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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 4월 필집산인(筆執山人) 환월당(喚月堂) 육화(六和) 등이 유교리(柳校理)댁으로 보내는 수표 / 기록자료>고문서 / 필집 산인 환월당 육화 등 15인무인년 4월 20일 필집산인(筆執山人) 환월당(喚月堂) 육화(六和) 등 15명이 류교리(柳校理)댁으로 보내는 수표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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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택(李震澤)이 김해부에 상납(上納)할 곡식의 양을 기록한 수표 / 기록자료>고문서 / 김해부이진택(李震澤)이 김해부에 상납(上納)할 곡식의 양을 기록한 수표이다. 병진년에 빌린 열미(劣米) 11두(斗) 1합(合) 1석(夕)과 미증미(未拯米) 75석(石), 계유년에 흥양에서 실어온 열미(劣米) 163석(石)을 상납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곡식으로 갚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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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택(李震澤)이 김해부에 상납(上納)할 곡식의 양을 기록한 수표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진택(李震澤)이 김해부에 상납(上納)할 곡식의 양을 기록한 수표이다. 빌린 곡식을 기일안에 갚을 것이며, 만약 곡식으로 갚지 않으면 돈으로 갚을 것이며, 돈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노비들을 담보로 할 것임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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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정월 김시진(金時振)이 발급한 수표(手標) / 기록자료>고문서 / 김시진신해년 정월 10일 김시진(金時振)이 발급한 수표(手標)이다. 곡식 값으로 10량을 갚았으며, 나머지 돈도 정월달 안으로 갚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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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1650) 유원지(柳元之)가 쓴 하회구가중수기(河回舊家重修記) / 기록자료>고문서 / 남촌병부경인년(1650) 초겨울 하순에 류원지(柳元之 : 1598∼1674)가 쓴 중수기(重修記)이다. 하회류씨 종가(宗家)가 임진왜란때 소실되고 낡아 중수를 하게 된 전말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기문을 부탁한 사람은 종군(宗君) 류세철(柳世哲 : 1627∼1681)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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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년 3월 당호(堂號) 이름을 '일근(一勤)'이라 명명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한 일근당기(一勤堂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계유년 3월에 쓴 일근당기(一勤堂記)이다. 당호(堂號) 이름을 '일근(一勤)'이라 명명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근(勤)은 위와 아래를 꽤뚫는 도(道)라서 지혜로우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어질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어짊이 더욱 드러나게 되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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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10월 종식(宗湜) 등 대곡암(大谷菴) 스님들이 쓴 완문(完文) / 기록자료>고문서 / 대곡암 종식 등 11인신묘년 10월 11일 종식(宗湜) 등 대곡암(大谷菴) 스님들이 쓴 완문(完文)이다. 암자 뒷편의 산을 유참판댁의 장례처(葬禮處)로 사용해도 됨을 언급하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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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 4년(1910) 6월 대곡사(大谷寺) 주지 김운악(金雲岳) 등이 쓴 완의(完議) / 기록자료>고문서 / 대곡사 주직 김운악·노전 오기봉융희 4년 경술년(1910) 6월에 대곡사(大谷寺) 주지 김운악(金雲岳)과 노전(爐殿) 오기봉(吳奇峰)이 쓴 완의(完議)이다. 150량에 또 100량을 더 헌금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 영원히 대곡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완의란 종중(宗출처 : 유교넷 -
249509
명지도(鳴旨島)에 사는 최암사(崔巖四)의 효행을 알리는 입안(立案)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명지도(鳴旨島)에 사는 최암사(崔巖四)의 효행을 알리는 입안(立案)이다. 그의 나이 겨우 20세이며, 집안이 가난하여 생계가 막막하고 60세에 가까운 어머니는 7년동안 병을 앓고 있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그러나 결국 운명함에 3년동안 술을 끊고 여막살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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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락이라는 자의 어진 행동을 칭송하기 위해 작성한 입안(立案)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김두락이라는 자의 어진 행동을 칭송하기 위해 작성한 입안(立案)이다. 그의 효행과 우애를 기록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다고 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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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3월 안명현(安命顯)이 안변(安邊) 관가(官家)로부터 101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안명현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기사년 3월 27일 안명현(安命顯)이 안변(安邊) 관가(官家)로부터 101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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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1911) 5월 유하영(柳河榮)이 논값 2천 6백량 중에 1천 6백량을 우선 받았음을 증명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류하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 :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임)인데, 신해년(1911) 5월 24일 류하영(柳河榮 : 1882∼1935)이 논값 2천 6백량 중에 1천 6백량을 우선 받았음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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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에 사용된 금액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대서인 김희규토지매매에 사용된 금액을 기록한 것이다. 사용된 금액은 모두 329전으로, 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보전등기(保全謄記)에 233전, 토지대장(土地臺帳) 등본(謄本)에 20전, 대언료(代言料) 40전, 위임료(委任料) 36전이 사용되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대필한 사람은출처 : 유교넷 -
249514
소화 6년(1931) 음력 4월 유동락(柳東洛) 등이 유녕우(柳寧佑)에게 준 수령증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동락 등 6인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수령증인데, 소화 6년(1931) 음력 4월 6일 류동락(柳東洛 : 1867∼1943) 등 6명이 류영우(柳寧佑)에게 준 문건이다. 소화 5년(1930) 음력 8월 27일에 문중에서 400량을 3부의 월리(月利)로 빌려주었다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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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3월 조신제(趙申濟)가 이경우(李敬佑)에게 장례때 음식물 대금으로 50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수령증 / 기록자료>고문서 / 조신제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수령증인데, 정축년 3월 9일 의성군(義城郡) 다인면(多仁面) 봉정리(鳳停里)에 사는 조신제(趙申濟)가 이경우(李敬佑)에게 장례때 음식물 대금으로 50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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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축년 3월 김상경(金相經) 이경우(李敬佑)에게 장례때 대금으로 14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영수증 / 기록자료>고문서 / 김상경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영수증인데, 정축년 3월 9일 의성군(義城郡) 다인면(多仁面) 달제리(達堤里)에 사는 김상경(金相經) 이경우(李敬佑)에게 장례때 대금으로 14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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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4년(1929) 3월 정용진(鄭龍鎭)이 20량을 계금으로 계중 대표 유병우(柳秉佑)에게 빌려주었음을 증명한 영수증 / 기록자료>고문서 / 정용진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영수증인데, 소화 4년(1929) 3월 24일 정용진(鄭龍鎭)이 20량을 계금으로 계중 대표 류병우(柳秉佑)에게 빌려주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자는 연 3할(割)로 하고 소화 4년 11월 10일까지 갚기로 약속하였고, 만약 기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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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5월 김봉신(金鳳信)이 관가에서 빌린 돈 중에 40량 5전을 먼저 갚았음을 전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김봉신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기사년 5월 21일 김봉신(金鳳信)이 관가에서 빌린 돈 중에 40량 5전을 먼저 갚았음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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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10월 안변댁(安邊宅)에서 담금(淡金)에게 토지경작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안변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기사년 10월 17일 안변댁(安邊宅)에서 담금(淡金)에게 준 것으로, 토지경작 대금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249520
약값을 적은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약값은 12량 3전인데, 구기자(枸杞子) 1근과 우슬(牛膝) 2근을 보냄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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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5월 7일 삼도관찰사가 경주 등 각 관(官)의 역참(驛站)에 전하는 사령장(辭令狀) / 기록자료>고문서 / 영임오년 5월 7일 삼도관찰사가 경주 등 각 관(官)의 역참(驛站)에 전하는 사령장(辭令狀)이다. 초료(草料)할 일로 군관(전 판관) 김동우(金東宇)를 철물을 운반해오는 책임자로 차정하였으니 기마(騎馬) 1필과 짐을 질 사람 1명을 차정해 줄 것이며, 왕래할 때 따르는출처 : 유교넷 -
249522
경술년 8월 상손(尙孫)이 풍산에 사는 남(南)씨에게 써준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경술년 8월 20일 상손(尙孫)이 풍산에 사는 남(南)아무개에게 준 것이다. 160두(斗) 중에 6두(斗)를 뺀 154두(斗)를 돈 14량(兩)에 샀음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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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내전(承內廛) 행수(行首)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일하는 홍문록(洪文祿)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하달하는 명령장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승내전(承內廛) 행수(行首)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일하는 홍차돌[洪次乭 : 성택(聖宅)이 아내에겐 3촌이 된다]과 치주전(治鑄廛) 행수(行首)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일하는 홍문록(洪文祿)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하달하는 명령장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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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년 10월 김태정(金台禎)이 사성(司成) 진사댁(進士宅)에 보내는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김태정기묘년 10월 9일 김태정(金台禎)이 사성(司成) 진사댁(進士宅)에 보내는 것이다. 소청(疏廳)에 필요한 돈 570량을 받아오라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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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4월 당중(堂中)에서 장무(掌務)에게 간역소(刊役所)에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당중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병술년 4월 15일 당중(堂中)에서 장무(掌務 : 문서 등 잡무담당)에게 보낸 것으로, 간역소(刊役所)에서 편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25량이며, 사용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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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연관된 계약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토지와 연관된 계약을 기록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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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과 관련한 내용의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이장곤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사년 8월에 작성한 것이다. 돈 329량 1전 2푼은 이장곤(李長坤)이, 130량은 현계우(玄啓宇)가 빌려갔다는 말인지, 받았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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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년 5월 풍산약국에서 하회 예안댁에 약값을 전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풍산약국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경신년 5월 8일 풍산약국에서 하회 예안댁으로 보낸 것으로, 약값이 2량 5전 6푼임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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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12월 도동(道洞) 중산댁(中山宅)이 돈 390량을 안명악(安命岳) 집에 유치(留置)한다는 내용의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도동 중산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경인년 12월 19일에 도동(道洞) 중산댁(中山宅)이 돈 390량을 안명악(安命岳) 집에 유치(留置: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지배아래에 둠)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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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4월 서원(書員) 황하송(黃河頌)이 작성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서원 황하송을묘년 4월에 서원(書員) 황하송(黃河頌)이 작성한 것으로, 유(柳)씨 집안의 종 지삼[智三 : 이름은 복수(卜數)]가 납부한 세금은 40부(負) 7속(束)인데 잘못 계산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서원(書員)은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세금(稅金)을 받던 아전(衙前)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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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1810) 9월 유이좌(柳台佐)가 생해(生蟹) 15개를 주었다는 내용의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교리 류이좌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경오년(1810) 9월에 작성한 것으로, 교리(校理) 류이좌(柳台佐 : 1763∼1837)가 생해(生蟹 : 살아있는 게) 15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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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12월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신사년 12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문건이다. 말미에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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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12월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신사년 12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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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12월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신사년 12월 12일에 작성한 것으로, 토지 주인과 경작자 사이의 경작 조건을 기록한 문건이다. 말미에 관인이 날인 처리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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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년 2월 유도사(柳都事)가 안변댁(安邊宅)에 30량을 받았음을을 증명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사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기사년 2월 21일 류도사(柳都事)가 안변댁(安邊宅)에게 써 준 것으로, 30량을 받았음을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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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방 주인이 점원에게 써 준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글방 주인이 점원에게 써 준 글이다. 대곡(大谷)에 사는 선상(先上)에게 가서 배용한(裵龍漢)이 준 돈 15량에 이자를 합쳐서 19량 5전을 받아오라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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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년 9월 유도사댁(柳都事宅)에서 최백록(崔伯彔)에게 꽃값으로 70량을 받았음을 증명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반촌 류도사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을묘년 9월 26일 반촌(泮村) 류도사댁(柳都事宅)에서 최백록(崔伯彔)에게 준 문건이다. 꽃값으로 70량을 받았음을을 증명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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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량을 기록한 자문(尺文) / 기록자료>고문서 / 하북 파회댁특정 사실을 상호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문(尺文)이며 자문은 보증서나 증명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곡물 수량을 기록한 문건이다. 금년 곡물 2석 60두, 작년 곡물 16두, 재작년 곡물 2석 61석을 합하여 2석 97두를 매매한다는 하며 이를 증빙하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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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조(吏曺)에서 건륭(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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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도호부에서 신사년에 유학(幼學) 한씨에게 동리를 책임지는 임무를 부여한다는 첩(帖) / 기록자료>고문서 / 사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안동도호부에서 신사년에출처 : 유교넷 -
249541
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조(吏曺)에서 광서(출처 : 유교넷 -
249542
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안동부사가 계묘년(18출처 : 유교넷 -
249543
안동부사가 갑오년(1894) 9월 유도성(柳道性)을 유향소 좌수(留鄕所 座首)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帖) / 기록자료>고문서 / 행부사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안동부사가 갑오년(18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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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부사가 아무개를 서리(書吏)로 임명하면서 내린 첩(帖)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관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하달하는 임명장 및 명령서 역할을 하는 첩(帖)으로 첩은 임명장의 경우 중앙 관아와 지방 감영에서 7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수령이 향리 등을 임명하거나 고을의 유림들이 제관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것이다. 안동부사가 아무개를 서출처 : 유교넷 -
249545
임오년 3월 풍헌(風憲) 김(金)과 도감(道監) 강(姜)이 물자수송을 완수하고 올린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풍헌 김(압), 도감 강(압)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임오년 3월 4일에 풍헌(風憲 : 조선 시대 유향소에서 마을의 일을 담당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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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년 3월 세공미를 수송할 배를 준비시켜 달라며 올린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속창도감 송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임오년 3월 4일에 올린 첩정이다. 주요 내용은 조정에 상납할 세공미를 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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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년 6월호장(戶長)이 고을의 민폐를 들어 시정을 촉구한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경진년 6월 12일에 올린 첩정이다. 주요 내용은 호장(戶長)이 보고한 것출처 : 유교넷 -
249548
가경(嘉慶) 9년(1804) 3월 죄수를 심문하면서그 날이 조상 제삿 날이어서 중형을 금하고 곤장 20도를 때리고 조처했다며 알린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온성도호부사 정(압)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가경(嘉慶) 9년(1804) 3월 1일에 올린 첩정이다. 주요 내용은 죄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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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酒村) 풍헌(風憲) 하씨(河氏)가 벼를 이앙하지 못한 논에는 대체 작물을 파종한다고 알린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주촌풍헌 하(압)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주촌(酒村) 풍헌(風憲 : 조선 시대 유향소에서 마을의 일을 담당하던 관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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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7월 풍헌(風憲) 장(張)이 조정에 납부할 조공미 운반선 한 척과 일반 배 한 척을 보내 달라고 올린 첩정(牒呈) / 기록자료>고문서 / 풍헌 장(압)첩정(牒呈)은 향교의 임원, 품관(品官), 면임(面任) 및 두민(頭民) 등이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 일명 첩보(牒報)라고도 하며, 이 문건은 신사년 7월 15일에 풍헌(風憲 : 조선 시대 유향소에서 마을의 일을 담당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