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에 대해 총641,78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348551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아내 장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이출처 : 유교넷 -
348552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아내 배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이출처 : 유교넷 -
348553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아버지 하석우(河錫禹)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曺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아버지 하석우(河錫禹)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曺參判) 겸 동지출처 : 유교넷 -
348554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의 아내 김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아내 김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조선시대출처 : 유교넷 -
348555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아버지 하상청(河尙淸)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아버지 하상청(河尙淸 : 1701∼1815)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출처 : 유교넷 -
348556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머니 정씨에게 숙부인(淑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출처 : 유교넷 -
348557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아버지 하용갑(河龍甲)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아버지 하용갑(河龍甲)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의출처 : 유교넷 -
348558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5년(1889) 1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머니 금씨(琴氏)에게 숙인(淑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출처 : 유교넷 -
348559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아내 장씨(張氏)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출처 : 유교넷 -
348560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의 아내 배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아내 배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조선시대출처 : 유교넷 -
348561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아버지 하석우(河錫禹)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曺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아버지 하석우(河錫禹)에게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曺參判) 겸 동지출처 : 유교넷 -
348562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의 아내 김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아내 김씨에게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조선시대출처 : 유교넷 -
348563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아버지 하상청(河尙淸)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아버지 하상청(河尙淸 : 1701∼1815)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출처 : 유교넷 -
348564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할머니 정씨(鄭氏)에게 숙부인(淑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이출처 : 유교넷 -
348565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아버지 하용갑(河龍甲)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아버지 하용갑(河龍甲)에게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의출처 : 유교넷 -
348566
이조(吏曹)에서 광서(光緖) 16년(1890) 6월에 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됨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하경렴의 돌아 가신 증조 할머니 금씨(琴氏)에게 숙인(淑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출처 : 유교넷 -
348567
건륭(乾隆) 39년(1774) 1월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39년(1774)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61세 때의 기록으로,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아내출처 : 유교넷 -
348568
건륭(乾隆) 27년(1762) 5월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가쪽 가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27년(1762) 5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49세 때의 기록으로,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출처 : 유교넷 -
348569
건륭(乾隆) 24년(1759)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가쪽 가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24년(1759)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46세 때의 기록으로,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출처 : 유교넷 -
348570
건륭(乾隆) 18년(1753)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가쪽 가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18년(1753)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46세 때의 기록으로,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출처 : 유교넷 -
348571
건륭(乾隆) 15년(1750)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15년(1750)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37세 때의 기록으로,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외조부(출처 : 유교넷 -
348572
건륭(乾隆) 12년(1747)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12년(1747)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외조부(정현), 아내(금씨), 장인(금출처 : 유교넷 -
348573
건륭(乾隆) 21년(1756)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21년(1756)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하용갑이 43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외조부(정현)출처 : 유교넷 -
348574
건륭(乾隆) 45년(1780)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현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45년(1780)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20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출처 : 유교넷 -
348575
건륭(乾隆) 48년(1783)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현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48년(1783)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23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출처 : 유교넷 -
348576
건륭(乾隆) 54년(1789)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54년(1789)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29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출처 : 유교넷 -
348577
건륭(乾隆) 57년(1792)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57년(1792)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32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출처 : 유교넷 -
348578
가경(嘉慶) 3년(1798)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3년(179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38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학출처 : 유교넷 -
348579
가경(嘉慶) 6년(1801)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6년(180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41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학출처 : 유교넷 -
348580
가경(嘉慶) 12년(1807)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12년(1807)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47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출처 : 유교넷 -
348581
가경(嘉慶) 15년(1810)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15년(1810)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상청이 50세 때의 기록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용갑), 조부(하학출처 : 유교넷 -
348582
광서(光緖) 5년(1879)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5년(1879)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경렴의 나이가 63세 때에 기록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석우),출처 : 유교넷 -
348583
건륭(乾隆) 30년(1765) 4월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용갑(河龍甲)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30년(1765) 4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용갑의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외조부(정현), 아내(봉성출처 : 유교넷 -
348584
건륭(乾隆) 60년(1795) 1월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60년(1795)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상청의 부친(하용갑), 조부(하학해), 증조부(하계도), 외조출처 : 유교넷 -
348585
가경(嘉慶) 9년(1804)에 하상청(河尙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상청(河尙淸 : 1701∼1815)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9년(1804)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호적 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에는 하상청의 부친(하용갑), 조부(출처 : 유교넷 -
348586
건륭(乾隆) 42년(1777) 12월에 하용갑(河龍甲)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현하용갑(河龍甲)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42년(1777) 12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용갑의 부친(하학해), 조부(하계도), 증조부(하한명), 외조부(정현), 아내(봉출처 : 유교넷 -
348587
광서(光緖) 17년(1891)에 하대필(河大必)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대필(河大必)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7년(189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대필의 부친(하상규), 조부(하경렴), 증조부(하석우), 외조부(이형근), 아내(부림 홍출처 : 유교넷 -
348588
광서(光緖) 14년(1888)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하경렴(82세)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4년(1888)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하경렴의 나이가 82세 때에 기록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부친(하석우), 조부(하상청),출처 : 유교넷 -
348589
광서(光緖) 11년(1885)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1년(1885)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경렴의 부친(하석우), 조부(하상청), 증조부(하용갑), 외조부(김출처 : 유교넷 -
348590
광서(光緖) 8년(1882)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8년(1882)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에는 하경렴의 부친(하석우), 조부(하상청), 증조부(하용갑), 외조부(김응출처 : 유교넷 -
348591
동치(同治) 12년(1873)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동치(同治) 12년(1873)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경렴의 나이 57세 때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하경렴의 부친(출처 : 유교넷 -
348592
동치(同治) 9년(1870)에 하경렴(河景濂)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기록한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하경렴(河景濂 : 1817∼1890)의 가족과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동치(同治) 9년(1870)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하경렴의 나이 50세 때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하경렴의 부친(하출처 : 유교넷 -
348593
사람의 출생일시를 참고로 하고, 길하고 흉한 것을 가려 이름을 지어 주는 기본 자료인 작명결(作名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사람의 태어난 해와 달 및 일시를 참고로 하고, 길하고 흉한 것을 가려 이름을 지어 주는 기본 자료인 「작명결(作名訣)」이다. 이는 고문서 분류상 각종 행사나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건인 치부기(置簿記)에 해당된다. 총 70개 항목에 걸쳐 4언 2구의 길흉화복출처 : 유교넷 -
348594
무덤을 옮겨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 흉한 날짜를 피해 날짜를 정한 면례택일기(緬禮擇日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무덤을 옮겨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 흉한 날짜를 피해 날짜를 정한 「면례택일기(緬禮擇日記)」이다. 문건의 좌측 상단에는 상주인 아들과 며느리, 손자 3명의 생년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건의 중간 부분에는 무덤을 파고 널을 옮기며, 발인하고 안장하기까지의 일출처 : 유교넷 -
348595
경인년 11월 대상(大祥) 때에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보낸 부조에 대해 기록한 부조기(扶助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경인년 11월 10일의 대상(大祥 : 죽은 지 만 1년 째가 되는 장례일) 때에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보낸 부조에 대해 기록한 「부조기(扶助記)」이다. 머리에 해당 인물의 택호(宅號)를 기록하고, 그 아래에는 부조한 문(文 : 돈의 일종. 둥근 주화의 한 가운데에출처 : 유교넷 -
348596
24 방위에 따른 길흉을 정리한 이십사방문로길흉(二十四方門路吉凶)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24 방위에 따른 길흉을 정리한 「이십사방문로길흉(二十四方門路吉凶)」이다. 문을 24개로 설정하고, 5언의 짧은 구절에 길하고 흉한 조짐을 기록하고, 그 하단에 자손과 가족 및 인간 관계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안을 기록해 두었다. 처신과 처세에 대해 신중하고,출처 : 유교넷 -
348597
질병 증세에 따른 처방을 기록해 둔 문건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질병 증세에 따른 처방을 기록해 둔 문건이다. 설사를 멎게 하거나 기침을 멎게 하는 증세를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허리나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안을 기록해 두었다. 특정한 치료 방안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민간 요법에 따라 약초를 복용하는 정도의 처방에 그치고 있출처 : 유교넷 -
348598
하상필(河相弼)이 37세 때에 작성한 과거 시험 답안지인 대책문(對策問) / 기록자료>고문서 / 하상필(37세)하상필(河相弼)이 37세 때에 작성한 과거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으로 특정 문제를 내어 주고 이에 대해 논문 형식으로 서술한 대책문(對策文)이다. 우측 상단에 하상필의 나이, 본관(진주), 거주지(안동), 부친(하경렴), 조부(하석우), 증조부(하상청), 외조부(출처 : 유교넷 -
348599
병오년 과거 급제자 명단을 적은 방목(榜目)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방목(榜目)이다. 일부 훼손된 문건이다. 병오년 증광시 을과에 7등으로 합격한 박민헌(朴民獻)과 병오년 4월 15일에 실시된 생원시(生員試 :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100명과 진사시(進士試 : 문학에 관련출처 : 유교넷 -
348600
하상오(河相五)가 37세 때에 작성한 과거 시험 답안지인 수기이안백성부(脩己以安百姓賦) / 기록자료>고문서 / 하상오(37세)하상오(河相五)가 37세 때에 작성한 과거 시험 답안지인 「수기이안백성부(脩己以安百姓賦)」이다. 진사과에 응시한 답안지이다.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에 대한 대책을 6언으로 표현하였다. 유교 성리학 이념에 근거하여, 백성을 다스리기 이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