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에 대해 총641,75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361501
1705년 권모가 검어숭에게 교부한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 / 검어숭權某가 1705년(숙종 31) 11월에 儉於崇에게 교부한 牌旨로 노비 一世와 그의 소생을 一百兩에 贖良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02
1705년 권씨가 일세를 매매하는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乙酉年(1705년 ; 숙종 31)에 작성되었던 노비 매매 문서에 대한 招辭이다. 본 문서는 본래 점련된 斜給立案이다. 그 중 財主와 證筆人의 초사 2점만 부분적으로 떼어 놓은 것이다. 재주로 참석한 奴 儉於崇은 본시 주인을 대신해서 온 代奴이다. 결국 점련된 牌子를출처 : 유교넷 -
361503
1705년 장례원에서 일세가 돈을 내고 속량한 사실을 공증하는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1705년(숙종 31)년에 掌隷院에서 발급한 斜給立案이다. 奴 一世가 돈을 내고 贖良한 사실을 掌隷院에서 공증하는 문서이다. 權氏가 소유하였던 奴 一世는 百兩의 돈을 내고 속량을 결심하게 된다. 그래서 상전 권씨의 代奴로 참석한 奴 儉於崇을 통해 본인을 본인에게 파는출처 : 유교넷 -
361504
1595년 유말근이 무대에게 도산서원에 영영입납한다는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유말斤劉말斤이 月字田 13卜 2束을 陶山書院에 永永入納한다는 내용으로 1595년(宣祖 28) 10월 20일에 陶山書院의 奴 于音의 孫 茂大에게 발급한 明文이다. 劉말斤이 陶山書院에서 長利로 皮穀과 田米 등 도합 10石 2斗를 받아서 먹은 뒤에 上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金출처 : 유교넷 -
361505
1873년 수노만이 선이가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선이동치 12년 계유년 고종 10년 즉 1873년 12월 16일에 도산서원 수노 만이에게 답주 고산재 사직 선이가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이매하기 위해서 서남 봉산원에 있는 상자 95답 6두락을 18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06
1576년 이모가 윤복에게 보낸 토지매매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내의원정 이만력 4년 즉 1576년 (선조 9년 병자년)11월 25일에 도산서원 속노 윤복에게 도망한 노비 주인인 통훈대부 전 내의원 정 이모가 보내는 토지 매매 문서이다.<br/> 비 현매와 비부 담순 등이 환자를 다 비납하지 못하고 신공도 비납하지 못하다가 다른 노비와 도출처 : 유교넷 -
361507
1615년 이경선이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이경선만력 43년 즉 1615년 (광해군 7년 을묘년) 10월 24일에 전답 주인 이경선이 도산서원 고직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서원의 곡식 6석을 14두 4승을 받아 쓴 후 갚을 길이 없어서 의인원 사자전 4두락을 방매한다는 내용이다.<br/> 문서의 결락이출처 : 유교넷 -
361508
1588년 남승리가 우음년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명천만력 16년 즉 1588년 (선조 21년 무자년) 11월 십몇일에 답주인 사노 명천이 우음년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가난 때문에 굴라원 답 5두락을 피곡 13석과 목면 27필 등의 값으로 매매한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09
1615년 남승리가 고직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남승이만력 43년 즉 1615년 (광해군 7년 을묘년) 10월 24일에 전답 주인 남승리가 도산서원 고직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서원의 곡식 43석을 쓴 후 갚을 길이 없어서 송현원 지자답 8두락을 방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0
1589년 이간이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이간만력 17년 즉 1589년 (선조 22년 기미년) 2월 18일에 답주인 사노 이간이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북정병으로 나아가므로 아버지가 물려준 답 5두락을 매매한 내용이 들어 있다.출처 : 유교넷 -
361511
1615년 김광재가 고직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김광재만력 43년 즉 1615년 (광해군 7년 을묘년) 11월 23일에 답주인 김광재가 도산서원의 고직인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로, 안동부 북면 후도 가은원 답 4두락을 16필에 매매하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2
1577년 막동이가 륜박지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 막동만력 5년 즉 1577년 (선조 10년 정축년) 11월 5일에 전주 사노 막동이 도산서원 노 륜박지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가난 때문에 환자를 내지 못하여 아버지가 물려준 의인 월자전 1석락을 65필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3
1575년 이석이 박문실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 이석萬曆 3년 즉 1575년 (선조 8년 을해년) 7월 13일에 전주 사노인 이석이 도산서원 장무관인 박문실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상정군에 선출되어 의인 현자 133 분전 3부를 육승목면으로 3필 오승목면으로 3필로 값을 쳐서 방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4
1578년 유만력이 륜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류만령만력 6년 즉 1578년 (선조 11년 무인년)4월 20일에 전주 참봉 유만령이 서원의 노 륜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호자 28부가 먼 곳에 있어 경작하기 곤란해서 목면 17필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5
1616년 원오가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백성 원오44년 즉 1616년 (광해군 8년 병진년) 8월 8일에 전주 원오가 도산서원 고직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사노 우손이 그의 우자전 10부 5속을 관노비 등의 가기(家基)로 내고 의인자 둔전 9두락과 바꿔 여러해 경식하다가 늙었고 또 서원에서 長利로 받아출처 : 유교넷 -
361516
1617년 송언기가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원속 송언기45년 즉 1617년 (광해군 9년 정사년) 1월 12일에 전주 서원 소속 송언기가 도산서원 노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br/> 가난 때문에 의인 5자전 서원 전 13두락을 10필에 매매하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7
1588년 이모가 우음년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충순위 이16년 즉 1588년 (선조 21년 무자년) 3월 25일에 답주 충순위 이모가 서원의 노 우음년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말을 사기 위해서 경식하던 성자 159답 6부 5속을 사오승 목면 25필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18
1606년 추성이 량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사노추성만력 34년 즉 1606년(宣祖 39, 병오년)1월 11일에 私奴 秋成이 院奴 良福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사노 사성이 밭을 파는 이유는 ‘艱難所致’, 즉 매우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노 사성이 아버지 몫으로 전해 내려오던 五字 44等田 12負 3束과 4출처 : 유교넷 -
361519
1610년 이운이 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이운만력 38년 즉 1610년(光海君 2, 경술년, 만력 38년) 3월 6일에 李芸이 陶山書院 庫直 㕾福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李芸이 移買할 일이 있어서 五字田 9卜 7束을 木棉 10疋의 돈을 받고 도산서원에 파는 내용이다. 문서에는 田主와 筆執이 동일하며, 證출처 : 유교넷 -
361520
1586년 금학정이 우음손에게 논을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김학정만력 14년 즉 1586년 (宣祖 19, 병술년) 2월 13일에 작성된 논(畓) 매매 문서이다. 논을 파는 사람은 金鶴丁이고, 사는 사람은 院奴 于音孫이다. 문서의 좌측 하단 부분이 缺落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교역 내용은 白출처 : 유교넷 -
361521
1617년 최수운의 처 사비 막지가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최수련 처 사비 막지만력 45년 즉 1617(광해군 9년 정사년) 2월 4일에 전주인 최수운의 처 사비 막지가 서원의 노 양복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다른 종류의 일반적인 매매 문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崔須連 妻 私婢 莫只는 그녀의 남편 최수련이 살아생전 도산출처 : 유교넷 -
361522
1859년 정희근이 월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청계서원 수노 정희근함풍 9년 즉 1859년(哲宗 10, 기미년)1월 9일에 답주인 淸溪書院 首奴 鄭喜根이 琴生員宅 댁 奴 월이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청계서원 측에서는 移買하고자 청계서원의 祭需廳 논인 奉化 羅峴員 萬字 77畓 24負 4束 4斗落只를 80兩에 금생원댁에 파는 내출처 : 유교넷 -
361523
1873년 수노만이 선이가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이노기동동치 12년 즉 1873년(高宗 10. 계유년) 12월 2일에 답주인 李奴 箕東이 陶山書院 수노 만이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긴요하게 쓸 일이 생겨서(要用所致) 奉化 羅峴員 萬字 77畓 ? 12負 2束과 川 12負 2束 4斗落을 130兩에 陶山書院에 파는 내용출처 : 유교넷 -
361524
기축년 금이성이 우음손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김기성기축년 3월 1일에 답주인 書員 金已星이 陶山書院 奴 于音孫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문서의 상단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우선 작성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무슨출처 : 유교넷 -
361525
1766년 덕산이 상전댁 노비를 도산서원에 매매한다는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덕산1766년(영조 42) 1월 6일 德山이 상전댁의 노비를 陶山書院에 매매한다는 奴婢賣買文記이다. 매매하는 노비는 金女와 金女가 세 번째로 낳은 安岩이다. 金女의 나이는 55살이다. 두 노비의 값은 12냥이고 도산 서원의 首奴에게 매매하는데 나중에 태어나는 소생도 모출처 : 유교넷 -
361526
1700년 관서주에게 찬명의 매매에 관련된 입안을 청하는 소지 / 기록자료>고문서 / 금발원마모된 부분이 많아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없다. 점련된 문서를 토대로 판단컨대 (1686)年生으로 15세인 贊命의 賣買에 관련된 某種의 사안에 대해 立案을 내려주기를 官司主에게 청하는 所志로 보인다. 발급일은 1700년(숙종 26) 12월이다. 이에 대해, 청한출처 : 유교넷 -
361527
1700년 금발원이 남국에게 노비 찬명과 그 후소생을 방매할 목적으로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금발원琴發遠이 錢文 18兩에 奴 贊命과 그 後所生을 永永 放賣할 목적으로 南國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文記로 1700년(숙종 26) 1월 15일에 발급하였다. 琴發遠이 父邊으로 傳來된 婢 大德의 四所生 奴 贊命(1686년 丙寅年生으로 15세임)을 錢文 18兩에 同奴 後所生과 아출처 : 유교넷 -
361528
1700년 금발원이 남국에게 노비 찬명과 그 후소생을 방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에서 발급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관奴主 琴發遠이 錢文 18兩에 奴 贊命과 그 後所生을 南國에게 放賣한 사실을 확인하여 1700년(숙종 26) 12월 28일에 官에서 발급한 立案 文記이다. 奴主 琴發遠이 號牌를 現納하고 南國이 所志를 올린 내용에 의거하여 奴子를 放賣한 사실의 眞僞를 推問한 결과, 奴主출처 : 유교넷 -
361529
우희민, 우희일, 금발원이 남국에게 노비를 매매할때 매매문기작성에 참여한 사실을 적은 진술서 / 기록자료>고문서 / 관禹希敏, 禹希逸, 琴發遠이 南國에게 奴子를 放賣할 때 賣買文記作成에 참여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진술서이다. 琴發遠이 父邊으로 傳來된 婢 大德의 四所生 奴 贊命(15세, 1686년생)을 錢文 18兩에 그 後所生과 함께 南國에게 永永 放賣할 때 禹希敏은 증인으로, 禹希逸출처 : 유교넷 -
361530
1700년 금영건의 처 김씨가 찬명을 매매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관강희 39년 즉 1700년 (숙종 26년 경진년) 12월 모일에 노비를 매매한 사실을 관에서 확인해 준 문서이다. 노비를 매매한 주인 선교랑 금영건의 처 김씨와 필집 가옹생질 유학 신석범, 증인 유학 김우 등이 사실임을 입증하였기에, 비 사랑금 소생 비 대덕 4소생으출처 : 유교넷 -
361531
1697년 최세량이 감산에게 성녀를 매매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1697년(숙종23)에 작성된 입안 신청 소지이다. 문서의 대부분이 결락되어 그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다행히 문서 중간에 崔世亮이라는 墨書의 흔적이 완연하다. 粘連된 다른 문서를 보면, 본 문서는 婢 金分의 一所生 婢 成女를 陶山書院의 首奴 甘山에게 50兩에 매매하출처 : 유교넷 -
361532
1697년 권세량이 감산에게 무녀를 매매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권세량강희 36년 즉 1697년 (숙종 23년, 정축년)윤 3월 15일에 수노 감산에게 비주 유학 권세량이 비 무녀를 매매한 문서이다. 춘궁기에 생계가 어려워서 비 금분의 1소생 비 무녀를 5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33
1697년 최세량이 감산에게 무녀를 매매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1697년(숙종23)에 작성된 婢主 崔世亮의 招辭이다. 본 문서는 婢 金分의 一所生 婢 戊女(癸丑生)를 陶山書院의 首奴 甘山에게 50兩에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招辭이다. 최세량은 나이가 60이 된 사람으로 婢 成女를 도산서원에 파는 것은 ‘生理爲難’, 즉 생활 경제력출처 : 유교넷 -
361534
1697년 권세량이 감산에게 무녀를 매매한 사실을 관에서 확인한 입안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예안관강희 36년 즉 1697년 (숙종 23년, 정축년)윤 3월 15일에 수노 감산에게 비주 유학 권세량이 비 무녀를 매매한 것을 관에서 확인해준 예안관의 입안이다. 관련 내용이 많은데 무녀의 내력(무녀의 가계와 소유주의 유래)에 관한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출처 : 유교넷 -
361535
1720년 이달삼이 덕돌이에게 금학과 후소생을 매매한다는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이달삼앞에 점련되어 있는 쪼가리 문서는 소지이다. 소청한 날짜와 의례에 따라 사급하라는 말 그리고 刑房의 刑이라는 자를 제하고는 모두 뜯어져 나가 읽을 수가 없다. 뒤의 문서는 유학 이달삼이 사노인 덕돌이에게 개진의 넷째인 금학을 매매하였음을 밝혀두는 본문기이다. 강희 5출처 : 유교넷 -
361536
1720년 이달삼이 덕돌이에게 금학을 매매 하였음을 확인한 초사 / 기록자료>고문서 / 의흥관강희 59년 즉 1720년 (숙종 46년 경자년) 4월 16일에 노비주인인 유학 이달삼이 사노 덕돌이에게 노 금학을 매매 하였음을 확인한 초사이다. 문서에 관에서 추문하였다고 하였는데 관에서는 매수인인 덕돌이의 소지에 근거하여 매매의 확인을 매도인인 노비주인에게 확인출처 : 유교넷 -
361537
1720년 이달삼이 덕돌이에게 금학 매매를 증명한 진술서 / 기록자료>고문서 / 의흥관매매를 증명하는 진술서다. 증명인은 보증인과 필기를 맡았던 필집이다. 이들은 강희 59년 즉 1720년 (숙종 46년 경자년) 4월 16일에 노비주인인 유학 이달삼이 사노 덕돌이에게 노 금학을 매매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였다. 후에 매수인의 소지에 따라 관에서 추문한출처 : 유교넷 -
361538
1720년 이달삼이 덕돌이에게 금학을 매매한 것을 의흥현에서 입증한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의흥현강희 59년 즉 1720년 (숙종 46년 경자년) 4월 16일에 노비주인인 유학 이달삼이 사노 덕돌이에게 노 금학을 매매 한 것을 강희 59년 즉 1720년 (숙종 46년 경자년) 4월 모일에 의흥현에서 이를 입증, 확인해 준 공증 문서인 입안이다.출처 : 유교넷 -
361539
1722년 정여발이 김동제에게 난이를 매매한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정여발강희 61년 즉 1722년 (경종 2년 임인년) 1월 25일에 노주 유학 정여발이 유학 김동제에게 노 난이를 매매하는 문서이다. 요긴한 일로 노 난이를 20냥에 후소생까지 아울러 매매한다는 내용이다.출처 : 유교넷 -
361540
임인년 정걸에게 노비 매매를 위임하는 패지 / 기록자료>고문서임인년 2월 21일 노 정걸에게 노비 매매를 위임하는 牌旨이다.출처 : 유교넷 -
361541
임인년 정걸이 점산에게 난이를 매매한다는 노비매매문기 / 기록자료>고문서 / 노 정걸임인년 3월 14일에 발급한 명문으로 노주 김생원댁 노 정걸이 서원의 수노 점산에게 노 난이를 매매한 내용의 문서이다.출처 : 유교넷 -
361542
1629년 학세가 매득에 따른 입안 요청한 소지 / 기록자료>고문서 / 원노 학세숭정 2년 즉 1629년 (인조 7년 기사년) 2월 모일에 서원의 노 학세가 노비 매득에 따른 입안을 요청한 소지이다.출처 : 유교넷 -
361543
1629년 정소사가 학세에게 옥녀와 후소생을 매매한 노비매매문서 / 기록자료>고문서 / 정소사숭정 2년 1629년 (인조 7년 기사년) 11월 24일에 재주 고 이응태의 처 정소사가 학세에게 비 옥녀를 매매한 문서이다. 자신은 자식이 없는 과부로서 생활할 수도 없고 관곽을 마련할 길도 없어서 남편이 사서 부리던 비 옥취의 2소생 비 옥녀를 저화 4천장 값 오출처 : 유교넷 -
361544
1629년 정소사가 학세에게 노비를 매매할때 증인인 이성승, 이순란, 이운 등의 진술서 / 기록자료>고문서 / 예안현감노비 매매 때 증인이 된 이성승, 이순란과 필집 이운 등이 정소사가 자식 없는 과부로서 생계와 관곽마련이 어려워서 남편이 산 비 옥취의 2소생 비 옥녀를 매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초사(진술서)이다. 숭정 2년 즉 1629년 (인조 7년 기사년) 12월 26일에출처 : 유교넷 -
361545
1629년 정소사가 학세에게 노비를 매매할때 증인인 이성승, 이순란, 이운 등의 진술서 / 기록자료>고문서 / 이성승도산서원의 노 학세가 사급입안 신청 소지를 올린 그 당일에 노 학세를 판 鄭召史와 證人 및 筆執이 모여 초사를 작성한다. 초사는 2통이 작성된다. 하나는 노비 등을 판 당사자가 한 장을 작성하고, 다음으로는 증인과 필집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또 한 장을 작성한다. 노출처 : 유교넷 -
361546
1629년 작성된 사급 입안 / 기록자료>고문서 / 예안현감1629년(仁祖7년) 12월에 작성된 斜給立案이다. 사급입안 신청 소지로부터 시작해서 판 사람과 증인 및 필집의 초사가 작성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급입안이 발급된다. 사급입안은 이 거래 자체를 관청에서 공증해준다는 의미이며, 또한 차후 訟事 등이 있을 시에 결정적인출처 : 유교넷 -
361547
1819년 도산서원의 녕해, 영양, 진보, 박곡 지역 노비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361548
도산서원 노비의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이 문서는 심하게 결손된 한 장의 奴婢案 片으로 작성연대와 원래의 노비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거주지는 安東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紙質로 보아 16세기 말 혹은 17세기 등 비교적 도산서원 초기의 노비안 일부이거나 성책 전의 草稿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을출처 : 유교넷 -
361549
1843년 도산서원의 봉화ㆍ가구ㆍ서북면ㆍ의동ㆍ상하리ㆍ원저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
361550
1843년 도산서원 녕해ㆍ영양ㆍ진보ㆍ박곡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의 명단을 기록한 노비안 / 기록자료>고문서 / 도산서원노비의 호구를 기록한 장부. 일반적으로 노비안이라고 하면 공노비안(公奴婢案)을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형부의 상서도관(尙書都官)이 공노비의 호적을 맡아보았으며,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다. 조선에 와서는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에 의해출처 : 유교넷


