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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01
옹정 10년(1732) 임자 2월 20일에 李生員 戶奴 遇弘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흉년을 만나 생활이 어려워서 몫으로 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水三員에 勸字 9田 17卜 7束 皮牟 10斗落只인 곳을 租 4石과 牟 2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
620102
강희 11년(1672) 임자 4월 17일에 金貴成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가난한 까닭으로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非羅谷 中梁員에 있는 2夜畓 正種 5斗落只인 곳을 正木 4同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同人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에 -
620103
기유 9월 초5일에 私婢 貴肥가 그의 전답을 옮겨 구입하였거늘 나의 상전 논이 東面 上寺里 仇音谷員에 있는 畓 應卜 名字 2夜 3斗落只인 곳을 가격으로 정한 禾 5 雄牛 1隻과 正租 7石 등을 수에 따라 받고 동 논을 위 사람에게 上典主 牌字에 따라 牌字와 함께 영 -
620104
강희 37년(1698) 무인 3월 초1일에 李 戶奴 春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득한 논을 농사짓고 살다가 晉州 東面 上寺里 仇音谷員에 166畓 1卜, 171畓 8卜 2束 2夜 3斗落只인 곳을 正租 전 8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
620105
奴 酉生에게 보냄. 다름이 아니라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仇音谷에 있는 畓 應卜 名字 2夜 3斗落只인 곳을 아무 사람에게 放賣하고 가볍지 않게 마련하여 납부할 일이다. 기유 8월 초 일. 상전 (착압) G002+AKS+KSM-XE.0000.4817-20241016 -
620106
옹정 10년(1732) 임자 2월 11일에 幼學 李德寬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전래된 麻法員에 我字 210 3夜畓 3斗落只 14卜 4束인 곳을 正租 전 15石으로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일에 만일 잡담이 있으면 -
620107
순치 15년(1658) 무술 8월 그믐날에 奴 件里男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馬軍으로 前馬를 마련할 수 없으므로 형세가 부득이하여 저의 어머니쪽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大甫里 麻法員에 있는 皮牟田 10斗落只 곳을 雄馬 禾5 前馬 1疋로 가격을 -
620108
강희 18년(1679) 기미 7월 21일에 戶奴 丙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구입하여 여러 해 동안 농사짓고 살다가 가난하기 때문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麻法員에 있는 皮牟田 西犯 97 衿記 10負 1束 斗數 10斗落只인 곳을 皮牟 전 8石으로 가격을 정해 -
620109
옹정 10년(1732) 임자 1월 16일에 幼學 李德一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이번 큰 흉년을 만나 자식 세 집이 생활이 어려워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남편의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았던 官洞員에 務字 129 4卜 5束 1夜 實種 1斗 3升落只인 곳을 正租 -
620110
강희 36년(1697) 정축 12월 23일에 李生員宅 戶奴 承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이번 큰 흉년을 만난 후에 公私債를 마련하여 납부할 방법이 없어서 형세가 부득이하여 자기가 買得한 非羅谷里 中梁員에 5畓 10負, 6畓 11負 2束, 2夜 實種 5斗落 -
620111
옹정 9년(1731) 신해 6월 11일에 妻男 幼學 李德寬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옮겨 사기 위에 몫으로 받은 논인 上寺里 水餘員에 詳字 44畓 9卜 5束 3夜 3斗落只인 곳을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위 사람에게 영원히 放賣하니 후일에 자손 중에 만약 잡 -
620112
강희 36년(1697) 정축 12월 20일에 戶奴 丙上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이번 흉년을 만나 매우 생활이 어려워서 조상에게 전래받아 농사짓고 살다가 제가 몫으로 받은 밭으로 棺洞員에 있는 5田 8卜, 6田 5卜 6束인 두 곳 모두 전 1石 5斗落只을 -
620113
옹정 12년(1732) 임자 4월 17일에 孔聖周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조상에게 전래받은 논으로 今山 大廣員에 있는 車字 1畓 1夜 2斗落只인 곳을 매년 농사짓고 살다가 이번 흉년을 만나 생활이 어려워서 논의 卜이 8負인 곳을 형세가 부득이하여 正租 7 -
620114
건륭 17년(1751) 신미 2월 18일에 幼學 李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스스로 買得한 논으로 州南 加次禮里 麻斤員에 矛+里字 23畓 2夜 實 4斗地只 負數 13卜 8束인 곳을 正租 전 18石 10斗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
620115
건륭 7년 계해 1월 15일에 鄭澤에게 발급한 明文. 이 명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저의 師僧畓으로 州南 加次禮 麻斤員에 있는 矛+里字 23畓 13卜 8束 2夜 實種 4斗地只인 곳을 正租 전 16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받고 동 논을 본문기 3장과 함께 -
620116
강희 45년(1706) 병술 12월 19일에 僧人 卓訥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세 형세가 부득이하여 買得한 논으로 州南面 加次禮里에 있는 麻斤員 42畓 卜數 18卜 8束 3夜 實種 4斗落只인 곳을 租 16石 10斗로 가격을 정해 수에 -
620117
강희 26년(1687) 정묘 4월 15일에 宋時浚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옮겨 사기 위해 스스로 매득한 논으로 晉州 南面 加次禮里 麻近員에 있는 42畓 18負 8束 實種 4斗落只 3夜인 곳을 正租 전 6石으로 가격을 정해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동 논을 위 사 -
620118
강희 30년 신미 12월 초5일에 戶奴 承發에게 발급한 명문. 이 명문은 제가 가난한 까닭으로 買得하여 농사짓고 살다가 형세가 부득이하여 直洞員에 있는 5夜畓 2斗落只인 곳을 가격을 정해 正租 전 4石을 수에 따라 바꾸어 받고 동 논을 위 사람에게 본문기와 함께 영 -
620119
전가 고적 지정 14년(1354, 고려 공민왕3) 갑오 8월 11일 성문하여 허여하는 것은, 아들 단학(丹鶴)이 동성 자식 셋 중에서 유일한 계성 독자이기 때문에 처부 박씨 쪽으로 전래해온 비 오화이(吾火伊)의 소생 비 대아지(大阿只) 몸을 봉사조(奉祀條)로 허급한 -
620120
1429년 12월 일 자식과 손자들에게 모두 허여(許與)하는 문서를 성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몸이 늙고 병들어서) 부모 쪽의 노비와 외조모에게서 전해 받은 노비 등을 노(老)․장(壯)․약(弱)을 합의하여 먼저 32구(口)씩으로 균등하게 (분급한다. 그 안 -
620121
천순(天順) 8년(1464 세조10) 갑신(甲申) 12월 초3일 외손(外孫) 유학(幼學) 김효로(金孝盧)에게“…(원문 결락)…” 내 눈앞에서 태어났고, 세 살 이전부터 품에 앉고 길렀으니, 애석한 마음이 “…(원문 결락)…” 죽은 아내 강씨(康氏)의 쪽의 재산인 비 -
620122
성화(成化) 16년(1480 성종11) 경자(庚子) 11월 25일에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경작하던 전답 등을 계후자(繼後子), 수양(收養)한 자, 시양(侍養)한 자에게 “…(원문 결락)…” 나누어 준다. 계후자(繼後子) 생원(生員) 효로(孝盧)의 -
620123
성화(成化) 16년(1480 성종11) 경자(庚子) 11월 15일에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식이 없을뿐더러 “…(원문 결락)…” 천첩(賤妾)에게도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가옹(家翁) 쪽의 재산인 노비를 계후자(繼後子), 수양(收養 -
620124
“…(원문 결락)…” 9일에 계후자(繼後子) 김효로(金孝盧)에게 재산을 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원문 결락)…” 친부모와 똑같이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나도 친아들을 둔 것과 똑같이 사랑하고 중히 “…(원문 결락)…” 그러므로 주는 몫은 다음과 같다. 남편 -
620125
김효로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예안현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유권 공증에 관한 일련문서 (입안신청소지) …(원문 결락)… 초 8일 …(원문 결락)… 호방(戶房)이 담당함 …(원문 결락)… 초 9일 입안(立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결락)… 소지(所志) ( -
620126
1492년 11월 2일, 자식 삼남매에게 허여(許與)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남편께서는 노비를 분급하지 못하고 일찍 별세하였고, 나는 늙고 병이 많아 오늘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삼남매에게 내 쪽의 노비와 남편 쪽의 노비 등을 아울러 -
620127
정덕(正德) 원년(1506, 연산군12) 6월 29일 조카 이조정랑(吏曺正郞) 김석필(金錫弼,생몰년미상)에게 증여함. 이 명문(明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았으나 유루(遺漏)되었던, 사내종 일금(逸金:함평 거주)이 양인(良人) 처와의 사이에서 -
620128
홍치(弘治) 19년(1506, 연산군12) ▣▣ 9일 삼촌질(三寸姪) 한림(翰林) 김석필(金錫弼)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필이 너는 일찍 양친을 잃고 우리 집으로 와서 살았다. 성장하면서 일찌감치 생원이 되었고 또 과거에 급제까지 -
620129
정덕(正德) 원년(1506, 연산군12) 10월 5일 삼촌질(三寸姪) 이조정랑(吏曺正郞) 김석필(金錫弼)에게 주는 명문(明文). 이 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았으나 재산 분배에서 누락되었던 함평 거주 사내종 일금(逸金)의 셋째인 계집종 막지( -
620130
정덕 3년(1508 중종3) 무진(戊辰) 12월 15일 …(원문 결락)… 가옹(家翁)의 3촌 조카 유학(幼學) 김연(金緣)에게 재산을 급여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되어 집에 데려다가 키웠다. 비록 유모(乳母)가 -
620131
정덕 5년(1510 중종5) 4월 18일에 5촌 조카딸의 남편 생원(生員) 김연(金緣)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의 처 조씨(曺氏)를 세 살 때부터 수양녀(收養女)로 삼아 항상 정을 주며 아꼈고, 조씨는 나를 기껍게 효도하며 봉 -
620132
정덕 9년(1514 중종9) 갑술(甲戌) 10월 20일에 3촌 조카 생원(生員) 김연(金緣)에게 작성해주는 “…(원문 결락)…” 적처(嫡妻)에게 자녀가 없었다. 늘그막에 종조부 김효지(金孝之)의 처(妻) 황씨(黃氏)에게서 받은 비(婢)를 첩(妾)으로 맞았다. 거기서 -
620133
“…(원문 결락)…” 한 후, 내가 숙질로 인하여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문 결락)… 직접 준 “…(원문 결락)…” 가옹(家翁)의 5촌 조카 딸 생원(生員) 김연(金緣)이 처(妻)에게 “…(원문 결락)…” ■2세 무오(戊午)년생, 노(奴) 우 -
620134
정덕(正德) 16년(1521, 중종16) 신사 7월 23일 문기(文記). 이 문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관아 내에 전염병이 돌아 여러 자식들이 죽어 홀로 남게 된 막내딸 억년(億年)의 정상이 매우 가련하다. 하여 사내종 백년(百年)의 첫째 소생인 사내종 근 -
620135
1527년(중종22)에 류공작 등 류자온(柳子溫)의 자식 8남매가 부모 사후에 부모의 재산을 서로 합의하여 나눠 가지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와 1594년(선조27)에 류중영(柳仲郢)의 처 김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면서 작성한 분급문기의 전사본(傳寫本) 13답(畓 -
620136
1528년 11월 1일 손녀 정…(원문 결락)…처, 참봉 조연(趙淵)의 처 등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과부로서 딸 하나뿐이었는데, …(원문 결락)… 손녀를 내가 낳은 것과 다름없이 품에 안고 길었다. …(원문 결락)… 자라서는 어여쁘고 유 -
620137
“…(원문 결락)…” 봄에 “…(원문 결락)…” “…(원문 결락)…” 마침 기한 동안 관직을 지내느라 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원문 결락)…” “ …(원문 결락)…” 오래도록 사용하되, 나중에 따로 “…(원문 결락)…” 재주(財主) 고(故) 봉렬대부(奉列大夫) -
620138
가정 8년(1529 중종24) 7월 29일에 손자 부의(富儀)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너를 따뜻이 아끼는 마음이 깊고 무겁다. 그러므로 처(妻)가 물려받은 비(婢) 예금(禮今)의 세 번째 소생인 비(婢) 종비(終非) 나이5 을유(乙 -
620139
가정 10년(1531 중종26) 신묘(辛卯) 2월 2일에 가옹(家翁)의 4촌 형 흥해군수(興海郡守) 김연(金緣)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바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옹의 아버지인 충찬위(忠贊衛) 김효원(金孝源)께서는 본인 비첩(婢妾)의 아들 북간(北間)이 양인( -
620140
1809년(순조9) 김진(金璡)이 도망간 노 산이를 추심할 때 관에 고할 문기 가경(嘉靖) 14년 12월 1일 동서(同壻) 생원(生員) 김진(金璡)에게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동복(同腹) 형제들이 분재할 때 용궁(龍宮)에 사는 접노(接奴) 산이(山伊)를 기록하여 -
620141
가정 17년(1538 중종33) 11월 11일에 아들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천군수(行榮川郡守) 김연(金緣)에게 재산을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효도가 이미 지극하거늘, 내 살아생전에 탁영시(擢英試)에 입격해 당 -
620142
가정 17년(1538 중종33) 11월 11일에 아들 생원(生員) 부필(富弼)에게 명문(明文)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일찍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효도가 비할 데가 없다. 그러므로 양부(養父)로부터 물려받은 비(婢) 산덕(山德)의 첫 -
620143
1576〜1590년 사이에 작성된 류운룡 처 고성이씨 남매의 화회문기이다. 전반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작성연대를 알 수 없다. 단, 류운룡의 직함이 ‘의금부도사’로 되어 있는데, 「겸암연보」에 따르면 그가 의금부도사에 제수된 것은 1576년(선조 9) 5월이다. 그런 -
620144
가정 18년(1539 중종34) 4월 18일에 아들 영천군수(榮川郡守) 김연(金緣)에게 문서를 작성해 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거듭 과거에 합격한 희열과 당상관이 된 경사 때문에 내 기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 수령으로 온 것을 기념하는 잔 -
620145
가정 20년(1541 중종36) 신축(辛丑) 2월 16일에 “…(원문 결락)…” 이상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 부필(富弼)이 정유년에 “…(원문 결락)…” 가옹(家翁)이 물려받은 영천(永川) 남면(南面) “…(원문 결락)…” 노(奴) 비동(弗同) 등을 별급(別給)한다 -
620146
가정 2◯년 계묘(癸卯) 8월 27일 딸 사위 강원(江原) “…(원문 결락)…” 에게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내가 과부로 시골에 궁벽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방문하고 자리를 베풀어 주니 위로되고 기쁘다. 온 가문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고을 수령도 -
620147
“…(원문 결락)…” 22년(1543 중종38) 계묘(癸卯) 9월 9일 아들 가선대부(嘉善大夫) “…(원문 결락)…” 에게 재산을 별급(別給)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수를 누리면서도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나는 “…(원문 결락 -
620148
가정(嘉靖) 23년 6월 초 5일 생원 …(원문결락)… 에게 주는 명문 …(원문 결락)…(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제가 생계가 매우 어려운 까닭으로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원문결락)… 소생 비 길비(婢 吉非)의 3소생 노 귀연(奴 貴連) 나이 … -
620149
1549년(명종4) 김예범이 장손 김극일에게 과거급제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노비와 토지를 증여한 별급문기 1549년(명종4) 기유 11월 초2일 장손(長孫) 극일(克一)에게 허여(許與)하고 문서를 작성해주는 일은 다음과 같다. 네가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 잔치를 -
620150
…(원문 결락)…1550년(명종 5) 4월 15일 동복(同腹)이 화회(和會)하는 …(원문 결락)… 조부모(祖父母) 분묘(墳墓)에 사명일(四名日)의 성묘와 기일(忌日) 등…(원문 결락)… 어렵기 때문에 같은 부(府)에 있는 순희(順希)의 제사조(祭祀條) 작답(作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