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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34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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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35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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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37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37년(영조 13)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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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38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38년(영조 14)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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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2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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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3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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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4년 1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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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4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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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8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48년(영조 24) 8월 5일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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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49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49년(영조 25)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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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50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50년(영조 26) 2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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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50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1750년(영조 26) 8월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안(校案)이다. 여기에는 액내(額內), 별유(別儒), 액외(額外), 교생(校生)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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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51년) / 유교문화>유물 / 미상이것은 예안향교의 교안으로, 조선 1751년(영조 27) 8월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액내, 별유, 액외, 교생의 순으로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숙종 7년에서 영조 3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것이 거의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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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경술년) / 유교문화>유물 / 도계서원(道溪書院)이 문서는 도계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이 문서는 경술년 정월 25일에 작성한 것이다. 본원에서 다음 달에 중순 정일(丁日)에 향례를 거행하니 참석해달라고 알리는 내용이다. 이 문서는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다. 고목(告目)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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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53년 2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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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권태두) / 유교문화>유물 / 권태두(權泰斗)이 문서는 도계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고목(告目)이다. 무자년 3월 7일에 권태두(權泰斗) 등이 작성하였다. 회문을 읽어야 할 사람들을 마을 명칭과 함께 적고 있다. 고목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 혹은 향교나 서원의 한장(漢丈) 고지기 등이 임원에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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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59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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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임천서원회중) / 유교문화>유물 / 임천서원회중(臨川書院會中)/회원(會員)이 문서는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고목(告目)으로, 갑오년 2월 21일에 작성된 것이다. 임천서원(臨川書院)의 유생들이 적은 것으로 내용은 향교가 없어져 선현을 받들어 모실 수 없고, 후인들이 선현들을 본받을 수 없으므로 향교를 다시 짓자고 하는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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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61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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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 / 유교문화>유물 / 도계서원(道溪書院)이 문서는 도계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이 문서는 도계서원의 재유사가 작성한 것이다. 본원에서 모월 중순 정일(丁日)에 향례를 거행하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나, 재유사의 이름도 공란으로 비어 있고 날짜가 모월 모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문서 양식인 것 같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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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예안향교-1763년 8월) / 유교문화>유물 / 미상교안은 교생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으면 역(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대신 그 수가 정해져『경국대전』과『대전회통』에 실려 있다. 이들은 향교에서 제향에서의 보조 등을 하는 것으로 역을 대신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정원의 교생을 액내교생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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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권양섭) / 유교문화>유물 / 도계서원(道溪書院)/권영방(權寧邦)이 문서는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고목(告目)이다. 계축년 2월 10일에 족제(族弟) 권양섭(權亮燮)이 작성하여 권영방에게 보낸 것이다. 고목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 혹은 향교나 서원의 한장(漢丈) 고지기 등이 임원에게 올린 문서로 간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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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홍패)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이현보(1467~1555)가 1498년(연산군 4) 4월에 문과시험에 병과(丙科) 20등으로 합격한 후 받은 합격증인 홍패(紅牌)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려주는 교지를 고신(告身)이라 하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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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목(도계서원-무진 3월) / 유교문화>유물 / 도계서원(道溪書院)이 문서는 도계서원(道溪書院)에 소장되어 있던 고목이다. 무진 3월 7일에 작성된 것이다. 고목은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상급 관원에게, 혹은 향교나 서원의 한장(漢丈) 고지기 등이 임원에게 올린 문서로 간단한 보고나 문안을 드릴 때 작성하였다. 도계서원은 처음에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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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현보-영흥훈도)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이현보(1467~1555)를 정9품인 종사랑(從仕郞) 영흥훈도로 임명하는 이조교첩이다. 홍치 14년 4월은 1501년(연산군 7) 4월에 해당한다. 이현보는 문신이자 시조 작가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며, 참찬 이흠(李欽)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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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현보-통사랑)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종8품 승사랑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있던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정8품 통사랑으로 품계를 올려준 이조교첩이다. 홍치 15년 10월은 1502년(연산군 8) 10월에 해당한다. 이현보는 문신이자 시조 작가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자는 비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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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현보-세자시강원사서-1)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홍치 17년인 1504년(연산군 10) 1월 17일에 선무랑 성균관전적으로 있던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선무랑 세자시강원사서로 임명한 이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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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현보-세자시강원사서-2)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홍치 17년인 1504년(연산군 10) 2월에 선무랑 성균관전적으로 있던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선무랑 세자시강원사서로 임명한 이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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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현보-상의원판관겸춘추관기주관)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07년(중종 2)에 봉훈랑 봉상시 판관 겸 춘추기주관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봉훈랑 상의원 판관 겸 춘추관 기주관으로 임명한 이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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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14년(중종 9) 10월 이현보(李賢甫, 1467~1555)에게 내려진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32세에 벼슬길에 올라 예문관검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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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밀양도호부사)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15년(중종 10) 3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통훈대부 밀양도호부사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홍귀달(洪貴達)의 문인이며, 후배인 이황(李滉)·황준량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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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성균관사성)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26년(중종 21) 2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통훈대부 성균관사성으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홍귀달(洪貴達)의 문인이며, 후배인 이황(李滉)·황준량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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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군자감정)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26년(중종 21) 10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통훈대부 군자감정으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32세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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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세자시강원보덕)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26년(중종 21) 11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통훈대부 세자시강원보덕으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홍귀달(洪貴達)의 문인이며, 후배인 이황(李滉),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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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용양위대호군)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28년(중종 23) 3월 3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절충장군 용양위대호군으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3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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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현보-지중추부사)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43년(중종 38) 3월에 이현보(李賢甫, 1467~1555)를 가선대부 지중추부사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32세에 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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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교지(이현보-효절공)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1557년(명종 12) 3월 22일 이미 죽은 숭정대부 지중추부사 이현보(李賢甫, 1467~1555)에게 효절공(孝節公)이란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다. 이현보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欽)의 아들이다. 1498년(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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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직교지(이파-병조참의)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현보(李賢輔)가정 25년인 1546년(명종 1) 11월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이현보의 증조부인 조산대부 의흥현감 이파(李坡)에게 통정대부 병조참의를 추증한다는 교지다. 이현보(李賢甫, 1467~1555)는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비중(棐仲), 호는 농암(聾巖)이고 참찬 이흠(李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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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장사랑)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문량(李文樑)1520년(중종 15) 윤8월에 학생(學生)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장사랑으로 임명하는 이조교첩이다. 이문량은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대성(大成), 호는 벽오(碧梧) 또는 녹균(綠筠)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이며, 어머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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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종사랑)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문량(李文樑)1534년(중종 29) 윤2월에 장사랑 이문량(1498~1581)을 종사랑으로 임명한 이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령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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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통사랑)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문량(李文樑)1543년(중종 38) 10월에 종사랑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통사랑으로 임명한 이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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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적순부위) / 유교문화>유물 / 병조(兵曺)/이문량(李文樑)1543년(중종 38) 11월에 충순위 통사랑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적순부위로 임명한 병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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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병절교위) / 유교문화>유물 / 병조(兵曺)/이문량(李文樑)1545년(인종 1) 3월에 충순위 적순부위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병절교위로 임명한 병조교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다. 5품 이하는 낭계(郞階)라 하며,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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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병절교위) / 유교문화>유물 / 병조(兵曺)/이문량(李文樑)1547년(명종 2) 3월에 충순위 적순부위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병절교위로 임명한 병조교첩이다. 이문량은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대성(大成), 호는 벽오(碧梧) 또는 녹균(綠筠)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이며, 어머니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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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이문량-충의교위) / 유교문화>유물 / 병조(兵曺)/이문량(李文樑)1552년(명종 7) 10월에 충순위 창신교위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충의교위로 임명한 병조교첩이다. 이문량은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대성(大成), 호는 벽오(碧梧) 또는 녹균(綠筠)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이며, 어머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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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이문량-평릉도찰방) / 유교문화>유물 / 미상1560년(명종 15) 9월에 이문량(李文樑, 1498~1581)을 평릉도찰방으로 임명한 교지이다. 이문량은 본관이 영천(永川), 자는 대성(大成), 호는 벽오(碧梧) 또는 녹균(綠筠)이다.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현보(李賢輔)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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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첩(유경시-평안도도사) / 유교문화>유물 / 이조(吏曹)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된 유경시(柳敬時, 1666~1737)의 교첩(敎牒)이다. 강희(康熙) 57년인 1718년(숙종 44)에 전도사(前都事)인 유경시를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첩은 주로 5품 이하의 문무관리를 임명할 때 사용되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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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유경시-용강현령) / 유교문화>유물 / 유경시(柳敬時)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었던 유경시(柳敬時)의 교지이다. 강희(康熙) 61년인 1722년(경종 2) 5월 28일에 용강현령 유경시의 품계를 중훈대부에서 중직대부로 승격시켜주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출처 : 유교넷 -
225299
교지(유경시-충좌위부사과) / 유교문화>유물 / 유경시(柳敬時)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되었던 유경시(柳敬時)의 교지이다. 강희(康熙) 55년인 1716년(숙종 42) 윤3월에 유경시를 충좌위부사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려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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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유경시-중훈대부 용강현령) / 유교문화>유물 / 유경시(柳敬時)이 문서는 전주유씨 함벽당종가에 소장된 유경시(柳敬時)의 교지이다. 강희(康熙) 60년인 1721년(경종 1) 11월 5일에 유경시를 중훈대부 용강현령으로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이나 관작, 시호, 토지 등을 내려줄 때 쓰는 문서로, 관직을 내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