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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85301

    1901년 12월 25일에 김기화(金奇化)가 작성한 논 전당문기이다. 그는 빚을 갚을 요량으로 임실(任實) 하북면(下北面) 두곡촌(斗谷村)에 있는 랑자답(?字畓) 2두락지를 전문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2

    "1898년(광무 2)에 孫致先이 孫海倉 護加坪 2마지기 등을 300량에 전당하고 작성해 준 매매문기이다. 孫致先이 빌린 돈 300량은 다음 해 삼월까지 갚기로 하였으며, 만약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3

    "1888년(고종 25)에 李秉埴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綿田을 전당하고, 만약 같은 해 12월까지 빚을 값지 못하면 밭을 팔겠다는 것을 약속한 문서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4

    "1877년(高宗 14)에 李耿辛이 자기 소유의 柴場을 전당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10냥을 빌렸으나 흉년이 들어 갚을 길이 없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柴場 70卜?을 전당물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5

    병신년 4월 15일에 나룻배 주인인 우덕찬(禹德贊)이 작성한 전당문기이다. 그는 자신이 매득한 나룻배로 오원진(烏院津)에서 사공일을 하였다. 긴히 쓸 곳이 생긴 그는 이 나룻배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6

    병신년 12월 29일에 심태화(沈太化)가 작성한 가옥 전당문기이다. 심태화는 상전의 마름을 맡고 있는 인물로 상전에게 얻어 쓴 32냥을 갚을 길이 없자 하는 수 없이 2년 내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7

    "1913년에 2월에 양상환(梁相煥)이 춘궁기를 맞이하여 먹고 살길이 막막하자 5分의 이자로 100냥을 빌리고 전당한 문서이다. 양상환과 그의 아들 고묵(古?)은 같은 해 8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8

    병신년에 유생원댁노(柳生員宅奴) 삼복(三福)이 작성한 전당문서이다. 유생원은 신포원(新浦員)에 있는 포자전(飽字田) 일일경(一日耕) 복수(卜數) 십일부사속(十一負四束)을 40냥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09

    "1892년(고종 29) 과부인 陳氏가 尹?國에게 써 준 문서이다. 제목은 명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작 내용을 보면 전당문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진씨부인은 윤이국에게 定山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0

    병신년 12월 20일에 유사중(劉士中)이 작성한 가옥 전당문기이다. 그는 이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26냥 4전 1푼을 빌려 쓴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려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1

    "1882년(고종 19)에 국왕(國王)이 오석수(吳錫洙)에게 내린 교지이다. 오석수를 절충장군(折衝將軍) 행(行) 용양위부호군(龍?衛副戶軍)에 임명하는 내용이다. 절충장군은 조선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2

    "1905년(고종 42)에 최정옥(崔正玉)이 작성한 전당문기이다. 초가(草家) 3칸과 측(厠) 1칸을 25냥에 전당을 잡히고, 뒤에 9냥을 이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표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3

    경자년 12월 14일에 최봉두(崔鳳斗)가 작성한 가옥 전당문기이다. 최봉두는 임실(任實) 상북면(上北面) 병암리(屛巖里)에 있는 몸채 2칸짜리 자신의 가옥을 전당잡히고 전문(錢文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4

    "1779년(정조 3) 11월 26일에 財主 朴東植이 동생들에게 ?所面 昌牛里(현 영광군 鹽山面 斗牛里)에 있는 부모의 유산을 나누어준 내용을 작성한 衿付文記이다. 부모가 생존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5

    1752년(영조 28)에 姜善渭가 그의 부친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분재기에 따라 그의 仲女 사위 윤지만에게 분급된 유산의 내용을 베껴 써 준 깃부문기이다. 나중에 말썽이 있을 것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6

    "1779년(정조 3) 11월 23일에 朴東植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들인 전답을 동생 東煥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서 작성한 衿付文記이다. 영광군 鹽所面 昌牛里(현 영광군 鹽山面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7

    1779년(정조 3) 11월 26일에 財主 朴東植이 부모가 생전에 작성해 놓은 分財記에 따라 자신의 막내동생 東興에게 재산을 따로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衿付文記이다. 부모가 물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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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18

    "1770년(영조 46) 6월 초8일에 財主 李氏가 자식들에게 承重祭位條 및 기타 전답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재주가 62세에 고질병을 얻어서 오랜 세월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19

    1779년(정조 3) 11월 26일에 財主 朴東植이 公論에 따라 자신의 아우 東煥에게 재산을 따로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衿付文記이다.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 가운데 ?所面 昌牛里(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0

    "1521년(중종 16) 7월에 재주 김아무개가 자신의 막내딸 억년에게 재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해 준 깃부문기이다. 官內에 역병에 돌아 자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막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1

    1882년(고종 19)에 아버지가 光州에 사는 둘째 딸에게 同福 邑內面 屯洞村의 推字畓 4두락 등 모두 7두락을 주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그는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오던 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2

    1857년(철종 8) 11월에 국왕이 정류(鄭?)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準東”이라고 써있다. 집의는 조선시대 사헌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3

    "1669년(현종 10)에 평산부사 김명렬(1613-?)의 처가에서 그에게 분배해준 재산내역을 적어둔 깃부문기이다. 김명렬은 전주이씨인 李芳春의 사위로 이방춘이 사망하고 그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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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24

    "1835년(헌종 1) 1월 9일에 한씨가 남편의 상을 당해 재산을 셋째아들에게 준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집안에서 경작해 오던 논 16두락을 셋째 아들에게 주고, 둘째아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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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25

    1714년(숙종 40)에 재주(財主)인 부친이 제사조(祭祀條)를 제외한 나머지 유산을 자녀들에게 균등분배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이 문서는 말녀(末女)에게 준 것이다. 말녀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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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26

    "1708(숙종 34)년 5월에 사승(師僧) 응초(應初)가 상좌(上佐) 승사(承使)와 차상좌(次上佐) 필묵(必?)에게 자기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서 작성해 준 깃부문기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7

    "1661년(현종 2)에 崔 아무개가 아들 崔由厚의 처 裵氏에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서로 앞의 458문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이다. 앞의 문서는 ‘아들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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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28

    辛未年에 유학 崔某가 外孫 必發에게 財産을 分給하면서 작성한 別給文書이다. 유학 崔某는 신미년에 자기 집에 와서 돌을 맞이한 외손자 必發에게 논밭 3두락지를 특별히 분배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29

    전라도 만경군에 사는 崔 아무개의 처 鄭氏가 1739년(영조15)에 손자 崔柱大에게 재산을 특별히 떼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늦은 나이에 보게 된 손자가 어느덧 장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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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0

    1749년(영조 25) 11월 6일에 함(涵)의 조부가 자신이 회갑을 맞이한 해에 손자 함이 20세로 성인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노비 등을 별급한다는 문서이다. 조카 택의(宅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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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1

    1621년(광해군 13) 2월 25일에 吳?이 며느리인 新婦 金氏에게 노비와 전답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김씨는 蔚山人 金克悌의 딸로서 그의 아들 吳添慶의 배필로 맞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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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2

    1645년(인조 23) 12월 17일에 오첨경의 妻母 한씨가 오첨경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오첨경이 이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비 3口와 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333

    1848년(헌종 14)에 실시된 과거시험에서 윤자선(尹滋善)이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받은 생원백패(白牌)이다. 왕이 윤자선은 진사시(進士試)와 생원시 양과(兩科)에 모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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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4

    1564년(명종 19)에 姜周輔가 조카사위 金景順에게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강주보는 자식이 없는데다 병까지 얻었으나 조카딸인 김경순의 처가 같은 집에 살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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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5

    1751년(영조 27) 3월 26일에 오성열이 그의 누이동생에게 노비 2口와 밭 2두락지를 특별히 許與하고서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오성열의 4형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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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6

    의금부 도사 吳益賓이 자신의 첩에게 재산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오익빈은 30년간 자신과 함께 고생한 첩이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와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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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7

    1739년(영조 15) 4월 15일에 조모인 吳錫基의 처 은진송씨가 자신의 손부인 신씨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송씨는 居昌人 愼昌鼎의 딸을 손부로 맞이하고서 마음이 흡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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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8

    1645년(인조 23) 12월 17일에 오첨경의 처외조모 소씨가 오첨경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오첨경이 올해 문과에 급제하자 이를 축하하는 뜻으로 사내종 1口와 석교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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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39

    "1624년(인조 2) 11월 3일에 吳添慶이 생원시에 합격하자 그의 친척들이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때 여기에 참석했던 그의 祖 吳益昌, 父 吳? 및 丈母 韓氏가 각각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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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0

    1624년(인조 2) 11월 3일에 吳添慶의 丈母인 韓氏가 오첨경의 生員試 합격을 축하하면서 노비 3口와 田畓 29負 6束을 별급하고 작성해 준 문기이다. 오첨경은 생원시 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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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1

    "1659년(효종 10) 10월 20일에 오상규의 장인인 이상달이 오상규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이상달은 그의 네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오상규에게는 별급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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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2

    1791년(정조 15) 2월 초3일에 畓主 三寸叔母 金氏가 조카인 幼學 房弼華에게 별급해준 문서이다. 房弼華는 祖父母의 奉祀를 맡아야 하는데 가세가 빈한하여 생계조차 꾸려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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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3

    "1744년(영조 20) 2월 20일에 어머니 유씨가 큰아들 東俊에게 내린 별급 문서이다. 큰아들인 동준이 아무 탈없이 성장하였으므로 동준에게 밭 4두락지와 남자종 3명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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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4

    1866년(고종 3)에 왕이 태안군수(泰安郡守) 정락용(鄭洛鎔)의 선정을 격려하면서 내린 유지(有旨)이다. 흉년을 당하여 정락용이 구휼을 잘 하자 왕은 그를 격려하는 뜻에서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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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5

    "1906년(광무 10) 2월에 국왕이 유인(孺人) 전씨(全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한다는 칙명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에 임명하면서, 전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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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6

    1853년(철종 4) 3월에 국왕이 정류(鄭?)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準東”이라고 써있다. 집의는 조선시대 사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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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7

    "1588년(선조 21)에 김홍원의 할아버지가 작성한 별급문서이다. 김홍원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장손인 김홍원이 나이 18세에 등과한 것을 기념하여 김홍원에게 노비들을 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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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8

    1646년(인조 24) 2월 11일에 오첨경의 어머니인 방씨가 오첨경에게 작성해 준 별급문기이다. 오첨경이 1645년에 문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비 3口와 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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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49

    1615년(광해군 7) 8월 6일에 吳?의 丈母 鄭氏가 오전의 文科及第를 축하하며 노비와 전답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오전의 장인인 房好仁이 일찍이 오전이 문과에 급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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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350

    1661년(현종 2)에 崔 아무개가 아들 崔由厚의 처 裵氏에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서이다.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행실이 단아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잘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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