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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 [시권 4(선유상이경지명~)] / 기록자료>고문서 / 류건휴(38세)류건휴(柳建休 : 본관 全州, 자 子强, 호 大埜)가 38세 때에 작성한 과거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卷)으로, [대학(大學)]의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은 상호 규합되며 수미쌍관의 원리가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했다.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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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 [성책 1(대야정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병오(丙午)년 12월 26일에 작성한 성책(成冊) 문서로 대야정(大埜亭)과 연관하여 계(契)를 조직하고 계원 및 규칙,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문건이다. 계원은 총 97명이며 해를 거듭하면서 추가로 신입 계원을 받아 들였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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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 [잡문 1(포고천하문)] / 기록자료>고문서 / 곽종석곽종석(郭鍾錫)이 지은 포고문 형식의 글이다. 조선은 예의를 숭상하고 어진 백성들이 사는 터전임을 강조하고 인심이 흉흉해지고 왜적이 강토를 유린하는 만행을 삼는 터에 조선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선비들이 발의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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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류씨 수곡파 대야고택 [잡문 2(류실아살의여라)]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백남언이 정유(丁酉)년 12월 16일에 지은 4언 가사(歌辭) 형식의 언문 간찰(簡札)이다.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사돈댁 여러 가족의 근황에 대해 언급하며 위로와 격려를 했다. 남매 사이의 우애를 돈독히 하자고 하며 평소 사이좋게 지내며 가족 간의 신의를 돈독히 하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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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사섬사직장:무공랑)]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년(1589) 5월에 급제자(及第者)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무공랑(務功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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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사섬사직장:선무랑)]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년(1589) 11월에 선무랑(宣務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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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3(사섬사직장:선교랑)]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7(1589)년 11월에 무공랑(務功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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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4(사섬사직장:승훈랑)]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8년(1590) 4월에 선교랑(宣敎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훈랑(承訓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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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5(사섬사직장)]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8년(1590) 5월에 승훈랑(承訓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의랑(承議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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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6(사헌부감찰)]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 2월에 승의랑(承議郞) 사첨시직장(司贍寺直長)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의랑(承議郞)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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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7(예안현감)]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년 6월에 승의랑(承議郞)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승의랑(承議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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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8(예안현감)]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19년(1591) 11월에 승의랑(承議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봉직랑(奉直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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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9(예안현감)]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2년(1594) 4월에 통선랑(通善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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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0(예조정랑겸예안현감)]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2년(1594) 1월에 선무랑(宣務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선랑(通善郞) 예조정랑겸예안현감(禮曹正郞兼禮安縣監)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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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1(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3년(1595) 4월에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덕랑(通德郞) 예안현감(禮安縣監) 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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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2(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 ]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2월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예안현감(禮安縣監) 겸 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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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3(예조정랑겸춘추관기주관)]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7월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예안현감(禮安縣監) 겸 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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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4(예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 ]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4년(1596) 7월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조봉대부(朝奉大夫) 예안현감(禮安縣監) 겸 춘추관기사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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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5(세자시강원문학)]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5년(1597) 2월 6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조산대부(朝散大夫)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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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6(용양위부사직)]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25년(1597) 3월 1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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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7(전지-유지)] / 기록자료>고문서 / 승정원승정원(承政院)에서 만력(萬曆) 33년(1605) 5월 15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니 조속히 상경하여 부름에 응하기를 명한 전지(傳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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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8(전지-유지)] / 기록자료>고문서 / 승정원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30년(1602) 7월 7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교정청낭청(校正廳郎廳) 관원으로 임명하니 조속히 상경하여 부름에 응하라고 명한 전지(傳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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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19(충의위부사용)]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34년(1606) 4월 2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을 충의위부사용(忠義衛副司勇)으로 임명하니 조속히 상경하여 부름에 응하라고 명한 전지(傳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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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0(창원대도호부사)]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만력(萬曆) 45년(1617) 5월 6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창원대도호부사(昌原大都護府使)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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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1(승정원동부승지)]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천계(天啓) 3년(1623) 7월 11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수찬(經筵參贊官修撰官)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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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2(증이조참판)]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순치(順治) 3년(1646) 6월 14일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수찬(經筵參贊官修撰官)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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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3(정부인)]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순치(順治) 3년(1647) 6월 14일에 신지제(申之悌 : 본관 鴉州)의 처 숙부인(淑夫人) 조씨(趙氏)를 정부인(貞夫人)으로 임명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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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4(차정첩) ]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조(吏曹)에서 기묘(己卯 : 1639)년 12월 20일에 참봉(參奉) 선교랑(宣敎郞) 신홍망(申弘望 : 본관 鴉州)을 성균관학규(成均館學諭)로 차정(差定)하며 발급한 교지(敎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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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25(전지-유지)] / 기록자료>고문서 / 승정원이조(吏曹)에서 천계(天啓) 3년(1623) 7월 12일에 신홍망(申弘望 : 본관 鵝州)에게 조속히 상경하여 부름에 응하라고 명한 전지(傳旨)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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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교지 51(홍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기묘(己卯 : 1639)년 9월 10일에 신홍망(申弘望 : 본관 鵝州)이 문과(文科) 병과(丙科) 제일인(第一人)으로 과거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며 발급한 홍패(紅牌)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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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년(1666) 5월에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역임한 신홍망(申弘望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홍망이 6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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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2]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宿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2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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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3]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14년(1675) 8월에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솔거(率居) 노비(奴婢) 및 외거(外居) 노비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사망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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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4]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0년(1681) 8월에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3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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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5]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26년(1687) 12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40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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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6]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38년(1699) 10월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5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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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7]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0년(1711) 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64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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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8]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41년(1702)에 유학(幼學) 신숙범(申叔範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숙범이 55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한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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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9]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47년(1708)에 유학(幼學) 신진룡(申震龍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진룡이 3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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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0]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강희(康熙) 56년(1717)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숙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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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1]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9년(1744) 11월에 유학(幼學) 신분귀(申賁龜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분귀가 68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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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2]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건륭(乾隆) 54년(1789)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정오가 4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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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3]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3년(1805) 에 유학(幼學) 신정오(申鼎五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부친(중인), 조부(도삼), 증조부(분귀), 외조부(황도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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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4]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8년(1810) 에 유학(幼學) 신조응(申祖應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조응이 29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정옥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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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5]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가경(嘉慶) 21년(1823)에 유학(幼學) 신종운(申宗運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종운이 21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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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6]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년(1822)에 유학(幼學) 신창호(申昌虎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창호가 27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응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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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7]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6년(1846)에 유학(幼學) 신제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제원이 26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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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8]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도광(道光) 29년(1849)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29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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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19]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2년(1852)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세 때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대룡),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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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오봉종택 [준호구 20] / 기록자료>고문서 / 의성현령의성현령(義城縣令)이 함풍(咸豊) 5년(1855)에 유학(幼學) 신상원(申相遠 : 본관 鵝州)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는데 이 문건은 신상원이 32세 때에 기록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휴룡)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