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242901
남계병(南啓炳)이 죽은이를 추모하며 올린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교하생 남계병교하생(敎下生 : 가르침을 받은 자)인 남계병(南啓炳 : 영양)이 죽은이의 인품과 어진 행적을 추모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망자의 문장이 간명하고, 학문과 행동이 일치된 삶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망자를 떠나 보내면서 느끼는 감회와 정감을 사실적출처 : 유교넷 -
242902
도광(道光) 2년(1822) 11월 김태(金太) 소유한 밭을 전문 36냥을 받고, 권득손(權得孫)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계장 김태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밭 매매 계약서로, 도광(道光)2년(1822) 11월 7출처 : 유교넷 -
242903
건륭(乾隆) 53년(1788) 2월 배재암(裵再岩)이 논을 권생원댁 노비 공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배재암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53년(1788) 2월 2출처 : 유교넷 -
242904
건륭(乾隆) 38년(1773) 권석창의 논을 배재암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양인 권석창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38년(1773)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05
건륭(乾隆) 35년 6월 박태명의 논을 권석창(權碩昌)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양인 박태명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35년(1770) 6월출처 : 유교넷 -
242906
병진년 3월 이국만의 논을 사남(士男)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국만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병진년 3월에 작성한 문건이다. 주인출처 : 유교넷 -
242907
강희(康熙) 38년(1699) 1월 우제강의 논을 홍광(弘增)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질 우제강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강희(康熙) 38년(1699) 1월출처 : 유교넷 -
242908
임술년(1922) 1월 권영만의 논을 악사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권영만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이다. 임술년(1922) 1월 6일 주인은출처 : 유교넷 -
242909
임술년 1월 권영순의 논을 악사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권영진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로, 임술년 1월 6일에 작성된 것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이다.출처 : 유교넷 -
242910
건륭(乾隆) 57년(1792) 1월 유태빙의 논을 권생원댁 재사 노비인 귀석(貴石)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유열빙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57년(1792) 1월출처 : 유교넷 -
242911
가경(嘉慶) 9년(1804) 2월 권태수의 논을 복지재사와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태수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가경(嘉慶) 9년(1804) 2월출처 : 유교넷 -
242912
강희(康熙) 36년(1697) 4월 유수해의 논을 김준기(金俊基)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유수해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康熙) 36년(1697) 4월출처 : 유교넷 -
242913
건륭(乾隆) 42년(1777) 11월 박덕용의 논을 노비 귀돌이(貴乭)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박덕룡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건륭(乾隆) 42년(1777) 11출처 : 유교넷 -
242914
광서(光緖) 23년(1897) 12월 김진돌의 논을 특정인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진돌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光緖) 23년(1897) 12출처 : 유교넷 -
242915
광서(光緖) 10년(1884) 3월 우인직의 논을 김씨의 노비 흥술(興述)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공비유사 우인직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光緖) 10년(1884) 3월출처 : 유교넷 -
242916
광무(光武) 7년(1903) 권성호의 논을 계중(稧中)에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성호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이 문건은 광무(光武) 7년(190출처 : 유교넷 -
242917
신축년(1901) 11월 권병박의 논을 계중(稧中)에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병박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이 문건은 신축년(1901) 11월출처 : 유교넷 -
242918
광무(光武) 7년(1903) 12월 권병직의 논을 고산서당에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권병직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무(光武) 7년(1903) 12월출처 : 유교넷 -
242919
갑자년 2월 천전(川前) 만천댁의 논을 임하 망천댁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천전 만천댁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갑자년 2월 19일에 작성되었다.출처 : 유교넷 -
242920
광서 12년(1886) 12월 김씨의 노비 흥술의 논을 김처일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노 흥술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 12년(1886) 12월 19출처 : 유교넷 -
242921
광무(光武) 8년(1904) 1월 권재수의 권씨댁 계중에논을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재수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무(光武) 8년(1904) 1월출처 : 유교넷 -
242922
을사년 12월 임용석의 논을 임하서당 한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임용석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을사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다.출처 : 유교넷 -
242923
광서 11년(1885) 12월 조우범의 논을 용계별비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조우범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광서 11년(1885) 12월 6일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24
병인년 3월 신소흠의 논을 손삼준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신소흠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병인년 3월 20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은출처 : 유교넷 -
242925
강희 57년(1718) 11월 신수명의 논을 이국방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절충장군 신수명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57년(1718) 11월 8일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26
임술년 9월 이의백의 논을 신소흠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의백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임술년 9월 29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은출처 : 유교넷 -
242927
강희 26년(1687) 1월 나매분의 논을 명언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나매분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26년(1687) 1월 22일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28
강희 17년(1678) 11월 신건방의 논을 박소사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신건방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17년(1678) 11월 1일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29
강희 28년(1689) 3월 명언의 논을 신계해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산인 명언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강희 28년(1689) 3월 11일에 작성출처 : 유교넷 -
242930
강희 25년(1686) 1월 아버지 배종이가 소유한 논을딸 금득에게 분급한것을 기록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부 배종이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강희 25년(1686) 1월 24일에 작성되었다. 논주인이자 아버지인 배종출처 : 유교넷 -
242931
가경 11년(1806) 10월 황윤원의 논을 권취인(權就仁)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황윤원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가경 11년(1806) 10월 16일에 작출처 : 유교넷 -
242932
도광 8년(1828) 12월 권득손의 논을 공비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득손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인데, 도광 8년(1828) 12월 9일에 작성되출처 : 유교넷 -
242933
임술년(1922) 1월 권영진의 논을 악사공에게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권영진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서, 임술년(1922) 1월 6일에 작성된 것이출처 : 유교넷 -
242934
함풍 10년(1860) 2월 박상갑(朴尙甲)등 21인이 산소 근처 토지침탈과 관련해 악사공과 약속을 기록한 표문 / 기록자료>고문서 / 표주 박상갑 등 21인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의 주인은 박상갑(朴尙甲)등 21인인데, 권생원댁 악사공(岳沙公)과 맺은 약속을 기록한 것으로, 함풍 10년(1860) 2월 15일에 작성한 문건이다. 다룬 안건은 박상갑의 선대출처 : 유교넷 -
242935
건륭 58년(1793) 11월 권준(權遵) 등 6인등이 종가 소유의 땅 매매를 문중 여러 어른들에게 알리는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종가출후손 권준 등 6인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의 주인은 종가(宗家)의 권준(權遵 : 1715∼1814) 등 6인인데, 문중 여러 어른들과 약속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건륭 58년(1793) 11월 16일에 작성했다. 주요출처 : 유교넷 -
242936
갑술년(1874) 1월 권조영이 권교영의 맏아들 권병전을 양자로 맞아 들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생부족제 권교영 등 5인生父族弟 權敎永 等 5人宗兄 權祚永특정한 사실을 상호 계약하거나 약속을 하고, 증빙 자료로 남긴 표문(標文)이다. 이 문건은 갑술년(1874) 1월 12일에 작성한 것으로, 종가의 권조영(權祚永 : 1827∼1896)에게 준 표문이다. 주요 안건은 9대조 이우당의출처 : 유교넷 -
242937
이운호가 석오 권병섭(權秉燮)을 기리는 내용으로 석오정에 붙이기 위해 적성한 석오기 / 기록자료>고문서 / 제 이운호이운호(李運鎬 : 진성)가 지은 석오기(石塢記)이다. 석오(石塢) 권병섭(權秉燮 : 1854∼1939)의 업적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석오정에 붙이기 위해 작성한 석오기이다. 석오의 뜻과 유래를 설명하면서 유교적인 자연과 산수 미학 관점을 서술하였다. 유교적인 논출처 : 유교넷 -
242938
이현석이 송소문집발에 수록한 시문으로 선생의 인품과 업적을 기리는 시문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이현석이현석(李玄錫)이 송소(松巢) 선생의 학문과 문학적인 업적이 담긴 글을 모아 편집한 [송소집]의 말미에 붙이는 글인 [송소문집발]이다. 송소 선생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과 유교적인 인품이 반영된 문집 간행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소소 선생의 유림 활동과 전아한 문장출처 : 유교넷 -
242939
간편한 예식을 기록한 [간편행례지의(簡便行禮之儀)]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간편한 예식을 기록한 [간편행례지의(簡便行禮之儀)]이다. 주인과 손님이 처음 만났을 때의 행할 예절을 기록했다. 손님을 처음 맞는 법도와 인사 및 세숫물을 올리고, 의복 및 의관을 받드는 예절을 기록해 두었다. 아동 학습용으로 사용된 가정 예법으로 보인다.출처 : 유교넷 -
242940
정묘년 8월 고유문을 올릴 때, 집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정묘년 8월 15일 이우당 선조의 묘지석을 고쳐 세우면서 고유문(告喩文 : 조상 혼령에게 알리는 글)을 올릴 때, 집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초헌, 아헌, 종헌관, 진설출처 : 유교넷 -
242941
기묘년(1939) 4월 석오 권병섭(權秉燮)의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기묘년(1939) 4월 4일에 석오(石塢) 권병섭(權秉燮 : 1854∼1939)의 장례식 때,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 문중 인사출처 : 유교넷 -
242942
기묘년 4월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문중에서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인데, 이 문건은 기묘년 4월 4일에 시행된 장례식 때, 장례 절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유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 문중 인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 장례를 주관하는 자,출처 : 유교넷 -
242943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의 인적 사항과 생년 간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사출처 : 유교넷 -
242944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 및 유족의 인적 사항과 생년 간지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도 기록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장례에 참석출처 : 유교넷 -
242945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절차와 유의점 및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상단에 상주의 인적 사항과 유족의 생년 간지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반부에 장례 절차에 따른 장례 진행 경과를 기록하고, 일자와 시간을 기록했다. 무덤을 파고, 하관한 일자, 취토, 무덤의출처 : 유교넷 -
242946
기유년(1909) 3월 권병섭에게 권상수의 셋째 권금성을 양자로 입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생부 권상수 등 4인문중에서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호 약속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완문(完文 : 완문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만 쓰는 것이 관례이다). 이 문건은 양자 입적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기유년(1909) 3월 28일에 작성했다. 다룬 사안은 이우당의 종손인 권출처 : 유교넷 -
242947
건륭(乾隆) 58년(1793) 12월 권상유 등 11명이 권정복에게 위패 모실 대지를 넘겨 준다는 것을 확인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후손 권상유 등 11인재산을 자손들에게 나눠 주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이 문건은 건륭(乾隆) 58년(1793) 12월 16일에 작성한 것으로, 후손인 권상유(權相裕 : 1720∼1802) 등 11명이 인재(忍齋) 선조의 위패를 모실 사당 9간과 기와집 5간출처 : 유교넷 -
242948
정유 6월 권익시 노비 유남(酉男)이 억울한 사정을 상전을 대신해 올린 소지 / 기록자료>고문서 / 권익시노 유남정유 6월 임하(臨河)에 사는 유학(幼學 : 벼슬하지 않은 선비) 권익시(權益時 : 안동)의 노비 유남(酉男)이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올린 소지(所志 : 일반 백성들이 관청이나 상부 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리는 청원의 글)이다. 노비 유남이 병으로 온 몸에출처 : 유교넷 -
242949
정미년(1847) 7월 권조영 등 19명이 지나친 공납 부과 해결을 요구하며 올린 소지 / 기록자료>고문서 / 임현내리 대민 권조영 등 15인·소민 최관이 등 5인정미년(1847) 7월에 임하현(臨河縣) 내리(內里)에 사는 권조영(權祚永 : 1827∼1896) 등 19명이 올린 소지(所志 : 일반 백성들이 관청이나 상부 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리는 청원의 글)이다. 마을에서 함께 내는 세금은 공납(公納)이 지나치게 많출처 : 유교넷 -
242950
정미년 10월 학봉선생의 문집 재간행과 관련 협조를 부탁하며 권익시등에게 보낸 통문 / 기록자료>고문서 / 개간유사 박 정 등 5인특정한 문중 관련 사안이나 유림과 연관된 일을 여러 고을이나 향교 등지에 두루 알리기 위한 통문(通文)이다. 이 문건은 정미년 10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문집이 임진왜란 당시에 모두 불태워졌기 때문에 사림들과 후손들의 뜻을 모아,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