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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85451

    "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2

    "1779년(정조 3)에 金命說의 5대손인 金鼎烈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작성한 和會文書이다. 이때 재산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남인 김정렬을 비롯하여 長女壻, 次女壻, 仲妹,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3

    "1776년(영조 52)에 두 형제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서 작성한 和會文記이다. 화회문기란 부모님의 상을 치른 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을 당한 후 3년이 지난 시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4

    "1725년(영조1) 12월 6일에 故 崔?의 동생들이 모여 작성한 화회명문이다. 崔?의 맏누이와 양자인 崔台瑞가 모여서 재산 상속을 둘러싼 합의한 것으로 서문의 작성은 맏누이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5

    "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6

    1906년(광무 10) 10월에 국왕이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윤시현(尹時顯)을 종2품의 가선대부(嘉善大夫) 시종원부경(侍從院副卿) 규장각부학사(奎章閣副學士) 겸시강원강관(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7

    1850년(철종 1) 6월에 국왕이 정재수(鄭在洙)를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오위장(兼五衛將)에 임명한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道淳”이라고 써있다. 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8

    "1742년(영조 18) 11월 11일에 吳星老 等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함양오씨가에는 이 화회문기와 동일한 문기가 한건이 더 전하고 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59

    "1721년(경종 1) 2월 30일에 吳鼎勳 소생의 네 자녀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다만 嫡子인 吳錫基는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의 妻 宋氏가, 그리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0

    "1742년(영조 18) 11월 11일에 오성로 등 그의 네 형제가 모여서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함양오씨가에는 이 화회문기와 동일한 문기(관련문서 0283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1

    1701년(숙종 27) 정월 17일에 吳載勳 등 1남 2녀가 모여 조상전래의 유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때 유산은 祖考의 유언에 따라 분배되었는데 조고는 ‘남매간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2

    "신묘년 2월 12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두 자매가 모여 어머니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원래 이 문서는 재산상속자가 모두 여자인 관계로 한글로 작성되었으나 후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3

    "1609년(광해군 1) 정월 13일에 金漑의 男妹들이 作成한 和會文記이다. 김경순의 아버지는 金漑로 1592년에 작고하였으며 1남1녀의 적자와 2남의 서얼을 두었다. 이 문서는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4

    "1677년(숙종 3)에 金?의 五?妹가 모여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 분재기의 서문에, 부친인 金命說이 생전에 누구누구에게는 어느 田民을 나누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셨고, 딸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5

    "1700년(숙종 26) 3월 15일에 吳鼎勳 등 吳相圭 소생의 다섯 자녀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分衿하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유산은 당시의 例에 따라 平均分衿한다고 하였으나 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6

    "1577년(선조 10) 8월에 李渾의 세 자녀들이 모여 유산을 분배하고 난 후 작성한 분재문서이다. 이혼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문서를 작성할 당시 장자인 李大胤과 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7

    "1726년(영조 2) 정월 28일에 김정만(金挺萬) 등 3남 4녀의 형제 자매가 모여 합의하여 재주(財主)인 부모가 생전에 분배하지 못한 전답과 노비를 분배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8

    1864년(고종 1) 정월에 국왕이 정류(鄭?)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임명하는 교지이다. 뒷면에 “吏 吳準東”이라고 써있다. 대사간은 조선시대 사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69

    "모년에 박유(朴裕), 박기(朴祺), 장녀 사위 신경록(申景?), 차녀 사위 조광세(趙光世) 등이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재산은 균등 분할하였는데, 장남인 박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0

    "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회회문기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상을 마친 후 자식들끼리 나누어 가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1

    "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회회문기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의 상을 마친 후 자식들끼리 나누어 가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2

    1775(영조 51)년 정월에 고시현(高時顯)과 남기필(南基弼)의 처(妻) 고씨(高氏) 남매가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고시현의 양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3

    "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다만 함께 작성된 관련문서와는 내용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4

    "1666년(현종 7) 2월 초3일에 우홍성(禹弘成) 삼남매가 재산을 화회분집(和會分執)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먼저, 부모 사후 3년이 지난 뒤에 분재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5

    "1826(순조 26)년 8월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서 작성한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원래 화회문기는, 부모가 사망한 뒤 3년 상(喪)을 마치고서 남매(男妹)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6

    1771년(영조 47) 2월 3일에 4명의 남매가 모여 부모의 유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이들의 아버지는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작고하였으며 어머니는 이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7

    "1798년(정조 22) 순천박씨(順天朴氏) 문중(門中)에서 옥천조씨(玉川趙氏) 조한성(趙漢成), 조한명(趙漢明) 등에게 작성하여 준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박씨문중과 옥척조씨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8

    "1572년(선조 5) 12월 초 5일에 박유(朴裕), 박기(朴祺), 장녀 사위 신경록(申景?), 차녀 사위 조광세(趙光世) 등이 모여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재산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79

    "1735년(영조 11)에 국왕이 김숙(金淑)에게 발급한 교지(敎旨)이다. 김숙을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태인현감(泰仁縣監)에 임명하는 내용이다. 통훈대부는 조선시대 문신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0

    "1760년(영조 36) 12월 초2일에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화회문기(和會文記)이다. 이 분재기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약간의 전답(田畓)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1

    "1750년(영조 26)에 1월 성률(聲律)의 어머니 권씨(權氏)가 자식들과 함께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아마 어머니 권씨와 세 명의 자식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 같은 내용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2

    정미년 3월 29일에 上典인 姜氏가 자신이 부리는 奴 乭同에게 준 패지이다. 이 패지를 통해서 강씨는 월등면 월등리에 있는 敢字畓 1斗 5升落只를 매도하는 일을 돌동에게 위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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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83

    무술년에 上典 趙氏가 자신의 奴 ?山에게 준 패자이다. 조씨는 礪山 五美前坪에 있는 부자답 10두락지와 山所坪에 있는 부자답 6두락지를 時價대로 방매하고 이 패자에 따라 매매문서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4

    신해년 10월에 上典 趙氏가 자기 소유의 奴 甫身에게 준 牌子이다. 順天府 住巖面 中道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논 5마지기를 時價에 따라 방매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패자를 작성해주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5

    병오년 12월에 상전 李氏가 奴 乙丑에게 준 패자이다. 이씨는 흉년으로 가용할 양식이 부족하여 18냥 정도 값이 되는 집뒤 2마지기의 논을 을축에게 넘겨주고 지어 먹도록 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86

    상전 고모가 작성한 패지 / 上典 高 / NULL
    上典 高某가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 奴 夫?에게 준 牌旨이다. 그는 긴히 쓸 데가 있어서 大柳川 앞의 잠저답 8두락지와 동자답 3두락지의 매매를 부록에게 맡기면서 그 증거로 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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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87

    1851년에 전순동에게 발급한 패지 / 상전 유 아무개 / 1851
    "1851년(철종 2)에 상전 柳아무개가 全順同에게 작성해 준 牌旨이다. 그는 이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周浦 升範坪에 있는 3두락지의 傳來畓을 45냥에 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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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88

    계미년 11월에 上典 趙氏가 자기 소유의 奴 甫身에게 준 牌子이다. 順天府 住巖面 中道里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 3마지기를 時價에 따라 방매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패자를 작성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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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89

    1802년 음력 11월 30일에 상전 박씨가 노 일손에게 상하리에 논을 팔기 위해서 작성해 준 매매 위임장이다. 매매할 논은 14두락 3승락이고 매매가격은 70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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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0

    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정징하(鄭徵河)를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 교지이다. 정징하가 85세로(앞에서는 86세) 장수하여 영조가 이를 기리기 위해 가자(加資)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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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1

    신미년에 宋進士가 발급한 패자이다. 송진사는 사내종 永喆에게 동복 읍내면 구역동에 있는 ?字 논 9두락지를 사려는 사람에게 시세대로 팔도록 지시하였다. 이 패자는 그 위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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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2

    "구진사가 노 살응에게 준 패자이다. 구진사는 순천 주암면에 있는 전답을 살응에게 時價에 따라 방매하고, 이 패자에 따라 매매문기를 작성하여 주라고 하였다. 이 패자는 구진사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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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3

    무자년 11월에 상전 조씨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노비 소귀를 위임하면서 써준 패자이다. 조씨는 소귀에게 자신의 水字畓 두 마지기 다섯 되지기의 방매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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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4

    갑자년 3월 16일에 上典 李氏가 奴 分葉에게 준 牌子이다. 상전 이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 분엽에게 順天 住巖面 中道에 있는 토지 3斗落을 시가에 따라 방매하고 이 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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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5

    1833년(순조 33) 4월에 구진사의 대리인 김아무개가 노비 육실에게 써준 패자이다. 김씨는 육실에게 구진댁의 出字畓 두 마지기의 방매를 위임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5496

    1671년(현종 12) 6월 22일에에 오생원댁 婢夫 海卜이 작성한 논매매문서이다. 오른쪽 문서는 오생원이 해복에게 매매를 위임한 패자이고 왼쪽 문서는 해복이 願買人을 물색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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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7

    기미년 2월에 月谷書院의 財政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財政이어려움을 겪게 되자 書院에 관여하던 茂山宗會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書院의 位土畓 4마지기를 社倉宅에 放賣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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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8

    상전 김씨가 노 득위에게 내린 패지이다. 상전 김씨를 대신하여 노 득위에게 하동면 甕井 蓮堤 아래의 信字畓 1마지기 반과 嶺城坪의 可字畓 3마지기를 38냥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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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499

    기유년에 上典 金某가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 奴 介男에게 준 牌旨이다. 그는 重稅를 내라는 관의 닦달이 성화같아서 茁萊 江西의 垈田 3두락지의 매매를 개남에게 맡기면서 그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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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500

    "壬辰年 6월 초10일에 논주인 朴이 丁甲에게 작성해 준 배지이다. 논주인 박이 정갑에게 해당 논을 팔면서 방매대금을 자기에게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방매대상인 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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