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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 11월에 송두익(宋斗翼)이 처사 송씨의 부인인 연안김씨(延安金氏)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손 두익경오년 11월 26일, 송두익(宋斗翼)이 처사 송씨의 부인인 연안 김씨(延安金氏)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서두에서 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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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1930) 12월에 송두익(宋斗翼)이 송학영(宋學永)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손 송두익경오년(1930) 12월 1일, 송두익(宋斗翼)이 친척 할아버지인 송학영(宋學永:1851∼1928, 宋相燾의 父)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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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1947) 12월에 박낙균(朴洛均)이 사돈 어른인 송상도(宋相燾)의 소상(小祥)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시생 박난균정해년(1947) 12월 21일, 박낙균(朴洛均)이 사돈 어른인 기려자(騎驢子)송상도(宋相燾:1871∼1946)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던 해에 죽은이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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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1930) 12월에 송기환(宋玘煥)이 송학영(宋學永)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손 기환경오년(1930) 12월 1일, 송기환(宋玘煥:1862∼1931)이 친척 할아버지인 송학영(宋學永:1851∼1928, 宋相燾의 父)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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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2월에 성주식(成周植)이 처사 송공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하생 성주식신미년 2월 5일, 성주식(成周植)이 처사 야성(冶城) 송공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죽은이의 고결한 기상과 자태를 자연 사물에 빗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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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1930) 12월에 금병오(琴秉五)가 송학영(宋學永)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하생 금병오경오년(1930) 12월 1일, 금병오(琴秉五)가 송학영(宋學永:1851∼1928, 宋相燾의 父)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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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1947) 9월에 김구상(金九相)이 외사촌 형인 송상도(宋相燾)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내종제공복인 김구상정해년(1947) 9월 26일, 김구상(金九相)이 외사촌 형인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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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 11월에 금서연(琴書淵)이 처사 송공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소제 금서연경오년 11월 5일, 금서연(琴書淵)이 처사 송공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죽은이와 인척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평소 이웃과 친척들에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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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9월에 박호균(朴浩均)이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정제 박호균무자년(1948) 9월 15일, 박호균(朴浩均)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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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1947) 9월에 박규찬(朴圭瓚)이 송상도(宋相燾)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시생 박규찬정해년(1947) 9월 25일, 박규찬(朴圭瓚)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죽은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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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12월에 김규회(金奎會)가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시하생 전규회무자년(1948) 12월 21일, 전규회(全奎會)가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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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12월에 김태운(金泰運)이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시생 김태운무자년(1948) 12월 21일, 김태운(金泰運)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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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12월에 송용찬(宋鎔燦)이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질 용찬무자년(1948) 12월 21일, 송용찬(宋鎔燦)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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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12월에 박해양(朴海陽)이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통가하생 박해양무자년(1948) 12월 21일, 박해양(朴海陽)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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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12월에 김준희(金駿熙)가 송상도(宋相燾)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인제 김준희무자년(1948) 9월 16일, 김준희(金駿熙)가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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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1947) 9월에 김규흠(金圭欽)이 송상도(宋相燾)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부옹 김규흠정해년(1947) 9월 15일, 김규흠(金圭欽)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인간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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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1948) 9월에 박낙균(朴洛均)이 송상도(宋相燾)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정제 박낙균무자년(1948) 9월 15일, 박낙균(朴洛均)이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죽은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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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1947) 12월에 김준희(金駿熙)가 송상도(宋相燾)의 소상(小祥)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손사 김준희정해년(1947) 12월 21일, 김준희(金駿熙)가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1871∼1946)가 죽은 지 만 1년이 되던 해에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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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년(1930) 11월에 장복화(張復和)가 장인인 송학영(宋學永)의 탈상을 맞아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여사 장복화경오년(1930) 11월 30일, 장복화(張復和)가 장인인 송학영(宋學永:1851∼1928, 宋相燾의 父)의 탈상을 맞아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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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光武) 2년(1898)에 작성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송희석77세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무(光武) 2년(1898)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7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 현재의 영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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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光武) 2년(1898)에 안동부사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무(光武) 2년(189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62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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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3년(1798)에 안동부사가 확인한 송유삼(宋儒參)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유삼(宋儒參:1756∼180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3년(179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유삼이 43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유삼의 부친(송이심),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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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20년(1894)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20년(1894)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3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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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光武) 3년(1899)에 작성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송희석(78세)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무(光武) 3년(1899) 1월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8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희석의 부친(송승기), 조부(송유삼), 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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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2년(1876)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2년(1876)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65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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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21년(1756)에 군수가 증명한 송이심(宋履心)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송이심(宋履心:1696∼1762)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21년(1756)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이심이 61세가 되던 해에 기록된 것이며, 주소는 경상북도 내성현(乃城縣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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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5년(1879)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5년(1879) 5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58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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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2년(1822)에 군수가 확인한 송승기(宋承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승기(宋承基:1789∼1837)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도광(道光) 2년(1822)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승기가 34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승기의 부친(송유삼),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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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29년(1849)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도광(道光) 29년(1849)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28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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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乾陽) 2년(1897)에 작성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호구단자(戶口單子)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송희석(76세)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양(乾陽) 2년(1897) 2월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호구단자는 3년에 한 번씩 기록했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6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 현재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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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8년(1828)에 군수가 확인한 송승기(宋承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승기(宋承基:1789∼1837)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도광(道光) 8년(182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승기가 40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승기의 부친(송유삼),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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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17년(1891)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7년(189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0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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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11년(1885)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1년(1885)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70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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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풍(咸豊) 2년(1852)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함풍(咸豊) 2년(1852)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30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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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24년(1819)에 군수가 확인한 송승기(宋承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승기(宋承基:1789∼1837)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24년(1819)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승기가 31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승기의 부친(송유삼),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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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3년(1798)에 군수가 확인한 송유덕(宋儒德)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유덕(宋儒德:1748∼1803, 족보에는 인명이 宋儒行으로 기록되어 있음)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3년(179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유덕이 51세가 되던 해에 작성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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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9년(1744)에 군수가 증명한 송이심(宋履心)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이심(宋履心:1696∼1762)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9년(1744)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이심이 49세가 되던 해에 기록된 것이며 주소는 경상북도 내성현(乃城縣)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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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3년(1738) 10월에 작성된 송이심(宋履心)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이심(宋履心:1696∼1762)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3년(1738) 10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송이심의 주소는 경상북도 내성현(乃城縣) 익곡리(益谷里)이며, 그가 43세가 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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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6년(1801)에 안동부사가 확인한 송유삼(宋儒參)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유삼(宋儒參:1756∼180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6년(180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유삼이 46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유삼의 부친(송이심),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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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11년(1831)에 군수가 확인한 송승기(宋承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승기(宋承基:1789∼1837)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도광(道光) 11년(183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승기가 43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승기의 부친(송유삼),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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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36년(1771)에 안동부사가 확인한 송형즙(宋亨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형즙(宋亨楫:1745∼1841, 족보에는 인명이 宋儒職으로 기록되어 있음)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건륭(乾隆) 36년(1771)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형즙이 27세가 되던 해에 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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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8년(1882)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8년(1882)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61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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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14년(1888)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武) 14년(1888)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67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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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21년(1816)에 군수가 확인한 송승기(宋承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승기(宋承基:1789∼1837)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21년(1816)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승기가 34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승기의 부친(송유삼), 조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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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5년(1879)에 군수가 확인한 송우석(宋禹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우석(宋禹錫:1824∼188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5년(1879)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우석이 56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우석의 부친(송택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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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11년(1885)에 군수가 확인한 송우석(宋禹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우석(宋禹錫:1824∼188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11년(1885)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우석이 62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우석의 부친(송택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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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치(同治) 11년(1872)에 군수가 확인한 송우석(宋禹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우석(宋禹錫:1824∼188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동치(同治) 11년(1872)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우석이 50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우석의 부친(송택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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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2년(1876)에 군수가 확인한 송우석(宋禹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영천군송우석(宋禹錫:1824∼1884)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광서(光緖) 2년(1876) 1월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우석이 58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우석의 부친(송택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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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1846)에 영천군수가 확인한 송희석(宋羲錫)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송희석(宋羲錫:1822∼1900)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병오년(1846)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희석이 25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군(榮川郡 : 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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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12년(1807)에 관청에서 확인한 송종기(宋宗基) 가옥의 준호구(准戶口) / 기록자료>고문서 / 안동부송종기(宋宗基:1773∼1811) 가족 및 처족의 신상 명세가 기록된 가경(嘉慶) 12년(1807)의 준호구(准戶口)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이 문건은 송종기가 35세가 되던 해에 작성된 것이며, 송종기의 부친(송유덕), 조부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