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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권주, 경상도관찰사, 보물1002호)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1497년 8월 8일 충청도관찰사 권주(權柱, 1457∼1505)에게 내린 교서(敎書)로 보물 10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충청도 일도(一道)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서(敎書)는 국왕이 발(發)하는 명령서(命令書), 훈유서(訓諭書), 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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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계창화록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고운계창화록(孤雲稧唱和錄)은 고운사(孤雲寺)나 고산(高山)에서 선비들이 계회를 열고 시를 읊은 것을 모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위치한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681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창건 당시는 고운사(高雲寺)라 하였으나 200여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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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명신록 / 유교문화>유물 / 미상조선후기의 문신‚ 학자인 김육(金堉, 1580~1658)이 통일신라시대에서 당대까지의 문신‚ 학자들의 행적을 수록한 책이다. 책명은『해동명신록』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인물로는 설총 · 최치원 2인‚ 고려시대 인물로는 최충 · 안유 · 정몽주 · 길재의 4인만이 수록되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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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응행절목 / 유교문화>유물 / 미상향약은 ‘일향(一鄕)의 약속(約束)’을 줄인 말로 조선시대 향촌규약 또는 그 규약에 근거한 조직체를 말한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 과실상규(過失相規) · 예속상교(禮俗相交) · 환난상휼(患難相恤) 등 4강목을 통해 유교적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구체적 행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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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식년사마방목 / 유교문화>유물 / 미상1696년에 실시된 병자식 사마방목으로 소과방목이라고도 한다. 이 사마방목은 이진망(李眞望) 등 5인이 생원 1등에 입격하였다. 처음으로 소과(小科)에 급제한 진사(進士), 생원(生員)의 성명 · 자(字) · 생년간지(生年干支) · 본관 · 주소 등을 비롯하여, 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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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천강호록(보물 1202호) / 유교문화>유물 / 미상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6째 아들인 이숙량(李叔樑)이 예안 분천동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한 동약(洞約) 등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이는 '효부모(孝父母), 우형제(友兄弟), 회친척(和親戚), 목인보(睦隣保)' 등의 4개 조항을 골자로 하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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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계후) / 유교문화>유물 / 미상계후입안은 양자 입적문서이다. 이 문서는 1738년 4월에 경상도 예안에 사는 유학(幼學) 이여필(李汝弼)이 동성(同姓) 5촌질(姪)인 고(故) 학생(學生) 민배(敏培)가 여러 대 동안 제사를 받들 적첩(嫡妾)의 아들이 없어서 동성 16촌 아우인 정빈(廷彬)의 둘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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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흘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예안현(禮安縣) 의동면(宜東面)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규호(李奎顥, 21세)의 소학입격 조흘첩(照訖帖)이다.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조흘강(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부시 자격증(赴試 資格證)이다. 조흘강이란 과거에 응하는 사람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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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집성방 / 유교문화>유물 / 미상향약집성방은 1433년(세종 15)에 노중례(盧重禮) · 유효통(兪孝通) · 박윤덕(朴允德) 등에 의해 완성된 종합적인 향약의서로 85권 30책이다. 이 자료는 영천이씨 농암종택 소장자료로서, 이 가운데 권46∼48까지이다. 고려 중엽 이후 정치 · 경제 사정이 어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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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교첩은 1594년 1월에 충의위(忠義衛) 이적(李適)에게 장사랑(將仕郞) 군자감참봉(軍資監參奉)직에 제수하는 교첩으로, 장사랑은 종9품에 해당한다. 관직에 임명되면서 받게 되는 사령장은 관직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했다. 4품 이상의 사령장에는 첫머리에 교지(敎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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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상속문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의 정식 제목은 ‘만력이십육년무술이월십오일독자이적시전명문(萬曆貳拾陸年戊戌貳月拾伍日獨子李適侍前明文)’으로 상속문서이다. 상속문서 가운데 분급문기에 해당한다. 분급문기의 첫 머리에는 분재(分財)의 경위나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자료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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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전답매매문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는 고성이씨 탑동종가 소장자료의 하나로 전답매매문기이다. 이 문기에 의하면, 1838년 12월 23일 전주(田主)인 이득삼(李得三)이 탑동댁공소(塔洞宅公所)로 낭자전(廊字田) 6복(卜) 6속(束) 4두락지(斗落只)를 20냥에 매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매매문서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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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백선 / 유교문화>유물 / 미상정조(正祖, 1752~1800)가 주자의 편지글 100편을 모아 손수 엮은 것이다. 이 책은 주자의 사람됨, 학문과 사상, 사회정치 참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선의 유교문화와 조선후기 정치와 사상의 흐름이나 시대상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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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대전 / 유교문화>유물 / 미상중국 송대(宋代)의 성리학자 주희(朱憙, 1130~1200)의 글을 모아 편찬한 문집으로 총 121권(원집 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이다. 원제목은 『회암선생주문공문집(晦庵先生朱文公文集)』이다. 『주자문집(朱子文集)』또는 『주자문집대전(朱子文集大全)』이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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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표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관계표(官階表)는 동서반내외관계표(東西班內外官階表)이다. 즉 동서반 및 그 처(妻)의 관계(官階)인 외명부(外命婦)까지 정1품에서부터 종9품까지 함께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초기부터 조선말기까지의 중국연호와 황제의 제위 기간을 함께 기록하여 조선시대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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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곡대묘중수시배전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1959년(기해) 11월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눌곡대묘(訥谷大廟)를 중수(重修)할 때 부조(扶助)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안동권씨 부정공파조인 통의(通義)의 묘가 있는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佳野里) 눌곡(訥谷, 늪실)의 대묘를 중수할 때 임하(臨下)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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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묘수리시명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1959년(기해) 11월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눌곡대묘(訥谷大廟)를 중수(重修)할 때 부조(扶助)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대묘는 파시조 통의(通義)의 묘가 있는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佳野里) 눌곡(訥谷, 늪실)에 있다. 대묘 중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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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도문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족보(族譜)를 만드는 사무소(事務所)를 보소(譜所)라고 하는데, 보소도문기는 족보의 편찬을 위해 보소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이다. 즉, 보소도문기는 가책기(價冊記) 및 지역별 갹출 금액 등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족보를 만들 때에는 대개 한 세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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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종계인량명첩(신사) / 유교문화>유물 / 미상계는 모임의 목적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는데, 한 조상을 둔 문중 사람이 모이는 것을 화수계(花樹契), 한 문중의 같은 파 자손끼리 모이는 것을 동종계(同宗契), 조상을 받들자는 존선계(尊先契)라고 한다. 보종계(補宗契) 역시 이같이 문중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것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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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생수단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봉생수단기(鳳笙修單記)로 수단(收單)의 일종이다. 이는 단지 4세대만 기록한 것이다. 수단에는 관직, 생년(生年)과 기일(忌日), 처, 처부(妻父), 묘역의 위치 등을 적었다. 족보를 새로 수보(修補)할 때는 문중(門中)회의를 소집하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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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묘지분쟁)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소지는 부(府)의 동쪽 선납곡(先納谷)에 사는 거민(居民) 권(權) 모가 산송(山訟)을 해결하기 위한 처원서이다. 문서의 훼손이 심하여 청원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알기어렵지만, 이와 관련한 문서는 3종이 연달아 있는 문서이므로 소송이 여러 차례 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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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안1 / 유교문화>유물 / 미상1832년(임진) 9월 22일에 권진기(權進璣)가 성주(城主)에게 선영(先塋)으로 인하여 권광서(權光瑞)를 정소(呈訴)하여 명년(明年) 봄에 묘역을 이장(移葬)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송안의 뒷면에는 해당 묘역도를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렸다. 조선시대에 소송의 제기는 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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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안2 / 유교문화>유물 / 미상1838년(무술년) 2월 29일에 결급(決給)한 소송문서로 원고는 권병욱(權秉旭)이며, 척(隻) 즉 피고는 김진극(金鎭極)이다. 山訟으로 인한 판결문으로 송사(訟事)의 내용과 과정을 써놓은 기록을 송안(訟案)이라고 하는데, 이 문서는 그 판결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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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관시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관시조용하기(觀市條用下記)」는 장시에서 물건을 구입한 목록이다. 문서의 첫 부분에는 양미(粮米)의 사용에 4두(斗) 2도(刀) 등 도합 11두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구입한 물건의 목록을 그 가격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문서의 소장문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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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파초단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안동권씨 부정공의 천동파(泉洞派) 초단(草單)이다. 수단(收單)은 7단으로 이루어져 약 200여년간의 7세대의 부계 직계를 적고 있다. 수단의 수록항목은 관직, 처, 처부(妻父), 묘역의 위치 등이다. 족보를 새로 수보(修補)할 때는 문중(門中)회의를 소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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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계명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화수계(花樹稧)의 명첩(名帖)이다. 이 자료가 작성된 정사년의 경우 10월 17일에 계회(稧會)를 가졌고, 이후 계회일자는 매년 10월 11일로 정하였다. 명첩(名帖)은 계원의 명부(名簿)로 그 기재양식은 계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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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계문부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안동권씨 부정공파의 화수계문부(花樹稧文簿)이다. 계(契)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같은 일가끼리 친목을 위해 만든 계조직을 화수계라 한다. 문부에는 계에 낸 예전(禮錢)이나 벌전(罰錢) 및 미수금의 내용과 액수 등 계의 운영에 관한 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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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궐리지 / 유교문화>유물 / 미상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둥성[山東省] 취푸현[曲阜縣] 궐리(闕里)의 연혁지이자 공씨의 가승(家乘)으로, 공묘(孔廟) 및 공자(孔子)의 후손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책이다. 명(明)나라의 진호(陳鎬)가 편찬하고 공자의 65대손 공구식(孔久植)이 정보(訂補)한 것으로 도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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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랑보 / 유교문화>유물 / 미상조선시대 민간에서 만든 악보 대부분은 거문고를 위한 것인데, 이 고악보는 류홍원이 1779년(정조 3) 5월 안동의 고리촌(故里村)이라는 곳에서 필사한 악보이다. 표지 좌측 상단에는 ‘창랑보’라는 표제가 적혀 있고, 중간에는 “창랑자(滄浪者), 어은노자야(漁隱老子也)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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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진적 / 유교문화>유물 / 미상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동생으로, 사절(四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詩) · 서(書) · 화(畵) · 금(琴)에 뛰어났던 옥산(玉山) 이우(李瑀, 1542~1609)의 필첩이다. 글씨의 경우특히 행서와 초서를 잘 썼는데, 필획이 굳세어 중국 진(晉)나라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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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명적 / 유교문화>유물 / 미상조선전기 명사들의 글씨를 탁본하여 모은 필첩으로서, 필첩의 주인은 김몽필(金夢弼)로 되어 있다. 박연(朴堧, 1378~1458)을 비롯하여 박팽년(朴彭年, 1417~1456), 성삼문(成三問, 1418~1456),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등의 글씨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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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동몽학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적은 수신서(修身書)로, 몽구서(蒙求書)의 일종으로 본문과 함께 언해(諺解)를 붙인 책이다. 오륜(五倫), 즉 5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설정한 부자(父子) · 군신(君臣) · 부부(夫婦) · 장유(長幼) · 붕우(朋友) 관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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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중마방 / 유교문화>유물 / 미상1607년(선조 40)에 이황(李滉, 1501~1570)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명(銘)·잠(箴) 중에서 수신(修身) 및 학문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엮은 책으로, 1책 54장으로 된 목판본이다. 1744년(영조 20) 세자시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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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 유교문화>유물 / 미상1613년(광해군 5) 허준(許浚, 1546~1615)이 저술한 의서로 본래 25권 25책이다. 1596년(선조 29) 왕명에 의해 내의원(內醫院)에 편찬국을 두고 허준 · 양예수(楊禮壽) · 이명원(李命源) · 정작(鄭碏) · 김응탁(金應鐸) · 정예남(鄭禮男) 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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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구지 / 유교문화>유물 / 미상조선후기에 편찬된 예안현의 사찬읍지이다. 읍지는 지방 수령관이 임지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의 하나이다. 조선후기의 사찬읍지는 그 이전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며, 수록하고 있는 항목도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등 다양하다. 예안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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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보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음보(蔭譜)』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벼슬길로 나아간 관리들의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는 성씨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10단으로 나누어 세계(世系)을 알기 쉽게 하여 성명과 관직을 차례대로 적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음서제를 계승되었는데, 조선전기에는 계속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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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유묵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진성이씨 초조암고택 소장자료로서, 병술년 정월에 절첩장(折牒裝)으로 제책한 것이다. 절첩장이란 마치 병풍모양으로 종이를 적당한 폭으로 좌우로 반복하여 접은 후 처음과 마지막 면에 두터운 표지를 붙이는 제본방식을 말한다. 이 유묵은 왕희지(王羲之, 307~3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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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회시첩 하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구로회시첩 하권으로 아홉 노인의 시회를 첩으로 만든 것이다. 구로(九老)에는 이용휴(李用休, 1708년∼1782), 황사일(黃思逸) 등이 참여하였다. 이용휴는 조선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경명(景命), 호는 혜환재(惠寰齋)이다. 그는 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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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1(등과별급문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1783년 10월 18일 재주(財主)인 부친이 제5자인 태순(泰淳)에게 등과를 축하하여 특별히 재산을 분급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분재의 내용은 서면(西面)의 (畓) 3두락지와 장현(長峴)의 매득답(買得畓) 2두락지를 부형(父兄)이 분급한다는 것이다. 별급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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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문 / 유교문화>유물 / 미상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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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2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정해년 3월에 안동 상면(上面) 전두(田頭)와 동중(洞中)에서 올린 소지이다. 안동 하계(下溪)의 유학(幼學) 이만진(李晩振) 등이 그의 증조 참판공의 분사(墳山)이 있는 성황당(城隍堂) 후곡(後谷)을 수호(守護)한 지 60여년 되었는데, 인심이 예전 같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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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력표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함경도관찰사가 도내 22개 관(官)을 순력(巡歷)하고 작성한 순력표(巡歷標)이다. 함경도 관내를 7일부터 24일까지 약 보름간의 일정을 기록하였다. 각 관 밑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지명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는 특이사항을 적었고, 특히 참고해야할 내용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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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 유교문화>유물 / 미상예안향교(禮安鄕校)의 소장자료 중 46책 중 제30책에 해당하는 교안(校案)으로 10장으로 되어있다. 이 교안은 액내(額內)교생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교안은 보통 향교교생안(鄕校校生案)을 말한다. 교생은 출신성분에 따라 상액(上額) · 중액(中額) · 하액(下額)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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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사집사안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1717년 2월 예안향교의 향사집사안(鄕社執事案)으로 약 100여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향교의 각종 의례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할 집사자(執事者)의 명부이다. 향교(鄕校)는 서울의 사학(四學)과 마찬가지로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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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회록부향회강신록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예안향교(禮安鄕校)에서 병신년 10월에 개최한 강신연(講信宴)의 참석자 명부이다. 재지사족은 향촌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향회(鄕會)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향안(鄕案)은 향회에 소속된 재지사족들의 명단으로, 이들은 향규(鄕規)를 작성하여 공론(公論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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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식문과방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생원(生員) 오성유(吳聖兪) 등이 입격한 1721년의 문과방목이다. 방목이란 과거급제자에 대한 합격자 명단으로, 국조방목은 그중에서도 문과(文科) 합격자만을 수록한 명단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과거가 끝나고 합격증을 수여하는 예식을 방방(放榜)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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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청일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자료는 고성이씨 우와5대손가에 전해지는 자료로, 신축년에 작성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초본(草本)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관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기록한 일기를 많이 남겼는데, 이 자료는 그 가운데 업무일기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기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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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열홀기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점열홀기는 군사를 점열하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첩이다. 점열의 순서는 길을 깨끗이 함[淸道]→ 교장에 들어섬[入敎場] → 작은 문을 엶[小開門] → 장막에 오름[升帳] → 깃발을 올림[升旗] → 관기(官旗)를 부름[招官旗] → 발포하는 소리를 들음[聽發放] → 순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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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방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방목(榜目)은 1795년 정시(庭試) 방목으로, 합격자의 신분과 성명, 거주지를 순서대로 적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시권(試券)이 첨부되어 있다. 방목은 시험별, 전공별로 발급하였는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작성된 방목과는 달리 이 방목은 단회방목(單回榜目)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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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편람첩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 진신편람첩은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직을 순서대로 적어놓은 것으로 해당 시기의 모든 관직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첩이다. 첩은 양면으로 되어 있으며, 첩은 갑(匣)으로 보관하게 만들었으며, 관직자의 실명은 부전지(附箋紙)를 붙여서 체직되었을 경우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