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멀티필터

기본_발신자_성별
더보기 +
기본_발신자_수신자와의_관계
더보기 +
기본_수신자_발신자와의_관계
더보기 +
/ 통합검색 / 전체
: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85401

    1850년(철종 1) 정월에 국왕이 정재수(鄭在洙)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 교지이다. 아버지인 전홍문관교리(前弘文館敎理) 정류(鄭?)가 대가제에 의해 자기 대신 아들에게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2

    "1687년(숙종 13) 12월 13일에 吳相圭가 자신의 세 자녀, 즉 長子 吳鼎勳과 두 딸에게 재산의 일부를 平均分給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본 문서의 첫머리가 마치 別給文書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3

    1622년(광해군 14) 8월 26일에 吳?의 장모인 鄭氏가 두 사위인 오전과 金壽喜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정씨는 나이가 들어 병이 깊어지자 생사를 알 수 없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4

    "1799년(정조 23)에 扶安縣에 사는 金鼎夏의 妻 平澤林氏가 작성한 분급문서이다. 金鼎夏는 원래 부안현 하동면 옹정에 살다가 19촌숙인 김득문의 양자로 들어와 우반동 부안김씨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5

    "분재기이다. 인명부분이 잘려나가서 누가 누구, 누구에게 재산을 분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김명열에게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6

    1642년(인조 20)에 金克悌의 妻 韓氏가 세 자녀 등에게 유루재산을 분급하는 문기이다. 한씨는 이미 자신과 남편의 재산을 세 자녀와 두 ?子에게 분급하였었다.(관련문서 고02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7

    1655년(효종 6) 6월에 李惟馨이 그의 아들 李文?와 손자인 李仁濟에게 작성해 준 별폭성문이다. 그는 祭位奴 後山과 次山이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도망갔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8

    1740년(영조 16) 8월 28일에 父 參奉 金氏가 末子인 景壽에게 財産을 別給해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참봉 김씨가 병에 걸려 위독할 적에 어린 아들 경수가 정성을 다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09

    1810년(순조 10) 유용(柳墉)이 작성한 분급문서이다. 유용은 나이가 들어 충청도(忠淸道) 보은군(報恩郡) 내북(內北) 산대(山垈)에 있는 밭 충자(充字) 반일경(半日耕)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0

    "재주(財主)가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결락이 심하여 언제 누가 어떤 사유로 분재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선친제위조(先親祭位條), 형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1

    "1767년(영조 43) 2월 25일에 고(故) 이춘항(李春恒)의 아내 김씨(金氏)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평균분급하고 작성한 도명문(都明文)이다. 김씨의 하나뿐인 아들은 이미 사망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2

    1886년(고종 23) 정월에 국왕이 신광휴(申光休)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수직교지이다. 이 당시 그의 나이는 80세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3

    "1657년(효종 8) 7월 21일에 재주(財主)인 통정대부전부사(通政大夫前府使) 위(魏)가 작성하여 자녀에게 전해 준 유서(遺書)이다. 아버지 위씨는 적자 소생인 1남 2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4

    1729년(영조 5)에 이유(李?)의 어머니 김씨가 양대(兩代) 봉사(奉祀) 전답과 노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유산을 아들 이유와 사위 최여권(崔與權)에게 분배하면서 작성한 분급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5

    1707년(숙종 33)에 작성된 분급문기로 재주(財主)가 노환이 심해지자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였다. 재주(財主)는 제위조(祭位?)는 별도로 떼어 놓고 나머지를 정실 소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6

    1810년(순조 10) 유용(柳墉)이 작성한 분급문서이다. 유용은 충청도(忠淸道) 보은군(報恩郡) 산대(山垈)에 있는 ▒자(▒字) 반일경(半日耕)과 동자(同字) 연경(連境) 답(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7

    1729년(영조 5) 10월 10일 재주(財主)인 김씨가 자녀들에게 전답과 노비를 분급하면서 작성한 재산 분급문기이다. 제봉사조와 자신의 장례비용을 제외한 재산을 장자 유(?)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8

    "변씨가의 2남 1녀가 모여 작성한 화회문서(和會文書)이다. 문서의 마지막 장만 남아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19

    1528년(중종 23) 9월 2일에 어머니 정씨(鄭氏)가 장남 칠산정(漆山正) 선손(璿孫)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해준 허여문기이다. 재주(財主)는 명선대부(明善大夫) 행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0

    1506년(중종 1)에 삼촌숙 신씨가 김석필에게 내린 허여문기이다. 연산군 11년에 삼촌숙인 신씨가 김석필이 문과 급제(1502)를 하여 가문을 빛내는 효도를 하였던 것을 기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1

    1668년(현종 9) 6월 30일에 財主인 宣敎郞義禁府都事 吳某가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제사에 쓸 재산인 제위조(祭位條)를 따로 떼어놓고 장녀와 차녀 그리고 아들 吳允濟에게 고루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2

    "무진년 3월 7일에 通德郞 前?奉인 財主 金氏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양자들인 큰아들 守宗을 비롯하여 작은아들, 사위, 첩 자손들에게도 재산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3

    1882年(高宗19) 4월에 국왕이 유학(幼學) 윤주성(尹柱成)이 문과(文科)에서 병과(丙科) 7인으로 합격하여 받은 홍패(紅牌)이다. 뒷면에 “(幼學尹柱成文科丙)科第七人”이라고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4

    "1784년(정조 8) 1월 19일에 양아버지가 양자인 吳應逵에게 준 별급문서이다. 이름이 밝혀있지 않은 養父가(관련문서 고03109로 보아서 양부의 이름이 吳星老로 추정된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5

    "1745년(영조 21년)에 財主 妻父 徐아무개가 사위 朴世貴에게 준 허여문서이다. 나이 70에 살 날이 얼마 안남아 답과 家庫 중 제위조로 남겨 놓고, 전처와 살 때 사들였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6

    "1635년(인조 13)에 吳益昌이 작성한 별급문서로, 그의 손주 吳添善이 자신과 아내의 老病을 극진하게 구환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으로 그에게 奴 1명을 주었다. 장손인 吳添慶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7

    1747년(영조 23) 정월 20일에 조동신이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그는 아우 조동창이 큰일을 당하여 일 손이 부족하자 자신의 계집종 덕례를 주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8

    "1796년(정조 20)에 나주목 도장면에 사는 財主 박아무개가 생전에 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許與文記이다. 대체적으로 허여문기에는 분재 사유나 자손에게 당부하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29

    "1601년(선조34) 2월 19일에 司饔奉事인 財主 吳氏가 아내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설날, 추석 등 사대명절과 제삿날의 제사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0

    "1657년(효종 8)에 李時春의 妻 趙氏가 김명열의 처이자 자신의 侍養女인 李氏에게 노비를 주면서 작성한 명문이다. 자식이 없었던 조씨는 이씨를 아주 어려서부터 양녀를 삼아 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1

    1755년(영조31) 3월 28일 張氏가 맏 딸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몫으로 재산을 분배한 허여문기이다. 전래부터 내려온 제사에 쓸 제위조(祭位條)와 뒤이을 자식이 없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2

    "신묘년 12월 15일에 과부 박씨가 사위인 김서방에게 작성해 준 허급 문서이다. 과부 박씨는 시댁 식구들과 의논하여 자신이 짓고 있던 上元 愛字 畓 4두락을 사위인 김서방에게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3

    "1814년(순조 14) 10월 3일에 財主인 조부가 장손인 一康에게 자신의 논밭을 許與면서 작성해 준 문기이다. 조부는 방소저 墨자답 9두락지 9배미를 비롯하여 모두 16두락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4

    1858년(철종 9) 6월에 국왕이 정류(鄭?)를 겸황주(兼黃州) 진관(鎭管) 수안(遂安)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로 임명한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準東”이라고 써있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5

    "병진년 4월 7일에 財主 進士 金氏가 자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김씨는 先祖들의 제사를 위한 약간의 전답과 노비를 따로 떼어 祭位條로 두고, 나머지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6

    1755년(영조31) 3월 28일 張氏가 맏 딸과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몫으로 재산을 분배한 허여문기이다. 전래부터 있어온 제사에 쓸 제위조(祭位條)와 뒤이을 자식이 없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7

    "1756년(영조 32) 6월 20일에 어머니 柳氏가 두 아들 안동준, 동엽에게 전답과 노비를 허여해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서이다. 유씨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후사를 염려하여 가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8

    1750년(영조 26)에 문장 李景?이 죽은 6촌 동생 이복섭의 입후를 허락해 주는 명문이다. 이경복의 6촌 형인 李景源의 셋째 아들 大仁을 양자로 들이고 있다. 대인의 부모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39

    "1841년(헌종 7) 12월에 아버지가 두 아들과 딸(사위)에게 자신의 논과 노비를 분배하여 주고 그 내용을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재산을 분배한 아버지는 남원 백파방에 거주하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0

    1636년(인조 14) 3월에 재주(財主) 정씨(鄭氏)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정씨는 가장이 이미 죽었고 어머니 또한 나이가 연로하여 병환 중이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1

    1781년(정조 5) 5월 21일에 재주(財主)인 아버지 전씨(全氏)가 아들 세복(世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아버지 전씨는 일찍 아내를 잃고 홀로 살다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2

    "계묘년에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작성하여 아들에게 준 허여명문(許與明文)이다. 문서 내용을 보니 두 아들이 연이어 문과에 급제하는 영광이 있자 이를 기뻐한 아버지가 토지와 노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3

    1735년(영조 11)에 이씨(李氏)가 장자인 산(山)/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이다. 이씨는 부모의 기일(忌日) 제사를 내외손(內外孫)이 윤행(輪行)하지 못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4

    1687년(숙종 13) 12월 29일에 朴曾傳 소생의 여덟 자녀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박증전은 이보다 3년 전에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뜻밖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5

    1803년(순조 3) 정월에 왕이 조치룡(趙致龍)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수직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월에 나이 많은 백성에게 품계나 벼슬을 하사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6

    "孫氏집안의 남매가 모여 화의 아래 재산을 분집하는 화회문기이다. 문서가 닳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1차 재산분급을 끝낸 후 분급하지 않은 다른 재산을 분급하는 것으로 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7

    "1634년(인조 12)에 작성한 故 吳廷秀 가족이 모여 작성한 화회문서이다. 이미 2년 전인 임술년 화회아래 분급이 끝났는데 당시 잃었던 사내종 連卜의 5소생인 계집종 見花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8

    "1607년(선조 40) 12월 초 6일에 1남 2녀의 자식들이 모여 유산을 나누고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의 작성자이자 수급자는 財主의 아들인 金顔과 사위인 李萬유, 金弘遠 等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49

    1678년(숙종 4)에 金命說의 아들 金?과 金?이 부모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부안 우반동의 재산(別得愚磻田民)을 나누고서 작성한 화회문서이다. 이 재산은 원래 이보다 9년 전인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0

    "1682년(숙종 8) 2월 초7일에 유학 이한형, 이국형, 이만형, 이윤형 등 4형제가 모여 작성한 和會文記이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고 사망하자, 4형제가 모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ㆍ페이지 이동: / 12836 go
AI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