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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242901

    남계병(南啓炳)이 죽은이를 추모하며 올린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교하생 남계병
    교하생(敎下生 : 가르침을 받은 자)인 남계병(南啓炳 : 영양)이 죽은이의 인품과 어진 행적을 추모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망자의 문장이 간명하고, 학문과 행동이 일치된 삶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망자를 떠나 보내면서 느끼는 감회와 정감을 사실적
    출처 : 유교넷
  • 242902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밭 매매 계약서로, 도광(道光)2년(1822) 11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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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03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53년(1788)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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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04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38년(1773)에 작성
    출처 : 유교넷
  • 242905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35년(1770) 6월
    출처 : 유교넷
  • 242906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병진년 3월에 작성한 문건이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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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07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강희(康熙) 38년(1699) 1월
    출처 : 유교넷
  • 242908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이다. 임술년(1922) 1월 6일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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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09

    임술년 1월 권영순의 논을 악사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권영진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로, 임술년 1월 6일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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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0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57년(179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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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1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가경(嘉慶) 9년(1804)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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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2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康熙) 36년(1697)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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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3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건륭(乾隆) 42년(177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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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4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光緖) 23년(18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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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5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光緖) 10년(188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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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6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이 문건은 광무(光武) 7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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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7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이 문건은 신축년(190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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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8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무(光武) 7년(190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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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19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갑자년 2월 19일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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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0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 12년(1886) 12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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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1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무(光武) 8년(190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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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2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을사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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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3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 11년(1885) 12월 6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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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4

    병인년 3월 신소흠의 논을 손삼준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신소흠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병인년 3월 20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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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5

    강희 57년(1718) 11월 신수명의 논을 이국방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절충장군 신수명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57년(1718) 11월 8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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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6

    임술년 9월 이의백의 논을 신소흠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의백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임술년 9월 29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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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7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26년(1687) 1월 22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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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8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17년(1678) 11월 1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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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29

    강희 28년(1689) 3월 명언의 논을 신계해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산인 명언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28년(1689) 3월 11일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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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0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강희 25년(1686) 1월 24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이자 아버지인 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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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1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가경 11년(1806) 10월 16일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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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2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도광 8년(1828) 12월 9일에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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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3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서, 임술년(1922) 1월 6일에 작성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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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4

    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의 주인은 박상갑(朴尙甲)등 21인인데, 권생원댁 악사공(岳沙公)과 맺은 약속을 기록한 것으로, 함풍 10년(1860) 2월 15일에 작성한 문건이다. 다룬 안건은 박상갑의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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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5

    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의 주인은 종가(宗家)의 권준(權遵 : 1715∼1814) 등 6인인데, 문중 여러 어른들과 약속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건륭 58년(1793) 11월 16일에 작성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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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6

    生父族弟 權敎永 等 5人宗兄 權祚永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은 갑술년(1874) 1월 12일에 작성한 것으로, 종가의 권조영(權祚永 : 1827∼1896)에게 준 표문이다. 주요 안건은 9대조 이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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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7

    이운호(李運鎬 : 진성)가 지은 석오기(石塢記)이다. 석오(石塢) 권병섭(權秉燮 : 1854∼1939)의 업적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석오정에 붙이기 위해 작성한 석오기이다. 석오의 뜻과 유래를 설명하면서 유교적인 자연과 산수 미학 관점을 서술하였다. 유교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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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8

    이현석(李玄錫)이 송소(松巢) 선생의 학문과 문학적인 업적이 담긴 글을 모아 편집한 [송소집]의 말미에 붙이는 글인 [송소문집발]이다. 송소 선생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과 유교적인 인품이 반영된 문집 간행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소소 선생의 유림 활동과 전아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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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39

    간편한 예식을 기록한 [간편행례지의(簡便行禮之儀)]이다. 주인과 손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행할 예절을 기록했다. 손님을 처음 맞는 법도와 인사 및 세숫물을 올리고, 의복 및 의관을 받드는 예절을 기록해 두었다. 아동 학습용으로 사용된 가정 예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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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0

    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정묘년 8월 15일 이우당 선조의 묘지석을 고쳐 세우면서 고유문(告喩文 : 조상 혼령에게 알리는 글)을 올릴 때, 집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초헌, 아헌, 종헌관, 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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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1

    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기묘년(1939) 4월 4일에 석오(石塢) 권병섭(權秉燮 : 1854∼1939)의 장례식 때,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 문중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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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2

    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기묘년 4월 4일에 시행된 장례식 때,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 문중 인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 장례를 주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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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3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의 인적 사항과 생년 간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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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4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 및 유족의 인적 사항과 생년 간지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도 기록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장례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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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5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의 인적 사항과 유족의 생년 간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을 기록했다. 무덤을 파고, 하관한 일자, 취토, 무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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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6

    문중에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호 약속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완문(完文 : 완문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 쓰는 것이 관례이다). 이 문건은 양자 입적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기유년(1909) 3월 28일에 작성했다. 다룬 사안은 이우당의 종손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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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7

    재산을 자손들에게 나눠 주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이 문건은 건륭(乾隆) 58년(1793) 12월 16일에 작성한 것으로, 후손인 권상유(權相裕 : 1720∼1802) 등 11명이 인재(忍齋) 선조의 위패를 모실 사당 9간과 기와집 5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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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8

    정유 6월 임하(臨河)에 사는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않은 선비) 권익시(權益時 : 안동)의 노비 유남(酉男)이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올린 소지(所志 : 일반 백성들이 관청이나 상부 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리는 청원의 글)이다. 노비 유남이 병으로 온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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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49

    정미년(1847) 7월 권조영 등 19명이 지나친 공납 부과 해결을 요구하며 올린 소지 / 기록자료>고문서 / 임현내리 대민 권조영 등 15인·소민 최관이 등 5인
    정미년(1847) 7월에 임하현(臨河縣) 내리(內里)에 사는 권조영(權祚永 : 1827∼1896) 등 19명이 올린 소지(所志 : 일반 백성들이 관청이나 상부 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리는 청원의 글)이다. 마을에서 함께 내는 세금은 공납(公納)이 지나치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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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950

    특정한 문중 관련 사안이나 유림과 연관된 일을 여러 고을이나 향교 등지에 두루 알리기 위한 통문(通文)이다. 이 문건은 정미년 10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집이 임진왜란 당시에 모두 불태워졌기 때문에 사림들과 후손들의 뜻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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