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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년 9월 이의호(李義浩)가 선고(先考)의 3년상을 마친다고 조상의 혼령에게 아뢴 축문(祝文) / 기록자료>고문서 / 오대손 의호경신년 9월 25일, 5대손(五代孫)인 이의호(李義浩)가 선고(先考 : 돌아가신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다고 조상의 혼령에게 아뢴 축문(祝文 : 혼령에게 아뢰는 제문 형식의 글)이다. 5대 조부모, 고조 부모, 증조 부모, 조부모의 영전에 올린 축문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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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년(1858) 5월 이수창(李壽昌)이 종숙부(從叔父)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종질자 수창무오년(1858) 5월 26일, 이수창(李壽昌 : 1832∼1907)이 종숙부(從叔父 : 5촌)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서두에서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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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년 9월 신상윤(申相潤)이 아내의 삼촌인 처사(處士) 부군(府君)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표종자 신상윤경신년 9월 26일, 신상윤(申相潤 : 본관 영해)이 아내의 삼촌인 처사(處士) 부군(府君)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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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1905) 10월 이현보(李鉉寶)가 백숙모(伯叔母)인 유인(孺人) 안성이씨(安城李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질자 현보을사년(1905) 10월 2일, 이현보(李鉉寶 : 1882∼1951)가 백숙모(伯叔母 : 큰 어머니)인 유인(孺人 : 일반 부인에 대한 칭호) 안성이씨(安城李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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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神主)를 밖으로 모신다고 조상들의 혼령에게 아뢴 축문(祝文)(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조상들의 혼령이 깃든 신주(神主)를 밖으로 모신다고 조상들의 혼령에게 아뢴 축문(祝文 : 혼령에게 알리는 제문 형식의 글) 이다. 5대조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의 영전에 올린 축문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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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 5월 조카가 재종숙(再從叔) 처사공(處士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신묘년 5월 27일, 조카가 재종숙(再從叔 : 7촌) 처사공(處士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서두에서부터 숙부에 대한 그리운 정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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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1837) 4월 이조영(李祖榮)이 숙모(叔母) 유인(孺人) 함양오씨(咸陽吳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종자 조영정유년(1837) 4월 24일, 이조영(李祖榮 : 1788∼1857)이 숙모(叔母) 유인(孺人 : 일반 부인의 칭호) 함양오씨(咸陽吳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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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영(李祖榮)이 부인 대흥박씨(大興朴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이조영이조영(李祖榮 : 1788∼1857)이 부인 대흥박씨(大興朴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부인과의 지난 시절을 회고하며 그립고 애틋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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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정 14년(1641) 10월 형이 죽은 아우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숭정 14년(1641) 10월 12일, 죽은 아우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서두에서부터 아우를 잃은 슬픔을 간절하게 표현했다. 혈육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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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1938) 3월 이수희(李壽熙)가 손자인 이의호(李義浩)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종 수희무인년(1938) 3월 15일, 이수희(李壽熙 :1883∼1953)가 손자인 이의호(李義浩)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손자와 함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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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년(1926) 5월 이도호(李道浩)가 백숙모(伯叔母) 유인(孺人) 영천이씨(永川李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질자 도호병인년(1926) 5월 5일, 조카인 이도호(李道浩 : 1905∼1986)가 백숙모(伯叔母 : 큰 어머니) 유인(孺人 : 일반 부인의 칭호) 영천이씨(永川李氏)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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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9월 오승운(吳承運)이 외종숙(外從叔)인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내종질 오승운정사년 9월 22일, 오승운(吳承運 : 본관 함양) 외종숙(外從叔 : 5촌)인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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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년 9월 박이영(朴履永)이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부질 박이영정사년 9월 22일, 박이영(朴履永 : 본관 금성)이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물(祭物)을 올린 뒤에 읽었다. 서두에서부터 이공의 어질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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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년(1794) 10월 이우권(李宇權)이 삼종형(三從兄)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삼종제 우권정조 18년(1794) 10월 23일, 이우권(李宇權 : 1726∼1808, 號 南溪)이 삼종형(三從兄 : 8촌)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 지낼 때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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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년(1938) 3월 이창현(李昌鉉)이 조카인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 / 기록자료>고문서 / 족종 창현무인년(1938) 3월 15일, 이창현(李昌鉉 : 1891∼1957)이 조카인 처사(處士) 이공(李公)의 영전에 올린 제문(祭文)이다. 이 글은 4언 형식의 운율이 담긴 제문이다. 제문은 죽은 이가 생전에 남긴 말이나 행동을 기리며 슬픈 마음을 표현한 글인데 제사를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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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52년(1713) 2월에 형제 신인백(申仁伯)과 신선봉(申善奉)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 명문(明文)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동생 신인백이 문건은 강희(康熙) 52년(1713) 2월 23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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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18년(1838) 2월에 순돌(順乭)과 김천탁(金千卓)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순돌이 문건은 도광(道光) 18년(1838) 2월 9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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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 2년(1927) 1월에 이현정(李鉉定)과 이현하(李鉉河)사이에 작성된 토지(밭)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이현정이 문건은 대정(大正) 2년(1927) 1월 17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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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1월에 이계득(李癸得)과 이계복(李癸卜)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이계득이 문건은 무술년 1월 20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논출처 : 유교넷 -
352920
갑오년 12월에 천석(千石)과 등복(登福)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천석이 문건은 갑오년 12월 28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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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光緖) 19 년(1893) 11월에 곡가팔리(谷加八里)와 계복(癸福)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곡가팔리이 문건은 광서(光緖)19 년(1893, 계사) 11월 21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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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14년(1809) 3월에 이상도(李相度)와 이광목(李光穆)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이상도이 문건은 가경(嘉慶)14년(1809) 3월 28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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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주인(미상)과 노비 간이(艱伊) 사이에 작성된 토지(밭) 매매 명문(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미상이 문건은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숲 사이에 있출처 : 유교넷 -
352924
도광(道光) 4년(1824) 2월에 박학지(朴學只)와 장대천(張大川)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박학지이 문건은 도광(道光) 4년(1824) 2월 24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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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륭(乾隆) 21년(1756) 3월에 남원만(南遠萬)과 이우전(李宇傳)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남원만이 문건은 건륭(乾隆) 21년(1756) 3월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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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11월 27일에 노비 윤매(尹每)와 노비 애견(愛見) 사이에 작성된 토지(밭)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윤매이 문건은 임인년 11월 27일 작성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밭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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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7년(1729) 12월에 이인주(李仁周)와 이인재(李仁載) 사이에 작성된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재종제 이인주이 문건은 옹정(雍正) 7년(1729) 12월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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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25년(1686) 4월 박준복(朴俊復)과 신막룡(申莫龍) 사이의 토지(밭)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박준복이 문건은 강희(康熙) 25년(1686) 4월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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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萬曆) 38년(1610) 3월 노비 강옥정(姜玉貞)과 귀석(貴石)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 강옥정이 문건은 만력(萬曆) 38년(1610) 3월 6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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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天啓) 5년(1625) 2월 백후생(白厚生)과 이생원댁 노비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동생 백후생이 문건은 천계(天啓) 5년(1625) 2월 23일에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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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32년(1693) 1월 노비 옥생(玉生)이 신공 대신 밭을 바치면서 남긴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노자 옥생이 문건은 강희(康熙) 32년(1693) 1월 10일, 노비가 주인에게 매년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여 그 대가로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주인에게 들여 보낼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소유한 작은 밭을 주인 댁에게 바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남긴 문건이다. 말미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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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嘉慶) 14년(1809) 1월 박서인(朴瑞仁)과 장소사(張召史)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박서인이 문건은 가경(嘉慶) 14년(1809) 1월 4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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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道光) 4년(1824) 3월 박축성(朴丑成)과 이생원댁 재실(齋室) 노비인 오립(五立)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박축성이 문건은 도광(道光) 4년(1824) 3월 4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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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3월 노비 난이(難伊)가 신공대신 밭을 바치면서 증명을 위해 남긴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노자 난이이 문건은 계묘년 3월 6일, 노비 난이(難伊)가 주인에게 매년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여 그 대가로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주인에게 들여 보낼 수 없어 자신이 소유한 밭을 주인 댁에게 바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남긴 문건이다. 말미에 노비 옥생(玉生)과 문서 작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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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12월 박가와 노비 애견(愛見)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답주 박이 문건은 정유년 12월 8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악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논 주인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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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윤(李孝潤)과 이표(李杓) 사이의 토지(밭) 매매 명문(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이효윤이 문건은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밭 주인은 유학(幼學 : 벼슬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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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 39년(1611) 4월 노비 분이(分伊)와 노비 수정(守貞)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사비 분이이 문건은 만력 39년(1611) 4월 16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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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12년(1734) 2월 이성좌(李聖佐)와 이수전(李守銓)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이성좌이 문건은 옹정(雍正) 12년(1734) 2월 24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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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天啓) 4년(1624) 1월 백중립(白中立)과 의령(宜寧) 숙부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5촌질 백중립이 문건은 천계(天啓) 4년(1624) 1월 10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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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58년(1719) 12월 이태환(李泰煥)과 이인재(李仁載) 사이의 토지(밭)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9촌숙 태환이 문건은 강희(康熙) 58년(1719) 12월 6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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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 종(種)과 노비 아무개 사이의 토지(논) 매매 명문(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사비 종 이개이 문건은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논 주인은 개인이 소유한 여종출처 : 유교넷 -
352942
강희(康熙) 8년(1669) 1월 백규(白奎)등과 김씨의 노비 아무개 사이의 토지(밭)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백규·일규이 문건은 강희(康熙) 8년(1669) 1월 4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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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康熙) 23년(1684) 2월 장오한(張伍韓)과 이표(李杓) 사이의 노비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교생 장오한이 문건은 강희(康熙) 23년(1684) 2월 6일의 노비 매매 계약서이다. 노비 매매 계약서는 노비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노비 매매가 성립된 이후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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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4년(1726) 7월 노비 도산(道山)과 철석(哲石) 사이의 노비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노 도산이 문건은 옹정(雍正) 4년(1726) 7월 12일의 노비 매매 계약서이다. 노비 매매 계약서는 노비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노비 매매가 성립된 이후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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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윤봉(尹逢)과 이생원댁 노비 신양(信陽) 사이의 노비 매매 명문(연대미상) / 기록자료>고문서 / 주사노 윤봉이 문건은 노비 매매 계약서이다. 노비 매매 계약서는 노비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노비 매매가 성립된 이후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 문건의 노비 주인은 노비 윤봉(尹逢)인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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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2년(1724) 노비 정갑(丁甲)과 이생원댁 노비 애상(愛上) 사이의 토지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 정갑이 문건은 옹정(雍正) 2년(1724)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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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1월 전우관(田友寬)과 사노 을선(乙先) 사이의 토지 매매 명문 / 기록자료>고문서 / 유학 전우관이 문건은 신해년 1월 12일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토지 매매 계약서는 논과 밭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인데 조선 시대의 법전(法典)에 의하면 서로 매매가 성립된 이후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논 주인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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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손씨(月城孫氏)가 8남매에게 재산 일체를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화회문기(和會文記) / 기록자료>고문서 / 재주 모 월성손씨재산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이다. 이 문건은 화회문기(和會文記)로 재주(財主)가 사망한 뒤 3년 상을 마치고 자녀들이 화목하게 모여 합의하여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했다. 재산의 주인은 어머니인 월성손씨(月城孫氏)이며 8남매에게 노비와 토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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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맏손자 이인재(李仁載)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화회문기(和會文記) / 기록자료>고문서 / 재주 조부재산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이다. 이 문건은 화회문기(和會文記)로 재주(財主)가 사망한 뒤 3년 상을 마치고 자녀들이 화목하게 모여 합의하여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노비와 토지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작성한 문건인데,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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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정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분재기화회문기(和會文記) / 기록자료>고문서 / 모 정씨재산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준 현황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이다. 이 문건은 화회문기(和會文記)로 재주(財主)가 사망한 뒤 3년 상을 마치고 자녀들이 화목하게 모여 합의하여 유산을 분배하고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노비와 토지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작성한 문건인데,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