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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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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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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24년(1759) 5월 이구응(李龜應)의 품계를 봉열대부(奉列大夫)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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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24년(1759) 6월 이구응(李龜應)의 품계를 봉정대부(奉正大夫)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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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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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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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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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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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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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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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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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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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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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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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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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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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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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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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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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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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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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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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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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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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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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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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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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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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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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咸豊) 11년(1861) 4월 이지순(李志淳)의 품계를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 吏曺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摠官)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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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咸豊) 11년(1861) 4월 이휘녕(李彙寧)의 부인 숙인김씨(淑人金氏)의 품계를 통상 관례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의 벼슬을 내려 준다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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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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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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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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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16년(1677) 8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선무랑 상의원주부(宣務郞 尙衣院主簿)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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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17년(1678) 11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선무랑 삼가현감(宣務郞 三嘉縣監)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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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18년(1679) 2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선교랑 삼가현감(宣敎郞 三嘉縣監)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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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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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19년(1680) 2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승의랑(承義郞)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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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19년(1680) 5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봉훈랑(奉訓郞)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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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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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26년(1687) 7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봉직랑(奉直郞)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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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348794
강희(康熙) 27년(1688) 12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통선랑(通善郞)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348795
강희(康熙) 28년(1689) 1월 이고(李杲)의 품계를 통덕랑(通德郞)으로 임명한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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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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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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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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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은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나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그러한 증표로 내려주는 문서이다. 고려 때는 왕명,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혹은 관교(官敎)라고 했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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