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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1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8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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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2일. 수영(水營)에 갔다. 액외(額外) 군정(軍丁)을 추쇄(推刷)하는 일 때문에 수영으로 출발했는데, 본부의 바닷가 민은 대부분 영속(營屬)이라는 핑계로 군역(軍役) 면제를 도모하고,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은 모두 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선소창(船所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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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8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1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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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5일. 망궐례를 행하고,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4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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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6일. 환선정에 가서 문과와 무과 백일장(白日場)을 설행했는데, 작년 겨울의 예를 따랐지만 그 인원수는 조금 줄었다. 당일에 합격자 방을 내고,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밤에 영장과 함께 앞 내에서 뱃놀이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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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7일. 비가 내림. 구례 겸관(兼官)으로 차출되어 병부(兵符)를 가져왔다. 겸관(兼官): 지방 수령 중 변고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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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100순을 쏘았는데, 1순은 5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9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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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9일. 구례(求禮)로 행차를 출발했다. 구례 현감 홍이호(洪彛浩) 어른이 서울에 올라가 체직되고 빈 관아에는 내행(內行)만 머물고 있는데, 남은 녹봉 약간은 모두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서 행장을 꾸려 떠날 형편이 아니라고 홍씨 댁에서 편지로 급함을 알렸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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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0일. 송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관아에 돌아왔다. 객사에 이르러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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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1일. 저녁에 비가 내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60순을 쏘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10순에서 각각 18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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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2일. 진창에 가서 절초량(折草糧)을 나누어 주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訴狀)은 40장이었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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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3일.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6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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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9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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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는데, 다섯 번째 10순에서 19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본부의 각 면에는 으레 유자(儒者)인 존위(尊位) 1인을 두어 그로 하여금 면내(面內)의 일을 바로잡게 했는데, 권력에 빌붙어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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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6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는데, 세 번째 10순에서 23발을 맞히고, 네 번째 10순에서 20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9장이었다. 양 의원(梁醫員)이 수영(水營)에서 와서 머물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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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7일. 늦은 아침에 비가 내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49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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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0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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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9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5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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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30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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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윤4월. 1일. 망궐례를 행하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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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일. 후동(後洞)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3월 6일부터 이날까지 과녁 쏘는 것을 2,000순을 채웠는데, 2,102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25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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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3일. 인편이 있어 서울에 편지를 보내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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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4일. 비가 내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민의 소장이 3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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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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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90순을 쏘았는데, 1순은 5발을 맞혔다. 서울 인편을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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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7일. 해창(海倉)에 사는 민이 살인사건을 발고하여 즉시 가서 검시(檢屍)를 하고, 곧이어 돌아와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진술을 받았으나 마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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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8일. 광양현감이 와서 동추(同推)했다. 영장의 아우 영기(永猉)가 과거에 합격하고 내려왔기에 가서 문안했다. 이날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진술을 받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 민의 소장이 2장이었다. 이날 큰형수씨가 순산하여 딸을 낳았다.【임술년(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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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9일. 살인사건의 문안(文案)을 완성했는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으며 겁간(劫奸)이 아닌 화간(和奸)이므로 살인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저녁에 감영(監營)으로 문안을 발송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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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0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는데, 첫 번째 10순에서 21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2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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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1일. 환선정에 가서 과녁에 40순을 쏘고 나서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 민의 소장이 24장이었다. 관찰사 조종현 어른이 상소(上疏)로 체직되고, 참판(參判) 김달순(金達淳)이 그 후임이 되었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관찰사 … 체직되고: 조종현은 1800년(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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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2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전 관찰사 조종현 어른이 연자루(燕子樓)의 편액을 써서 보냈기에 즉시 새겨서 연자루에 걸게 했다. 윤광안이 전에 지은 환선정기(喚仙亭記)를 1통 베껴서 환선정에 새겨 걸게 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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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3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서울 인편을 보냈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이날 우치(牛峙)의 큰산소 두 위(位)에 동시에 비석을 세웠다.】 우치(牛峙)의 큰산소 두 위(位): 승지공(承旨公) 신택하(申宅夏, 1683~1742)와 소재공(小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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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3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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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5일. 비가 내림. 망궐례를 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47장이었다. -
648735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
648736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7일. 양 의원을 서울에 보냈다. 외창(外倉)에 각각 향소를 보내 환곡을 나누어 주었다. 민의 소장이 28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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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본창과 진창의 물건을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했다. 민의 소장이 1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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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19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
648739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0일.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8장이었다. -
648740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1일. 아침에 비가 내림. 수영(水營)의 액외(額外) 군정 61명을 모두 추쇄(推刷)하여 왔는데, 5세 이하·죽은 사람·도망간 사람에게 부과한 것과 한 사람에게 여러 역을 중첩하여 부과한 것에 해당하여 탈면(頉免)해 줄만한 사람을 이 추쇄한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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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3일. 비가 내림. 민의 소장이 2장이었다. 저녁에 송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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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4일. 가끔 비가 내림. 본창에 가서 창고를 열고 보리 환곡을 거두기 시작했고, 진창도 동시에 창고를 열었다. 객사에 들러 과녁에 활 10순을 쏘았는데, 22발을 맞혔고, 1순은 5발을 맞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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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3장이었다. -
648744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 -
648745
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7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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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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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9일. 그믐. 중기(重記)를 수정했다. 환선정에 가서 활 10순을 쏘아 16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저녁에 송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했다. 중기(重記):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나 장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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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5월. 1일. 중기 및 관장하던 각종 문서를 수정했는데, 내일 서울로 가는 행차를 출발하여 체직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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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2일. 저녁에 비가 내림. 서울 행차를 출발하여 북창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보리 환곡을 받았다. 저녁에는 압록원(鴨綠院)에서 묵었다. 작은 수레를 탔는데 길이 험해서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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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일승(實齋日乘)-이(二) / 미상
3일. 비에 막혀 늦은 아침에 출발하여 곡성에서 점심을 먹고 곡성 현감 정창기를 만났다. 작은 수레를 타고 40리를 가서 저녁에 남원에 도착하여 광한루에서 잤다. 안규백(安圭伯)이 술을 가지고와서 모였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