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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225201

    징비록 / 유교문화>유물 / 유성룡(柳成龍)
    이 책은 안동권씨 정남문고에서 소장하던 『징비록(懲毖錄)』이다.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 기록한 야사들을 엮어 총6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제목의 ‘징비(懲毖)’는 『시경』에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환을 삼간다.”라는 구절에서
    출처 : 유교넷
  • 225202

    청성서원전답노비안수정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청성서원(靑城書院)에 소속되어 있는 전답과 노비들의 장부이다. 원래 있었던 전답 노비안을 전답안의 경우 1770년(영조 46)에, 노비안은 1771년(영조 47)에 그 동안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이 고친 것이다. 도유사(都有司) 김주국(金柱國)과 재유사(齋有司)
    출처 : 유교넷
  • 225203

    추모록(파산선생) / 유교문화>유물 / 유중엄(柳仲淹)
    조선 중기의 학자 유중엄(柳仲淹, 1538~1571)에 대한 추모집이다. 유중엄의 자는 경문(景文)·희범(希范), 호는 파산(巴山),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안동(安東) 출생이다. 유중엄의 아버지는 참봉(參奉) 공석(公奭)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응삼(應參)의 딸
    출처 : 유교넷
  • 225204

    파산선생일고 / 유교문화>유물 / 유중엄(柳仲淹)
    이 책은 안동권씨 정남문고에서 소장하던 『파산선생일고(巴山先生逸稿)』이다. 유중엄(柳仲淹, 1538~1571)의 시문을 총1책으로 엮어서 1834년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첫머리에는 이귀성(李龜星)의 서문이 실려 있다. 시(詩) 8수, 서(書) 2편, 사문수찰(
    출처 : 유교넷
  • 225205

    표은선생문집 / 유교문화>유물 / 김시온(金是榲)
    이 책은 안동권씨 수곡종택에 소장되었던 『표은선생문집(瓢隱先生文集)』이다. 김시온(金是榲, 1598~1669)의 시문들을 총2책으로 엮어 1884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첫머리에는 이현일(李玄逸)의 서문이 있다. 권1은 시(詩)가 실려 있는데, 오언절구, 칠언절구,
    출처 : 유교넷
  • 225206

    학사집 / 유교문화>유물 / 김응조(金應祖)
    이 책은 도산서원에서 소장하던 『학사집(鶴沙集)』이다. 김응조(金應祖, 1587~1667)의 시문을 총6책으로 엮어서 1776년 후손 김서필(金瑞必) 등이 목판본으로 편집 간행하였다. 첫머리에는 1776년에 지은 이상정(李象靖)의 서문(序文)이 있다. 권1~2는 시
    출처 : 유교넷
  • 225207

    학호집 / 유교문화>유물 / 김봉조(金奉祖)
    조선 중기의 학자 김봉조(金奉祖, 1572~1630)의 시문집이다. 책은 앞머리에 세계도(世系圖)와 연보(年譜)가 있고, 권1은 시 53수, 부(賦) 2편, 권2는 소(疏) 7편, 계(啓) 9편, 전(箋) 2편, 권3은 서(書) 31편, 권4는 부록으로 저자의 행장
    출처 : 유교넷
  • 225208

    한산이씨세보(판중추공파) / 유교문화>유물 / 미상
    한산이씨(韓山李氏) 중 판중추공파(判中樞公派)의 족보이다. 판중추공파는 이색(李穡)의 장남 이종덕(李種德)의 4남인 이맹진(李孟畛)을 파조(派祖)로 하는 파이다. 세보(世譜)의 작성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상정(李象靖:대산선생)에게 이조판서를 추증해준 고종(高宗
    출처 : 유교넷
  • 225209

    함벽당선생문집 / 유교문화>유물 / 유경시(柳敬時)
    이 책은 유후영이 소장하고 있던 『함벽당선생문집(涵碧堂先生文集)』이다. 이 문집은 유경시(柳敬時, 1666~1737)의 시문들을 총2책으로 엮어 1818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서문은 증손자 유범휴(柳範休)가 썼다. 시(詩), 소(疏), 서(書), 애사(哀辭),
    출처 : 유교넷
  • 225210

    함벽당속계명첩 / 유교문화>유물 / 유경시(柳敬時)
    함벽당(涵碧堂) 유경시(柳敬時, 1666~1737)가 계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명단을 적은 것으로, 190명이 가입일에 따라 성명·호·생년·본관·거주지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경시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흠약(欽若), 호는 함벽당이다
    출처 : 유교넷
  • 225211

    향록(예안향교)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 『향록(鄕錄)』은 예안지방의 향안으로 보이는데, 1572년(선조 5)부터 1743년(영조 19)까지의 것이 기록되어 있다. 향안은 원래 지방에 거주하는 품관(品官)의 명단으로서 경재소(京在所)에 비치된 「경안(京案)」에 대칭하여 쓰인 명칭으로, 향적(鄕籍)·향언록
    출처 : 유교넷
  • 225212

    향산가전 / 유교문화>유물 / 이만도(李晩燾)
    이 책은 토계동 향산고택에서 소장하였던 『향산가전(響山家傳)』이다. 필사본인 이 책은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집안 내력과 이만도의 생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만도의 본관은 진성(眞城)이고, 자는 관필(觀必), 호는 향산(響山), 직재(直齋)
    출처 : 유교넷
  • 225213

    향산문집 / 유교문화>유물 / 이만도(李晩燾)
    이 책은 영천이씨 농암종택에서 소장하였던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문집이다. 총3책으로 된 이 책은 이만도의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문집에 실린 시는 만시(挽詩), 지인들과 차운한 시와 송시(送詩)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경관을 노래한 시
    출처 : 유교넷
  • 225214

    운천선조 호종일기 / 유교문화>유물 / 김용(金涌)
    『호종일기(扈從日記)』는 김용(金涌, 1557∼1620)이 임진왜란 중에 선조의 행재소로 찾아간 이후 국왕을 호종하면서 작성한 일기이다. 김용은 본관이 의성(義城), 자는 도원(道源), 호는 운천(雲川)으로 경상북도 안동 출생이다. 1590년(선조 23) 증광문과에
    출처 : 유교넷
  • 225215

    화산선생일고 / 유교문화>유물 / 권주(權柱)
    이 책은 안동권씨 정남문고에서 소장하던 『화산선생일고(花山先生逸稿)』이다. 권주(權柱, 1457~1505)의 시문들을 총1책으로 엮어 1798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권두인(權斗寅)의 서문이 있다. 시(詩) 8수, 서(序) 1편, 편지글 2편, 잡저(雜著)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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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16

    화산선생입조사적 / 유교문화>유물 / 권주(權柱)
    이 책은 안동권씨 가은후손이 소장하던 『화산선생입조사적(花山先生立朝事蹟)』이다. 「국조실록등출(國朝實錄謄出)」, 「청시시행록(請諡時行錄)」에 「부제학공사적(副提學公史蹟)」을 부록으로 1책으로 엮어 을사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첫머리에는 이원하(李源河)의 서문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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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17

    회당집 / 유교문화>유물 / 유세철(柳世哲)
    이 책은 안동권씨 수곡종택에서 소장하던 『회당집(悔堂集)』이다. 유세철(柳世哲, 1627~1681)의 시문을 총2책으로 엮어 1934년 후손 유한수(柳漢秀)가 편집하여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유세철은 본관이 풍산(豊山)이며, 자는 자우(子愚), 회당(悔堂)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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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18

    정재집 부록 / 유교문화>유물 / 유치명(柳致明)
    이 책은 전주유씨 정재종택에서 소장하던 『정재집부록(定齋集附錄)』이다. 유치명(柳致明, 1777~1861)의 시문들을 활자화하기 전에 필사본으로 엮어서 교열한 것으로, 『정재유고』가 엮인 후 다시 추가된 것이다. 이 책 곳곳에 활자화하기 전에 어떻게 교열했는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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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19

    향산별집 / 유교문화>유물 / 이만도(李晩燾)
    이 책은 예안이씨 상리종택에서 소장하였던 이만도(李晩燾, 1842~1910)의 『향산별집(響山別集)』이다. 총4책으로 병진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시(詩)는 만시(輓詩)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지인들과 차운한 시들이다. 이만도의 본관은 진성(眞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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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20

    경당집 / 유교문화>유물 / 장흥효(張興孝)
    이것은 안동김씨 경당종택에 소장되었던 『경당집(敬堂集)』의 목판본이다. 경당(敬堂)은 장흥효(1538~1633)의 호이다. 장흥효의 시문이나 서간문, 잡문 등을 모아 엮은 책은 경당집이고 , 이후 다시 누락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 경당속집이다. 첫머리에는 권유(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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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21

    보백당선생실기 / 유교문화>유물 / 김계행(金係行)
    이것은 안동김씨 보백당종택에 소장되었던 『보백당선생실기(寶白堂先生實記)』의 목판본과 그 인출본을 보여준다. 보백당(寶白堂)은 김계행(金係行, 1431~1517)의 호이다. 김계행의 시문이나 서간문, 잡문 등을 모아 엮은 책이 『보백당선생실기』이다. 첫머리에는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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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22

    서애선생문집 / 유교문화>유물 / 류성룡(柳雲龍)
    이것은 풍산류씨 충효당에 소장되었던 서애선생문집의 목판본과 그 인출본이다. 권1~2는 시(詩)다. 220여 제(題)가 시체(詩體)의 구별 없이 저작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1566년 25세 때부터 임진왜란(51세) 이전까지의 작품이 60여 수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
    출처 : 유교넷
  • 225223

    송고문집 / 유교문화>유물 / 권정하(權靖夏)
    이것은 도계서원에 소장되었던 송고문집의 목판본이다. 송고문집은 권정하(權靖夏, 1806~1892)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권정하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혜민(惠民)이며, 호는 송고(松皐)다. 송암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후손이다. 서문에서 퇴계 이
    출처 : 유교넷
  • 225224

    옥봉선생문집 / 유교문화>유물 / 권위(權暐)
    이것은 도계서원에서 보관하던 『옥봉선생문집(玉峯先生文集)』의 목판본과 그 인출본이다. 『옥봉선생문집』은 권위(權暐, 1552~1630)의 시문, 서간문 등 다양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문집의 시(詩)는 오언고시, 오언절구 등 시체(詩體)별로 수록하여 놓았다. 권위의
    출처 : 유교넷
  • 225225

    유일재실기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광산김씨 유일재고택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재선생실기의 목판본과 그 인출본이다. 유일재선생실기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는 시(詩) 6제 7수, 부(賦) 1수, 서(書)로 권문해와 금윤선에게 보낸 편지 각각 1편, 지(識)로 서안동복호소후(書安東復號疏後
    출처 : 유교넷
  • 225226

    학서선생문집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풍산류씨 화경당종택에 소장되었던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의 목판본과 그 인출본이다. 이 문집은 류이좌(柳台佐, 1763~1837)의 글들을 엮은 책이다. 시(詩)는 정조가 지은 시에 차운한 시가 많이 보인다. 류이좌는 본관이 풍산(豊山), 자는 사현(士鉉
    출처 : 유교넷
  • 225227

    경당속집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안동장씨 경당종택에 소장되었던 『경당속집(敬堂續集)』의 목판본이다. 경당(敬堂)은 장흥효(1538~1633)의 호이다. 장흥효의 시문이나 서간문, 잡문 등을 모아 엮은 책은 경당집이고, 이후 다시 누락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 경당속집이다. 첫머리에 김굉이
    출처 : 유교넷
  • 225228

    가승록(권성업)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권성업(權成業)의 가승록(家乘錄)은 안동권씨 부정공파종택(副正公派宗宅)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울진군 울진면 연지 3동(죽진리)에 살았던 권성업이 자신의 6대조부터 자녀까지 호적표의 양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기일과 분묘지까지 기록되어 있다.
    출처 : 유교넷
  • 225229

    간찰(이상정) / 유교문화>유물 / 이상정(李象靖)
    간찰은 말 그대로 간지에 쓴 편지란 뜻으로, 1776(병신)년 4월 12일에 이상정이 쓴 편지이다. 이상정(1711~1781)은 본관이 한산(韓山),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는 이황(李滉)이후 기호 학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출처 : 유교넷
  • 225230

    청성서원 강안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강안(講案)』에는 청성서원(靑城書院) 구성원들의 명단이 생년, 호와 함께 실려 있는데, 모두 152명에 이른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제문이 실려 있다. 청성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159에 위치한 조선시대 서원으로,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출처 : 유교넷
  • 225231

    계안(예안향교)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예안향교 계안(禮安鄕校 契案)이다. 계는 상부상조를 위한 일종의 자치 모임이다. 보통 계안의 기재 내용은 좌목(座目)과 입의(立議) 또는 조목(條目), 조약(條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계안은 계원의 이름과 마을명만 적고 있다. 이 계안은 병신년 8월 3일 기록한
    출처 : 유교넷
  • 225232

    교서(권주)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 문서는 안동권씨 병곡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교서이다. 홍치(弘治) 10년인 1497년(연산군 3) 8월 8일에 당시 가선대부 충청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인 권주(權柱, 1457~1505)에게 내린 교서이다. 권주는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자는 지경(支卿), 호
    출처 : 유교넷
  • 225233

    교안(예안향교-1681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681년(숙종 7)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출처 : 유교넷
  • 225234

    교안(예안향교-1685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685년(숙종 11)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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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35

    교안(예안향교-1687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687년(숙종 13)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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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36

    교안(예안향교-1687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687년(숙종 13) 8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액외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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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37

    교안(예안향교-1689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689년(숙종 15)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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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38

    교안(예안향교-1697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697년(숙종 23) 2월에 작성된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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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39

    교안(예안향교-1700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00년(숙종 26) 2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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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0

    교안(예안향교-1707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07년(숙종 33) 8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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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1

    교안(예안향교-1710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10년(숙종 36) 2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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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2

    교안(예안향교-1713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13년(숙종 39) 8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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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3

    교안(예안향교-1716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16년(숙종 42) 2월 6일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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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4

    교안(예안향교-1719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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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5

    교안(예안향교-1722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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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6

    교안(예안향교-1725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1725년(영조 1)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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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7

    교안(예안향교-1728년8월)32호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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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248

    교안(예안향교-1728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28년(영조 4) 8월 9일에 작성된 또 다른 하나이다. 여기에는 액내, 교생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숙종 7년에서 영조 3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것이 거의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교
    출처 : 유교넷
  • 225249

    교안(예안향교-1731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
    출처 : 유교넷
  • 225250

    교안(예안향교-1733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
    출처 : 유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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