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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43년에 김정진과 지산영건소 김병운.김현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5] / 기록자료>고문서 / 김정진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5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3년에 김정진과 지산서당유사 김병운, 김동진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6] / 기록자료>고문서 / 김정진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이십삼년 계묘(癸卯) 십이월 십팔일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40량이고 매수인은 김정진(金廷鎭), 증인은 김후수(金厚壽)이다. 배면은 별도의 문건으로 판공유사 단자다.출처 : 유교넷 -
229853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6년에 장근덕과 김노 시손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7] / 기록자료>고문서 / 장근덕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5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6년에 유학 권칭일과 원생 권영준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8]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권칭일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5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7년에 김노 기복과 이노 윤암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69] / 기록자료>고문서 / 김노 기복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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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49년에 노 시손과 영건소고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0]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시손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57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9년에 손 흥록과 세원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1] / 기록자료>고문서 / 손 흥록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5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9년에 산승 세원과 영건소유사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2] / 기록자료>고문서 / 산승 세원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이십구년 기유(己酉) 삼월 이십칠에 작성된 문건이며, 밭 값은 82량이고 매수인은 산승 세원(山僧 世元), 증인은 김구범(金九凡), 안화춘(安和春)이다. 배면은 부고(訃告)이다.출처 : 유교넷 -
229859
의성김씨 지촌종택 1849년에 화상 부철과 영건소고직 장복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3] / 기록자료>고문서 / 화상 부철토지매매문권이다. 도광(道光) 이십구년 기유(己酉) 이월 초칠일 작성된 문건이며, 논 값은 110량이고 매수인 화상(和尙) 부철(扶哲), 증인은 배득흥(裵得興)이다.출처 : 유교넷 -
22986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1년에 자필 김우수와 영건소고직 김대진, 김행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4] / 기록자료>고문서 / 자필 김우수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1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1년에 자필 종손 김대진과 영건소고직 김중진, 김행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5] / 기록자료>고문서 / 자필 종손 김대진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1년에 자필 김성진과 지산영건소 유사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6] / 기록자료>고문서 / 자필 김성진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3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4년에 전성대와 영건소성상 장복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7] / 기록자료>고문서 / 전성대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4년에 권노 윤매와 류노 무정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8] / 기록자료>고문서 / 권노 윤매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5년에 권용승과 유학 김망수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79] / 기록자료>고문서 / 권용승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6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6년에 양인 이개부리와 영건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0] / 기록자료>고문서 / 양인 이개부리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67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7년에 노 기재지와 영건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1] / 기록자료>고문서 / 노 기재지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6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7년에 이진사댁 노 윤암과 영건소성상 권석이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2] / 기록자료>고문서 / 이진사댁 노 윤암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69
의성김씨 지촌종택 1858년에 배명진과 김학산재사유사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3] / 기록자료>고문서 / 배명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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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58년에 유학 김진원 등과 기현공소유사 김관진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4] / 기록자료>고문서 / 송석접소유사 유학 김진원·김진각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71
의성김씨 지촌종택 함풍 (결)에 김성준과 이 (결)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5] / 기록자료>고문서 / 김성준토지매매문권이다. 연 월 일은 미상이며, 논 값은 35량이고 매수인은 김성준(金成俊), 집필자는 권일환(權日煥), 증인은 김상공(金尙工)이다.출처 : 유교넷 -
22987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61년에 권용석과 김양업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6] / 기록자료>고문서 / 권용석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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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62년에 권영근과 지례종가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7] / 기록자료>고문서 / 권영근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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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62년에 유학 김간수와 보망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8]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김간수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7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63년에 노 영종과 철봉위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89]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영종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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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66년에 (결)과 영건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0] / 기록자료>고문서 / (결)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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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66년에 이철수와 배상선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1] / 기록자료>고문서 / 이철수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22987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67년에 장진과 재종질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2] / 기록자료>고문서 / 재종숙 장진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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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67년에 박득범과 류노 복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3] / 기록자료>고문서 / 박득범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8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68년에 김노 귀손과 조업잉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4] / 기록자료>고문서 / 김노 귀손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81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0년에 노 철근과 노 룡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5]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철근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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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70년에 김귀손과 김만일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6] / 기록자료>고문서 / 김귀손토지매매문권이다. 동치(同治) 구년 경오(庚午) 십이월 이십일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218량이고 매수인은 김귀손(金貴孫), 증인은 유근(柳根)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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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70년에 (결)과 지례 김영종상전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7] / 기록자료>고문서 / (결)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8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0년에 조사호와 지례 종가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8] / 기록자료>고문서 / 조사호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8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0년에 권덕연과 (결) 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599] / 기록자료>고문서 / 권덕연토지매매문권이다. 동치(同治) 구년 신미(辛未)년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115량이고 매수인은 권덕연(權德然)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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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71년에 최춘내와 지례종가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0] / 기록자료>고문서 / 최춘내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밭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87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3년에 유노 복만과 지례별소고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1] / 기록자료>고문서 / 유노 복만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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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76년에 김노 춘득과 방기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2] / 기록자료>고문서 / 김노 춘득토지매매문권이다. 광서(光緖) 이년 병자(丙子) 정월 십일일에 작성되었으며, 밭 값은 54량이고 매수인은 종 춘득(春得)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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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76년에 강학소 성상 백이와 김학산별소고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3] / 기록자료>고문서 / 강학소 성상 백이토지매매문권이다. 광서(光緖) 이년 병자(丙子) 사월 이십이일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10량이고 매수인은 강학소 성상(講學所城上) 백이 (伯伊)이다.출처 : 유교넷 -
229890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8년에 이위상과 지례공소위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4] / 기록자료>고문서 / 이위상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91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8년에 간소성상석순과 간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5] / 기록자료>고문서 / 간소성상석순토지매매문권이다. 광서(光緖) 사년 무진(戊辰) 십이월 칠일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20량이고 매수인은 별소성상(別所城上) 석순(石順)이다.출처 : 유교넷 -
229892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8년에 김만일과 지례김씨택공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6] / 기록자료>고문서 / 김만일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93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8년에 노 권복과 간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7] / 기록자료>고문서 / 노 권복토지매매문권이다. 광서(光緖) 사년 무인(戊寅) 십이월 초칠일 작성되었으며, 논 값은 140량이고 매수인은 종 권복(權福)이다.출처 : 유교넷 -
229894
의성김씨 지촌종택 1879년에 김제강과 김홍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8] / 기록자료>고문서 / 김제강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95
의성김씨 지촌종택 1880년에 이옥이와 종가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09] / 기록자료>고문서 / 이옥이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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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81년에 이관억과 지례 공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10] / 기록자료>고문서 / 이관억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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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81년에 유노 복만과 김학산 공소고직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11] / 기록자료>고문서 / 유노 복만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229898
의성김씨 지촌종택 1881년에 승중 주광규와 지례김씨외선영위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12] / 기록자료>고문서 / 승중 주광규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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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81년에 김좌한과 지례종가택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13] / 기록자료>고문서 / 김좌한광서 7년 12월 24일의 기록으로, 지례종가에 가와집, 초가집, 논밭을 판 내용을 증명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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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김씨 지촌종택 1881년에 김양업과 김학산공소 사이에 작성된 명문(明文)(田畓賣買文書)[06614] / 기록자료>고문서 / 김양업토지매매문서이다. 이 문건은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의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다. 이 문건은 논매매 문서이다. 향후, 이 매매건에 대한 상호 의의가 제기될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