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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52,31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648701

    11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8장이었다.
  • 648702

    12일. 수영(水營)에 갔다. 액외(額外) 군정(軍丁)을 추쇄(推刷)하는 일 때문에 수영으로 출발했는데, 본부의 바닷가 민은 대부분 영속(營屬)이라는 핑계로 군역(軍役) 면제를 도모하고, 보인(保人)과 솔정(率丁)은 모두 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선소창(船所倉)에
  • 648703

    1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8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1장이었다.
  • 648704

    15일. 망궐례를 행하고,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4장이었다.
  • 648705

    16일. 환선정에 가서 문과와 무과 백일장(白日場)을 설행했는데, 작년 겨울의 예를 따랐지만 그 인원수는 조금 줄었다. 당일에 합격자 방을 내고,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밤에 영장과 함께 앞 내에서 뱃놀이를 했다.
  • 648706

    17일. 비가 내림. 구례 겸관(兼官)으로 차출되어 병부(兵符)를 가져왔다. 겸관(兼官): 지방 수령 중 변고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 648707

    1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100순을 쏘았는데, 1순은 5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9장이었다.
  • 648708

    19일. 구례(求禮)로 행차를 출발했다. 구례 현감 홍이호(洪彛浩) 어른이 서울에 올라가 체직되고 빈 관아에는 내행(內行)만 머물고 있는데, 남은 녹봉 약간은 모두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서 행장을 꾸려 떠날 형편이 아니라고 홍씨 댁에서 편지로 급함을 알렸기 때문이다.
  • 648709

    20일. 송원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관아에 돌아왔다. 객사에 이르러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 648710

    21일. 저녁에 비가 내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60순을 쏘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10순에서 각각 18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648711

    22일. 진창에 가서 절초량(折草糧)을 나누어 주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訴狀)은 40장이었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 648712

    23일.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6장이었다.
  • 648713

    2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9장이었다.
  • 648714

    2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는데, 다섯 번째 10순에서 19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본부의 각 면에는 으레 유자(儒者)인 존위(尊位) 1인을 두어 그로 하여금 면내(面內)의 일을 바로잡게 했는데, 권력에 빌붙어 민간에 폐단을 일으키
  • 648715

    26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는데, 세 번째 10순에서 23발을 맞히고, 네 번째 10순에서 20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9장이었다. 양 의원(梁醫員)이 수영(水營)에서 와서 머물렀다.
  • 648716

    27일. 늦은 아침에 비가 내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49장이었다.
  • 648717

    2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0장이었다.
  • 648718

    29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5장이었다.
  • 648719

    30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 648720

    윤4월. 1일. 망궐례를 행하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648721

    2일. 후동(後洞)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3월 6일부터 이날까지 과녁 쏘는 것을 2,000순을 채웠는데, 2,102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25장이었다.
  • 648722

    3일. 인편이 있어 서울에 편지를 보내고,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6장이었다.
  • 648723

    4일. 비가 내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민의 소장이 3장이었다.
  • 648724

    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7장이었다.
  • 648725

    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90순을 쏘았는데, 1순은 5발을 맞혔다. 서울 인편을 보냈다.
  • 648726

    7일. 해창(海倉)에 사는 민이 살인사건을 발고하여 즉시 가서 검시(檢屍)를 하고, 곧이어 돌아와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진술을 받았으나 마치지 못했다.
  • 648727

    8일. 광양현감이 와서 동추(同推)했다. 영장의 아우 영기(永猉)가 과거에 합격하고 내려왔기에 가서 문안했다. 이날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진술을 받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 민의 소장이 2장이었다. 이날 큰형수씨가 순산하여 딸을 낳았다.【임술년(18
  • 648728

    9일. 살인사건의 문안(文案)을 완성했는데,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으며 겁간(劫奸)이 아닌 화간(和奸)이므로 살인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저녁에 감영(監營)으로 문안을 발송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
  • 648729

    10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는데, 첫 번째 10순에서 21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27장이었다.
  • 648730

    11일. 환선정에 가서 과녁에 40순을 쏘고 나서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 민의 소장이 24장이었다. 관찰사 조종현 어른이 상소(上疏)로 체직되고, 참판(參判) 김달순(金達淳)이 그 후임이 되었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관찰사 … 체직되고: 조종현은 1800년(정조
  • 648731

    12일.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전 관찰사 조종현 어른이 연자루(燕子樓)의 편액을 써서 보냈기에 즉시 새겨서 연자루에 걸게 했다. 윤광안이 전에 지은 환선정기(喚仙亭記)를 1통 베껴서 환선정에 새겨 걸게 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 648732

    13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서울 인편을 보냈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이날 우치(牛峙)의 큰산소 두 위(位)에 동시에 비석을 세웠다.】 우치(牛峙)의 큰산소 두 위(位): 승지공(承旨公) 신택하(申宅夏, 1683~1742)와 소재공(小宰
  • 648733

    14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3장이었다.
  • 648734

    15일. 비가 내림. 망궐례를 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47장이었다.
  • 648735

    1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5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 648736

    17일. 양 의원을 서울에 보냈다. 외창(外倉)에 각각 향소를 보내 환곡을 나누어 주었다. 민의 소장이 28장이었다.
  • 648737

    1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본창과 진창의 물건을 장부와 대조하여 검사했다. 민의 소장이 17장이었다.
  • 648738

    19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 648739

    20일. 서울 인편을 보냈다.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4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8장이었다.
  • 648740

    21일. 아침에 비가 내림. 수영(水營)의 액외(額外) 군정 61명을 모두 추쇄(推刷)하여 왔는데, 5세 이하·죽은 사람·도망간 사람에게 부과한 것과 한 사람에게 여러 역을 중첩하여 부과한 것에 해당하여 탈면(頉免)해 줄만한 사람을 이 추쇄한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
  • 648741

    23일. 비가 내림. 민의 소장이 2장이었다. 저녁에 송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했다.
  • 648742

    24일. 가끔 비가 내림. 본창에 가서 창고를 열고 보리 환곡을 거두기 시작했고, 진창도 동시에 창고를 열었다. 객사에 들러 과녁에 활 10순을 쏘았는데, 22발을 맞혔고, 1순은 5발을 맞혔다.
  • 648743

    25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3장이었다.
  • 648744

    26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7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22장이었다.
  • 648745

    27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2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37장이었다.
  • 648746

    28일. 객사에 가서 과녁에 활 30순을 쏘았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 648747

    29일. 그믐. 중기(重記)를 수정했다. 환선정에 가서 활 10순을 쏘아 16발을 맞혔다. 민의 소장이 14장이었다. 저녁에 송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했다. 중기(重記): 사무를 인계할 때에 전하는 문서나 장부를 말한다.
  • 648748

    5월. 1일. 중기 및 관장하던 각종 문서를 수정했는데, 내일 서울로 가는 행차를 출발하여 체직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648749

    2일. 저녁에 비가 내림. 서울 행차를 출발하여 북창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보리 환곡을 받았다. 저녁에는 압록원(鴨綠院)에서 묵었다. 작은 수레를 탔는데 길이 험해서 쓰지 않았다.
  • 648750

    3일. 비에 막혀 늦은 아침에 출발하여 곡성에서 점심을 먹고 곡성 현감 정창기를 만났다. 작은 수레를 타고 40리를 가서 저녁에 남원에 도착하여 광한루에서 잤다. 안규백(安圭伯)이 술을 가지고와서 모였다. 서울 인편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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