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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25년에 강락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38]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73세)강락이 73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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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4년에 강락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39]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82세)강락이 82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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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76년에 강준흠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0] / 기록자료>고문서 / 강준흠(41세)강준흠이 41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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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98년에 강집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41] / 기록자료>고문서 / 강집(46세)강집이 4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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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6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2]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6세)강두환이 6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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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9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3]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9세)강두환이 6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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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50년에 강완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4] / 기록자료>고문서 / 강완(37세)강완이 37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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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7년에 강두환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45]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57세)강두환이 57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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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94년에 강수영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6] / 기록자료>고문서 / 강수영(40세)강수영이 40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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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77년에 강준흠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7] / 기록자료>고문서 / 강준흠(50세)강준흠이 50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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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1년에 강락이 행부사에 보낸 호적(戶籍)[01148]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79세)강락이 7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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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44년에 강순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49] / 기록자료>고문서 / 강순(50세)강순이 50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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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92년에 강완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50] / 기록자료>고문서 / 강완(79세)강완이 7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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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47년에 강순이 행부사에 보낸 호적(戶籍)[01151] / 기록자료>고문서 / 강순(53세)강순이 53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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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88년에 강수영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2] / 기록자료>고문서 / 강수영(34세)강수영이 34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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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6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3]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6세)강두환이 6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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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91년에 강흠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4] / 기록자료>고문서 / 강흠(26세)강흠이 2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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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67년에 강흠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55] / 기록자료>고문서 / 강흠(32세)강흠이 32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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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9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6]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9세)강두환이 6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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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7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7]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57세)강두환이 57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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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28년에 강락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58]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76세)강락이 7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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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20년에 강두환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59]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0세)강두환이 60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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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01년에 강집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60] / 기록자료>고문서 / 강집(49세)강집이 4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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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79년에 강준흠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1] / 기록자료>고문서 / 강준흠(44세)강준흠이 44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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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64년에 강전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2] / 기록자료>고문서 / 강전(29세)강전이 2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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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1년에 강락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3]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79세)강락이 79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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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795년에 강집이 행부사에게 보낸 호적(戶籍)[01164] / 기록자료>고문서 / 강집(43세)강집이 43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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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0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5]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0세)강두환이 60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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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10년에 강집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6] / 기록자료>고문서 / 강집(58세)강집이 58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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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52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7]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72세)강두환이 72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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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34년에 강락이 행부사에 보낸 호적(戶籍)[01168]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82세)강락이 82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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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43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69]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63세)강두환이 63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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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28년에 강락이 행부사에 보낸 호적(戶籍)[01170]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76세)강락이 76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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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07년에 강락이 행부사에 보낸 호적(戶籍)[01171] / 기록자료>고문서 / 강락(55세)강락이 55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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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82년에 강준흠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72] / 기록자료>고문서 / 강준흠(47세)강준흠이 57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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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04년에 강집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73] / 기록자료>고문서 / 강집(52세)강집이 52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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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1855년에 강두환의 호구단자(戶口單子)[01174] / 기록자료>고문서 / 강두환(75세)강두환이 75세 때에 작성한 호적단자(戶籍單子)로, 이 문건은 3년마다 작성하여 1부는 관청에 제출하고 1부는 개인이 보관했다. 이 문건에는 처족, 외족, 본가 일족의 신상 명세 및 노비 소유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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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신미년 3월에 최만희가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01175] / 기록자료>고문서 / 생 최만희간찰이다. 신미(辛未)년 삼월 팔일에 최만희(崔萬熙)가 고산선생사우편(鼓山先生師友編) 한 부를 다시 등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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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01176]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강목(綱目)이다. 강목 61권 14판 29판 하편 6판과 강목 62권 하편 4판에 실려있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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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신묘년 9월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報草)[01177]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보초(報草)이다. 신묘(辛卯)년 구월 이십일 영양현감(英陽縣監) 이문(移文)에 죄인 백정 이을손(李乙孫)을 장차를 정하여 당일에 압송하여 신문하라는 내용의 보고서 초록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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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01178]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전문비용문기이다. 영문(營門)에서 4번 보낸 전문, 병영에서 2번 보낸 전문, 영흥에서 4번 보낸 전문에 소요된 총비용이 합계 91량 3전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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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01179]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안을 상호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상호 계약 사항과 시행 지침을 기록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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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山書抄)[01180]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명당이다. 처보라리의 명당 한곳은, 부귀가 만당하며 또 한 곳은 벼슬은 일품관, 부는 만종의 곳이며 재산 방혈은 속히 발복하여 부귀금옥이 만당한 곳이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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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山書抄)[01181]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명당이다. 창해(昌海)지역의 명당은 복록지이며 부둔(浮屯)지역은 산신단(山神壇), 보라(甫羅)지역은 앵무새가 버들가지를 날아다니는 형국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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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策問草)[01182]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군자유의 문답론(問答論)이다. 논어(論語)와 중용(中庸) 전편(全篇)에 흐르는 내용이 군자는 뜻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답이다. 아마도 서책의 일부분인 것 같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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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題音草)[01183]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제사(題辭) 및 결급문기이다. 갑신년 3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백성들이 올린 소지에 대한 관의 다짐 및 소송에 대한 판결인 결급을 한 문서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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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四柱)[01184]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택일기이다. 임오년 을사월 계묘일 계축시에 태어난 사람이 무인년 8월 6일 유시에 별세하여 장례를 치루었는데 묘가 복과 덕이 오는 진혈이라고 하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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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四柱)[01185]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 택일기이다. 발인 날짜를 삼월 십일 신묘일 혹은 묘시로 정하고 하관 시 묘의 좌향, 아들 손자 증손자들의 생년과 좌향대로 묘를 쓸 경우 자손도 번창하고 과거 급제자와 재산이 많아진다고 쓴 택일기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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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四柱)[01186]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사주풀이이다. 시문 형식이다. 신축년 임진월 정유일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를 시문으로 풀어 해석한 것으로 부와 귀를 누리는 사주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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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기헌고택 모년에 발급자미상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기타(其他)(四柱)[01187]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상학이다. 시문 형식이다. 우현덕(禹顯德)이라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 네 자의 글로 노래한 시문이다. 사주팔자에 따른 신살관계[이익이 되는 귀신과 해가 되는 귀신]도 보인다.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