤廳) 가분(加分) 모조(毛租) 3석 14두 5승 상평청(常平廳) 가분 모조 14석 14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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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미상 원회ㆍ이작 추진에 관한 환곡기 환총(還摠) 원회(元會) 피모(皮牟) 11석 6두 5승 9합 4작 전관시(前官時) 하등(夏等) 가입(加入) 군자창(軍資倉) 피모 289석 5두 3승 7작 반류(半留) 별치창(別置倉) 피모 289석 5두 3승 7작 상진창(常賑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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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의 책소ㆍ서당ㆍ본소ㆍ하반청 등 각소의 동전 재고에 대한 각소기 임천(臨川) 각소(各所) 책소전(冊所錢) 140냥 영(零) 영건소(營建所) 107냥 영 서당(書堂) 131냥 영 접소(接所) 별소(別所) 19냥 영 주평답(注坪畓) 2두락 신묘년 매득 와평전(瓦坪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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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시에 집에서 지출한 내역의 기록한 용하기 시제시(時祭時) 가(家) 용하기(用下記) 조석미(朝夕米) 시(市) 5승 26일 저녁 8승 1두 1두 당일 아침 유태(油太) 시 2승 ?두(?荳) 2승 ?임(?荏) 2승 유모(油牟) 1승 진말(眞末) 3승 흑임(黑荏) 1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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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미ㆍ석상원ㆍ군정ㆍ하인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한 용하기 임자(壬子) 3월 초■[8]일 오반미(午飯米) 7승 시승(市升) 상원(上員) 2상(床) 군정(軍丁) 19명 석상원(夕上員) 37합(合) 하인(下人) 17합 초 9일 아침 상원 37합 하인 17합 오시(午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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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의 쌀과 술 지출 내역의 날짜별로 기록한 용하기 주인가(主人家) 미(米) 용하(用下) 10월 11일 저녁 상원(上員) 5원(員) 하인 7명 12일 상원 5원 하인 4명 하인 5명 상(上) 계득가(季得家) 16일 저녁 상원 5원 하인 3명 17일 아침 상원 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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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지역 며내면ㆍ부론면ㆍ강천면 등의 백미ㆍ전미ㆍ태 등 균역 상납액을 기록한 문서 균역(均役) 상납(上納) 대소미태(大小米太) 분획수(分劃數) 며내면(㫆乃面) 백미(白米) 106석 4두 9승 3합 전미(田米) 46석 4승 태(太) 30석 12두 8승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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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미상의 균역에 관한 치부 〈1a〉 균역대미(均役大米) 원상납(元上納) 74석 7두 4승 7합 가승대미(加升大米) 1석 7두 3승 4합 8작 곡상(斛上)은 같다. 작대미(作大米) 5석 1두 1승 역가(役價) 6석 9승 5작 인정대미(人情大米) 1석 5두 9합 합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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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재사의 추수 내역과 합계 정산에 관한 하기 도전(都田) 재사(齋舍) 하기(下記) 기해(己亥) 12월 초2일 전재(前在) 정(正) 1석 미(米) 2두 3승 기해 추수(秋收) 향전(香田) 4두락 추모(秋牟) 4두 남초(南草) 22파 3두락 피모(皮牟) 3두 구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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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도소ㆍ선백도소ㆍ취백도소ㆍ일석도소 등 각처 도소에 지출한 요미와 찬가의 내역에 관한 하기 각처(各處) 도소(都所) 하기(下記) 상근도소(尙根都所) 61상(床) 요미(饒米) 시(市) 1두 2승 1칠합 찬가(饌價) 매상(每床)에 초가(草價) 합 8분씩 합 4냥 8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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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ㆍ책소ㆍ하반청ㆍ서당ㆍ별소 등에서 받지 못한 동전 내역을 기록한 미봉기 미봉기(未捧記) 본소(本所) 94냥 8전 귀종(貴宗) 4냥 6전 계성(季成) 7냥 동성댁(東城宅) 8냥 삼성(三成) 6냥8전 한룡(漢龍) 2냥 도목댁(桃木宅) 이상(已上) 무자조(戊子條)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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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과 관련하여 검약해야 함을 적은 글귀와 환곡에 관한 비망기 절(節)과 검(儉)의 두 글자는 공사(公私)[치생(治生)]의 근본이 되니, 절약하는 방법은 반드시 검약함에서 시작한다. (본 고을의 관속은 이서(吏胥)로부터 노령(奴令)에 까지에 이른다.) 만약 검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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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가하전 구별기 및 미하조에 관한 내역을 기록한 용하기 임인(壬寅) 8월 일 가하전(加下錢) 구별기(區別記) 원주(原州) 가하전 762냥 4전 3푼 100냥 무장(茂長) 좌정시(坐政時) 첩하(帖下) 정미(丁未) 3월 초2일 10 냥 노자(路資) 20냥 능주(陵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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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별로 편지지를 보관해둔 내역을 기록한 내역기 간지(簡紙) 상자(箱子) 인자(仁字) 상자 장대간(壯大簡) 13축 장중간(壯中簡) 7축 색중간(色中簡) 29축 색소간(色小簡) 18축 색주지(色周紙) 6축 환주지(還周紙) 4축 합(合) 157축 환소간(還小簡) 11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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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우리 서산 선생님께서 돌아가신지 44년입니다. 멀고 가까이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탄식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말하며 존숭하고 지키는 것으로써 계회를 서산재(西山齋)에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건대 우리 일가가 이 지역에서 거처하니 선생 -
614686
〈49〉 완의(完議) 이 완의(完議)는 우리 계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에 이미 의정된 바 있다. 그런데 구습을 따르며 해이해져서 본래의 뜻이 닳아 없어질까 염려된다. 따라서 이에 다시 규약을 정하여 길이 준수토록 한다. 1. 연례 회합은 일시 정지하기로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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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계를 만들 때 돌린 글과 완의를 적어 놓은 계안 계를 설치할 때의 회문(回文) 이 계모임을 설립한 것은 대개 늙은이와 젊은이가 함께 어울려 즐기기 위한 계획이다. 각자 노쇠하여 들판에서 한가로이 노니는데 신선주와 경장(瓊漿)이 없다면 어떻게 평소 품은 소회를 펼 -
614688
무진년 돈후계의 좌목과 계약 조목을 적어 둔 계안 〈1〉 무진년 11월 초2일 돈후계안(敦厚契案) 〈2a〉 좌목(座目) 김몽수(金夢洙) 김세렴(金世濂) 김몽엄(金夢淹) 김계렴(金繼濂) 김태렴(金泰濂) 김몽속(金夢涑) 김두렴(金斗濂) 〈2b〉 김정렴(金正濂) 김기렴( -
614689
〈2〉 완의(完議) 이 완의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 계를 만든 본뜻은 전적으로 성산(星山)의 두 분 선생님을 경앙(景仰)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때문에 이번 모임에서 공론이 준엄하게 일어 다시 규식을 정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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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유년 사월에 책을 꾸몄다. 〈2〜3〉 유빈(柳玭)이 이르기를, “내가 명문가들을 살펴보니, 조상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고 부지런하고 검소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지 않은 집이 없었고, 자손이 완악하고 경솔하고 사치하고 거만함으로써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은 집이 없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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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사간공 안성(安省) 이하의 가계를 약술하고 가계의 보존에 힘쓸 것을 자손에게 당부하며 남긴 유서 나의 12대조 증시(贈諡) 사간공(思簡公)은 휘(諱)가 성(省)이다. 여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오직 도학과 문장 …(원문 결락)…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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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에 작성한 추수기(秋收記) 말대(唜大) 논에 심은 올벼(早稻) 13두(斗) 1두(斗) 반(半) 종자로 주었음 8두(斗) 1석(石) 5두(斗) 또 17두 윤삼(允三)━┓ ┣━ 1두(斗)씩 빌려감[貸去] 상태(上太)━┚ 용산(龍山) 8두(斗), 또(又) 4두(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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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미상의 용하기(用下記) 용하기(用下記) ▣곡식을 받아들이고 내어준 것을 기록함(▣穀捧上用下記) 두만(斗萬) 2두락지(斗落只) 2석(石) 3두(斗)씩(式) 나눔. 3두(斗)는 내년 종자로 줌. 2석(石)은 방아를 찧어[作米] 제수(祭需) 및 일족의 양식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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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면 면임의 납초를 기록 각면면임소납(各面面任所納) 이고여리(二車余里) 김후읍씨(金厚邑氏) 장자 대은악(大隱惡) 나이 9세 봉초(捧招) 15세 최소악(崔小惡) 셋째 아들 봉재(奉才), 거짓으로 원생(院生)을 칭함[假稱院生] 꾀를 써서 군역을 벗어남[謀避軍役] 봉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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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에 고을 사람들이 벼와 쌀을 빌린 기록을 작성한 전장건기(舊邑米傳掌件記) 무술(戊戌) 8월 16일 구읍미전장건기 벼(租) 삼백 석(石) 쌀(米) 195석(石) 유대혁(劉大焃) 벼(租) 3십■석(石) 쌀(米) 56석 1두 7도(刀) 임계근(林桂根) 벼(租)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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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에 토지별 납부할 세액을 정리한 수세관납기(收稅官納記) 계묘년 수세관납기(收稅官納記) 말봉(唜奉) 적안답(赤岸畓) 벼[租] 3두 막대(莫大) 언덕 밭[墟田] 용산곡(龍山谷) 앞에 나눈 밭 중 2번째 필지 은봉가(銀奉家) 뒤 밭과 나누어 준 중 2번째 필지 은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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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에 두 창고의 저장된 곡물을 적어 놓은 발기(件記) 무술년 양창유고건기(兩倉留庫件記) 무술년 8월 16일 양창유고건기 쌀 765석 5두 안(內) 쌀 195석은 옛적에(旧) 개색(改色) 후 후임자에게 전해질 때(傳掌時) 부족하였다. 쌀 193석 5두는 여러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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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계일기, 정사년(1737, 영조 13) 이해 가을, 현천(玄川)【광주 서문 밖의 지명】의 어른과 진사 택명씨가 영남종인들의 족보를 만드는 일로 우리 집에 와서 모였다.【광주 성곽 서남쪽 30리 떨어진 경안면 갈마고개 남쪽 영장산 아래 기곡리에 있다.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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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 광주안씨 문중이 관례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한 의례 순서 기록 관례 단가 홀기(笏記) 관례 당일, 아침 일찍 사당에 (관례를 하겠다) 고하는데, (그 절차는) 삭일의(朔日儀)와 같다. 숙빈(宿賓). 친속(親屬)ㆍ친구(知舊) 중 한 사람을 빈객으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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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년 발급자 미상의 인진산(茵陳散) 처방명, 구성 약재, 약재 분량, 복용법을 기재해 놓은 화제(和劑)이다. 인진산(茵陳散) 인진(茵陳) 치자(梔子) 적복령(赤茯苓) 저령(豬苓) 택사(澤瀉) 창출(蒼朮) 지실(枳實) 황련(黃連) 후박(厚朴) 활석(滑石) 각 1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