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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에 오정훈 등 오상규의 다섯 자녀가 모여서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吳鼎勳 等 / 1700"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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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에 김정렬 등이 작성한 화회문기 / 金鼎烈 等 / 1779"1779년(정조 3)에 金命說의 5대손인 金鼎烈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작성한 和會文書이다. 이때 재산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남인 김정렬을 비롯하여 長女壻, 次女壻, 仲妹,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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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에 작성된 형제 화회문기 / NULL / 1776"1776년(영조 52)에 두 형제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란 부모님의 상을 치른 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을 당한 후 3년이 지난 시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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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년에 고 최진의 동생들이 작성한 화회명문 / 故 崔?의 同生 / 1725"1725년(영조1) 12월 6일에 故 崔?의 동생들이 모여 작성한 화회명문이다. 崔?의 맏누이와 양자인 崔台瑞가 모여서 재산 상속을 둘러싼 합의한 것으로 서문의 작성은 맏누이의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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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에 오정훈 등 오상규의 다섯 자녀가 모여서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吳鼎勳 等 / 1700"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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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에 국왕이 윤시현에게 발급한 칙명 / 國王 / 19061906년(광무 10) 10월에 국왕이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윤시현(尹時顯)을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 규장각부학사(奎章閣副學士) 겸시강원강관(兼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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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에 국왕이 정재수에게 발급한 교지 / 國王 / 18501850년(철종 1) 6월에 국왕이 정재수(鄭在洙)를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오위장(兼五衛將)에 임명한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道淳”이라고 써있다. 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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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년에 오성로 등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吳星老 等 / 1742"1742년(영조 18) 11월 11일에 吳星老 等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함양오씨가에는 이 화회문기와 동일한 문기가 한건이 더 전하고 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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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에 오정훈 소생의 네 자녀가 모여서 유산을 분배한 화회문기 / 吳錫基 妻 宋氏 等 / 1721"1721년(경종 1) 2월 30일에 吳鼎勳 소생의 네 자녀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다만 嫡子인 吳錫基는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妻 宋氏가, 그리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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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년에 오성로 등 그의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吳星老 等 / 1742"1742년(영조 18) 11월 11일에 오성로 등 그의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함양오씨가에는 이 화회문기와 동일한 문기(관련문서 0283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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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에 오재훈 등이 작성한 화회문기 / 吳載勳 等 / 17011701년(숙종 27) 정월 17일에 吳載勳 등 1남 2녀가 모여 조상전래의 유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때 유산은 祖考의 유언에 따라 분배되었는데 조고는 ‘남매간에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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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자매가 모여 모친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NULL / NULL"신묘년 2월 12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자매가 모여 어머니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원래 이 문서는 재산상속자가 모두 여자인 관계로 한글로 작성되었으나 후에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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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에 김개의 남매들이 작성한 화회문기 / 金景順 等 / 1609"1609년(광해군 1) 정월 13일에 金漑의 男妹들이 作成한 和會文記이다. 김경순의 아버지는 金漑로 1592년에 작고하였으며 1남1녀의 적자와 2남의 서얼을 두었다. 이 문서는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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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년에 김번의 남매가 작성한 화회문기 / 金? ?妹 / 1677"1677년(숙종 3)에 金?의 五?妹가 모여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 분재기의 서문에, 부친인 金命說이 생전에 누구누구에게는 어느 田民을 나누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셨고, 딸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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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에 오정훈 등 오상규의 다섯 자녀가 모여서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 / 吳鼎勳 等 / 1700"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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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년에 이혼의 3남매가 작성한 화회문기 / 李渾의 三男妹 / 1577"1577년(선조 10) 8월에 李渾의 세 자녀들이 모여 유산을 분배하고 난 후 작성한 분재문서이다. 이혼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문서를 작성할 당시 장자인 李大胤과 손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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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년에 김정만의 형제 자매가 작성한 화회문기 / 金挺萬 / 1726"1726년(영조 2) 정월 28일에 김정만(金挺萬) 등 3남 4녀의 형제 자매가 모여 합의하여 재주(財主)인 부모가 생전에 분배하지 못한 전답과 노비를 분배하고 작성한 문서이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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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에 국왕이 정류에게 발급한 교지 / 國王 / 18641864년(고종 1) 정월에 국왕이 정류(鄭?)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準東”이라고 써있다. 대사간은 조선시대 사간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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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에 박유 형제가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 朴裕 兄弟 / NULL"모년에 박유(朴裕), 박기(朴祺), 장녀 사위 신경록(申景?), 차녀 사위 조광세(趙光世) 등이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재산은 균등 분할하였는데, 장남인 박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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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에 성률의 어머니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 / 權氏 / 1750"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회회문기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상을 마친 후 자식들끼리 나누어 가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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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에 성률의 모 권씨가 자식 등과 작성한 화회문기 / 權氏 / 1750"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회회문기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상을 마친 후 자식들끼리 나누어 가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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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고씨남매가 작성하여 고시현 등에게 발급한 화회문기 / 高氏男妹 / 17751775(영조 51)년 정월에 고시현(高時顯)과 남기필(南基弼)의 처(妻) 고씨(高氏) 남매가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고시현의 양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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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에 성률의 모와 자식 등이작성한 화회문기 / 聲律의 어머니 權氏 / 1750"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다만 함께 작성된 관련문서와는 내용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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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년 2월 초3일에 우홍성 삼남매가 재산을 화회분집한 화회문기 / 禹弘成 三?妹 / 1666"1666년(현종 7) 2월 초3일에 우홍성(禹弘成) 삼남매가 재산을 화회분집(和會分執)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먼저, 부모 사후 3년이 지난 뒤에 분재하는 사유와 구체적인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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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왕택기가 작성하여 왕학준 등에게 발급한 화회문기 / 王宅箕 / 1826"1826(순조 26)년 8월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서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원래 화회문기는, 부모가 사망한 뒤 3년 상(喪)을 마치고서 남매(男妹)가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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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에 네 남매가 작성한 화회문기 / 四男妹 / 17711771년(영조 47) 2월 3일에 4명의 남매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작고하였으며 어머니는 이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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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에 순천박씨 문정에서 작성한 화회문기 / 順天朴氏 門中 / 1798"1798년(정조 22) 순천박씨(順天朴氏) 문중(門中)에서 옥천조씨(玉川趙氏) 조한성(趙漢成), 조한명(趙漢明) 등에게 작성하여 준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박씨문중과 옥척조씨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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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년에 박유 형제가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 / 朴裕 兄弟 / 1572"1572년(선조 5) 12월 초 5일에 박유(朴裕), 박기(朴祺), 장녀 사위 신경록(申景?), 차녀 사위 조광세(趙光世) 등이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재산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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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에 국왕이 김숙에게 발급한 교지 / 國王 / 1735"1735년(영조 11)에 국왕이 김숙(金淑)에게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김숙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임명하는 내용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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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12월 초2일에 재주인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화회문기 / 財主 父 / 1760"1760년(영조 36) 12월 초2일에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이 분재기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약간의 전답(田畓)을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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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년에 성률의 어머니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 / 聲律의 어머니 權氏 / 1750"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아마 어머니 권씨와 세 명의 자식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 같은 내용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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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에 상전 강씨가 자신의 노 돌동에게 준 패지 / 上典 姜氏 / NULL정미년 3월 29일에 上典인 姜氏가 자신이 부리는 奴 乭同에게 준 패지이다. 이 패지를 통해서 강씨는 월등면 월등리에 있는 敢字畓 1斗 5升落只를 매도하는 일을 돌동에게 위임하였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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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에 상전 조씨가 노 엇산에게 준 패지 / 上典 趙氏 / NULL무술년에 上典 趙氏가 자신의 奴 ?山에게 준 패자이다. 조씨는 礪山 五美前坪에 있는 부자답 10두락지와 山所坪에 있는 부자답 6두락지를 時價대로 방매하고 이 패자에 따라 매매문서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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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에 상전 조씨가 노 덕만에게 작성해 준 패지 / 上典 趙氏 / NULL신해년 10월에 上典 趙氏가 자기 소유의 奴 甫身에게 준 牌子이다. 順天府 住巖面 中道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논 5마지기를 時價에 따라 방매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패자를 작성해주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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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에 상전 이씨가 노 을축에게 작성하여준 패지 / 上典 李氏 / NULL병오년 12월에 상전 李氏가 奴 乙丑에게 준 패자이다. 이씨는 흉년으로 가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18냥 정도 값이 되는 집뒤 2마지기의 논을 을축에게 넘겨주고 지어 먹도록 하였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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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 고모가 작성한 패지 / 上典 高 / NULL上典 高某가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 奴 夫?에게 준 牌旨이다. 그는 긴히 쓸 데가 있어서 大柳川 앞의 잠저답 8두락지와 동자답 3두락지의 매매를 부록에게 맡기면서 그 증거로 이 패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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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에 전순동에게 발급한 패지 / 상전 유 아무개 / 1851"1851년(철종 2)에 상전 柳아무개가 全順同에게 작성해 준 牌旨이다. 그는 이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周浦 升範坪에 있는 3두락지의 傳來畓을 45냥에 팔기로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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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에 상전 조씨가 노 보신에게 작성해 준 패지 / 上典 趙氏 / NULL계미년 11월에 上典 趙氏가 자기 소유의 奴 甫身에게 준 牌子이다. 順天府 住巖面 中道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 3마지기를 時價에 따라 방매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패자를 작성해주었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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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년에 박씨가 노 일손에게 작성해 준 패지 / 上典朴氏 / 18021802년 음력 11월 30일에 상전 박씨가 노 일손에게 상하리에 논을 팔기 위해서 작성해 준 매매 위임장이다. 매매할 논은 14두락 3승락이고 매매가격은 70냥이었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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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에 국왕이 정징하에게 발급한 교지 / 國王 / 1773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정징하(鄭徵河)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 교지이다. 정징하가 85세로(앞에서는 86세) 장수하여 영조가 이를 기리기 위해 가자(加資)한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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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에 송진사가 발급한 패지 / 宋進士 / NULL신미년에 宋進士가 발급한 패자이다. 송진사는 사내종 永喆에게 동복 읍내면 구역동에 있는 ?字 논 9두락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시세대로 팔도록 지시하였다. 이 패자는 그 위임장이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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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에 구진사가 노 살응에게 준 패지 / 具進士 / NULL"구진사가 노 살응에게 준 패자이다. 구진사는 순천 주암면에 있는 전답을 살응에게 時價에 따라 방매하고, 이 패자에 따라 매매문기를 작성하여 주라고 하였다. 이 패자는 구진사댁을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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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에 상전 조씨가 노 소귀에게 준 패지 / 上典 趙氏 / NULL무자년 11월에 상전 조씨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노비 소귀를 위임하면서 써준 패자이다. 조씨는 소귀에게 자신의 水字畓 두 마지기 다섯 되지기의 방매를 지시하였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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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에 상전 이씨가 노 분엽에게 준 패지 / 上典 李氏 / NULL갑자년 3월 16일에 上典 李氏가 奴 分葉에게 준 牌子이다. 상전 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 분엽에게 順天 住巖面 中道에 있는 토지 3斗落을 시가에 따라 방매하고 이 패자에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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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에 구진사댁 김아무개가 노 육실에게 준 패지 / 具進士宅 金氏 / 18331833년(순조 33) 4월에 구진사의 대리인 김아무개가 노비 육실에게 써준 패자이다. 김씨는 육실에게 구진댁의 出字畓 두 마지기의 방매를 위임하였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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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년에 오생원댁의 비부 해복이 사노 하생에게 작성한 패지 / 吳生員宅 婢夫 海卜 / 16711671년(현종 12) 6월 22일에에 오생원댁 婢夫 海卜이 작성한 논매매문서이다. 오른쪽 문서는 오생원이 해복에게 매매를 위임한 패자이고 왼쪽 문서는 해복이 願買人을 물색한 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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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년에 무산종친회에서 작성한 패지 / 茂山宗親會 / NULL기미년 2월에 月谷書院의 財政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財政이어려움을 겪게 되자 書院에 관여하던 茂山宗會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書院의 位土畓 4마지기를 社倉宅에 放賣하기로 하였다.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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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 김씨가 노 득위에게 내린 패지 / 上典 金氏 / NULL상전 김씨가 노 득위에게 내린 패지이다. 상전 김씨를 대신하여 노 득위에게 하동면 甕井 蓮堤 아래의 信字畓 1마지기 반과 嶺城坪의 可字畓 3마지기를 38냥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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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년에 상전 김모가 작성한 패지 / 上典 金 / NULL기유년에 上典 金某가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 奴 介男에게 준 牌旨이다. 그는 重稅를 내라는 관의 닦달이 성화같아서 茁萊 江西의 垈田 3두락지의 매매를 개남에게 맡기면서 그 증거로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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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에 답주 박이 정갑에게 작성해 준 패자 / 朴氏 / NULL"壬辰年 6월 초10일에 논주인 朴이 丁甲에게 작성해 준 배지이다. 논주인 박이 정갑에게 해당 논을 팔면서 방매대금을 자기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방매대상인 亭下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