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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조객록(弔客錄)[06515]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의식을 거행하면서 진행되는 장례 절차에 참석한 조문객의 명단을 차례로 기록해 둔 문건이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록이다. 일자별로 조문한 자들의 명단이 단아한 글씨체로 정리되어있다.출처 : 유교넷 -
229802
의성김씨 지촌종택 을유년 9월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조객록(弔客錄)[06516]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조객록(弔客錄)이다. 을유(乙酉) 구월 초일일 초상시의 조객록이며 망인(亡人)의 이름은 알 수 없다.출처 : 유교넷 -
229803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17]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戶籍單子)이다. 임남면 지례리 일통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오십육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五十六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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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18]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이다. 임남면지례리 일토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오십사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五十四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229805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19]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이다. 임남면지례리 일토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오십삼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五十三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229806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20]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이다. 임남면지례리 일토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오십이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五十二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229807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21]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이다. 임남면 지례리 일통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사십팔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四十八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229808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김홍식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22] / 기록자료>고문서 / 김홍식호적단자이다. 임남면 지례리 일통 수통내 유학 김홍식 년오십칠 임자 본 의성[臨南面 知禮里 一統 首統內 幼學 金弘植 年五十七 壬子 本 義城]에 대한 호적이다.출처 : 유교넷 -
229809
의성김씨 지촌종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의 호구단자(戶口單子)[06523]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시대 호적이다. 문건이 훼손이 되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조시대의 호적으로 보이며 노비(奴婢)도 숙록이 되어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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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갑오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내린 교서초(敎書抄)[06524]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왕의 반포문(頒布文)이다. 갑오(甲午) 칠월 초사일에 왕이 반포한 글이지만 반포된 종이가 아니고 그 글을 옮겨 적은 것이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대해 기강을 쇄신해야 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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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909년에 김성환과 족숙 주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25] / 기록자료>고문서 / 김성환토지 매매문권이다. 융희 삼년 기유십이일월 십구일에 작성된 문건이며 족숙 김주식(金周植)의 밭을 김성환(金星煥)이 사고 쓴 사람은 김창락(金昌洛)이다.출처 : 유교넷 -
229812
의성김씨 지촌종택 1723년에 박덕철과 무철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26] / 기록자료>고문서 / 박덕철토지매매문권이다. 용정 원년 계묘 오월 십육일에 작성된 문서이다. 밭 값은 32양이며, 산 사람은 박덕철(朴德哲), 집필자는 박진철(朴震哲)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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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741년에 양인 김북술과 외송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27] / 기록자료>고문서 / 양인 김북술토지매매문권이다. 건륭(乾隆) 육년 임술(壬戌) 이월 십일일에 작성된 문건이며, 밭 값은 16냥이고 매수인은 김북술(金北戌), 집필자는 윤해금(尹海金)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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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739년에 전 사노 월명과 외종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28] / 기록자료>고문서 / 전 사노 월명토지매매문권이다. 건륭(乾隆) 사년 기미(己未) 사월 십일일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18량이고 주인은 사노(私奴) 월명(月命), 집필자는 윤해금(尹海金)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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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777년에 전 양인 안후 금이와 김생원택노 유복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29] / 기록자료>고문서 / 전 양인 안후 금이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 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16
의성김씨 지촌종택 1778년에 전주 자필 김과 신인술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0]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자필 김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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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779년에 답 이봉태와 한태량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1]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이봉태토지매매문권이다. 건륭(乾隆) 사십사년 무술(戊戌) 삼월 십이일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27냥이고 매수인은 이봉태(李奉太)이다.출처 : 유교넷 -
229818
의성김씨 지촌종택 1782년에 전주 자필 김종철과 김이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2]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자필 김종철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19
의성김씨 지촌종택 1783년에 답주 이봉태와 청송부 (결)업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3]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봉태토지매매문권이다. 건륭(乾隆) 사십팔년 계묘(癸卯) 사월 십오일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100냥이고 매수인은 이봉태(李奉太), 집필자는 이유복(李有福)이다.출처 : 유교넷 -
229820
의성김씨 지촌종택 1784년에 답주 권일만과 최만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4]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일만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1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2년에 답주 이광복과 김학산제사유사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5]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광복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2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2년에 답주 승 승훈과 승 탄옥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6]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승 승훈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3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2년에 답주 자필 이한평과 이한평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7]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자필 이한평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4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3년에 전주 한량 이덕손과 김생원택노 유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8]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한량 이덕손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5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3년에 답 손영업과 이태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39]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손영업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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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795년에 답 한태업과 전노은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0] / 기록자료>고문서 / 답 한태업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7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6년에 답 자필 승 탄옥과 김학산재사유사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1]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자필 승 탄옥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8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9년에 답 이덕창과 선리택등촉계중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2]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이덕창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29
의성김씨 지촌종택 1799년에 답 전두삼과 이덕창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3]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전두삼토지매매문권이다. 가경(嘉慶) 사년 기미(己未) 십이월 초이일에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135냥이고 매수인은 전두삼(田斗三), 집필자는 권시복(權時復)이다.출처 : 유교넷 -
22983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01년에 답 임귀선과 박찬웅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4]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임귀선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31
의성김씨 지촌종택 1806년에 답 자필 유학 김시회와 족질 김혁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5]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자필 유학 김시회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3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07년에 답 자필 신중열과 김생원택노 유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6] / 기록자료>고문서 / 답 자필 신중열토지매매문권이다. 가경(嘉慶) 십이년 정묘(丁卯) 정월 이십육일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102량이고 매수인은 신중열(申仲烈)이다.출처 : 유교넷 -
229833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4년에 답 현손 시견과 재사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7] / 기록자료>고문서 / 답 현손 시견토지매매문권이다. 가경(嘉慶) 십구년 갑술(甲戌) 삼월 초칠일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38량이고 매수인은 현손(玄孫) 시견(始堅), 증인은 족질(族姪) 명운(明運)이다.출처 : 유교넷 -
22983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4년에 전 삼종숙 시옥과 삼종질 이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8] / 기록자료>고문서 / 전 삼종숙 시옥토지매매문권이다. 가경(嘉慶) 십구년 갑술(甲戌) 사월 이십구일에 작성된 문건이며, 삼종질 이운(利運) 의 밭 값은 5량이며, 매수인은 삼종숙 시옥(始玉)이고 집필자는 시규(始奎)이다.출처 : 유교넷 -
22983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4년에 삼종형 김흥운과 삼종제 김섬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49] / 기록자료>고문서 / 삼종형 김흥운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36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5년에 자필 이상순과 탁제운, 김세명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0] / 기록자료>고문서 / 자필 이상순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37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5년에 자필 이상순과 유학 탁제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1] / 기록자료>고문서 / 자필 이상순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3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19년에 유안변댁 노 백만과 류노 돌김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2] / 기록자료>고문서 / 류안변댁 노 백만출처 : 유교넷 -
229839
의성김씨 지촌종택 1822년에 한량 이이손과 김생원택고직 권상원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3] / 기록자료>고문서 / 한량 이이손가옥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가옥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가옥 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22년에 유학 유사 김이형과 유학 김계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4]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유사 김이형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1
의성김씨 지촌종택 1827년에 손영업과 김생원택노 막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5] / 기록자료>고문서 / 손영업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29년에 역리 박흥대와 김생원택노 막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6] / 기록자료>고문서 / 역리 박흥대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3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1년에 안화춘과 안념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7] / 기록자료>고문서 / 안화춘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십일년 신묘(辛卯) 십일월 초칠일에 작성된 문건이며, 논 값은 60량이고 매수자는 아안춘(安和春), 증인은 안정복(安正福)이다.출처 : 유교넷 -
22984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3년에 종손 계수와 정곡별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8] / 기록자료>고문서 / 종손 계수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5년에 정진과 종숙 강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59] / 기록자료>고문서 / 종질 정진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6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6년에 유생원과 (결) 국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0] / 기록자료>고문서 / 유생원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십육년 병신(丙申) 십일월에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02량이고 매수인은 유생원(柳生員)이다.출처 : 유교넷 -
229847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6년에 탁흥렴과 권경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1] / 기록자료>고문서 / 탁흥렴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십육년 병신(丙申) 이월 십육일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50량이고 매수인은 탁흥렴(卓興濂), 증인은 탁세렴(卓世濂)이다.출처 : 유교넷 -
22984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38년에 봉수과 족형 기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2] / 기록자료>고문서 / 족제 봉수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49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1년에 김행철과 김(결)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3] / 기록자료>고문서 / 김행철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이십일년 신축(辛丑) 삼월 십일일에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00량이고 매수인은 김행철(金幸哲), 증인은 김필윤(金弼尹)이다.출처 : 유교넷 -
22985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2년에 이득익과 이희문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4] / 기록자료>고문서 / 이득익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