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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同治) 7년(1868) 10월 권진사댁 노비가 임복이(林福伊)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권진사댁노 복이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동치(同治) 7년(1868) 10월 23일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권진출처 : 유교넷 -
243302
계유년 12월 강회소를 매각하면서 작성한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성종대·김휘만동치 12년(1863) 12월 6일, 강회소를 매각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강회소가 여러가지 민폐로 대두된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錢文 : 동전의 일종인 화폐) 250냥을 받고 영영 판다고 했다. 말미에 유사인 성종대(成鍾大), 김휘만(金輝萬). 김석규(金碩奎 : 182출처 : 유교넷 -
243303
무진년 10월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상전 권무진년 10월,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밭 2두락을 영영 방매한다고 했으며, 말미에 상전(上典) 권복이(權福伊)의 자필 서압(書押 : 자필 서명)이 있다.출처 : 유교넷 -
243304
함풍 8년(1858) 노비 배만(裵萬)이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안노 장만·임노 이녀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8년(1858)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안씨의 노비인 배만(裵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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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3월 문중 행사와 주요 사안을 차례로 알리기로 약정한 표기(標記) / 기록자료>고문서 / 표주 정순철특정 사실이나 영수증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표기(標記)이다. 신사년 3월 16일에 작성된 것으로 집안 문중의 여러 행사와 주요 사안을 차례로 알리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며, 말미에 정순철(鄭順哲)의 자필 서명이 있다.출처 : 유교넷 -
243306
도광(道光) 원년(1821) 3월 이씨의 노비가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이노 절팽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도광(道光) 원년(1821) 3월 13일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이씨의출처 : 유교넷 -
243307
함풍 원년(1851) 11월 김휘수(金輝璹)가 6촌 형수 박씨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부재종제 김휘숙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원년(1851) 11월 30일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상주이며 6출처 : 유교넷 -
243308
동치(同治) 9년(1870) 11월 전상운(全尙運)이 김생원댁(金生員宅) 만수(萬守)에게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밭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전주 전상운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밭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동치(同治) 9년(1870) 11월 20일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전상출처 : 유교넷 -
243309
신사년 10월 김치조(金致祚)가 작성한 외상 장부의 형식의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상인 김치조물건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겨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다. 신사년 10월 23일에 작성한 것으로 의복과 신발류 등을 포함하여 김생원댁에 100냥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외상 장부 형식이다. 상주인 김치조(金致祚)가 김생원댁에 준 것이며, 보증인은 지용운이다.출처 : 유교넷 -
243310
함풍 7년(1857) 11월 김휘수(金輝璹)가 김휘경(金輝京)에게 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논 매매 계약서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족제 상인 김휘숙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함풍 7년(1857) 11월 20일에 작성된 것으로 주인은 상주인 김출처 : 유교넷 -
243311
땅을 경작하고 소출을 분배하는 과정과 내년에 땅을 경작할 것을 약속하며 작성한 문건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땅을 경작하고, 그 소출을 분배하는 과정과 내년에 땅을 경작할 것을 약속하며 작성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243312
관청에서 북면(北面) 양천동장(良川洞長)에게 봉수대 보수작업의 협조를 요청한 전령(傳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청에서 북면(北面) 양천동장(良川洞長)에게 전한 전령(傳令)이다. 김자인 댁의 선산에 위치한 봉수대에 대한 보수 작업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노력 지원을 명령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243313
관청에서 북면(北面) 양천리(良川里) 주민에게 봉수대 보수작업의 협조를 요청한 전령(傳令)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청에서 북면(北面) 양천리(良川里) 주민들에게 전한 전령(傳令)이다. 김자인 댁의 선산에 위치한 봉수대를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동원과 이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원만한 봉수대 수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출처 : 유교넷 -
243314
도광 14년(1834)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휘경(金輝京)이 29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수김휘경(金輝京 : 1806∼1874, 본관 선성)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도광 14년(1834)에 기록된 것으로 김휘경이 29세 때이며, 김휘경의 부친(김낙최), 조부(김영출처 : 유교넷 -
243315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김방(金埅 : 1706∼1779, 본관 선성)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김방의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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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 9년(1870) 군수(郡守)가 확인한 김진규(金鎭奎)가 47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군수김진규(金鎭奎)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동치 9년(1870)에 작성된 것으로 김진규가 47세 때이며, 김진규의 부친(김휘동), 조부(김낙주), 증조부(김영립), 외조부(김상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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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17년(1678) 현감(縣監)이 확인한 김만주(金萬柱)가 26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현감김만주(金萬柱 : 1653∼1710)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강희 17년(1678)에 기록된 것으로 김만주가 26세 때이며, 김만주의 부친(김종호), 조부(김찬),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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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 29년(1849)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휘경(金輝京)이 44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수김휘경(金輝京 : 1806∼1874, 본관 선성)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도광 29년(1849)에 기록된 것으로 김휘경이 44세 때이며, 김휘경의 부친(김낙최), 조부(김영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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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17년(1678) 현감(縣監)이 확인한 김가주(金可柱)가 30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현감김가주(金可柱 : 1649∼170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강희 17년(1678)에 기록된 것으로 김가주가 30세 때이며, 김가주의 부친(김종호), 조부(김찬),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3320
건륭 9년(1744)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69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9년(1744)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69세 때이며, 김출처 : 유교넷 -
243321
건륭 30년(1765)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방(金埅)이 60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수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30년(1765)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60세 때이며,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243322
가경 3년(1798) 김영윤(金永倫 )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영윤(34세)김영윤(金永倫 : 1765∼1838)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은 가경 3년(1798)에 작성한 것으로 김영윤이 3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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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9년(1804)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낙최(金樂最)가 23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김낙최(金樂最 : 1782∼1810)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가경 9년(1804)에 작성한 것으로 김낙최가 23세 때이며, 김낙최의 부친(김영건), 조부(김한련),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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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42년(1777)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72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42년(1777)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72세 때이며, 김출처 : 유교넷 -
243325
건륭 51년(1786)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초련(金楚鍊)이 50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초련(金楚鍊 : 1737∼179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51년(1786)에 작성한 것으로 김초련이 50세 때이며, 김초련 부친(김훈), 조부(김창렬), 증조부(김출처 : 유교넷 -
243326
동치 9년(1870)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휘경(金輝京)이 65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휘경(金輝京 : 1806∼187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동치 9년(1870)에 작성한 것으로 김휘경이 65세 때이며, 김휘경 부친(김낙최), 조부(김영건), 증조부(김출처 : 유교넷 -
243327
건륭 33년(1768)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방(金埅)이 63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33년(1768)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63세 때이며,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243328
건륭 15년(1750)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한련(金漢鍊)이 47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한련(金漢鍊 : 1734∼178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15년(1750)에 작성한 것으로 김한련이 47세 때이며, 김한련의 부친(김방), 조부(김홍렬),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3329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66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김방이 66세 때에 작성된 것으로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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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5년(1750)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방(金埅)이 45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15년(1750)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45세 때이며,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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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57년(1792)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영건(金永健)이 36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영건(金永健 : 1757∼179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57년(1792)에 작성한 것으로 김영건이 36세 때이며, 김영건의 부친(김한련), 조부(김방),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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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51년(1786)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영건(金永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김영건(30세)김영건(金永健 : 1757∼179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51년(1786)에 작성한 것으로 김영건이 30세 때이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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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10년(1732)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27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옹정 10년(1732)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27세 때이며, 김출처 : 유교넷 -
243334
건륭 48년(1783)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한련(金漢鍊)이 50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김한련(金漢鍊 : 1734∼178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48년(1783)에 작성한 것으로 김한련이 50세 때이며, 김한련의 부친(김방), 조부(김홍렬),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3335
건륭 27년(1762) 김방(金埅)이 57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27년(1762)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57세 때이며,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243336
건륭 6년(1741)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36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6년(1741)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36세 때이며, 김방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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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 6년(1801)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낙최(金樂最)가 20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수김낙최(金樂最 : 1782∼1810)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가경 6년(1801)에 작성한 것으로 김낙최가 20세 때이며, 김낙최의 부친(김영건), 조부(김한련),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3338
건륭 21년(1756)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51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21년(1756)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51세 때이며, 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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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 18년(1753) 김방(金埅)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방(48세)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관청에 제출하여 입안하도록 되어 있다. 건륭 18년(1753)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48세 때이며, 김출처 : 유교넷 -
243340
건륭 12년(1747)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방(金埅)이 42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김방(金埅 : 1706∼1779)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12년(1747)에 작성한 것으로 김방이 42세 때이며, 김방의 부친(김홍렬), 조부(김가주), 증조부(김종호출처 : 유교넷 -
243341
건륭 54년(1789) 영천군수(榮川郡守)가 확인한 김영건(金永健)이 33세 때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 군수김영건(金永健 : 1757∼179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건륭 54년(1789)에 작성한 것으로 김영건이 33세 때이며, 김영건의 부친(김한련), 조부(김방),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3342
집안에서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물품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로 집안에서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기록한 문건이다. 해당 물품을 기록하고 수량을 기록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243343
각 면에서 상소문을 올리는 경비를 분담해 준 내역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물품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인데, 각 면에서 상소문을 올리는 경비를 분담해 준 내역을 기록한 문건이다. 해당 면 단위는 봉향면, 망궐면, 가흥면, 두전면, 호문면, 권선면, 진혈면, 산이면, 임지면 등이며, 지급 규모는 30냥에서 80냥 정도까지이다. 유사는출처 : 유교넷 -
243344
각 면에서 상소문을 올리는 경비를 분담해 준 내역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물품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인데, 각 면에서 상소문을 올리는 경비를 분담해 준 내역을 기록한 문건이다. 해당 면 단위는 봉향면, 망궐면, 가흥면, 두전면, 호문면, 권선면, 진혈면, 산이면, 임지면, 천상면, 어화면, 북면 등이며, 지급 규모는 30냥에서 8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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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소(道會所)에서 영주에 배정한 금액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도회소특정한 물품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인데, 도회소(道會所)에서 영주에 배정한 금액을 기록한 문건이다. 해당 인물을 적고, 그 하단에 총 금액을 기록했다. 당시 인물 명단은 정창익, 김석규, 이병상, 김태흠, 김규영, 김수학, 김락풍, 김휘문, 장진석, 김우종, 권대용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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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건축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상량한 일자를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사안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인데, 집을 건축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 상량한 일자를 기록한 문건이다. 기초를 세운 날짜는 1월 20일이며,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린 날짜는 2월 21일이라고 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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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련(金楚鍊) 등이 망자 모씨(某氏)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김초련김초련(金楚鍊 : 1737∼1791)이 김창안(金昌顔)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가을 절기를 언급하면서 죽은이와의 지난 시절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그가 베풀어준 은덕과 아름다운 마음을 회상하였으며 자애로운 인품과 영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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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규(金碩奎)가 망자 모씨(某氏)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김석규친척이며 나이가 어린 자인 김석규(金碩奎 : 1826∼1883)가 죽은 이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의젓한 행동과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고 평소 아름다운 인품과 학문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준 덕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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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련(金楚鍊) 등이 망자 모씨(某氏)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족질 원친척 조카인 김원(金源 : 1890∼1985)이 죽은 이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서두에서부터 죽은이를 만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과 그리운 정회를 절실하게 그려내었으며, 그의 아담한 면모와 어진 행적을 추모하고 망자에 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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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련(金楚鍊) 등이 망자 모씨(某氏)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만사(輓詞)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필영유필영(柳必永 : 1842∼1924 , 본관 완산, 호 西坡)이 죽은 이의 평소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한 만사(輓詞)이다. 죽은이의 유림 활동을 강조하면서 그의 고풍스럽고 단아했던 면모를 회고하였으며, 평소 자신에게 보여준 의리와 충효 정신을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