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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유람하고 감흥을 표현한 산수 기행시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산을 유람하고 감흥을 표현한 산수 기행시이다. 시의 제목이 향산을 기행한 지 18일 째 되던 날에 피곤하여 도저히 산행을 더 이상 진행할 수없기 때문에 기행한 내용을 111구의 시로 표현한다고 했다[향산행십팔일(香山行十八日), 곤비불승산행(困憊不勝山行), 선부기행(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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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 산을 유람한다는 의미를 지닌 기문인 「주마산기(走馬山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말을 타고 산을 유람한다는 의미를 지닌 기문인 「주마산기(走馬山記)」이다. 산수 자연을 기행하면서 느낀 바를 기록하고 감흥을 표현한 일반 기행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산수와 자연을 즐기면서 심성을 기르려는 유교적인 자연관이 담긴 글이다. 산수 자연을 친화하면서 그곳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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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인 김원(金源)이 지은 「운학재선생문집후지(雲鶴齋先生文集後識)」 / 기록자료>고문서 / 종후손 원후손인 김원(金源 : 1890∼1985)이 지은 「운학재선생문집후지(雲鶴齋先生文集後識)」이다. 이 문집을 만들게 된 배경과 운학재의 인물됨됨이 및 그의 학문 경향과 사승 관계를 언급했다. 운학재는 표은(瓢隱) 선생의 외손이며 지촌(芝村)에게 학문을 배웠고 그의 인품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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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西溪) 정공(鄭公)이 남긴 문집의 서문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서계(西溪) 정공(鄭公)이 남긴 문집의 서문이다. 이 문집을 발간하게 된 경위와 서계의 인물에 대한 소개와 후인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집 간행을 통해 그의 학문과 덕행을 후손들이 길이 전하게 하기 위한 정신을 칭송하고 특히, 입전하려는 인물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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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李基元) 등이 각 도군에 『동국씨족고(東國氏族考)』를 증보하면서 보낸 통문 / 기록자료>고문서 / 이기원 등 20인이기원(李基元) 등 20명이 각 도와 군에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낸 통문(通文)으로 통문은 문중 주요 사안이나 유림 관련 사안을 알린 글이다. 주요 내용은 유교의 정신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풍속 교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특히, 주요하게 다룬 사안은 우리나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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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희(安昌熙) 등이 『북계집』간행과 관련하여 안승필(安承弼) 등에게 보낸 통문(通文) / 기록자료>고문서 / 안창희경북 안동시 가구 종회(宗會 : 문중 중심 단체)에서 안창희(安昌熙), 안승필(安承弼) 등 22명이 문중이나 관련 유림 단체에 보낸 통문(通文)으로 통문은 문중 주요 사안이나 유림 관련 사안을 알린 글이다. 주요 사안은 선조인 북계공(北溪公)이 남긴 글이 전해지고 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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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金永璣) 등이 선조인 문절공(文節公)의 사당 공사에 협조를 당부하며 수도(水島) 등지에 보낸 통문(通文) / 기록자료>고문서 / 김영기 등 6인김영기(金永璣 : 1807∼1895) 등 6명이 수도(水島) 등지에 보낸 통문(通文)으로 통문은 문중 주요 사안이나 유림 관련 사안을 알린 글이다. 주요 사안은 선조인 문절공(文節公)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이를 새로 고치는 공사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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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가 지은 김담(金淡)의 묘갈명(墓碣銘) / 기록자료>고문서 / 학사 김응조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 1587∼1667, 본관 豐山)가 지은 김담(金淡)의 묘갈명(墓碣銘)이다. 서두에서 김담의 가문 배경과 우수한 가문의 내력에 대해 강조하고 생애를 정리하면서 우수한 학문 정신과 성장 과정에서의 미담과 일화를 정리하였다. 성장과 학문 수학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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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찬(鑽)이 김우익(金友益)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가장(家狀) / 기록자료>고문서 / 불초 찬아들 찬(鑽)이 김우익(金友益)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가장(家狀)이다. 부친의 행적과 평생의 일화 및 미담, 학문 및 정신 세계를 기록한 것으로 서두에서 선성김씨의 가계에 대해 언급하고 가문의 내력과 전통을 기록하면서 그가 가문의 전통을 이어 단아한 선비 정신을 지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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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2월 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 / 기록자료>고문서 / 박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이다. 연길은 우리말로 날받이라고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액운을 피할 수 있는 날자를 택한 것이다. 이 문건은 기축년 2월 28일에 박씨가 보낸 것으로 혼례 날자는 3월 16일로 정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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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8월 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 / 기록자료>고문서 / 유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이다. 연길은 우리말로 날받이라고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액운을 피할 수 있는 날자를 택한 것이다. 이 문건은 계묘년 8월 28일에 유씨가 보낸 것으로 혼례 날자는 계묘년 9월 22일로 정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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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혼례 날자를 정해 통보한 연길(涓吉)이다. 연길은 우리말로 날받이라고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액운을 피할 수 있는 날자를 택한 것이다. 이 문건은 것으로 혼례 날자는 정해년 1월 19일로 정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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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서 술을 올리고 절하는 절차에 대해 기록한 홀기(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예식의 절차를 기록한 홀기(笏記)이며, 홀기는 제례 의식 등의 절차를 기록한 문건이다. 제사를 올리는 과정을 조목별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술을 올리는 절차와 절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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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3월 김석규(金碩奎)를 소두(疏頭)로 추천하는 망기(望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문서인 망기(望記)이며, 망기는 원래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건은 신사년 3월 6일에 작성한 것으로 사특한 것을 물리치는 상소문을 올리는 우두머리격으로 유학(幼學 : 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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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3월 김원(金源)을 귀양리사재(龜陽里社齋)의 유사(有司)로 추천하는 망기(望記) / 기록자료>고문서 / 귀양리 사제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문서인 망기(望記)이며, 망기는 원래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건은 계미년 3월에 작성한 것으로 귀양리사재(龜陽里社齋)의 유사(有司 : 전반적으로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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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윤7월 김원(金源)을 영주향교대축(榮州鄕校大祝)에 추천하는 망기(望記) / 기록자료>고문서 / 영주향교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문서인 망기(望記)이며, 망기는 원래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건은 기축년 윤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영주향교대축(榮州鄕校大祝)에 김원(金源 : 1890∼1985)을 추천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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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 6월 김철수(金喆銖)를 도집예(都執禮)로 추천하는 망기(望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어느 한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문서인 망기(望記)이며, 망기는 원래는 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건은 갑신년 6월 20일에 작성한 것으로 치암(恥菴) 김석규(金碩奎 : 1826∼1883) 소상(小祥) 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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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4월 혼인예물을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이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해서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이다. 이 문건은 혼인 예물을 기록한 것으로, 기축년 4월 20일에 작성했다. 혼수 물품은 푸른 모시 도포, 옥양목 대주의, 작은 모시 소주의, 명주 바지 등 의복류 및 신발류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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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9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해서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이다. 이 문건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것으로, 계묘년 9월 23일에 작성했다. 제수 물품은 설탕, 청주, 단술, 녹각, 북어, 방어, 건어, 청어, 홍시 등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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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11월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유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해서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이다. 이 문건은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한 것으로, 신축년 11월 22일에 유씨가 작성했다. 제수 물품은 방어, 산돼지 고기, 홍어, 건어, 곶감, 밤, 호도, 정종, 청주 등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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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11월 혼인예물을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유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해서 기록한 물목단자(物目單子)이다. 이 문건은 혼인 예물을 기록한 것으로 신축년 11월 22일에 작성했다. 혼수 물품은 푸른 모시 도포, 옥양목 대주의, 작은 모시 소주의, 명주 바지, 나이론 양단 등이다. 서양식 옷감이 들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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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 6월 제사 때 담당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을유년 6월 20일 제사 때 담당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이다. 조상의 혼령에게 알리는 고유문(告由文) 낭독자(김세규, 김휘철), 제문을 읽은 자(김성박, 김필규), 손님을 맞이하는 자(김헌규, 김우진), 술을 감독하는 자(김성탁, 김성규) 등의 명단이 기록되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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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11월 조상 산소 이장시 담당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계미년 11월 25일 조상 산소를 이장할 때, 담당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이다. 전체 집행자(김휘돈, 김휘문, 김정규, 김휘철), 향을 맡은 자(김병규, 김성국), 화로를 맡은 자(김태현, 김성문), 잔을 맡은 자(김정규, 김성학, 김대진, 김태진), 진설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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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曺)에서 건륭(乾隆) 5년(1740) 5월 김방(金埅)에게 승문원부정자의 직함을 내려 보낸 첩(帖)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임명이나 명령을 하달할 때 보내는 첩(帖)이며,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유림들이 제관을 임명할 때 사용했던 문건이다. 이 문건은 이조(吏曺)에서 동부승지인 유최기(兪最基)가 건륭(乾隆) 5년(1740) 5월 12일에 김방(金埅 : 1706∼1779)에게 승문원부정자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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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曺)에서 강희(康熙) 29년(1690) 7월 김만주(金萬柱)에게 승문원부정자의 직함을 내려 보낸 첩(帖)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임명이나 명령을 하달할 때 보내는 첩(帖)이며,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유림들이 제관을 임명할 때 사용했던 문건이다. 이 문건은 이조(吏曺)에서 좌부승지인 이윤수(李允修)가 강희(康熙) 29년(1690) 7월 22일에 김만주(金萬柱 :1653∼1710)를 승문원부정자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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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 12월 김서윤(金庶尹)의 묘직이 배치 문제를 확인한 완문(完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청이나 향교 및 문중에서 동일한 단체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전을 부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문건인 완문(完文)이다. 이 문건은 계축년 12월에 작성한 것으로 김서윤(金庶尹)의 묘소와 관련된 묘직이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확인해주는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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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례 및 상제에 입어야 할 옷의 규정에 대해 기록한 복제(服制)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각종 제례 및 상제에 입어야 할 옷의 규정에 대해 기록한 복제(服制)이다. 초상의 기일이 경과함에 따라 상주가 입어야 할 의복 및 입는 기간을 기록해 두었다. 해당 인물이 이 기간 동안 상복을 입는 기간 및 복장에 대해 정리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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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재가 김휘경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비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족숙 김락재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주인인 김락재가 소유한 논을 전문(錢文 : 동전의 일종인 화폐) 8냥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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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張星翼)이 김생원(金生員) 댁 노비 팔용(八龍)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장성익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주인인 장성익(張星翼)이 소유한 논을 전문(錢文 : 동전의 일종인 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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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7년(1857) 11월 김휘수(金輝璹)가 초상빚을 갚기 위해 김휘경(金輝京)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답주 族제 상인 김휘숙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7년(1857) 11월 20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사촌 동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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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1년(1841) 11월 장성익(張星翼)이 노비 권만손(權萬孫)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장성익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21년(1841) 11월 24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장성익(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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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5년(1845) 12월 이주행(李周行)이 김휘경(金輝京)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이주행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25년(1845) 12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이주행(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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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0년(1840) 3월 김휘교가 김휘경(金輝京)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답주 유학 김휘교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20년(1840) 3월 2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김휘교이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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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0년(1840) 11월 김락기(金樂基)가 김휘경(金輝京)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가답주 김락기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20년(1840) 11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김락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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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2년(1842) 12월 김휘경이 김이발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휘경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22년(1842) 12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김휘경(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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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11년(1831) 10월 김씨가 노비 만손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11년(1831) 10월 25일에 작성된 문건이다. 주인은 김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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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10년(1830) 12월 천석복(千石福)이 김생원 댁 문중에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천석복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 10년(1830) 1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천석복(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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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9년(1859) 10월 노비 엄모달이 노비 팔용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단계원수노 엄모달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9년(1859) 10월 7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단계서원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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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2년(1852) 12월 정학돌(鄭學乭)이 친척 정씨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정학돌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2년(1852) 12월 7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정학돌(鄭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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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 7년(1868) 1월 김여륜(金汝綸)이 김운규(金運奎)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김여윤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동치 7년(1868) 1월 25일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김여륜(金汝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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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7년(1857) 11월 정대(鄭大)가 노비 팔용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산전주 정대산속의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7년(1857) 11월 24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정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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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재(張日才)가 노비 팔용에게 산송(山訟)의 화해를 약속하며 작성한 표기(表記) / 기록자료>고문서 / 장일재특정한 사안을 서로 약정하며 기록한 표기(表記)이다. 산에 대한 소송이 매우 빈번했는데 이제 서로 화해하여 더 이상 민폐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기록이다. 병오년 7월 25일 작성된 것으로 장일재(張日才)가 김자인(金慈仁) 댁의 노비인 팔용(八龍)에게 준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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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원댁 노비가 주인댁에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미동 김생원 댁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주인인 미동(美洞) 김생원(金生員) 댁의 노비가 소유한 밭을 전문(錢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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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2월 서원 소속 노비를 처분한다고 알린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임인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서원의 일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향례(享禮)에 필요한 경비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원 소속 노비를 처분한다고 알린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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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2년(1852) 1월 정만국(鄭萬國)이 정씨에게 집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집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가대주 정만국집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저택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2년(1852) 1월 7일에 작성한 것으로 주인은 정만국(鄭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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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23년(1843) 5월 이후득(李厚得)이 상전댁에 노비를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노비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노비주 원노 고직 이후득·수노 정학준노비를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노비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道光) 23년(1843) 5월 1일에 작성한 것으로 노비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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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8년(1858) 2월 안기석(安基奭)이 김자인(金慈仁) 댁 노비 팔용(八龍)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안기석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8년(1858) 2월 27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안기석(安基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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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 3년(1853) 5월 노비 복심(卜心)이 노비 복금(福金)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정노 복심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3년(1853) 5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정씨의 노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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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5년(1825) 김만득이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김만득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道光) 5년(1825)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김만득인데 김만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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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金珉煥)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짓는 것을 증명한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기경인 김민환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땅을 갈아 농사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은 김민환(金珉煥)이며, 증인은 구절로(具浙魯)이다. 말미에 경작자와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