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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司憲安崇善出仕議(1437.4.14. 著作郞時 集賢殿合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安崇善이 모친상을 마치자 말자 大司憲에 제수되자 25개월의 期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出仕를 거절함에 따라 왕이 집현전에 검토를 지시하자, 『禮記』의 기록을 근거로 3년상의 경우 담제는 25개월째이지만 기년복일 때는 15개월째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致仕하며 心喪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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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尹李師厚家奉祀議(1437.5.14. 著作郞時 集賢殿合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府尹 李師厚가 사망하고 그 長子 校理 咸寧도 사망했으나, 함녕의 아들 長生은 직책이 없고 동생 正寧은 星原君의 勳爵을 가진 大夫라는 점 때문에 누가 奉祀를 해야 하며 3代의 新主 옆에 누구의 직책과 이름을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議政府 六曹 集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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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禮曹判書河演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李師厚의 제사는 그의 장손 長生이 비록 유약하고 관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맡는 것이 마땅하다는 河演의 견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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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權蹈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獻酌은 初獻의 경우 主人이, 亞獻의 경우 主婦가, 終獻은 兄弟 중 연장자 또는 長男 또는 친한 친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문헌에도 伯叔 등 諸父가 獻酌하도록 되어 있는 예는 없다는 점을 주장한 權蹈의 견해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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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祖母服議(1437.5.18. 著作郞時 集賢殿合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孫子가 繼祖母의 喪服을 親祖母와 동등하게 간주하여 입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議政府와 禮曺가 비록 古制는 없다고 하더라도 人情上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건의함에 따라 왕이 集賢殿에 그것의 재검토를 지시하자, 朱子가 편찬한 喪服에 관한 책을 비롯해 儀禮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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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禮曹及議政府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세종 16년(1434) 7월 왕이 繼祖母는 所生之母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孫子의 喪服은 親祖母와 똑같이 할 것이며 繼母服을 입는 자손의 喪도 역시 所生의 자손과 동등하게 하라며 禮曺에 下敎한 내용이 古制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증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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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世宗大王御批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자식이 親父母가 없어 親戚이 아닌 繼祖母를 비롯한 繼從祖母 繼叔母 繼兄弟妻에 의해 길러졌을 경우 그들의 사망에 의한 服喪이 어떠한지 周公의 儀禮 등 古制를 검토해본 결과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길러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정리상으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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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中樞院事趙末生家立嗣議(1458.8.26. 禮曹兼判書 右贊成 黃守身 및 禮曹判書 李承孫과 聯名)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趙末生이 사망하기 전 그의 嫡孫 渶이 병이 있다는 이유로 第三子 瑾에게 奉祀토록 한 것이 禮法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라는 왕의 지시를 받고 개진한 의견. 『續禮典』 家廟祭禮條 등에 長子孫만 祠堂을 건립할 수 있을 뿐 次子孫은 인정하지 않는 점, 장자손이 單弱無依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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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禮曹參判曹孝門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長子孫에게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禮法에 합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趙末生이 살아있을 때 瑾을 후사로 결정한 바가 있는 데다, 그 가문이 전통적인 大家가 아닌 末生에서부터 家法이 정립되는 만큼 강상윤리를 고려하여 예법보다는 가법을 존중하여 瑾이 奉祀하는 것이 타당하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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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右議政姜孟卿及右參贊成奉祖等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長子孫이 父母의 奉祀를 주관하는 것이 古今의 常法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살아서 嫡子孫의 질환 등의 사유 때문에 자신의 제사와 사당건립을 次子孫에게 특별히 지시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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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左贊成申叔舟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家長이 마음대로 子孫의 賢否에 따라 제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자손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家長은 장자손이 제사를 주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먼저 官에 고하여 그 사실을 밝힌 뒤 차자손이 주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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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左參贊朴仲孫議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국가의 처분은 마땅히 經常之典에 의거해야 하며 조말생의 적손 渶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經濟六典』에 의거해 결정함으로써 宗子의 법을 엄하게 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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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試對策(1447.8)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세종 29년 文臣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重試에서 成三問에 이어 2등으로 평가된 대책문이다. 軍備를 축소하고 內治를 강화할지 여부와, 군사를 조정에서 일일이 통제할 때 파급되는 여파, 大臣을 예우해 형벌에 처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되는 부작용, 인사업무의 권한을 宰相이 주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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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子帥師古典(1439. 集賢殿博士時)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太子는 社稷의 일을 살피고 임금을 돕는 것이 주된 업무로서, 임금을 따라 전장에 나갔을 때는 군사를 위무하고 안에 있을 때에는 임금을 대신해 나라를 감독하는 것에 그쳐야지 직접 군사를 통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기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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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田事目(1443)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세종 25년 11월 河演 鄭麟趾 李純之 朴允昌과 함께 왕의 지시로 경기도 安山에서 量田할 당시 周尺 方尺의 기준 및 田畓의 분류방식을 설정한 항목이다. 모두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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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書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새로 제정하려는 貢法이 年分九等, 田分六等에 의거해 上之上年의 一等田을 기준으로 10/1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先王이 정한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 데도, 과거에는 4~5/1 내지 3~4/1을 거두었다며 지나치게 세금을 경감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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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狀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이 문과에 급제하여 集賢殿 正字에 임명된 이래 吏曹判書에 제수되기까지 宦歷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했다. 그가 거친 內外의 관직을 차례로 기술하는 한편, 특히 그가 曆法에 밝았고 왕들의 신임을 깊이 받았음을 강조했다. 1465년(세조 11) 權鎔이 썼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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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傳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이 重試에 2등으로 합격한 사실과 淸州牧使로 재직할 당시의 善政, 文節의 諡號를 받은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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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道碑銘幷序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635년(인조 13) 김담의 5세손 友益의 요청을 받고 張顯光이 쓴 비문이다. 田稅制度와 曆算法이 그에 의해 정비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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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狀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의 5세손 友益이 썼다. 經界貢賦의 法에 밝아 年分九等의 田稅制度를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天文에도 달통하여 服喪 중임에도 임금의 명령을 받아 經 緯를 바로잡고 천문관측기인 日影臺를 세운 사실 등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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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誌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의 10대손 가 썼다. 順興 丹溪書院과 鄕賢祠에 제향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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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慶尙觀察使狀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555년(명종 10) 榮川郡守 安 이 김담의 道德節行과 田賦上下之制 및 雲觀測候之度의 행적과 업적으로 보아 不遷位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奉香面 城底里에 있는 그의 廟宇를 官에서 관리하도록 요청한 보고서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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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賢祠奉安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의 위패를 향촌사림의 공론에 의거해 鄕賢祠에 奉安하며 告한 내용으로, 金榮祖가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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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享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정밀하고 깊은 학문과 맑고 깨끗한 인덕이 온 누리에 비쳤으며 영원한 귀감이 되었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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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賢祠告由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향현사에 金忘窩를 追享하며 고한 내용으로 李尙彦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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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奉安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652년(孝宗 3) 경상도 유생들이 김담이 생전에 머물렀던 順興의 丹溪에 書院을 건립해 위패를 봉안하면서 올린 제문으로, 權斗寅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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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享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재주가 온전하고 덕을 갖추었으며, 학식이 뛰어나고 지조가 있었으며, 몸을 낮추어 겸손하여 영원토록 이름이 남으리라는 내용으로, 權斗經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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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上樑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을 제향한 단계서원이 동으로 淸凉山, 서로 鐵呑山, 남으로 鶴山, 북으로 佳城이 둘러싸고 있는 데다 그 아래로 시내물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吉地이자 絶景에 자리 잡고 있어 항상 가야금 소리와 독서하고 시를 읊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士風을 일으키고 世道를 부식하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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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移建後奉安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서원의 전신인 文溪書堂이 유생들이 모이기에 비좁은 데다 불편하여 인근의 西山에 새로 건립해 位牌를 옮기게 되었다는 점을 고한 내용으로, 李光庭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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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神道碑告墓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학덕을 기리면서도 2백 년 동안 墓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가 士林과 同宗 後孫들이 공동으로 경비를 염출해 묘소를 정비하고 神道碑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한 내용으로, 金應祖가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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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講堂移建上樑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사림들의 講學과 明敎를 위한 강당이 오래되어 낡아 吉地를 찾아 새로이 건립한 것을 계기로 誦詩 說禮 絃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正道의 맥을 잇도록 기원하는 내용으로, 權萬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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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請額疏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경상도 유생들이 1735년(英祖 11) 김담의 學問 事業 節義가 두드러졌던 점과 李滉 張顯光이 그의 學德을 높이 평가했던 점을 들어 단계서원에 賜額해 줄 것을 청원한 연명상소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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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請額事呈巡察使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경상도 유생 425명이 왕에게 올린 請額上疏의 지원을 얻기 위해 巡察使 金在魯에게 연명으로 올린 呈文으로, 특히 그들은 과거 李滉이 豊基郡守로 재직할 당시 관찰사에게 牒呈하여 紹修書院의 扁額을 받게 된 사실을 환기시켰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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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請額事呈安胎使宋相國(寅明)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경상도 유생 92명이 胎室을 살피기 위해 파견된 宋寅明에게 단계서원의 사액을 왕에게 稟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서원이 건립된 지 백 수십 년 동안 사액을 청원하지 못한 것은 端宗이 복위하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때문으로 이제 그것이 해결된 만큼 당연히 사액이 이루어져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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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書院廟宇重建上樑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단계서원 廟宇 3칸짜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溪山의 모습이 바뀌고 사림들이 운집하였으나 오랜 풍상과 임진왜란 등 전란을 거치면서 퇴락을 면하지 못했던 점을 회고하며, 重建을 계기로 儒風이 흥해지고 文敎가 크게 밝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成彦根이 지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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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溪士林呈禮曹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871년(고종 8) 전국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 일체 훼철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단계서원 소속 사림들이 과거 1719년(肅宗 45), 1725년(英祖 원)의 서원 훼철령 당시에도 왕의 특명에 의해 존속한 적이 있음을 들어 훼철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禮曹에 청원한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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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聞錄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退溪集』을 비롯한 각종 기록에 실린 김담의 행적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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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感篇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김담의 학덕에 대한 감회를 읊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金大賢 金應祖 鄭重元의 글들이 실려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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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跋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707년(숙종 33) 文集을 重刊하면서 쓴 跋文으로 張 이 지었다. 뒤에는 문집의 발간을 위해 散逸된 글들을 모아 정리하는 과정과 참여한 인물들을 기록한 8대 외손 權斗寅 및 8대손 金萬柱의 글들이 실려 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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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刊跋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767년(영조 43) 重刊本의 내용을 보완하고 年譜를 새로이 정리해 첨부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으로, 10대손 金이 썼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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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譜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1416년 11월:榮川郡 城東里第에서 탄생 7세(1423년):外祖父 黃有定에게서 受學 20세(1435년):庭試文科 합격(丙科 第四人). 集賢殿 正字 兼 經筵 司經 제수 22세(1437년):集賢殿 著作郞 승진 23세(1438년):『韓柳文註釋』 撰進 2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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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譜 / 기록자료>고도서 / 김담37세(1452년):典農寺尹, 集賢殿 直提學를 역임하다 外職을 자임해 忠州牧使에 제수 38세(1453년):中直大夫에 加資 39세(1454년):通訓大夫로 승진 40세(1455년):通政大夫로 승진 41세(1456년):安東府使로 전보 43세(1458년):禮曹參議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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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촌집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의 학자 琴詩述의 문집. 6권 3책(부록 포함). 이 문집은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와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行狀을 西山 金興樂이 쓴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로 추정된다. 문집은 詩·疏·書·雜著·序·記·跋·祭文·誄詞·墓誌銘·行狀·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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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宿易東書院, 與家弟季欽(書述)往樓日洞先亭,曉起聞鷄聲,東山煮花,七月旣望泛舟風月潭敬次退溪先生二絶韻,松坡義龜石, 丁卯四月與諸同志刺舟龜潭盡日而歸, 浦南明沙淨皚朝夕相對不覺心目爽朗, 淸凉途中, 蓮臺寺, 棲南庵敬誦先祖壁上記有感, 臘月二十一日立春, 謹次廣瀨李公(野淳)小白山遊錄中國望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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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鳳亭寺監陶山集重刊登鳴玉臺伏次先生韻, 雨後賞瀑又賦前韻, 欽弟爲余生朝雪中來會袖出二詩卽李士初(肇淳)李伯尊(彙冕)相和之什也詩中各有致意於余者不勝感佩次其韻一以示欽君一以呈二友,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 追次柳耳仲見訪韻寄呈柳魯應(致奎)三絶, 次李爾龍(相鱗)見訪韻, 挽山齋族叔(養純),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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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溪巖金先生院享疏(代士林作) 1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溪巖 金坽(1577~1641)을 서원에 배향해야 된다고 하면서 올린 疏인데 琴詩述이 士林을 대표해서 지었다. 현자를 존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숭상하고 충성과 절개가 있는 사람을 포창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맥이 유지된 것입니다. 文貞이란 諡號를 받았는데도 서원에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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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月川趙先生賜諡上言(代本孫作) 4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月川 趙穆(1524~1605)에게 諡號를 내려야 한다고 올린 글로 琴詩述이 후손을 대신해서 지었다. 훌륭한 업적이 있는 조상이 있는데 顯揚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옛글에서 말하였습니다. 8대조인 공조참판을 역임한 穆은 退溪 李滉 선생의 수제자입니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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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廣瀨李丈 8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琴詩述이 스승인 廣瀨 李野淳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 ‘따뜻한 봄날에 별 탈 없이 지내시리라 생각합니다. 菖蒲를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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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廣瀨李丈 8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琴詩述이 스승인 廣瀨 李野淳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 ‘지난 7월 17일 보내신 편지도 아직 답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편지지에 가득 시를 지어 보내주셨는데 이제 겨우 한 통을 지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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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廣瀨李丈(1817) 9 / 기록자료>고도서 / 금시술琴詩述이 스승인 廣瀨 李野淳에게 답장으로 보낸 편지이다. 喪禮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조상의 대통을 잇는 承重과 관련하여 愚伏 鄭經世와 大山 李象靖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니 선생께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등의 내용이출처 : 유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