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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 )이 청명절(淸明節)에 의논(義論)을 고증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임려사의소지(林廬私議小識)] / 기록자료>고문서 / 유치덕유치덕(柳致德 : 1823∼1881)이 청명절(淸明節)에 의논(義論)을 고증하고 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임려사의소지(林廬私議小識)」이다. 내용은 전제(田制), 부세(賦稅), 선사(選士), 의복(衣服), 관제(官制), 병형(兵刑) 등이다. 이러한 주요 사안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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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숙(柳致淑)이 안동의 임동면(臨東面) 오령(午嶺) 사창(社創) 에 대해 기록한 「안동부임동면오령사창기(安東府臨東面午嶺社倉記)」이다. 빈민을 구제하고 흉년에 대비하여 대민 지원 정책으로 설치된 창에 대한 내력과 의의에 대해 언급했다. 유교적인 정치 철학 이념이 담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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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년 11월 정인원(鄭仁源)이 처가쪽 할아버지의 회갑 잔치 자리에서 지은 시집에 대한 서문 [수연시서(晬宴詩序)] / 기록자료>고문서 / 손서 정인원손서(孫壻 : 손녀 사위)인 정인원(鄭仁源)이 임술년 11월 29일에 처가쪽 할아버지의 회갑 잔치 자리에서 지은 시집에 대한 서문인 「수연시서(晬宴詩序)」이다. 당사자의 회갑 잔치에 그의 장수를 빌면서 자손들이 화목하고 번성해 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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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중요성과 만물에 도의 원리가 적용됨을 밝힌 [도기설(道器說)]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유교적인 도(道)가 모든 사물과 원리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한 「도기설(道器說)」이다. 도의 중요성과 만물에 도의 원리가 적용됨을 밝혔다. 유교적인 도의 실천과 성리 철학 이념을 사물의 원리에 적용시켜 표현한 글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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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道峻)이란 자(字)에 대해 풀이한 [자사(字辭)]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도준(道峻)이란 자(字)에 대해 풀이한 자사(字辭)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유교 경전에서 예로 들어 인용하면서 이는 유교의 이념과 수신 및 도덕 정신과 연관된다고 했다. 자신을 수양하여 어진 선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과 실천 방안도 언급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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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柳東銖)가 퇴계의 5대손인 원대(遠坮)가 지은 원호정사(遠湖精舍)의 기문(記文)을 지은 [원호정사기(逺湖精舍記)] / 기록자료>고문서 / 유동수유동수(柳東銖 : 1899∼?)가 퇴계(退溪)의 5대손(五代孫)인 원대(遠坮)가 기초를 닦아 지은 원호정사(遠湖精舍)의 기문(記文)인 「원호정사기(逺湖精舍記)」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하면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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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대(柳昌大)가 소와 말의 우열에 대해 논한 [우마우열론(牛馬優劣論)]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유창대(柳昌大)가 소와 말의 우열에 대해 논한 「우마우열론(牛馬優劣論)」이다. 집안에서 기르고 사람과 친숙한 개, 닭, 소, 말의 맡은 역할을 언급했다. 개가 도둑을 지키고 닭은 새벽을 알린다고 하면서 저마다 주어진 소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갈고 농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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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제사와 관련하여 옛날에 이미 기제(忌祭)가 있었다는 것을 해명한 [고유기제설(古有忌祭說)]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조상의 제사와 관련된 논설이다. 옛날에 이미 기제(忌祭)가 있었다는 것을 해명한 「고유기제설(古有忌祭說)」이다. 이러한 단서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중국 역대 제왕과 예설을 들어 해명했다. 유교적인 전통 예법과 예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출처 : 유교넷 -
351359
장례를 치르면서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351360
장례시에 필요한 사안과 유의해야 할 사안도 함께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두었다. 상단에 상주의 명단과 간지를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장례시에 필요한 사안과출처 : 유교넷 -
351361
장례를 진행하면서 일정과 내역을 하관, 무덤의 깊이 등과 함께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문건의 상단에 상주 및 유족의 명단과 간지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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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유의할 사안과 필요한 지침도 함께 기록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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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문서의 상단에 상주와 유족의 명단 및 간지를 기록해 두었다. 장례와 연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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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면서 관련사안과 함께 상주 및 유족의 명단과 간지를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문서의 상단에 상주 및 유족의 명단과 간지를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장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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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면서 이루어진 행사 내역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면서 관련 사안을 기록한 안장기(安葬記)이다. 문서의 하단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진행된 일정과 내역을 기록해 두었다. 하관, 무덤의 깊이 등에 대해 간략하게 해당 시각을 정리해 두었다. 문서의 상단에 상주 및 유족의 명단과 간지를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장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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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주례(鄕飮酒禮)의 예식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향음주례(鄕飮酒禮)의 예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笏記)이다. 나이 순서에 따라 술을 마시고 절하는 예를 차례로 기록했다. 자리를 펴고 손님을 맞고 반찬을 올리는 등 향음주례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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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제(吉祭)를 진행하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길제홀기(吉祭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홀기(笏記)이다. 주요 순서는 자리를 펴서 주인이 나온 뒤에 신주의 혼령을 모시는 일, 반찬을 올리고 술을 차례로 올리는 절차와 음복의 순서이다. 길제(吉祭)를 올리면서 그 절차를 기록한 홀기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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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홀기(笏記)인 [전삼일주인고사당(前三日主人考祠堂)]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홀기(笏記)이다. 주요 순서는 자리를 펴서 주인이 나온 뒤에 혼령을 모시는 일, 반찬을 올리고 술을 차례로 올리는 절차와 음복의 순서이다. 제사를 올리면서 그 절차를 기록한 홀기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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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을 진행하면서 주요 순서에 따라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홀기(笏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예식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홀기(笏記)이다. 주요 순서는 자리를 펴서 주인이 나온 뒤에 신주의 혼령을 모시는 일, 반찬을 올리고 술을 차례로 올리는 절차와 음복의 순서이다. 제사를 올리면서 그 절차를 기록한 홀기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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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집(柳淵楫)이 친척 숙부인 처사 유공의 행적을 기록한 [족숙처사유공광지(族叔處士柳公壙誌)] / 기록자료>고문서 / 족질 연집질서(族姪 : 조카 사위)인 유연집(柳淵楫 : 1853∼1933)이 친척 숙부인 처사 유공의 행적을 기록한 「족숙처사유공광지(族叔處士柳公壙誌)」이다. 망자의 행적과 인품 및 평소의 미담과 일화를 일대기식으로 정리했다. 망자 사후에 그의 행적을 후손이 쉽게 알아 볼 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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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집(柳淵楫)이 증조부 처사 유공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족증조처사유공묘지명(族曾祖處士柳公墓誌銘)] / 기록자료>고문서 / 족증손 연집족증손(族曾孫 : 친척 증손)인 유연집(柳淵楫 : 1853∼1933)이 증조부 처사 유공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족증조처사유공묘지명(族曾祖處士柳公墓誌銘)」이다. 증조부의 평생을 회고하면서 미담과 일화 및 덕행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망자가 후손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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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柳東銖)가 친척 유공의 평생을 정리한 [병절교위훈련원봉사경한재박공묘갈명(秉節校尉訓鍊院奉事景寒齋朴公墓碣銘)] / 기록자료>고문서 / 유동수유동수(柳東銖 : 1899∼?)가 친척 유공의 평생을 정리한 「병절교위훈련원봉사경한재박공묘갈명(秉節校尉訓鍊院奉事景寒齋朴公墓碣銘)」이다. 망자의 역대 조상을 언급하면서 빼어난 가문의 영향을 강조했다. 망자의 평생 행적 가운데 효성과 절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망자가 남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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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柳淵根)이 친척 유완휘(柳完輝)의 행적과 선대 조상들의 내력을 기록한 묘표(墓表) / 기록자료>고문서 / 종8대손 연근유연근(柳淵根 : 1857∼1933)이 작성한 친척 유완휘(柳完輝)의 묘표(墓表)이다. 서두에서 전주 유씨의 가문 배경과 선대 조상들의 내력에 대해 기록했다. 대체로 관직과 행적만 간략히 기록하고 후손 및 처가쪽 인물에 대해서도 간략한 인적 사항만 기록했다. 후손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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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국주(南國柱)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봉주처사남공묘갈명(鳳州處士南公墓碣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봉산(鳳山) 처사(處士) 남국주(南國柱)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봉주처사남공묘갈명(鳳州處士南公墓碣銘)」이다. 그의 선대 조상 내력 및 선대 조상의 벼슬과 가문 내력을 상세히 정리했다. 남공의 평생 행적을 기술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인품과 학문 등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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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암(近庵) 유치덕(柳致德 : 1823∼1881)과 관련된 건물을 세우면서 그간의 진행 경과를 기록한 문건으로 신사년(1881) 4월 6일에 작성되었다. 이 일을 분야별로 맡아서 책임진 집사들의 역할 배당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전체 감독, 재목 관리자, 인부와 목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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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휴(柳健休)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대야처사행장(大埜處士行狀)]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유건휴(柳健休 : 1768∼1834)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대야처사행장(大埜處士行狀)이다. 전주 유씨 선대 조상의 행적과 가문의 내력을 정리했다. 그리고 당사자의 성장 배경과 18세에 친척인 동암(東巖)에게 학문을 전수받았던 일을 기록했다. 이어 그의 독서와 학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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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산문, 만사, 간찰, 제문 등이 실려 있는 『한수당잡고(閒睡堂雜稿)』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시와 산문을 한 건으로 처리한 「한수당잡고(閒睡堂雜稿)」이다. 차운한 시에서는 상대방과의 교유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산수 자연의 흥취를 표현했다. 그리고 문학적인 감성과 유교 성리학 이념을 표현했다. 이어 산수 자연의 멋과 풍경을 읊은 시도 있고 친척이나 가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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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근암유공가장(近庵柳公家狀)]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근암(近庵) 유치덕(柳致德 : 1823∼1881)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근암유공가장(近庵柳公家狀)」이다. 일반 행장이나 묘갈명 성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주 유씨의 가문 배경과 선대 조상의 내력에 대해 기술했다. 주인공의 성장과 학문 활동 및 독서 등에 대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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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12년(1747) 1월 유중휴(柳重休)가 살림 경영이 어려워 종숙(從叔) 유충원(柳忠源)에게 논을 판다는 전답명문(田畓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종질 유중휴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12년(1747) 1월 12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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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55년(1790) 5월 유강휴(柳康休)가 논을 족숙(族叔)인 유충원(柳忠源)에게 판다는 전답명문(田畓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질 유강휴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55년(1790) 5월 11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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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15년(1810) 2월 유현문(柳玄文)이 논을 족숙(族叔) 유소휴(柳韶休)에게 판다는 전답명문(田畓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질 유현문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가경(嘉慶) 15년(1810) 2월 20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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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16년(1811) 1월 유인문(柳仁文)이 논을 삼종숙(三從叔) 유소휴(柳韶休)에게 판다는 전답명문(田畓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삼종질 인문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가경(嘉慶) 16년(1811) 1월 16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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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세(光世) 4년 2월에 후일 증빙 자료로 삼기위한 한글 영수증인 표문(標文) / 기록자료>고문서 / 이또문특정한 사안을 기록하여 후일의 증빙 자료로 삼기 위한 한글 표문(標文 : 영수증의 일종)이다. 이 문건은 광서(光緖) 4년(1878) 2월 6일에 작성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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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12년(1923) 1월 이득호(李得鎬)가 묘터를 유호연(柳孝淵 )에게 이양하면서 작성한 수표(手標) / 기록자료>고문서 / 이득호임야를 묘터로 주면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 남긴 수표(手標)이다. 대정(大正) 12년(1923) 1월 10일에 작성한 「묘지허락서(墓地許諾書)」이다. 묘터는 안동군 임하면 망천동이며, 임야 소유자는 이득호(李得鎬)이고 묘터를 이양받은 자는 안동군 임동면 수곡동 유효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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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논 매매 계약서이다.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은 논 매매 계약서로 건륭(乾隆) 23년(1758) 12월 16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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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휴(柳健休)가 아우인 유소후(柳韶休)에게 재산을 처분하면서 준 [가제소휴척산문기(家弟韶休拓産文記)] / 기록자료>고문서 / 형 건휴형제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인 유건휴(柳健休 : 1768∼1834)가 아우인 유소휴(柳韶休)에게 준 「가제소휴탁산문기(家弟韶休柝産文記)」이다. 이 문건은 가경(嘉慶) 14년(1809) 12월 작성한 것이다. 서두에서 부친이 살아계실 때 형제 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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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들의 견해를 집약하고, 사도세자의 복권과 신원을 촉구하면서 올린 상소(上疏)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임금에게 억울한 사정이나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을 두고 호소한 상소문이다. 사도세자의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주청한 것으로 유림들의 견해를 집약하고 사도세자의 복권과 신원을 촉구하면서 올린 상소문이다. 유교적 이념을 배경으로 한 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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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이 외세에 의해 나라의 정신 문화가 말살되는 것에 대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올린 상소(上疏) / 기록자료>고문서 / 수곡 유생 유치덕수곡(水谷) 유생(幼生 : 벼슬 길에 나가지 않은 선비) 유치덕(柳致德 : 1823∼1881)이 올린 상소문이다. 유림들의 역할과 기능을 언급하면서 조선이 유교의 이념으로 세워지고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유림들의 기상이 저하되는 현실에 대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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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 등 3인이 역졸(驛卒)인 김성철(金成哲)에 당한 억울한 사정을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 기록자료>고문서 / 유치덕 등 3인임동면 수곡리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 벼슬 길에 나가지 않은 남자의 칭호) 유치덕(柳致德 : 1823∼1881) 등 3인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일반 백성이나 유생들이 민간의 억울한 사정을 원님에게 알려 해결을 호소한 글이다. 주요 사안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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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의 선산에 이우문(李又汶)이 민폐를 끼치고 있기에 억울한 사정을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유치덕임동면 수곡리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 벼슬 길에 나가지 않은 남자의 칭호) 유치덕(柳致德 : 1823∼1881)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 일반 백성이나 유생들이 민간의 억울한 사정을 원님에게 알려 해결을 호소한 글)이다. 주요 사안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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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덕(柳致德)의 비옥한 땅이 우둔한 백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기에 억울한 사정을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 / 기록자료>고문서 / 유치덕임동면 수곡리에 거주하는 유치덕(柳致德 : 1823∼1881)이 성주(城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일반 백성이나 유생들이 민간의 억울한 사정을 원님에게 알려 해결을 호소한 글이다. 주요 사안은 자신의 조부 묘소와 제사를 모시기 위한 땅이 성주가 다스리는출처 : 유교넷 -
351392
가경(嘉慶) 10년(1805) 10월 유소휴(柳韶休)가 생원시에 3등 59인으로 합격을 증명하는 교지(敎旨)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가경(嘉慶) 10년(1805) 10월 15일에 유소휴(柳韶休 : 1774∼1829)에게 내린 과거 시험 합격 증서인 교지(敎旨)이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시호, 토지, 노비 등을 내려 주며 그 증표로 주는 문서이다. 당시 유소휴는 생원시에 3등 59인으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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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중심으로 한 산의 위치와 하천의 위치 및 하천이 흘러 가는 모양을 그린 묘소도(墓所圖)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산과 묘지가 위치한 지형을 평면도로 그린 묘소도(墓所圖)이다. 묘지를 중심으로 한 산의 위치와 하천의 위치 및 하천이 흘러가는 모양을 함께 그린 도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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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 2월 산과 묘지가 위치한 지형을 평면도로 그린 묘소도(墓所圖)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산과 묘지가 위치한 지형을 평면도로 그린 묘소도(墓所圖)이다. 묘지를 중심으로 한 산의 위치와 거리를 그린 도면이다. 이 문건은 무인년 2월 6일에 작성한 것이다. 하단에 이 문건 작성자 3명의 서압(書押 : 자필 서명)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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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을 경비하기 위한 수비 태세와 군사 배치 및 군사적 전략을 함께 기록한 [팔문금쇄도(八門金鎖圖)]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도성을 철저하게 경비하기 위한 수비 태세와 군사 배치 및 군사적 전략을 함께 기록한 「팔문금쇄도(八門金鎖圖)」이다. 사방과 팔방으로 철저한 수비 부대의 배치와 군사 배치 및 작전 임무 수행을 간략하면서도 집약해서 기록한 문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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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11월 특별한 공사중 소요된 물품 및 수량 등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사안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치부기(置簿記)이다. 이 문건은 무술년 11월에 작성한 것이다. 상단에는 해당 지역을 기록하고 물품 및 수량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노비들의 식사 비용도 기록해 두었다. 특별한 공사나 문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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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12월 특별한 공사중 소요된 물품 및 수량 등을 기록한 치부기(置簿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사안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치부기(置簿記)이다. 이 문건은 임인년 12월에 작성한 것이다. 상단에는 해당 지역을 기록하고 물품 및 수량을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다. 인부들의 식사 비용도 기록해 두었으며, 특별한 공사나 문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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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12월 조의금품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한 부조기(扶助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사안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치부기(置簿記)이다. 이 문건은 기해년 12월에 작성한 것이다. 상단에는 해당 인물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는 액수를 빼곡하게 기록해 두었다. 부조에 대한 기록 문건으로 보인다.출처 : 유교넷 -
351399
지역별로 토지를 구분해 시가를 토대로 세금을 기록한 [지세대장(地稅臺帳)]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특정한 사안을 기록하여 후일의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치부기(置簿記)이다. 이 문건은 토지에 따른 세금을 매긴 장부인 「지세대장(地稅臺帳)」이다. 상단에 해당 지역을 기록하고 그 하단에는 논밭을 구분해서 기록하였으며 이어 토지의 번호를 기록했다. 그 하단에는 토지의출처 : 유교넷 -
351400
장례 관련사안을 기록하고 장례 날짜를 정하기 위한 택일기(擇日記)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의 위치와 장례 절차 및 상주의 인적 사항과 기피해야 할 사안을 함께 기록해 둔 택일기(擇日記)이다. 무덤의 위치를 평면도로 그려 두었다. 그리고 매장이 진행되는 과정을 차례대로 기록해 두었다.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