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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358701

    辭起復六疏(1449.7.21)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사람이 평상시와 다른 일을 만나면 처음에는 놀랐다가 차차 평정을 찾는 법이지만 그것이 오래되고 자꾸 놀라면 간절한 정성도 변할 수 없을 것이니, 몇 차례나 거듭된 왕의 배려에 대한 감격스런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喪事를 행하고 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曆法의 일을 할 수
    출처 : 유교넷
  • 358702

    辭陞資疏(1449.12.16)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왕이 資品을 宣節로 올려 준 점은 감격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喪中에도 많은 은혜를 입은 데다 조정에서 勳及을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처분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한 상소이다.(不報)
    출처 : 유교넷
  • 358703

    왕이 공언한 것과는 달리 宮中佛事를 용인하는 처사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불사로 인한 각종 폐단을 적시하며 龍門佛事와 大慈佛事의 금지를 비롯한 불교관련 각종 금령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 상소이다. 왕이 누차 "나는 佛道에 미혹해 있지 않으며 지금부터 大小祥 외에는 다
    출처 : 유교넷
  • 358704

    官僚의 잦은 교체가 초래하는 폐단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用捨權을 왕이 장악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기한 내용의 상소이다. 星州牧使에 金淳을 임명했다가 곧이어 韓瑞龍으로 교체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인사조치
    출처 : 유교넷
  • 358705

    宗親과 戚族들의 好佛행위를 방치하는 왕의 처사를 비판하며 그들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 내용의 상소이다. 나라의 법이 제대로 행해지려면 먼저 측근부터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들이 법을 준수하지
    출처 : 유교넷
  • 358706

    先祖의 後宮이 거처하는 慈壽宮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惠嬪宮을 신축하는 것은 國庫의 낭비이며, 津寬寺에 승려들이 기거할 水陸社를 건립하는 것은 民弊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의 상소이다. 왕이 혜빈궁을 짓기 위한 材木과 礎石이 이미 갖추어져
    출처 : 유교넷
  • 358707

    북쪽의 邊境이 불안하기는 하지만 軍器監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禁中에 또 軍器를 다스리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지난번에도 中官을 빈번하게 파견하여 軍器監을 감찰하게 하더니 禁中에 설치하는 기구도 감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京山의 松木을 禁伐하는 것도 分掌
    출처 : 유교넷
  • 358708

    判中樞院事 許稠의 사위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왕이 集賢殿에 考服의 有無를 지시하자, 사위는 별도로 장가들었다 할지라도 妻父母를 위해 喪服을 입어야 하며 亡妻의 부모도 사위를 위해 보답으로 반드시 상복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내용이다.(從之)
    출처 : 유교넷
  • 358709

    祭文을 내릴 때 信寶를 사용하는 것은 古制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정의 致奠祭文 역시 玉璽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禮曹에서 상세히 참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從之)
    출처 : 유교넷
  • 358710

    宗廟親享 등의 제사일 경우 大臣의 喪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은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제사가 아닐 때는 즉시 보고를 받아 애도를 표하고 정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卜日 등 제사의 경우에는 樂을 없애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恒式으로 하되 社稷原廟도
    출처 : 유교넷
  • 358711

    『大明律』 收糧違限條와 『唐律疏議』를 참작하여 課稅 납부기한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방법을 제시한 내용이다. 5월 15일에 창고를 열어 7월에 마감하는 夏稅와 10월 1일에 창고를 열어 12월에 마감하는 秋糧의 기한을 어겨 창고를 채우지 못할 경우, 提調(監司 및 守令
    출처 : 유교넷
  • 358712

    禮官에 임명된 趙由禮는 음탕한 여자와 놀아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책상 감당할 자격도 없으니 인사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上曰 由禮 형제는 文武科 출신일 뿐만 아니라 東班이니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이것은 인재를 널리 등용한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니 다
    출처 : 유교넷
  • 358713

    乞還鄕終制啓(1450.3.16)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喪制를 마칠 수 있기를 청한 내용이다.(答曰 先王이 부르라고 했고 할 일도 있으니 들어줄 수 없다)
    출처 : 유교넷
  • 358714

    再乞還鄕終制啓(1450.6.29)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작년 5월 上京한 이래로 한 일도 없이 국가의 부담만 주고 있는 데다 신상에 많은 연고가 생기기도 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大祥이 내년 1월로 다가왔으니 鄕里로 돌아가 喪制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不允)
    출처 : 유교넷
  • 358715

    내일 왕이 慕華館에서 武擧를 시험하고 禮曺를 방문할 때 각 司에서 侍衛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設科取士는 나라의 大事로 侍衛가 없을 수 없으니 政府 各 司의 한 명씩과 臺省에서 시위하도록 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從之)
    출처 : 유교넷
  • 358716

    강원도와 함길도 백성들에게 이미 巫稅를 거두고 다시 祀神의 稅布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인 데다 淫祀를 금지한 법과 상호 모순되는 것이며 守令 監司가 남용할 우려도 있으니 巫稅는 징수하되 평민들이 神稅布를 내도록 한 명령은 거두도록 청한 내용이다.(不允)
    출처 : 유교넷
  • 358717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 망아지를 배포하고 點馬別監을 파견하면 폐해가 많을 것이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지급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임금이 승정원에 어떠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허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
    출처 : 유교넷
  • 358718

    全羅道處置使 權孟慶은 자신의 토지를 대신 경영하는 船軍 鄭雅佃을 打殺한 혐의가 있는 데다 茂珍에 농장을 갖고 妾을 살도록 하며 수차례 왕래하고 있으며, 慶尙右道處置使 辛晉保는 本營 兵船 2척을 훔치고 前處置使가 준비해 둔 많은 양의 米穀을 다 써버린 데다 사람을 시켜
    출처 : 유교넷
  • 358719

    定山縣監 許敦元은 탐학하고 간교하며 治民에는 관심이 없고 官物을 도둑질하는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기 때문에 告身을 追奪하고 일가족을 兩界의 極邊에 가 살게 하며 贓物은 추징하도록 촉구한 내용이다.
    출처 : 유교넷
  • 358720

    사사로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는 그 부모 및 친족 모두를 兩界에 들어가 살게 하고 師僧은 老少를 막론하고 환속시키며 有役人이 머리를 깎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나라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많은 사람이 代身을 칭하며 奴子로 하여금 머리를 깎도록 하여 代身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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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1

    中外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절 금하도록 청한 내용이다.(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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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2

    請禁土堂洞佛事啓(1451.5.2)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土堂洞佛事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大司憲 安完慶이 사직하고 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음을 밝히며 寺僧을 체포해 국문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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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3

    請禁土堂洞佛事再啓(1451.5.2)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經濟六典』에 상을 당해 薦亡할 때라도 다만 水陸齋를 열 수 있을 뿐 法席은 행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근거로 廣平大君 夫人이 法席을 연 것은 잘못된 것이니 寺僧을 체포해 국문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答曰 佛事를 금지하는 법은 正條에는 없다. 또 이 일은 내가 이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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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4

    請禁土堂洞佛事三啓(1451.5.2)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土堂寺와 廣平大君 夫人의 집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 上寺하여 佛事를 연 것이 틀림없으며 중이 과부의 집을 들락거린 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니 寺僧을 붙잡아 上寺 여부를 확인하여 人心을 명쾌하게 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答曰 夫人의 上寺를 확실히 안 뒤에 推問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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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5

    請禁土堂洞佛事四啓(1451.5.2)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寺僧을 국문하고 광평대군 부인을 속히 京都로 돌아오도록 명령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答曰 내가 이미 佛事의 사실을 알았는데 다시 推問해야 하는가. 불사는 오늘 끝났으니 곧 돌아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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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6

    請禁土堂洞佛事五啓(1451.5.2)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왕이 禁法을 어긴 사람은 모두 法令에 의거해 科罪하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며 佛事를 행한 寺僧을 국문해 조정에서 불사를 엄금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大司憲 安完慶은 僧人의 일을 모두 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핵을 청한 내용이다.(答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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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7

    禮曹典享司正郞 金統이 2월 27일 英陵(世宗)의 小祥 때 祭酒로서 일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內贍寺에 供進하도록 하는 것을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일이 발각되자 禮曺令吏 都彦臣으로 하여금 各司의 甘結冊에 추가로 고쳐 베껴 쓰도록 해놓고도 탄핵을 당하자 오히려 온갖 변명
    출처 : 유교넷
  • 358728

    惠嬪宮의 別室이 閭閻에 있는 데다 임시로 지은 것이라 內外가 드러나고 있으니 확보된 材木으로 慈壽宮에 별도의 건물을 짓도록 건의한 내용이다.(答曰 재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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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29

    請停興天寺報供齊啓(1451.5.25. 掌令時)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오랜 旱魃로 興天寺에서 祈雨祭를 지낸 것을 계기로 비가 오자 왕이 흥천사에 報供齊를 개설하려 하자 수천 년 된 枯骨이 어찌 비를 내리게 하겠으며 부처가 과연 신령이 있는지를 반문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答曰 누가 千年된 枯骨이 비를 다스린다고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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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0

    請停興天寺報供齊再啓(1451.5.25. 掌令時)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報祀는 가을에 비 덕분에 풍년이 든 것을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과 왕이 佛事는 喪事가 아니면 열지 않겠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報供齊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答曰 祈雨祭를 지낼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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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1

    辛晉保는 軍需에 보탠다는 핑계로 魚鹽을 모아서는 外人들과 자신의 妾子弟를 營中에 불러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魚藿을 자신의 거주지인 靈山과 密陽의 妾家에 배로 운반해서는 米穀과 바꾸어 私用했으며, 辛叔晴은 國喪 중임에도 營鎭의 군사를 모아서는 사냥을 하고 형벌을 남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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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2

    都城 四山의 松木은 5명이 각각 山直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는 데다 兵曹가 그 勤慢을 살피고 있는 등 자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中官이 分掌하도록 하여 朝官의 일을 맡긴 조치는 잘못되었으니 취소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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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3

    蠶室은 朝官이 관리를 맡고 있는 데도 中官에게 다시 맡긴 것은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니 장래의 폐해를 감안해 취소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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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4

    都城내에서 악기를 이용해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자는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상복을 벗고 吉한 것을 따르는 자에게 가하는 法律에 의거해 杖 80에 처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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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5

    李伯善이 胡麻 獐皮 雨具 등을 吏曹判書 權孟孫에 뇌물로 준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체포하여 국문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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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6

    洪濟院 幹事僧 希坦 竺晶이 石佛에 假託해 士民을 미혹하게 했다는 이유로 단죄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希坦의 죄는 논하지 말고 竺晶은 자원해서 還俗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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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37

    請鞫柳宗植(1451.6.26. 掌令時 憲府聯啓)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柳宗植이 開城府都事로 있으면서 還船運米穀을 자기 집의 雜物과 바꿔치기 한 것을 들어 국문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答曰 이미 사면했으니 국문할 수 없다)
    출처 : 유교넷
  • 358738

    朴孝함이 나이가 65세인데 江陵府使의 外職을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集賢殿이 있는데도 李賢老에게 궐내에서 혼자 서적을 考究하라고 한 것은 經史가 아닌 다른 것을 맡기기 위한 혐의가 있으니 철회해야 하며, 精勤僧人에게 모두 度牒을 지급한 것은 度僧을 제한한 {經
    출처 : 유교넷
  • 358739

    왕을 위해 축원한 승려의 공을 인정해 상으로 禪師의 직을 내렸음에도 다시 度牒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과, 風水의 學은 李賢老만 考究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출처 : 유교넷
  • 358740

    鑄子所는 文士의 직임인데 새로 발탁된 金永전 鄭永通은 文士가 아니며, 일이 많을 때도 직원이 7명에 불과했는데 일이 없는 지금 이들은 冗員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答曰 文臣에게 맡겨도 착오가 많았기 때문이며 久任이 되면 오류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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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1

    奉常判事는 임기가 만료된 뒤 堂上官에 拜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임기를 덜 채운 李蓄을 僉知에 배수하는 것은 成法을 훼손하는 우려가 있으며, 또 새로 제수된 朴昭는 품계가 낮아 判事를 칭할 수 없는데 굳이 그를 발탁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答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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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2

    論沈溫復職啓(1451.7.25. 掌令時 憲府聯啓)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世宗妃 昭憲王后의 아버지 沈溫이 太宗代 죄를 얻어 삭탈관작 당했으나 세종의 비석이 세워진 것을 계기로 職牒을 돌려주도록 결정하자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答曰 내가 可否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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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3

    심온의 죄를 풀어줄지 여부는 세종이 재위한 30여 년 동안에도 논의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公議가 아닌 情論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答曰 이는 조정의 공론에 따른 것일 뿐이다. 老大臣의 말은 공론이 아니고 新進少儒의 말만 공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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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4

    文仲善이 직분상 당연히 烏梅(불에 그을려 기침 등의 약재로 쓰는 매실)을 조달해야 함에도 왕명을 핑계로 諸別監에게 위임했고, 이 사실을 집현전에서 지적했으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杖 70에 2년간 徙邊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笞 40으로 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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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5

    潘孝孫이 사냥을 하다 많은 사람을 익사시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行臺를 파견하여 推問할 것을 청했음에도 단지 수령의 문서상 보고에만 의존함으로써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전국에 行臺를 파견하여 수령을 감찰하도록 청한 내용이다.(答曰 수령들이 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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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6

    棘城을 축조하기 위해 船軍들에게 10석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移鎭을 추진하는 것은 黃海道의 계속된 흉년과 백성들의 곤궁함을 감안할 때 무리이니 취소할 것과, 각 도에 行臺의 파견도 수령의 비리은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백성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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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7

    직책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辛晉保 趙寶仁을 법률에 의거해 杖 1백에 처하고 『경제육전』 및 敎旨에 의거 이들을 贓吏로서 논죄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그대로 따르되 신진보는 告身을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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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8

    평안도 삼화현 호도의 노천에 쌓아둔 米豆의 절반이 비에 떠내려간 사건에 대해 감사 및 수령 등 해당 관리에게 손실분을 追徵하도록 하여 경계로 삼을 것을 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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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49

    중국황제가 즉위 조칙에서 珍禽奇獸를 바칠 경우 治罪하겠다는 엄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使臣이 海東靑 매를 바치기를 건의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한 내용이다.(答曰 너희들은 사정을 모른다. 지금 매를 보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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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8750

    請祈雨啓(1451.8.27. 掌令時 憲府聯啓)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
    농사에 필요한 비가 적기 때문에 민생이 우려되니 列嶽 海瀆 名山大川 및 모든 영험있는 곳에서 기우제를 지낼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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