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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351901

    을해년(1875) 4월 11일, 친척 손자인 박재명(朴載明 : 1851∼1907)이 처사공(處士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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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2

    을해년 4월 1일, 대대로 알고 지내며 아우뻘인 이만응(李晩鷹 : 본관 진성)이 사형(査兄 : 사돈 사이인 상대를 높임말) 처사(處士) 박공(朴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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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3

    계유년(1873) 4월 13일, 재종질(再從姪 : 7촌)인 박휘찬(朴徽燦 : 1842∼1911)이 재종숙(再從叔)인 처사공(處士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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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4

    계유년 2월 2일, 유희영(柳希榮 : 본관 풍산)이 고모부인 박공(朴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망자가 자신과 여러 가족들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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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5

    권영옥(權永珏 : 본관 안동) 고종사촌형[內從兄]인 박공(朴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망자가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끼고 은혜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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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6

    갑술년 6월 8일, 손녀사위[孫女壻]인 김시주(金時宙 : 본관 의성)가 아내의 할머니[聘大母]인 유인(孺人 : 일반 부인의 칭호) 유씨(柳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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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7

    병진년 1월 20일, 박봉상(朴鳳翔 : 본관 금성)이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평소 망자가 베푼 은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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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8

    무술년 4월 5일, 박효락(朴孝洛)이 맏어머니[伯母]인 유인(孺人 : 일반 부인의 칭호) 남씨(南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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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09

    경진년 11월 4일, 정치유(鄭致愈 : 본관 오천)가 이씨(李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부인의 아름다운 덕행과 정숙한 면모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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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0

    병오년(1846) 2월 13일, 손자인 박영찬(朴英燦 : 1799∼1868)이 할아버지인 처사공(處士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출처 : 유교넷
  • 351911

    기해년 4월 5일, 종질(從姪 : 5촌)인 남효구(南孝九 : 본관 영양)가 고모인 유인(孺人 : 일반 부인의 칭호) 면성박씨(綿城朴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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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2

    경술년(1850) 11월 23일, 친척 손자인 박영찬(朴英燦 : 1799∼1868)이 처사부군(處士府君)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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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3

    박진겸(朴鎭謙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겸이 58세가 되던 해인 기묘년(1819)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겸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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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4

    박진겸(朴鎭謙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겸이 52세가 되던 해인 계유년(1813)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겸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출처 : 유교넷
  • 351915

    박진겸(朴鎭謙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겸이 55세가 되던 해인 병자년(1816)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겸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출처 : 유교넷
  • 351916

    박진겸(朴鎭謙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겸이 61세가 되던 해인 임오년(1822)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겸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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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7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42세가 되던 해인 정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출처 : 유교넷
  • 351918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48세가 되던 해인 계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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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19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24세가 되던 해인 기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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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20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45세가 되던 해인 경오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출처 : 유교넷
  • 351921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21세가 되던 해인 병오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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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22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27세가 되던 해인 임자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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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23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36세가 되던 해인 신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출처 : 유교넷
  • 351924

    박정찬(朴禎燦 : 1845∼188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정찬이 38세가 되던 해인 임오년(1882)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정찬의 부친(박연수), 조부(박찬영)
    출처 : 유교넷
  • 351925

    박정찬(朴禎燦 : 1845∼188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정찬이 35세가 되던 해인 기묘년(1879)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정찬의 부친(박연수), 조부(박찬영)
    출처 : 유교넷
  • 351926

    박재하(朴載河 : 1875∼190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재하가 17세가 되던 해인 신묘년(1891)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재하의 부친(박정찬), 조부(박연수)
    출처 : 유교넷
  • 351927

    박재하(朴載河 : 1875∼190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재하가 14세가 되던 해인 무자년(1888)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재하의 부친(박정찬), 조부(박연수)
    출처 : 유교넷
  • 351928

    박정찬(朴禎燦 : 1845∼188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정찬이 32세가 되던 해인 병자년(1876)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정찬의 부친(박연수), 조부(박찬영)
    출처 : 유교넷
  • 351929

    박정찬(朴禎燦 : 1845∼1886)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정찬이 41세가 되던 해인 갑신년(1884)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정찬의 부친(박연수), 조부(박찬영)
    출처 : 유교넷
  • 351930

    박재하(朴載河 : 1875∼190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재하가 20세가 되던 해인 갑오년(1894)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재하의 부친(박정찬), 조부(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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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1

    박진곤(朴鎭崑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곤이 64세가 되던 해인 을유년(1825)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곤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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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2

    박연수(朴蓮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18세가 되던 해인 계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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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3

    박연수(朴淵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연수가 39세가 되던 해인 갑자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연수의 부친(박찬영), 생부(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출처 : 유교넷
  • 351934

    박진형(朴鎭馨 : 1762∼1831, 대소헌 박진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형이 40세가 되던 해인 신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형의 부친(박창주), 생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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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5

    박창주(朴昌周)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창주가 45세가 되던 해인 을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창주의 부친(박정열), 조부(박하상), 증조부(박순), 외조부(이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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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6

    박호수(朴灝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호수가 36세가 되던 해인 계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호수의 부친(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외조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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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7

    박호수(朴灝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호수가 27세가 되던 해인 갑자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호수의 부친(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외조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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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8

    박호수(朴灝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호수가 30세가 되던 해인 정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호수의 부친(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외조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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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39

    박호수(朴灝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호수가 24세가 되던 해인 신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호수의 부친(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외조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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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0

    박호수(朴灝秀)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호수가 42세가 되던 해인 기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호수의 부친(박원영), 조부(박진곤), 증조부(박창주), 외조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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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1

    박진겸(朴鎭謙 : 1762∼1831)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겸이 22세가 되던 해인 계묘년(1783)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겸의 부친(박창주), 조부(박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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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2

    박원영(朴元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원영이 35세가 되던 해인 갑오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원영의 부친(박진곤), 조부(박창주), 증조부(박정열), 외조부(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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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3

    박진형(朴鎭馨 : 1762∼1831, 대소헌 박진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형이 46세가 되던 해인 정묘년에 작성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박진형의 부친(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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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4

    박진형(朴鎭馨 : 1762∼1831, 대소헌 박진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형이 43세가 되던 해인 갑자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형의 부친(박창주), 생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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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5

    박진국(朴鎭國)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국이 36세가 되던 해인 을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국의 부친(박현주), 조부(박정섭), 증조부, 외조부(유성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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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6

    박진형(朴鎭馨 : 1762∼1831, 대소헌 박진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형이 40세가 되던 해인 경오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형의 부친(박창주), 생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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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7

    박창주(朴昌周)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창주가 39세가 되던 해인 기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창주의 부친(박정열), 조부(박하상), 증조부(박순), 외조부(이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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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8

    박진형(朴鎭馨 : 1762∼1831, 대소헌 박진겸)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진형이 37세가 되던 해인 무오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진형의 부친(박창주), 생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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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49

    박창주(朴昌周)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창주가 54세가 되던 해인 을유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창주의 부친(박정열), 조부(박하상), 증조부(박순), 외조부(이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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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950

    박창주(朴昌周)의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를 적은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박창주가 51세가 되던 해인 신묘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박창주의 부친(박정열), 조부(박하상), 증조부(박순), 외조부(이시성
    출처 : 유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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