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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88101

    "1898년(고종 35, 광무 2)에 정월에 전라북도 남원군 산동방에 사는 소광렬(蘇光烈)이 작성하여 남원군에 제출한 신호적이다. 그는 본관이 진주로 44세이었고, 직업은 ‘사(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2

    "1902년(고종 39)에 작성된 전라북도(全羅北道) 금구군(金溝郡) 하서면(下西面) 도장리(都莊里) 제1통의 신호적(統表)이다. 신호적은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 새로 만들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3

    "1902년(고종 39)에 작성된 전라북도(全羅北道) 금구군(金溝郡) 초처면(艸處面) 응좌리(鷹?里) 제 3통의 신호적(統表)이다. 신호적은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 새로 만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4

    "1902년(고종 39)에 작성된 전라북도(全羅北道) 금구군(金溝郡) 초처면(草處面) 내왕리(內汪里)의 신호적(統表)이다. 신호적은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문서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5

    "1902년(고종 39)에 작성된 전라북도(全羅北道) 금구군(金溝郡) 동면(東面) 오산리(鰲山里) 제 2통의 신호적(統表)이다. 신호적은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6

    "1898년(고종 35, 광무 2)에 정월에 전라북도 남원군 산동방에 사는 소병철(蘇秉哲)이 작성하여 남원군에 제출한 신호적이다. 그는 본관이 진주로 71세이었고, 직업은 ‘사(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7

    "1898년(고종 35, 광무 2) 정월에 전라북도 남원군 산동방에 사는 소광렬(蘇光烈)이 작성하여 남원군에 제출한 신호적이다. 그는 본관이 진주로 44세이었고, 직업은 ‘사(士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8

    1910년대에 황인조(黃仁祚)가 한명수(韓明水) 앞으로 작성한 보관증이다. 벼 1인(?) 8두(斗)을 보관하면서 써 준 보관증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09

    1910년 8월 13일에 金敬守가 작성한 표이다. 김경수는 전주군 조촌면 신풍리에 살고 있는데 시중의 이자로 7냥 5전을 빌렸는데 8월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낼 것을 약속하며 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0

    "1900년(광무 4)에 전주군 만인계에서 발행한 통표이다. 만인계란 1,000명 이상의 계원을 모아 돈을 출자한 뒤 추첨이나 입찰로 돈을 융통해 주는 모임이며, 이 만인계의 돈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1

    1887년(고종 24)에 유학 이인찬이 작성한 전답매매문서이다. 고종 24년 11월에 이인찬이 자기가 샀던 광양현 인덕면 院前坪의 出자답 5두락을 100냥을 받고 팔았다는 내용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2

    1910년(경술) 8월 13일에 李在豊이 작성한 표이다. 이재풍은 백미 5두를 金甫賢에게 내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3

    "1904년 10월 8일에 具德琪가 朴達先이 빌린 食債 47兩을 문중에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작성해 준 票와, 1902년(광무 6) 5월 19일에 朴準元·朴圓東이 작성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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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14

    1904년 3월 29일에 남원부 원천방 용담에 사는 姜應周가 작성하여 이재숙에게 준 수표이다. 강응주는 본인의 선산 일부를 이재숙과 합의하여 170량에 매매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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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15

    1910년 4월에 금월 그믐까지 갚기로 하고 가주인 박노홍은 도조세 한가마 값을 빌렸다. 그리고 만일 기한내에 빌린 도조세를 갚지 못하면 전답 삼두락을 내어 주기로 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6

    1908년(융희 2) 6월 6일에 林浩連이 작성한 표이다. 임호련은 750냥을 5분의 이자로 빌려 쓰면서 9월 말일까지 갚기로 약속하고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서 만동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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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17

    1910년 5월 24일에 朴道有가 작성한 표이다. 박도유는 백미 6두를 장리로 쓰면서 11월내로 갚을 것을 약속하며 이 표를 작성하였다. 문서의 수급자는 알 수 없으며 문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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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18

    1898년 3월 4일에 金在鳳이 金在明에게 작성하여 준 수표이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매매문서와 같다. 김재봉은 자신의 증조모의 묘가 있는 용담현 일남면 여의곡리(현 진안군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19

    1898년 11월 23일에 朴敬幾가 외종 사촌인 양내술에게 작성해 준 수표이다. 그는 자신의 부친이 처남인 양내술의 부친에게 수십 년 전에 農牛 한 마리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0

    "1923년에 김봉현(金奉鉉)이 작성한 영수증이다. 그는 칠(柒) 대금으로 5원 50전을 영수하고, 증인을 겸하여 수결(手決) 대신 도장으로 날인하였는데, 반면 함께 서명한 한룡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1

    1921년(대정 10) 음력 11월 5일에 전주(田主)인 장귀만(張貴萬)이 이한두(李漢斗) 앞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다. 장귀만은 덕천리평(德川里坪) 393호의 밭을 이한두로부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2

    "1606년(선조 39) 8월에 왕이 김홍원을 종3품인 原州鎭 同僉節制使에 임명하면서 발급해준 교지이다. 김홍원(1571-1645)은 자가 而重, 호는 海翁이며 본관은 부안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3

    1893년(고종 30)에 黃命守가 광양현 옥룡면 당곡평에 있는 개자밭 2두락지를 15냥에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유학 金興鎭이 증인으로 입회하면서 자필로 작성하였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4

    1928년 음력 10월 29일에 하동군 적량면에 사는 이옥영(李玉英)이 박영환(朴永煥)으로부터 18원(円)을 받고 써 준 영수증이다. 이옥영 외에 증인 김규태(金奎泰)가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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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25

    "임인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박성근에게 내려준 완문이다. 박성근은 宋達玉, 宋大玉형제에게서 산지를 매득하였고 신태원은 송씨 산의 中峰 아래쪽을 宋乃成에게 매득하였으며 또한 송대옥의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6

    1910년 2월 초3일에 소작인 白善有가 논 주인인 白善明에게 작성하여 준 證書이다. 백선유는 조촌면 필천복평에 소재한 백선명의 소유의 논 10두락을 경작하면서 풍작과 흉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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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27

    "1910년 2월 초 3일에 소작인 李在豊이 논 주인인 白善明에게 작성하여 준 증서이다. 이재풍은 조촌면 필천에 소재한 백선명 소유의 논 13두락을 경작하면서 풍작과 흉년에 관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8

    신축년 2월에 승림대표 宋柱憲이 徐載植에게 써 준 영수증이다. 肅慕展 제수비와 중수비로 현금 백원과 전답 5두락을 받으면서 작성하여 준 것이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29

    1912년(대정 1) 5월에 천도교계의 시천교(시천교)의 교주인 대례사(大禮師)가 방진호(房鎭浩)에게 경암(敬菴)이란 호를 정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제세주강생(濟世主降生)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0

    "1914년 음력 12월 15일에 장수현(張壽鉉)이 박영환(朴永煥)에게 써 준 증서(證書)이다. 문서에는 ‘甲人’으로 연도를 표기하였으나 이는 ‘甲寅’의 오기(誤記)로 짐작된다.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1

    1907年(융희 원년) 8월 27일에 훈원공재종1품훈1등(勳院摠裁從一品勳一等) 이재극(李載克)이 홍문관시강(弘文館侍講) 윤주성(尹柱成)에게 발급하여 준 증서이다. 살펴보면 순종황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2

    증서의 봉투로 보인다. 안쪽에는 제세주강생(濟世主降生) 89년 5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겉에는 경암(敬菴) 방진호(房鎭浩)라고 적혀 있다. 1912년(대정 1) 5월에 천도교계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3

    "1912년 음력 7월 28일에 채무자 김한태(金漢泰)가 채권자 박영환(朴永煥)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김한태는 일금 2환을 박영환에게 대출하였다. 본전에 대한 이자는 2전(錢)으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4

    1867년(고종 4) 1월 26일에 왕생원택 노 월재가 작성한 밭매매문서이다. 왕생원은 자기가 매입하여 경작해오던 방광면 침산평에 있는 太種田 2두락지를 16냥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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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35

    "1912년에 음력 7월 28일에 경상남도(慶尙南道) 하동군(河東郡) 적량면(赤良面)에 사는 김한태(金漢泰)가 박영환(朴永煥)에게서 2원(円)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이다. 이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6

    "1904년(광무 8) 掌禮院에서 全羅北道 觀察使에 발급한 訓令으로, 泰仁郡 士人 朴?謹의 妻 金氏에게 ?閭를 내리면서 ?門 건립 시에 목재와 장인은 전례에 따라 관에서 행하도록
    출처 : 호남기록문화시스템
  • 88137

    "1902년(광무 6)에 전라도 관찰사 趙漢國이 금구군수 李鉉昇에게 발송한 訓令이다. 이를 통해서 조한국은 임인년(1902)의 考卜債를 그해 10월 그믐까지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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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38

    1905년(광무 9)에 전라도 관찰사가 예식원에서 보낸 훈령에 의거하여 임피군수에게 보낸 훈령이다.1905년 7월 1일자로 예식원 장례경 이재극은 효자 이창형에게 정문을 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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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39

    "1899년(광무 3) 4월 10일에 內部에서 내린 훈령으로 받는 사람은 全羅道觀察使로 있던 閔泳喆이었다.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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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0

    "1902년(광무 6)에 금구군수 이현승이 관찰사 서리 장수군수 권직상에게 농형을 보고한 보고서이다. 광무 6년 음력 7월 초순에 금구지역에서는 면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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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1

    1904년(광무 8) 11월 5일에 무장군수 한경열이 관찰사에게 올린 부본이다. 무장군에서 열린 지난달의 會講에 참석한 유생들의 이름을 책으로 만들어 건마다 잘 살펴서 수정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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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2

    "1901년(광무 5)에 산내이변면 매죽리와 옥천리의 두민인 박춘화와 김선서가 태인현감에게 올린 보고문이다. 박성근과 신태원의 산지의 한계 및 송추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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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3

    "1902년(광무 6)에 금구군수 서리인 진산군수 張榮國이 관찰사 趙漢國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장영국은 地契衙門의 훈령중에 업무를 量地衙門에 옮기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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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4

    "1905년(광무 9)에 泰仁郡守가 당해 面訓長에게 발급한 下帖으로, 掌禮院의 訓令을 근거로 하여 本郡 士人 朴?謹과 그의 妻 金氏에게 ?閭를 내리면서 ?門 건립에 따른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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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5

    1877년(고종 14) 2월 22일에 김수옥이 전라도 구례현 계사면 유곡리 당산평에 있는 制字畓 2마지기를 85냥에 팔면서 작성한 논매매문서이다. 매수인은 유학 이동우이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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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6

    "1901년(광무 5)에 金佑權을 후릉참봉 판임관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관고첩이다. 관고첩은 대한제국시기에 발급된 판임관 사령장으로 조선시대 교첩에 해당한다. 후릉은 정종과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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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7

    1903년(광무 7) 8월 鄭光植을 慶基殿 泰奉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첩이다. 관직임명장을 원래는 교지라고 불렀으나 광무년간 이후에는 그 이름이 칙령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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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8

    1909 2월에 順天郡守가 張基旭을 釋奠祭 終獻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해 준 첩이다. 기유년 2월의 석전제는 7일에 있는데 순천군수는 이 석전제의 종헌관으로 장기욱을 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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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49

    1905년(광무 9)에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이재극이 李致雨를 통신사 전화과주사로 임명하고 판임관 8등으로 서임하면서 발급한 임명장이다. 근대적 체신제도가 도입되면서 설립된 우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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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150

    1905년(광무 9) 8월 4일에 茂長郡守 韓敬烈이 관찰사에게 올린 부본이다. 무장군수는 관찰사가 내렸던 훈령에 대해 보고하였다. 훈령 내용은 日本人이 居留하는 것과 체부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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