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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5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54세 때(187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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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79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79세 때(1901)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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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8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84세 때(190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9604
유도성(柳道性)이 78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78세 때(1900)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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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柳德榮)이 52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덕영(柳德榮 : 1775∼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덕영이 52세 때(1874)에 기록된 것인데, 이 문건에는 류덕영의 부친(류도성), 조부(류희목),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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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72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72세 때(1894)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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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0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0세 때(1882)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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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48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48세 때(1870)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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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3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3세 때(1885)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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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6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6세 때(1888)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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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9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9세 때(1891)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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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39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행부사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39세 때(1840)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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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42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행부사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42세 때(1843)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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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4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44세 때(1845)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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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47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행부사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47세 때(1848)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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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51세 때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행부사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51세 때(1852)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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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5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54세 때(1855)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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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목(柳祈睦)이 57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57세 때(1858)의 기록으로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류운), 외조부(윤상린출처 : 유교넷 -
249619
유기목(柳祈睦)이 60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60세 때(1861)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9620
유기목(柳祈睦)이 63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기목(柳祈睦 : 1802∼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기목이 63세 때(1864)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이좌), 조부(류사춘),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9621
김혁(金爀)이 3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김혁(34세)김혁(金爀 : 광주)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김혁이 3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김진권), 조부(김종엽), 증조부(김원중), 외조부(여림)의 명단과 본관, 나이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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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춘(柳師春)이 55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류사춘(柳師春 : 1741∼181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사춘이 55세 때(1795)의 기록으로 부친(류운), 조부(류성화), 증조부(류후상), 외조부(홍서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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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2년(1822) 유이좌(柳台佐)가 60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류이좌(柳台佐 : 1763∼1837)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도광(道光) 2년(1822)에 기록된 것으로, 류이좌의 나이가 60세 되던 해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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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좌(柳台佐 : 1763∼1837)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도광(道光) 11년(1831)에 기록된 것으로, 류이좌의 나이가 69세 되던 해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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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좌(柳台佐 : 1763∼1837)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도광(道光) 8(1828)에 기록된 것으로, 류이좌의 나이가 66세 되던 해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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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춘(柳師春 : 1741∼181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건륭(乾隆) 57년(1792)에 기록된 것으로, 류사춘이 5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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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좌(柳台佐 : 1763∼1837)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가경(嘉慶) 24년(1819)에 기록된 것으로, 류이좌의 나이가 57세 되던 해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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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춘(柳師春 : 1741∼181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가경(嘉慶) 9년(1804)에 기록된 것으로, 류사춘이 6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류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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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가 6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성(64세)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유도성이 64세 때(118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류사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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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조(柳喆祚)가 29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생원 류철조(29세)생원(生員 : 생원시에 합격한 자) 류철조(柳喆祚 : 1771∼1842)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철조가 29세 때(1799)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사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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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좌(柳奭佐)가 30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석좌(32세)류석좌(柳奭佐 : 1768∼182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석좌가 32세 때(1799)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사춘), 조부(류운), 증조부(류성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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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성(64세)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4세 때(188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류사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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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성(64세)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4세 때(188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류사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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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64세 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성(64세)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64세 때(1886)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류사춘),출처 : 유교넷 -
249635
광서(光緖) 8년(1882) 4월에 기록된 호주 미상의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광서(光緖) 8년(1882) 4월에 기록된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의 주인공은 외조부는 장성한(張成漢 : 옥산)이며, 아내는 의성 김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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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좌(柳台佐 : 1763∼1837)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가경(嘉慶) 21년(1816)에 기록된 것으로, 류이좌의 나이가 54세 되던 해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출처 : 유교넷 -
249637
유사춘(柳師春)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사춘류사춘(柳師春 : 1741∼1814)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류사춘의 부친(류운), 조부(류성화), 증조부(류후상), 외조부(홍서구), 아내(연안 이씨) 등의 명단과 본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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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柳德榮)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덕영류덕영(柳德榮 : 1775∼186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류덕영의 부친(류도성), 모친(청주 정씨), 아내(진성 이씨), 아들(류묵우), 며느리(진성 이씨)의 명단과출처 : 유교넷 -
249639
유도성(柳道性)이 80세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80세 때(1902)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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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성(柳道性)이 77세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77세 때(1899)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출처 : 유교넷 -
249641
유도성(柳道性)이 75세때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류도성(75세)류도성(柳道性 : 1823∼190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이다. 이 문건은 호구단자(戶口單子)인데,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류도성이 75세 때(1897)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류희목), 조부(류이좌), 증조부(류사춘),출처 : 유교넷 -
249642
혼례 절차를 기록한 혼례홀기(婚禮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혼례 절차를 기록한 혼례홀기(婚禮笏記)이다. 혼인 예식 절차에 따라 절하는 순서 및 여러 차례를 상세하게 기록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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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순서를 기록한 제례홀기(祭禮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순서를 기록한 제례홀기(祭禮笏記)이다. 제례 순서에 따라 조상 신을 모시는 차례, 술을 올리는 차례, 절하는 차례, 음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249644
관례를 치르면서 그 절차와 순서를 기록한 관례홀기(冠禮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례를 치르면서 그 절차와 순서를 기록한 관례홀기(冠禮笏記)이다. 관례 행사 과정의 여러가지 절차를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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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를 치르면서 그 절차와 순서를 기록한 관례홀기(冠禮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관례를 치르면서 그 절차와 순서를 기록한 관례홀기(冠禮笏記)이다. 관례 행사 과정의 여러가지 절차를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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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씨 팔회당 무술년 7월에 건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간찰(簡札)[11782] / 기록자료>고문서 / 족제 건무술년 7월 족제(族弟) 건(玉+建)이 보낸 간찰(簡札)이다. 이 간찰의 주 내용은 가족의 안부 묻기, 자신과 가족의 안부 전하기, 가족 및 집안의 길흉사 언급과 염려, 문중 현안 언급 등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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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씨 팔회당 경오년 5월에 이정신이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간찰(簡札)[11783] / 기록자료>고문서 / 계하 이정신경오년 5월에 이정신(李庭臣)이 보낸 간찰(簡札)이다. 이 간찰의 주 내용은 가족의 안부 묻기, 자신과 가족의 안부 전하기, 가족 및 집안의 길흉사 언급과 염려, 출타한 이들의 근황, 문중 현안 언급 등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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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씨 팔회당 기축년 4월에 수겸이 마전의 수급자미상에게 보낸 간찰(簡札)[11784] / 기록자료>고문서 / 제 수겸기축년 4월 이수겸(李守謙)이 보낸 간찰(簡札)이다. 이 간찰의 주 내용은 가족의 안부 묻기, 자신과 가족의 안부 전하기, 가족 및 집안의 길흉사 언급과 염려, 배려의 감사, 질병 등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한 염려, 출타한 이들의 근황 등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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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씨 팔회당 임인년 6월에 남발연이 오교에 보낸 간찰(簡札)[11785] / 기록자료>고문서 / 생 남발연임인년 6월에 남발연(南發淵)이 보낸 간찰(簡札)뵙지 못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절기 인사를 올리며 여러 가족의 평안을 궁금해 하였다. 이와 함께 연로한 어른들의 질병 근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보냈다. 농번기여서 자주 문안드리지 못함을 송구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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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이씨 팔회당 임인년 10월에 유기진이 오교에 보낸 간찰(簡札)[11786] / 기록자료>고문서 / 사하생 류기진임인년 10월에 류기진(柳箕鎭)이 보낸 간찰(簡札)이다. 이 간찰의 주 내용은 사돈댁 여러 가족의 안부 묻기, 자신과 가족의 안부 전하기, 가족 및 집안의 길흉사 언급과 염려, 배려의 감사, 질병 등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 대한 염려 등이다.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